한국정부는 G20정상회의에서 개발의제를 선도하고 있다고 선전하기 전에 구속성 원조 중심의 ODA 정책부터 개선하라
G20은 자국이해 관계보다는 수원국 주민들이 환영할 만한 개발 아젠다를 마련하고 비구속성 원조를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최저 수준
국내 소수 대기업들 유상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수주 독점

개발의제는 서울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이다. 하지만 한국이 제안한 G20의 개발의제는 개도국의 성장을 통해 결국 세계 경제 수요와 투자를 높이고자 하는 G20의 이해관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는 개발의제를 선도하고 있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수원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개발의제인지는 의문이다. 공여국들의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개발원조 정책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다.

한국정부는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통해 선진공여국의 대열에 올라섰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원조체계의 분절화, 높은 유상원조·구속성원조 비율, 원조의 비효율성 등은 DAC의 권고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산하 세계경제개발연구원은 한국의 수원국에 실질적인 원조 기여 정도와 ODA의 목적 부합정도를 측정한 결과 DAC 23개국 중 최하위라고 발표했다. 2010년 참여연대가 발간한 ODA 정책보고서「한국 구속성 원조의 현황과 문제점」에 따르면 한국의 구속성 원조는 DAC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으며, 원조 프로젝트가 다시 한국의 대기업들에 의해 수주되고 있다.
(2010 ODA 정책보고서: http://blog.peoplepower21.org/International/40416)

구속성 원조란 원조 사업 입찰에 참여하거나 조달 및 물자 선정 과정에 특정 국가만이 참여하거나 조달처를 공여국에 한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원조사회는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화하고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비구속성 원칙들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공여국의 원조정책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01년 채택된 「최빈국에 대한 비구속성 원조 권고안」과 2005년「원조효과성에 대한 파리선언」을 통해 선진 공여국들은 지속적으로 비구속성 원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행해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원조정책이 가야 할 길은 멀다. 대외과시용으로 개발의제를 나열하면서 의제를 선도하고 있다고 나설 형편이 안된다. 국제 개발원조 규범에 부합하려면 구속성 원조 중심의 원조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빈곤국에 대한 비구속성 원조부터 대폭 늘여야 한다. G20에서 다뤄질 개발의제도 빈곤국의 빈곤퇴치를 포함하여 수원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한국 구속성 원조의 현황과 문제점」보고서 요약
(2010년 11월 3일,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발간)

한국의 구속성 원조 현황

1. 한국은 비구속성 원조 비율이 매우 낮다. 
2008년에는 DAC 회원국들의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이 80%를 상회하는 것에 비해, 한국은 24.7%로 최저 수준이며, 이 비율도 실질적인 비구속성 원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표 1] DAC 회원국의 양자간 ODA 구속성 비율(2008년 기준)

양자간 ODA

기타

비구속성

부분구속성

구속성

전체

보고율

DAC 회원국

87.3

0.2

12.5

100.0

99.6

한국

35.8

7.5

56.7

100.0

100.0

자료: OECD/DAC(2010)

2. 한국의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비구속성 비율이 매우 낮다.
한국은 유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2005년까지 100% 구속성 원조로 시행되어 왔고, 무상원조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도 기타 선진 공여국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다.

[표 2] 한국 및 DAC 회원국 비구속성 원조 비율 (2007년 기준)

분류

양자간 원조

유상원조

무상원조

DAC 평균(%)

91.8

81.5

95.1

한국(%)

24.7

24.2

26.1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9) OECD/DAC 주요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3. 한국은 최빈국에 대한 비구속화 수준이 낮다.
국제원조기구들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 인프라가 취약한 최빈국들에게 비구속화 원조를 제공하도록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의 원조 정책은 최빈국들의 개발이나 빈곤 퇴치를 위한 목적보다는 한국과 수원국 간 경제적 이해관계 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3]최빈국에 대한 한국 원조의 비구속화 현황 (2007년 기준)

구분

전체

최빈국

고채무빈곤국

한국 양자 원조(%)

24.7

19.9

18.8

유상(%)

24.2

20.2

20.4

무상(%)

26.1

18.1

7.5

DAC 평균(%)

84.6

98.1

-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9), OECD/DAC 주요규범과 oda 정책 개선 방안


 4. 한국 대기업이 사업 수주를 독점하고 있다.
한국의 구속성 원조로 진행되는 상당수의 원조사업이 한국의 대기업이 실행하고 있다. 2000년 이후 국내 4대 대기업이 수주한 EDCF 사업은 전체 체결건수 및 수주금액을 기준으로 60%에 육박한다.

