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와 과제”개최

오늘(10월 13일)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려왔던 국제인권네트워크와 국제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FORUM-ASIA)는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루(Frank La Rue) 초청 국제심포지엄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와 과제”를 개최했다.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해 여러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의사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국가의 통제와 감시로 이러한 권리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프랭크 라 루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 6월 11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총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항들을 지적하고, 언론인, 학생, 인권옹호자와 노조원 등에게 가해지는 국가의 육체적, 정신적 공격에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유엔특별절차(UN Special Procedures)는 유엔의 대표적인 인권 보호 메커니즘으로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은 의사표현에 관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각 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와 관련, 태국의 치라눗 프렘차이폰 (Chiranuch Premchaiporn) 인터넷 저널 ‘Prachatai’ 국장은 태국 정부와 왕실에 비판적인 몇몇 웹사이트들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폐쇄되기도 하고 사이버 공간에 왕실모독죄가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의 케이 카빌란 (K Kabilan) 인터넷 저널 ‘Malaysiakini’ 편집국장은 정부가 정한 ‘민감한 사안’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사이버 상에 기재하는 사람들에게 국내보안법 (Internal Security Act, 재판 없이 2년 이하의 구금 가능)과 통신 멀티미디어법(Communication Multimedia Act)을 적용해 언론과 일반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사례를 발표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한국 정부가 일반 시민들이 작성한 인터넷상의 게시물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가 네티즌을 형사 처벌하거나 상시적인 사이버상의 사찰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사례를 발표한 영화감독 마틴 씨(Martyn See)는 방송·출판·영상물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의 검열 권한을 소개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싱가포르 정부가 과도하게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국가권력이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일반 시민들의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보다는 사이버상의 속성을 이해하고 시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아시아 국가의 정부들은 미디어를 통치수단으로 삼아왔다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과 시민사회의 대응력 강화를 주문하였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빈센트 브로셀 (Vincent Brossel) 국장은 인터넷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모범국가로 인식되었던 한국에서 그러한 자유가 전반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 이어 10월 14일(수)에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초청 워크숍: 한국 표현의 자유 현황과 유엔특별절차의 활용>이 국가인권위원회배움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국제심포지엄과 워크샵 안내>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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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I(인권위원회에 관한 아시아 시민단체네트워크)가 아시아 국가의 인권위원회 활동과 설립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 가운데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글 요약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영문)을 참고해 주세요.



◯ 2008년 한국의 인권 상황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일반적 인권 상황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장의 원리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하고 법치를 통해 공공질서를 설립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사회적 약자의 수는 증가되었고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 표출은 억제되었다.

2008년에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경찰, 6명의 사상자를 낸 용산참사,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허위사실유포로 구속, 광우병에 관한 보도를 한 피디수첩 제작진 구속,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 구속을 비롯한 이주노동자 탄압 등 수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촛불집회 강제해산 가운데 일어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시위자에게 소화기 직접 분사 금지하고, 시위 참가자가 아닌 구경꾼은 체포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서는 불온서적 지정은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또한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 체포, 추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 독립성(Independence)

A. 관련 법 (Law)

국가인권위원회 제정에 관한 법률(2001년 4월)에 따라, 동년 11월 25일에 국가인원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헌법상 기관은 아니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에 의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인권위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인권위는 독립성 훼손이라는 위협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2008년 초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려고 한 시도는 실패했지만, 2009년 3월 이명박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와 ‘작은 정부 큰 시장’ 정책에 근거하여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인권위 규모 20% 감축을 단행하였다. 이는 타 기관 감축이 약 2% 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사실상 경찰의 촛불시위 진압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판해온 인권위에 대한 정부의 보복성 조치이다.

B.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다른 행정기관과의 관계 (Relationship with the Executive, Legislature, Judiciary and other specialized institutions)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는 업무수행을 위해 유관 국가기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기관 등은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인권위는 국회와 대통령에게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권위는 법안을 발의할 수 없으나, 법안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할 수 있다. 인권위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게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다. 한국에는 인권위 외에도 2008년 설립된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인권기관이 존재한다. 행전안전부는 인권위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중첩을 이유로 인권위의 감원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인권교육과 인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활동, 인권정책에의 영향력 행사 등 인권위만의 역할이 존재한다. 더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비해 인권위의 권한은 훨씬 광범위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안부의 주장은 신뢰성이 부족하다.

C. 구성원(Memebers)

인권위는 위원장 1명, 3명의 상임위원, 7명의 비상임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대통령이 위원들을 임명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반시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나 위원의 자질평가를 위한 절차는 없다. 인권위 위원장의 지위는 장관급이며 위원들의 지위 또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위원 임명에 있어서 국회 청문회와 위원들의 자질 검증에 있어 시민사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의 공직 겸직이나 정당활동을 금하고, 적어도 4인 이상의 여성위원을 선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다양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현재 여성위원, 장애인 위원 등이 있지만 그 출신은 대부분 법조계 출신으로 다양성이 부족하다. 인권 사안에 대한 전문성, 사명감이 요구되는데, 인권위는 소속위원에게 인권 및 위원회 독립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D. 재정(Resources)

국가인권위원회 재정은 정부 예산에 의존한다. 2008년 예산 233억 원 중 인건비 111억 원, 경상비 72억 원, 주요 활동비용 50억 원이 사용되었다. 인권위는 기획재정부와 예산에 관해 논의할 수 있으나 예산 결정권은 없다. 인권위를 포함한 정부기관의 예산안을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이를 확정짓는다. NGO와 감사원(Board of Audit and Inspection)의 감시를 통해 부패방지와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다. 금년의 인원축소 조치로 인해 2010년 예산 감축이 예상된다. 인권위의 소속 직원 채용 및 관리는 대통령령에 따르기 때문에 위원회의 직원 산발과 채용은 엄격히 제약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는 위원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원을 축소함으로써 본 권한을 남용하였다.