[표 4] 계열사별 수주현황(2000년~2010년 7월)

No.

계열사 (비고)

체결건수 비중 (%)

수주액 합계 (%)

1

삼성

24.76

24.36

2

LG

9.52

14.92

3

현대

10.47

11.47

4

대우

12.38

8.50

57.13

59.25

자료: 참여연대, 수출입은행 정보공개 청구


참여연대 정책제안
1)실질적인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국내 기업들이 국제원조사업에 원활하게 참여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원조사업의 통합운영체제를 마련해 비구속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4)비구속성 원조 사업에 대한 보고와 관련 정보를 국제원조사회에 성실히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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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원조 개혁하자”... 내년 서울서 고위급 회담


2011년 10월 서울에서 제4차 ‘원조 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회담’이 열리게 된다. 2003년 로마, 2005년 파리, 2008년 아크라회의에 이은 이번 회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적개발원조위원회(DAC)가 세계은행과 공동주관하는 원조분야의 최대 회의다. 세계 시민사회의 관심이 벌써 이 회담에 쏠리고 있다. 지난 아크라회의의 경우 시민사회에서 800여 명이 참가했다. 그동안 한국 시민사회는 이와 관련된 국제적 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올해 DAC에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제4차 고위급회담의 개최국으로 결정됨으로써 원조 효과성에 관한 국제사회의 현안과 세계시민사회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개최국으로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원조 효과성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 결과는 2005년에 채택된 파리선언 안에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파리선언은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5개의 원칙과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에 대해선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아크라회의에서 파리선언에 대한 국가별 실천정도를 검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파리선언의 5개 원칙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고 성과지표가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게 공통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결국 시민사회와 주요 원조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의 입장을 고려한 현실적인 실천계획 수립, 정부와 시민사회의 평등한 참여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아크라 행동의제’가 채택되었다. 이는 인권과 노동 등 사회정의와 관련된 의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와 의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이로써 원조 개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활력을 띄게 되었다. 이번 회담은 원조 효과성을 사회정의의 측면에서 개혁하고 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의 무대가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한 기대 속에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시민사회가 사전 준비모임을 정기적으로 조직하면서 정부 간 고위급 회담에의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내년 10월 서울 회담,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 기대

아크라 회의가 개최되기 전부터 OECD-DAC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활발하게 참여해온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운영위원회(ISC)를 구성하고 “더 나은 원조”에 관한 의견서를 제시한 바 있다. ISC는 아크라 회의 이후 ‘더 나은 원조를 위한 조정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재편되었다. 이들은 현재 전 세계에 걸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번 제4차 회담에 대비해 각 국의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도모하는 가운데, 원조와 개발의 효과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아크라 행동의제에 포함된 권고안들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아크라 행동의제의 중요성은 그 동안 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원조와 개발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 있다. 이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원조 효과성을 위한 새로운 개혁과제들을 제시하고 인권․젠더․노동 등의 지표들과 함께 개발 효과성이 원조 효과성의 측정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전례 없는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평등한 파트너십이 형성되어 시민사회의 개혁의제가 실천계획으로 구체화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김신 푸르메재단 기획실장

* 나눔과 시민사회(중앙일보 시민사회환경연구소) 3월 제1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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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안, 비효율적이고 분산된 원조체계 고착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정책조정역할의 실효성에 의문
분산된 원조 체계를 일원화하는 통합적 원조체계 필요