◯ 유효성 (Effectiveness)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활동은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 조사, 인권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 권고 또는 의견표명, 교육 및 언론활동을 통해 인권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 등이다. 인권위는 소환장 발부권은 없지만 조사와 권고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한 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사는 인권위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진정에 의해 착수된다. 일반국민은 인권위 또는 인권위 지역사무소 방문, 전화, 서면, 관련시설 민원실을 통해 진정할 수 있다. 구금 중이거나 정신병원에 있는 경우 면접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2008년 총 진정 건수는 6,309건이었다. 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77.5%였고, 나머지는 차별행위에 관한 것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차별시정 건수가 2007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다. 인권침해 조사 결과, 인용 308건, 기각 1,644건, 각하 3,177건이었는데, 경찰, 정신병원, 사관학교(military academy) 등은 집회와 소통의 자유 침해에 관한 인권위의 권고 일부에 대해 거부했다. 차별시정 조사 결과, 인용 119건, 기각 240건, 각하 765건이었는데,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대부분 거부하거나 일부만 수용하였다. 그러나 권고사항을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다. 다만 인권위는 권고불이행 여론화를 통해 도덕적, 정치적, 여론의 압박을 가하는 수밖에 없다.
 
◯ 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공조(Cooperation and Consultation with Civil Society)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9조에 따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 인권 관련 국제 기구와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또한 매년 인권단체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이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보수층은 인권위가 예산을 좌파 단체지원에 지원한다는 이유로 인권위 축소를 주장했다.
 
◯ 결론 및 제언(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국가인권위원회의 규모 축소가 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지만, 위원회의 독립성을 상실했다고 결론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정부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조처에 대응하여 인권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였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음을 권고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임명 과정에 있어 시민사회가 내정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국회 청문회와 같은 제도화가 필요하다.
- 국가인권위원회 운용은 대통령에 의해 결정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개정되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법권에 의한 인권침해 가능성에 민감해야 하며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번역 정리 최하영 (자원활동가)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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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의 인권현황과 시민사회의 과제> 참가 후기

평소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정책에 대해선 비교적 많은 관심이 있었던 나이지만, 이주아동 문제는 상당히 생소한 주제였고 일반 대중들도 다를 바가 없을 것 같다는 것이 나의 짧은 소견이다. 이번에 참여연대와 경희 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소에서 공동 주최한 포럼은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다가왔다.

왜 이주노동자들에겐 2세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을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도 이렇게 3만 명이 넘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방치된 채 우리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수치로 접하고 나서야 실감이 났다.

김성천 중앙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자신이 직접 진행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시는 방식으로 이주아동의 실태에 대해서 알려주었는데 참으로 충격적이었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이주노동자들의 자녀인 아동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국에서 살게 된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불법자로 분류될 수 없으며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보호권 등을 보장받아야 하는 신분” 이라고 한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많은 유엔가입국가들은 이를 수행하고 있는 데에 비해 우리나라에선 이 협약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이나 일반 시민의 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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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들고 우리 아동들도 제대로 교육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요즘 같은 세계화 시대에 우리 나라는 점점 다문화 국가로의 변화를 자의든 타의든 맞고 있으며 따라서 이주아동들도 국제결혼을 통해 태어난 ‘코시안’ 아동들처럼 숙명적으로 우리에게 안겨진 숙제인 것이다. 그들을 ‘우리’로 껴안아 당장은 힘들어도 같이 갈 것인가,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그들을 우리 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기능하는 구성원으로 키워낼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비참하게 방치해 둘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김성찬 교수는 이들을 방치해둘 경우 자아정체성에 악영향을 끼쳐 우리가 무시하고 싶어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경고하였다. (예, 폭동) 또한 신분증을 발급해 사회구성원으로써 기여하고 활동할 수 있게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는 것이 사회전체를 보아도 바람직한 일임에 틀림없다.

뒤를 이어 실제로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다문화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혜영 선생님의 경험담은 이주 아동들이 얼마나 힘들게 한국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생히 전해주었다. 일단 그 아이들은 우리로써는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 부모의 신분과는 상관없이 취학아동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이들은 배움의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했다.

법으로는 된다 하면서 학교장 개인의 권리에 맡겨두니 인자한 교장을 만날 경우엔 운 좋게 입학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입학조차 못하고 집에서 방치된다고 한다. 또한 설사 어렵사리 학교에 입학한다고 해도 한국어를 구사하는 집안 어른이 없어 온갖 가정 대소사에 동원되니 학업에 집중할 수가 없고,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시간 동안엔 소외, 차별, 문화적 충격에 시달린다. 모친, 부친이 차례로 강제추방 당할 경우 우려되는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특히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일 경우엔 부모의 나라에도, 한국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정체성 혼란마저 가중되어서 큰 문제라고 한다.

신혜영 선생님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주아동들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발과 직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나라에서 ESL반등을 개설해 현지 언어를 습득케하고 설사 부모가 불법체류자라 해도 부모의 법적인 신분과는 별개로 미성년자인 아동들을 보호하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다는 사실만 봐도 이런 처우가 낭만적인 온정에서 우러난 인도주의적인 정책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조금만 장기적으로 봐도 전체 사회의 안정, 치안, 발전을 위해서 이들을 껴안고 가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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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곳에는 고등학생, 대학생, 사회교사님들 등 이주아동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그 사실만으로도 아직 우리 사회엔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관심 하나 하나가 모여서 언젠간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들처럼 이주아동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희망과 건강하게 성장할만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신우 (국제연대위원회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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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Amnesty International Report)는 157개국을 대상으로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전세계 인권상황을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고서 부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한 시위자를 진압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강제해산한 내용, 비정규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출국되고 체포 과정에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은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또한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집회참가자, 노동조합원 그리고 언론인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지난 3월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폐기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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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언론, 표현의 자유 침해사례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
-한국 정부의 공권력 남용과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유엔의 관심과 개입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는 오늘 (7월 8일)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를 통해 한국 정부가 국민들의 언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진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보도한 PD 수첩 제작진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개인 전자메일 내용까지 공개한 사건,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한 의견을 올린 후 파면 처분과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김동일 세무 공무원 사건,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1만 7147명 교사 전원을 징계하기로 하고, 교사 징계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는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 16명의 전교조 교사를 경찰이 강제 연행한 사건 등을 소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위 사례들이 한국도 가입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국제협약’ 19조 (Article 19 of the UN 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Civic and Political Rights, ICCPR)에 명시된 언론, 사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유엔인권이사회가 적극 관심을 갖고 악화되고 있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개입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특별절차 상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은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한 후 해당 정부에 긴급호소문을 전달하거나 해명 및 시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특별 보고관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거나 현지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1일 유엔인권이사회에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국내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헌법 수호 기간으로 두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현 정부의 행태들을 고발하고 시민들과 함께 한국사회의 인권, 자유,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별첨
- Individual Complaint to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3 Case Fact Sheet)




참여연대 [D-10] "헌법이죽어간다" 헌법 심폐소생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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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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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사각지대 KOREA


이주노동자의 역사가 20년이 넘어가면서, 한국에서 출생하였거나 부모와 같이 살기위해 본국에서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살고 있는 이주아동들은 ‘불법?’ 또는 ‘미등록’의 신분이라는 이유로 기본적 아동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힘겹게 살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정확한 수의 추계는 어렵지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의하면 2008년 3월 기준으로 약 2-3만 여명의 이주 아동이 한국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에서 태어나 출입국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주아동의 수가 제외 되어 있다(관련 전문가들은 적어도 1만명 이상의 국내 출생 이주아동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함). 이주노동자가족의 아동들은 대부분 미등록의 신분으로, 온전히 학교에 다니지 못하거나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1991년에 한국이 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법인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국에서 살게 된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불법체류자로 분류될 수 없으며,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이주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 등은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1) 아동은 성인과 달리 불법체류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불법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아동의 법적 신분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이주아동이 미등록의 신분이라도 기본적인 교육권, 의료, 보호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 호주, 일본, 독일 등 국가의 이민정책은 자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으나 이주아동의 정책은 그들의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은 기본적인 생계보장, 학업, 의료 및 보건, 문화 및 여가, 사회관계 형성 등의 권리와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 중 상당수는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려서부터 한국에 장기 체류한 아동으로, 이들이 본국으로 송환되었을 때 전혀 적응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교육이나 적응 프로그램도 없이 무책임하게 귀국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 이주 아동·이 한국에서 겪는 발달 단계별 생활상의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1.  태내기부터 영유아기의 권리문제와 욕구
의료혜택으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모성의 문제로 산전관리, 예방접종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초기 영유아기 의료ㆍ건강상의 문제와 함께 어린 아동이 살기에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주거문제 등이 심각하다.