한국 정부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이하 DAC)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기로 결정된 2009년 11월 25일, 국회는 비효율적이고 분산된 원조체계를 고착화시키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이하 기본법안)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하였다. ‘ODA Watch’와 ‘한국YMCA전국연맹’, ‘지구촌빈곤퇴치 시민네트워크’,‘참여연대’는 원조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어야 할 기본법안이 현재 원조 정책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어, 이 법안의 실효성에 우려를 표하며 국회가 기본법안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OECD DAC 실사단의 방한 평가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우리나라의 대외원조는 원조체계의 분절화로 인해 원조 효과성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DAC 가입 이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는 현재 20여 정부부처가 집행하고 있는 분산된 원조를 일관된 원조 정책하에 통할하고 유상, 무상으로 분리된 원조를 일원화하여 통합적 원조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전문가들도 현재와 같은 원조집행의 비효율성과 분산원조의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외통위에서 통과된 기본법안을 보면,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가,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유, 무상원조를 분리 집행하는 기존의 비효율적인 원조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기본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어 추진기관간 사업 중복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유․무상 원조간의 연계가 저해되어 공적개발원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을 밝히고 있으면서도 정작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고착화한 대안을 제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유럽의 거의 모든 선진 공여국들이 국제개발부를 중심으로 대외원조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행정개혁 조치를 통해 2008년에 신JICA(일본국제협력단)를 출범시켜 오랜 개혁과제인 유․무상 원조통합을 이루어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 원조개혁을 서두르고 있는데 반해 외통위에서 통과된 기본법안은 그동안 부처간 이해관계 때문에 개선되지 못한 비효율적 분산원조를 법으로 제도화하여 현상 유지할 뿐 아니라 옥상옥의 행정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외원조의 정책일관성을 제고하고 원조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원조전담기관을 통해 원조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의 세부 조항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기본법안의 제1조는 국제개발협력의 목적을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지구촌 공동의 번영과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기본정신 및 목표(제 3조)에서는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겠다며 공적개발원조(이하 ODA)의 본래적 목적과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DAC이 정의한 ‘개도국의 빈곤타파와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원조목적과도 동떨어진 내용이다. 또한 동 법안이 기존의 유․무상 원조를 규율하던 '한국국제협력단법‘과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을 형식적으로 조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도적인 원조를 우선시해야 할 기본법에 원조의 목적과 원조 정책의 방향을 혼동시킬 ‘경제협력’을 내용을 담은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한다.

- 기존의 이원화된 원조방식을 국무총리실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를 두고 통합하고자 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실제로는 ODA 관계부처 수만 늘어날 뿐 실질적인 통합 조정기능은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법안에 명시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제 7조)는 이원화된 집행체계를 보완하고 총괄적인 정책 수립과 업무 조율을 한다는 현 협력위원회의 기능과 구성과 거의 동일하다. 지금의 협력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미루어 볼 때 협력위원회가 주요 원조정책을 제대로 심의·조정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마련될지 의문이다. 협력위원회는 출범 후 몇 차례의 회의가 소집되었을 뿐 실질적인 원조사업에 대한 계획안 수립과 심의, 실적평가 등은 수행하지 못했다. 유·무상 주관기관의 상호협의가 미흡한 상황에서 협력위원회는 정책 심의· 조정 역할보다는 사후적인 사업승인 혹은 사후 사업보고를 받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따라서 부처간 이해 조정이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협력위원회를 두더라도 협력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조정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별도의 원조전담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본법안은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해야 할 중점협력대상국가을 선정(제12조)하는데 있어서 “협력대상국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고 협의 유무를 개방해 두었다. 협력위원회의 정책조정 기능이 약하고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의 협의과정이 원활하지 못할 때 이러한 임의의 조항은 유명무실하기 쉽고 주관기관의 자의에 따라 부적절한 국가를 선정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고려나 부적절한 원조대상 선정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정책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무상 주관기관이 반드시 협의 하에 원조 국가를 선정해야 한다.

- DAC 가입으로 우리나라의 원조 규모가 급속히 늘어나서 수 년 내에 3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낭비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에게 ODA의 쓰임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를 가지며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따라서 제15조(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에서 언급한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 및 평가 결과” 뿐만 아니라 집행내역까지 공개해야 한다. 또한 ODA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을 제도화하여 정부가 ODA의 중장기적 계획과 기본 전략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동 법안은 절차상에도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법안은 대외원조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인 시민사회 및 기업, 전문가들과의 공개 토론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유․무상 원조 정책의 총괄 심의 기능을 갖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조차도 전혀 논의된 바도 없다. 따라서 사회적 공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은 채 제출된 이번 법안은 이미 제출된 5개의 의원입법안을 DAC 가입 시기에 맞추어 총리실에서 부처 이해에 맞게 적당히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부처간 상이한 이해관계를 넘어 국격을 높이고 존경받는 선진 원조국가를 만들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원조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본법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실질적 통합 원조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하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2010년 G20 회의와 2011년 제4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HLF4)를 유치한 정부가 대외적으로 원조효과성과 정책일관성을 보여주고 한국의 개발경험을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원조통합법 마련을 통해 진정으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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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공여국에 걸맞은 ODA 제도정비와 실천 뒤따라야
 