2. 학령기의 권리문제와 욕구
학령기 아동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교육권과 다문화이해부족으로 인한 차별과 소외의문제가 크다.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해 한국정부가 유일하게 배려하고 있는 것이 초ㆍ중등교육법의 시행령(법이 아닌)에 규정된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그러나 학교장 재량에 맡겨진 전ㆍ입학처리문제와 상급학교 진학의 어려움이 크고, 설사 학교에 다니더라도 이들을 위한 배려는 없고 차별이 심하여 학교 입학부터 학교생활 적응, 진로결정 등에 이르기까지 미등록 이주아동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무시 받고 놀림당하거나, 한국어 미숙으로 수업생활의 어려움을 갖고,  학습부진과 열등감으로 좋지 못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쉬우며, 학교에서 미등록의 신분이 보호받지 못해서 단속의 대상이 되는 등(오토바이 사고 등으로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에 출국 대상이 된다)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러한 악조건을 뚫고 졸업을 하여도 그 졸업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퇴하고 노동으로 투신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학령기 대상 아동 중 실제로 교육을 받는 아동은 5-10%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둘째, 미등록 이주아동은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며, 일부 아동의 경우 부모가 강제출국 후에도 한국에 남아 생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 가는 것이 부모의 단속에 빌미를 제공하게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있어서 아예 아동을 학교에 다니지 않게 하는 경우도 많다(미국의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운동을 통해 이주아동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입국 시부터 질병관리가 되지 않아 전염병 등의 감염의 문제도 심각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내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의 대부분은 교사나 또래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3. 청소년기의 권리문제와 욕구
이주청소년들은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이주청소년은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인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 의료보험 불가, 인터넷 가입과 휴대폰 가입을 할 수 없고, 예금통장 개설 불가, 교통카드 발급 불가 등의 다양한 사회적 장애를 지닌 채 한국 생활을 하고 있다. 체류권이 없기 때문에 대학진학이 불가능하고, 학교를 중도 탈락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부모처럼 3D 업종에서 일을 하고 노동환경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일탈의 가능성이 높다. 이주아동의 많은 경우에는 본국 문화와 언어도 잊고, 한국인으로 동화되어 본국에 귀국을 하더라도 본국에서 적응이 어렵다. 또한 한국에서도 장래에 어떤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공식적인 생활이 없기에 안주할 수 없는 불안정한 현실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이주아동의 참담한 현실에 대해 현 정부의 관심은 거의 없고, 국내법 상으로 불법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고,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5년 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협약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한국, 선진국을 지향하고 대외적으로 국가의 브랜드를 중시하는 한국정부에서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큰 수치이자 오히려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2006년을 기점으로 민간차원에서 이주아동의 권리문제를 쟁점화하고 개선하기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나2) 2006년에 시도되었던 아직 그 반향은 미미하고 구체적인 결실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수조원을 투입하여도 증가하지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은 정부에서도 다문화정책과 이민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망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됨으로써(3D업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한국인은 거의 없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한국인의 취업률 제고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2-3개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고 다문화의 역량을 지니고 있는 이주아동을 잘 양육하는 것은 세계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서남아시아와의 외교사절 또는 홍보대사를 자연스럽게 양성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제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격”과 같이 이주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일부 이주노동자에게 악용되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네거티브 관점에서 이주노동자와 이주아동의 존재가 자국민과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강점관점에 입각한 포지티브 관점을 정부가 채택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주아동의 권리보장의 문제가 이제는 ‘체류자격’이라는 낡은 기준에서 탈피하고  세계 보편적인 “아동권리의 보장”이라는 기준을 채택하여 국제법 위반이라는 오명도 벗고, 이주아동은 물론과 한국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이주아동정책이 이행될 것을 기대한다.

1) 제2조: “자국의 관할 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가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7조: 모든 아동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를 지니며, 부모가 누군지 알고,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를 지닌다.
2) 2006년에 시도되었던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의 입법추진 활동, 2009년에 다시 시동된 이“이주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 등의 활동을 들 수 있음

김성천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아시아포럼-5강을 소개합니다

주제: 이주아동의 인권현황과 시민사회의 과제
발제: 김성천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토론: 신혜영 (성동외국인 근로자센터 활동가)

일시 2009년 7월 9일(목) 오후 4시 장소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 02-723-5051, silverway@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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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호를 위한 동아시아의 도전과 기회
제2차 동아시아 인권포럼: 동아시아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화와 안보 개혁

동아시아 지역의 민주화, 인권, 안보 개혁을 주제로 제2차 동아시아 인권포럼(2nd East Asia Human Rights Forum: EAHRF)이 약 40개 동아시아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 속에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여연대도 인권포럼에 참여하여 최근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집회,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EAHRF에서 결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첨부한 파일 참고>

<요약본>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생명권, 신체의 자유, 집회, 표현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이 경찰의 무력과 독재정권, 경제침체, 국가 안보의 영향으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국민의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제도는 과도한 국가 권력 행사로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가중심적인 안보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 안보의 관점에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안보는 국민 중심, 국민에 의한 “국민 주권”을 이루어야 할 개혁 분야이다. 안보 개혁은 사법부, 입법부, 인권 기관, 권력감시 기관 등의 권한이 강화되고 경찰과 군대의 법 집행이 인권 프레임을 통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안보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민주주의 통제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준수해야 하며 시민사회는 적극적으로 정부, 국회의 정책결정 및 실행과정에 개입하고 모니터링 해야 한다. 의회는 안보 정책과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안보 분야의 예산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사법부는 안보분야에서 정의를 고수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시민은 국가안보 정책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인권보호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수행한다.

- 인권중심의 안보개념을 명확히 하고 아시아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보개혁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 국가별 경험을 공유하며 안보 개혁에 대한 국가별 자문을 조직한다.

- 법적 시스템이 시민사회의 감시 하에 놓이도록 한다.

- 안보개혁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인식을 높인다.

- 국회가 국가정보원을 견제하는 제도를 구축하도록 요청한다.

- 시민사회단체는 언론, 대중 캠페인, 네트워킹등 안보 개혁을 위한 연대활동을 한다.

- 포럼아시아 사무국은 인권안보와 인권분야 전문가의 의견이나 정보를 아시아 시민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박서현 (국제연대위원회 인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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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포럼 4강좌
탈북여성의 제3국 체류현황 및 과제

아시아 포럼은 2008년부터 아시아인의 생존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 문제를 한국시민사회에 소개해왔습니다. 이웃 아시아의 문제에 한국시민사회도 자유롭지 못한 만큼 아시아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구촌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실천의 방향등을 모색해보는 자리입니다.

주제: 탈북여성의 제3국 체류현황 및 과제
발제: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일시 2009년 6월 11일(목) 오후 4시 장소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 02-723-5051, silverway@pspd.org

<발제 내용 소개>
탈북여성의 제3국 체류현황과 과제

1990년대 중반이후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으로 촉발된 탈북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환되어 왔다. 중국 등 제3국내 탈북자들의 인권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강제송환금지 및 난민지위 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여성탈북자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여성들의 탈북배경 이미 많은 조사보고서에서 지적된 것처럼 제3국에 체류하는 전체 탈북자 중에 여성의 비율은 매우 높으며, 이는 성별 국내 입국자 비율(2008년, 78%)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여성이 탈북을 감행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남녀평등을 표방해 온 북한사회의 실제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쉽게 북한사회가 매우 가부장적이며 여성들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량난으로 중앙배급제가 붕괴되면서 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친척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혹은 무작정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국경을 건너는 여성들이 급증하게 되었다.

중국이 산업화되면서 여성들의 도시 및 한국 등 해외이주가 증가하면서 빈곤층의 남성들은 결혼상대자를 찾기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이 중국 내 여성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로 인해 북한여성들이 중국남성의 동거자로 거래되게 되었다. 국경을 넘은 탈북여성들은 비교적 안전한 체류방식으로 중국남성과의 동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여성은 외모에서도 차이를 보이며 현지어를 못하기 때문에 단속위험이 있는 식당이나 공적인 장소에서 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부여성들은 본인들이 중국남성에게 팔린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하나, 상당수는 본인들이 누구에게 팔려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중국남성에게 인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혼인 경우뿐만 아니라 북한에 남편과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들도 어쩔 수없이 중국 남성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단속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중국남성과 동거하게 되는 경우 비인간적인 강제결혼 생활과 빈곤을 견디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도망쳐 나오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생활하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 

탈북여성들은 정기적인 중국공안의 단속, 주위의 밀고 등으로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어 왔으며, 보위부 취조를 받는 과정에서 중국남성과 동거한 사실을 빌미로 ‘여성 비하적인’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당하게 된다. 특히 임신상태로 강제송환되는 경우, “조선을 더럽혔다”는 미명 하에 강제낙태 혹은 강제노동에 의한 유산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강제송환 되어 심각한 처벌을 거치고 난 후, 상당수는 재탈북을 감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탈북여성의 중국 내 체류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현지어 습득 등을 통한 적응능력이 향상되고 강제결혼의 비율도 감소하게 된다. 중국 내에서 적응능력을 높이게 되면서, 도시지역으로 나와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었다. 낮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중국 내 한국인 기업이나 가정에서 일자리를 얻어 기거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중국남성의 동거 상대자로 거래되었으나, 노래방 및 유흥업소 등에 거래되는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다.

민간단체 혹은 중개인들의 도움을 받아 동남아 및 몽골 등을 경유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규모가 증가하면서,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여성들이 한국입국을 새로운 선택으로서 고민하게 되었다. 일부 탈북여성들은 중국 남성의 도움으로 불법적으로 호구를 구입하기도 하나, 단속될 경우 강제송환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으로의 입국하는 경우 안정적인 신분과 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행을 감행하게 된다. 사실혼관계의 중국남성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국내로 입국하고, 이후에 국제결혼방식으로 상대남성의 한국입국을 추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탈북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 등 제3국 내 탈북여성들의 체류방식과 재이주도 매우 복잡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우리의 과제 탈북여성들의 인권침해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난민여성으로 접근하는 것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 중국 등 제3국에서 장기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들이 상당하며, 이에 대한 현재의 해결방안은 탈북여성의 한국 입국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인신매매의 피해자임을 근거로 미국 등 일부 수용국에 보호신청을 하는 경우들도 알려지고 있다. 이제까지 해외체류 탈북여성의 문제는 인신매매 등 인권피해 사안으로만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지원 차원의 접근에 그치지 말고, 탈북여성들의 탈북과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이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희망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전혀 갖지 못하던 이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금순(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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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ene Fernandez- 말레이시아, 인권 운동가, (1946- )

전 지구적 차원에서 볼 때, 말레이시아처럼 무슬림들로 하여금 꾸란(Qur'an)과 하디쓰(Hadith)의 규범과 원칙을 따르게 하고자 강권적인 권력을 행사한 나라는 그리 흔치 않다. 말레이시아는 다소 독특한 방식으로 이슬람을 경험한 나라이다. 1957년 영국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이후 말레이시아에서의 ‘이슬람’은 정치적, 문화적 맥락에서 권력관계를 재편할 수 있는 주요 대안으로 인식되었으며, 특히 1970년대 초반 이슬람부흥운동의 전개 이후에는 말레이시아 정치, 문화의 핵심 이데올로기이자 정치적 상징으로 부상하였다.
 