한국은 어제(11/25)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회원국이 되었다. 이는 한국사회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선진원조공여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규범을 준수할 것을 공약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DAC은 전 세계 원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국제원조규범을 주도하고 있는 선진공여국 그룹이다. EU 및 OECD 회원국으로 구성된 DAC 회원은 비구속성 원조, 부채탕감과 원조효과성 제고 등의 노력을 통해 수원국의 자립적 개발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원조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DAC에 가입한 24개 회원 중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가 전환된 유일한 국가로서 국제사회는 한국이 전통 공여국과 수원국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정부는 한국이 상대적인 성장과 발전을 누리기까지 지구촌 이웃들에게 빚진바 크다는 자각 을 바탕으로 지구촌 공동의 번영과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할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이 시점에 우리는 ODA가 상업적 실리추구 행위도, 실패한 국가들을 대신하여 해당국 주민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자선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DAC 회원 가입을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상승 혹은 고급 사교클럽으로의 초대로 인식해서도 안된다.

DAC 실사단이 보고한 것과 같이, 한국의 ODA 정책 및 집행 체계가 민주성, 책임성, 효과성 어느 면에서도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한국정부에 1)ODA정책에 대한 법률적 기반이 부재하고, 2)원조규모가 2008년 ODA/GNI 비율 기준 DAC회원국의 3/1수준인 0.09%로 매우 낮고, 3)유·무상으로 원조 집행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고, 4)원조 시행 기구 또한 파편화 되어 있으며, 5)무상원조 비율은 낮은 반면 구속성 원조 비율이 높고, 6)원칙이 없이 원조 사업이 중복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7)원조 효과성 평가체제가 미비하다는 점 등을 지적해 왔다.

참여연대가 지적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ODA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인도주의적인 원조 철학과 원칙을 확립하고 이원화된 ODA 집행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통합적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90%이상 무상원조와 비구속성원조를 하고 있는 DAC 회원국들에 비교되는 한국의 낮은 무상-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국익, 실리, 자원외교 같은 표현들도 정부 정책홍보에서 사라져야 한다. 제도정비와 실천 작업은 수원국의 주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공여-수원국 양자간 파트너십을 강조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의 기본 원리를 충족하는 일관된 방향 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원조 효과성(Aid Effectiveness)을 넘어 수원국의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한 성장,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 정의의 실현으로 대변되는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실현한 국가로서 이러한 측면이 특히 요구된다.

ODA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민들이 ODA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회적 합의기반이 확장되기 위해 실질적 노력을 해야 한다. ODA 활동에 대한 정보와 평가결과를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필수전제이다. 더불어 명분이 약하고 일방적이며, 원조효과도 부정적인 군사적 개입과 인도적이고 중립적인 수원국 주민 주도의 개발원조 활동을 동일한 것처럼 포장하는 그릇되고 모호한 정책홍보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방침을 강행하기에 앞서 기존 한국정부의 아프간 개발지원 활동 전반을 투명하고 엄정하게 재평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시 한번 한국 정부의 DAC 가입을 환영하며, 한국이 국제규범과 기준에 부합하는 개발원조 정책과 제도, 확고한 집행의지를 가지고 수원국의 개발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모범적인 ODA공여국가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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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한국식으로 주면 된다? '관계'부터 고민하라
권력 관계를 넘어 발전 담론의 장으로

얼마 전 학과에서 국제개발 분야 전문가와의 대화 시간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리차드 마닝(Richard Manning) 전 경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OECD/DAC)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마닝 전 위원장은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기초를 형성한 논의의 중심에 있었으며, 한국의 OECD/DAC 가입 등 소위 '신흥 원조국 (emerging donors)'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는 1965년 영국 국제개발부(당시 국제개발청) 직원으로 시작해 2003년 DAC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직접 담당했던 개발 사업과 정책을 중심으로 지난 활동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여러 사례들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현지의 자원과 지식을 존중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지 사정과 역사를 충분히 인지하고 반영하지 못한 원조 사업과 정책은 높은 비용과 적은 효과에 만성적으로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현지' 중심으로의 사고 전환의 중요성을 실감한 것은 지난 2007년 여름, 필리핀에서 석사 논문 현장 연구를 할 때였다. 한국 정부가 차관을 지원한 마닐라 철도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강제 이주 문제를 연구하면서 필리핀 사회 구성원들을 다양하게 만나 개발원조 사업과 정책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경험을 했던 것이다.