말레이시아의 헌법에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부 당국이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는 법규정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국내 치안법 (ISA: Internal Secuirty Act)이다. 이는 재판 없이도 구금할 수 있는 법조항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경찰법, 공무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공무원 비밀법, 인쇄출판의 자유를 구속하는 인쇄출판법 등 기본적으로 시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소 80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슬람 급진주의 단체와 관련이 있거나 회원이라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며 20명 이상의 구류 명령이 갱신되었고 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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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ene Fernandez는 극빈층, 이주노동자, 국내 노동자, 매춘부들, 에이즈 환자들의 권리 향상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권운동가이다. 비록 “악의적인 뉴스 날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1년간의 수감생활을 겪었지만 그녀는 지금도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이린은 1946년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났다. 그녀에겐 세 명의 자녀가 있고, 그 외에도 돌보는 몇 명의 아이들이 있다. 그녀의 인권 활동은 고등학교 교사 재임시절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일어난 ‘청년 기독교 노동자 운동(Young Christian Workers Movement)'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1970년에는 교사 생활을 접고 상근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상근 조직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1972년부터 75년까지 YCW의 말레이시아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YCW의 국제위원회의 회원으로서 73년부터 75년까지 활동하였다.

1976년, 아이린은 ‘페낭 소비자 협회(Consumers Association of Penang-CAP45)'에 가입하여 소비자 교육 관련 업무를 맡았고, 중학교 학생들에게 기본 필수품과 소비자 안전,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소비자 클럽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또한 농촌 여성들을 위한 소비자 프로그램도 시작했는데, 이것은 모유 먹이기 운동과 네슬레(Nestle) 불매 운동과도 관련이 있었다. 1986년에는 여성 폭력 근절에 관한 캠페인을 주도하였다. 이 캠페인은 많은 여성 단체들이 생겨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중 하나는 “모든 여성들의 행동(All Women's Action Society)"이라는 단체인데, 아이린은 5년 동안 이 단체의 회장을 맡았으며 ‘모든 여성들의 행동’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단체로 성장하였다. ‘가정폭력 법’, ‘성추행 법령’ 그리고 성폭행에 관한 법안의 개정은 ‘모든 여성들의 행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같은 해에 아이린은 ‘아시아 태평양 여성 법과 발전(Asia Pacific Women Law and Dvelopment-APWLD46)'의 창립 멤버가 되었다. 이 지역 단체는 여성 변호사와 여성 운동가를 모아 동아시아 지역의 여성관련법을 짚어보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녀는 10년 이상 아시아 태평양의 여성법 발전분야에서 리더로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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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부터는 그녀는 ‘농약(살충제) 활동 네트워크(Pesticide Action Network)47'의 의장직을 맡아왔는데, 농약 사용을 근절하고 유전자변형 생물 금지와 인류건강 그리고 종자의 통제 회복을 지향하는 캠페인을 펼치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아이린은 또한 1991년에 쿠알룸프에서 지금도 운영 중인 ’테나가니타 단체(Tenaganita organization)'을 설립하였다. 테나가니타 단체는 300만 명이 넘는 말레이시아의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말레이시아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 선전에 의해 밀려 들어왔다. 이들은 현재 말레이시아의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원하지 않는 핍박과 탄압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테나가니타’는 15명의 스태프와 150명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기록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HIV에 감염된 매춘부 여성들을 위한 준 거주지를 제공하고 이주자들과 서민 노동자들의 건강, 교육, 인권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웃 국가들의 단체들과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 보건 지식과 사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2005년에 ‘테나가니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100만 명 이상의 이주노동자 추방 계획을 부각시켰다.


1995년 아이린은 이주 노동자들의 학대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그녀는 영양실조, 신체적 성적 학대 그리고 노동자들이 겪는 끔찍한 환경 등으로 보고서 내용을 분류했고 많은 노동자들이 생을 마감하는 이주자 수용소 현장을 고발하였다. 이주 노동자에 관한 연구에서는 300명 정도의 이주노동자들과의 인터뷰를 포함시켰다. 이에 당황한 정부는 수용소에서 여러 가지 의학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사망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1996년 3월 아이린은 악의적인 거짓기사를 발행한 죄로 체포되어 기소되었다. 그녀의 재판은 말레이시아 역사상 가장 긴 재판으로 기록되었는데, 그녀에게 도움을 되어야 할 많은 증인들이 추방당하였다. 2003년에결 국 그녀는 유죄판결을 받고 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그녀는 300번도 넘게 법정에 서게 된다. 그녀는 현재 보석으로 풀려 나와 항소를 진행 중이다. 보석으로 풀려 나왔지만, 그녀의 여권은 압수당하고 그녀의 선거 출마는 금지되었다. 재판기간 동안, 테나가니타는 정부의 관리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불시 단속을 당하였다. 그리고 HIV에 감염된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한 준 거주처 기금은 모두 정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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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린은 협박과 학대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그녀의 활동제한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희석을 거부하고 나섰다. 그녀는 절대로 폭력을 사용한 적도 옹호한 적도 없고 언제나 개방적이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해 왔다. 그녀는 2005년 여성과 이주민, 가난한 근로자에 대한 폭력에 용기 있게 맞선 것에 대해 The Right Livelihood Award를 받았다.


http://www.commondreams,org/archive/2008/01/04/6173/

http://en.wikipedia.org/wiki/Irene_Fernandez

http://www.google.com/search?hl=en&um=1&sa=1&q=Irene+Fernandez&btnmeta%3Dsearch%3Dsearch=Search+the+Web

정리: 이경철 (국제연대위원회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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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받는 파키스탄 여성과 종교적 소수자들의 인권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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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Asma Jehangir(Asma Jahangir) (1952 ~ )
국가 : 파키스탄 (Pakistan)
분야 : 여성 인권, 소수 종교자, 아동 인권





여성에게 명예살인이 이루어지는 나라, 파키스탄

제2차 세계대전 후 약 100년간 인도대륙을 지배하였던 영국의 통치가 끝나자, 인도에서 이슬람교도의 이익 옹호와 나라 건설을 위해 1906년 무슬림연맹이 조직되었다. 무실림연맹은 이슬람 인구가 많은 파키스탄의 독립을 요구했고 1947년 8월 인도국민회의파·무슬림 연맹·영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인도 독립법이 제정되었다. 그래서 동·서 파키스탄과 인도는 분리하여 영국연방 내의 자치령으로서 독립한다. 이렇게 시작한 파키스탄은 인구의 97%가 이슬람교도인 독실한 이슬람 국가이지만, 동시에 종교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과 평등권이 심하게 침해받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특히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아주 심각한 수준인데, 이는 파키스탄의 Hudood 법과 신성모독 법의 역할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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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두드(Hudood) 법은 1979년 하크(Zia-ul-Haq) 군부 독재체제의 ‘이슬람화’ (Islamization process)정책의 일환으로 처음 실행되었다. 코란(Quran)과 순나(Sunnah)를 기반으로 하는 이 법은 혼외정사, 즉 간통을 벌하는 법안이었다. 하지만 이 법은 성폭력의 희생자인 여성들을 도리어 가문의 명예라는 이름 하에 “명예살인”을 하고 있다.

명예 살인은 가족이나 부족에 의한 그 구성원에 대한 살해행위이다. 이는 주로 이슬람 사회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옷차림을 하거나, 특정 성범죄에 연루되어서 구성원이 가족, 부족, 혹은 그 사회에 불명예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행해진다. UNPF(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는 전 세계적으로 명예살인의 희생자가 연당 최고 5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파키스탄 국무총리 사우카트(Shaukat Aziz)의 조언자인 니로파르(Nilofar Bakhtiar)에 따르면 2003년 1,261명의 파키스탄 여성이 “명예살인”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한다.  2004년 12월 국내외의 압력에 의해 파키스탄 정부는 “명예살인”의 살해자를 7년의 징역 또는 극단적인 경우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여성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단순히 가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친척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고 죄를 벗어나게 할 뿐이라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명예살인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친척이기 때문이다.

2006년 후두드법의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어 ’여성보호법안(Women's Protection Bill)‘이 통과되었지만 종교 근본주의자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 파키스탄에서 여성의 인권이 가족의 명예라는 이름하에 심각하게 위협받는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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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받는 파키스탄 여성과 종교적 소수자들의 인권변호인, 아스마 자하져(Asma Jehangir)

파키스탄의 국가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 의장이자 인권운동가, 인권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아스마 자하져(Asma Jehangir)는 박해받는 여성과 소수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녀는 살해 위협 속에서도 파키스탄 인권위원회의 다른 인권 활동가들의 도움에 힘입어 평생 여성과 종교적 소수자 그리고 아동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왔다. 특히, 그녀는 성폭행 피해자, 남편에게 학대 받은 아내, 종교적으로 박해 당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돕고 있다.

아스마 자하져(Asma Jehangir)는 1952년 파키스탄 라홀(Lahore)에서 태어났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운동의 역사를 지닌 가문의 내력 때문인지 그녀는 정치에 일찍 눈을 뜨게 된다. 파키스탄군의 전직 대령이었던 그녀의 아버지, 말리크 지라니(Malik Jilani)는 전역 후에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 방글라데시에 주둔하고 있는 파키스탄 군에 대해 비난했다는 이유로 그는 여러 차례 감금되었다. 그때 18살인 그녀는 아버지를 위해 첫 석방 탄원서를 제출하고 변호사들과 아버지의 석방을 위해 싸우게 된다. 이는 그녀에게 법과 정치에 대해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녀는  1978년 법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그녀가 28살이 되된 해, 라홀에서 그녀의 동생, 그리고 다른 두 여성과 함께 파키스탄 최초의 여성 법률 사무소를 개업한다. 대부분의 그녀의 고객은 여성들이었다. 이들을 위해 자하져와 그녀의 동료들은 파키스탄 전통적인 악습과 관행이 여성들을 짓누르는 사회 속에서 여성의 권리를 대변하곤 했다. 같은 해 그녀는 Women's Action Forum(WAF)를 설립한다. 1983년에는 그 당시 발생했던 소피아(Safia Bibi) 사건에 대한 항의로 열린 WAF의 첫 시위에 25~50명의 여성들과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소피아(Safia Bibi) 사건은 맹인여성인 소피아가 강간당한 후, 이슬람교의 혼외 교섭법(Zina)에 의해 범죄자들이 투옥되는 대신 오히려 소피아가 투옥되었던 사건이다.