철로변 주민들은 한국 정부가 주민들과 직접 연계하여 이주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고, 필리핀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개발원조 사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책임있게 대응하기를 촉구했다. 필리핀 정부 관료들은 한국 정부의 지원이 여러 개발 사업에 필수적임을 인정하면서도 재원 부족과 외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필리핀의 입장에서는 원조 관계에서 실질적인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원조 관계에 대한 여러 목소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개발원조 전문가인 마닐라 대학 교수의 이야기였다. 필리핀 개발원조의 향방을 묻는 질문에 그는 "우리는 외부인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맞는 발전 방향이다, 아니다라고 제시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필리핀 발전 방향은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 정부가 무능하고 문제가 있다면 필리핀 국민들이 정부를 바로 잡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한국 정부의 개발원조 정책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늘 '우리가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기에, 이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지난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 받는 국가 중 하나로 한국보다 경제 발전 정도가 훨씬 앞서 있었다. 이후 독재 등 정치적 혼란과 경기 침체를 겪으며 현재에 이르렀지만, 경제 규모 면에서 높아진 우리의 위상이 그들의 발전 문제에 대해서까지 우위를 점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발전 경험에서 배우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우리도 그들의 발전 경험과 문제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훈들은 국제개발 분야의 '지식과 권력 관계'에 대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와 맥을 같이 한다. 비판적인 개발 논의, 소위 후기 개발 (post-development) 논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발전 방식이 서구식 근대화를 바람직한 지향점으로 상정한 하나의 담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이에 따르면, 발전이란, '무엇을 발전으로 볼 것인가'라는 담론에 대한 지배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좌우된다. 즉, 발전이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면, 그것이 '누구에 의해' 정의된, 그리고 '누구를 위한' 발전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담론을 둘러싼 권력 관계는 발전 문제의 핵심 사안이다.

권력 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국제 개발원조 분야는 다자·양자 개발원조기구 (이후 국제원조기구)의 이해 및 조직적 생존 문제를 축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산업'에 비유된다. 이 속에서 개발 사업 및 정책 집행자들은 현장에서 사람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과 그들이 그 필요를 충족하는 데 가장 적합하게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혹은 더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는 것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기술·관료주의는 국제원조기구와 개발도상국 정부 간 관계에도 만연해 있었다. 국제원조기구들은 '정치, 경제적 제도 변화'를 원조의 조건(conditionality)으로 제시하여 개발도상국 정부가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의 거시 발전 틀을 정하는 데 강력하게 개입해왔다. 1980년대 세계은행 (World Bank) 및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이 추진한 구조조정 (structural adjustment)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주의가 한 국가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해당 기구들의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충족시키는 소위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점차 제기되기 시작했다. 또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큰 발전 효과 없이 오히려 개발도상국의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평가에 따라 원조 효과성(aid effectiveness) 제고 논의가 부각되면서, 그 일환으로 새로운 원조 관계도 함께 모색되기 시작했다. 이에, 개발도상국 정부가 바람직한 국가 발전 계획을 제시하면 국제원조기구가 이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 새롭게 제안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이 최근 양자간 개발원조의 기조 담론을 형성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에서 개발도상국의 오너십(ownership), 양자간 파트너십 (partnership) 등의 핵심 안건으로 반영된 것이다.

'지식과 권력'을 중심으로 형성된 복잡한 원조 관계에 대한 성찰은 최근 OECD/DAC 가입을 앞두고 정부, 학계 및 시민사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는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OECD/DAC 중심으로 형성된 선진 체제와 담론에 맞춰 한국 ODA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분명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OECD/DAC 가입이 소위 '선진 원조국 클럽'에 가입하는 상징으로서 더욱 조명된다면, 이는 자칫 파리선언의 핵심 안건인 '수요자 중심'으로의 원조관계 변화를 놓치는 격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의 논의가 우리의 원조 철학, 우리의 원조 제도와 정책뿐 아니라 상호 간의 '원조 관계 만들기'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궁극적으로 원조 관계가 지향해야 할 바는 '발전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여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정치·외교적 관계를 토대로 하는 ODA가 이처럼 동등하고 이상적인 관계 형성을 모색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면, 특히 시민사회의 논의는 다소 과감하게 ODA 논의의 틀을 벗어나 발전 담론의 장을 형성하는 데 집중해볼 것을 권하고 싶다. 그럼으로써, 그들과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발전의 방향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폭넓은 성찰과 깊이 있는 모색이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최나래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개발학 박사 과정)