그녀의 사무실이 커갈수록 자하져는 파키스탄을 변화시키기 위한 좀 더 큰 노력에 뛰어들게 된다. 그녀는 하크(Zia-ul Haq)의 군사독재정권에 두려움 없이 맞서 싸웠고, 1984년 결국 난동의 혐의로 체포되기도 한다. 1986년 그녀는 파키스탄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 of Pakistan)를 창립하고 여성, 어린이, 소수그룹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박해와 침탈을 증언하고, 파키스탄을 국제 인권기준에 맞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그녀의 삶을 헌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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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해 실종된 사람들의 가족들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2006년 9월 29일 출처: © Amnesty International)

자하져, 후두드법과 신성모독법에 대한 비판

1980년대에 실행된 이슬람화 정책(Islamization process)으로 공표된 새로운 법에 따르면, 남성을 강간의 혐의로 기소하는 파키스탄의 여성은 반대로 지나(Zina)에 의해 피해자가 되기 십상이었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감옥에 있는 여성의 80%이상이 이러한 죄목으로 수감되어 한다. 자하져의 로펌은 이러한 여성들에게 조언을 건네고, 여성을 탄압하는 법에 맞서 이들을 변호해 왔다. 그녀의 무료 원조센터는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책자를 만들고, 여성들의 현 상태와 법적인 대응책을 교육하는 변호사 보조팀을 가지고 있다.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그것이 남용되어 지는 면에 있어서 악명이 높다. 부당한 혐의의 희생자들(문맹의 젊은이들과 개인적인 상호복수의 대상들- 크리스찬과 무슬림의 경우같은)은 법정으로 끌려오고, 구타당하며, 심지어 광적인 종교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살해당해왔다. 자하져는 이 법을 “끔찍하다”라고 비판하고, 대법원에서 중요한 승리들을 이끌어내며 악법의 희생자들을 변호해왔다. 한 예로 1995년 자하져는 한 이슬람교 모스크에 모독적인 낙서를 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살라마트(Salamat Masih)라는 14세의 기독교인 청년을 변호하는 것 때문에 살해위협을 받기도 했다. 1999년에는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하려고 했던 여성의 이혼신고 절차를 돕는 와중에 다시 한번 살해위협을 받기도 한다. 그녀는 는 이혼하기 위해 그녀의 가족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가족은 그녀의 청을 거절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계속 이혼을 요구하자 가족들은 그녀가 수치스러운 행동을 한다며 그녀를 청부살해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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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마 자하져(Asma Jehangir) 연설장면

1994년 자하져는 파키스탄의 최초의 여성판사직을 제의 받으나, “내가 법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지키는 판사가 된다는 것은 위선적인 일이다.”라고 말하며 거절한다. 그녀는 1995년 수상한 Sitara-I-Imtiaz상을 포함하여 여러 국가적 상을 받았다. 인권운동가로써의 그녀의 활동을 인정받아 1992년 American Bar Associati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Award, 1995년에는 Martin Ennals Award과 Ramon Magsaysay Award을 수상하였다.

자하져의 체포와 국제사회의 반응
 
2007년 11월 유엔 고등 인권이사회에 따르면 자하져는 파키스탄 대통령의 긴급조치에 따라 다른 법조계, 정치적 인사들과 함께 수감되어져 있다고 한다. 당시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500여명의 법조인, 야당 정치인, 인권 운동가들이 파키스탄 정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러한 파키스탄의 긴급조치에 대해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은 파키스탄 정부에 유엔 인권 전문가를 포함한 구속자 모두를 석방할 것을 요청하고 민주주의로 돌아가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대리인에 의해 발표된 성명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은 “아스마를 비롯해 유엔 특별조사단을 포함한 수백명의 인권 활동가와 반대 정치인을 구속한 조치에 큰 유감”을 표시했다.  

“상황은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엘리트 리더십이나 정치적 리더십, 또는 정부기관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사회에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삶의 모든 측면에서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 Asma Jahangir, Farahnaz Junejo와의 인터뷰에서, Zameen, 12월 1997년. 

그녀는 긍정적이다. 투쟁의 결과물이 현실과의 타협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다원주의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강한 믿음은 나라의 종교적 보수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않는다. 

Further Information:
www.ahrchk.net/ua/mainfile.php/2007/2653/
www.jazbah.org/asmaj.php
en.wikipedia.org/wiki/Asma_Jahangir
http://word.world-citizenship.org/wp-archive/252


정리: 이경철, 최유미 국제연대위원회 인턴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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