 
2009년 광주국제평화포럼
한국 ODA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시민사회의 도전:
모니터링, 시민교육 그리고 입법 활동

행사 일정
○ 일시: 2009년 5월 16일(토) ~ 17일(일)
○ 장소: 518기념문화관 민주홀
○ 주최: 국제연대위원회

세부 프로그램

2009년 5월 16일(토)


10:30∼12:00 세션 1 국제사회의 ODA동향과 시민사회의 참여
발제 ① 국제 ODA 메카니즘과 시민사회의 역할: Antonio Tujan Jr. (Reality of Aid 위원장)
발제 ② 아시아 시민사회 ODA 감시활동 -인도네시아 CGI 중심으로: Donatus Klaudius Marut (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n Development 사무처장)

13:30∼17:00 세션 II 국가 별 시민사회의 모니터링 주요 사례
발제 ① 일본-인도네시아 ODA 감시활동 사례: Koshida Kiyokazu (Network for Indonesian Democracy, Japan 멤버)
발제 ② 메콩-WATCH 감시 활동 사례: Premrudee Daoroung (Towards Ecological recovery and Regional Alliance 공동대표)
발제 ③ 한국의 ODA 정책 감시 활동 사례: 한재광 (ODA Watch 실행위원)

2009년 5월 17일(일)

10:00∼12:00 세션 III ODA 시민교육 현황과 과제
사회: 이태주 (ODA Watch 대표)

발제 ① 한국의 ODA 시민교육 현황과 과제: 이상백 (한국국제협력단 민간협력팀)
발제 ② 영국의 세계시민교육 정책과 프로그램: DFID 와 OXFAM를 중심으로: 박선영 (동서대학교 교수)
발제 ③ 외국 ODA 시민교육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시민교육의 방향: 송진호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13:00∼17:00 세션 IV 한국 대외원조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치센터, 해외원조단체협의회,
ODA Watch,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외 ODA 관련 분야 연구자, 활동가과 함께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 02-723-5051, silverway@pspd.org
- http://blog.peoplepower21.org/International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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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ODA/GNI 비율 0.09%증가
긍정적인 일이지만 여전히 불충분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는 어제(3/31) 2008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istance, 이하 ODA) 잠정 통계치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08년 한국의 대외원조 규모는 797백만 불로 전년대비 14%증가하였고 ODA/GNI 비율은 0.09%이다.  이는 2007년과 비교했을 때 14% 증가한 수치로,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회원국가의 ODA 평균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ODA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2010년 OECD DAC 가입을 목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외원조 규모가 ODA/GNI 비율이 OECD DAC 평균인 0.3% 수준의 3/1에도 못 미치고 있고 27개국 비교 국가 중 19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한국 ODA 규모가 매우 작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원조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의 그룹인 DAC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DAC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1963년 미국국제개발청(USAID) 원조 자금에 의한 개도국 연수생 초청사업에서 시작한 이래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대외원조를 시작한 한국이 국제원조사회에서 본격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1992년에 ODA/GNI의 0.7%까지 높일 것을 결의했던 DAC의 규범과 지향에 걸맞는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2008년 ODA잠정 통계치가 바로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원조 규모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을 때 최소 0.25%정도가 적정규모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2008년 OECD DAC은 한국 ODA에 관한 특별동료검토(Special Peer Review)를 실시하여 한국의 ODA 규모 확대를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부에게 즉각적으로 DAC의 평균 ODA 규모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세계 13위라는 경제규모나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원조 규모를 시급히 확대해야 함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아시아 순방을 할 당시 ODA 확충 의지를 밝히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에 ODA 규모 확대를 공약한 만큼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ODA 규모에 만족하지 말고, 국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ODA 재원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넓히기 위한 노력이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개도국의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이행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ODA 규모의 확대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한국 정부가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로 이원화된 ODA 집행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원조정책의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무상 원조를 통할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무상원조와 비구속성원조를 강조하는 국제 논의에 맞춰 한국의 높은 구속성 원조 비율을 낮춰가는 노력을  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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