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개요]

사건명: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0993)

원고: 마웅마웅소 외 8명 (소송대리인 정정훈 황필규 장석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피고: 법무부장관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제 3행정부 다

접수일: 2005.07.11

판결선고기일: 2006.02.03 (서울행정법원 법정 101호)

1. 소송당사자와 대리인

원고 1. 마웅마웅소

원고 2. 쩌모르윈

원고 3. 킨마웅예인

원고 4. 마웅저모아

원고 5. 마웅예윈라

원고 6. 마웅저

원고 7. 마웅마웅저

원고 8. 쩌쩌르윈

원고 9. 툰툰윈

대리인 변호사 정정훈, 황필규, 장석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피고 1. 법무부장관

대리인 소송수행자 김형렬, 고상영, 김재현, 김판준, 박재완, 조영로, 장준호

2. 주요내용

이번 소송의 원고인 재한미얀마인 9인은 지난 10여년간 한국에 체류하면서 국내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군부독재치하에 있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활동을 펼쳐오다 2000년 5월, 집단적으로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00년 당시는 불법체류자 집중단속과 추방 등의 조처가 강화되고 있었으며, 이들 재한미얀마인은 한국에서의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본국송환될 경우 극심한 정치적 박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 법무부는 원고 9인의 난민인정신청서 제출당시, 국내의 난민관련 법제도가 미흡한 상태에서 약 5년간 난민신청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충분한 조사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들을 방치해왔습니다. (당시 한국은 1992년 국제연합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가입 후 8년이 지나도록 단 한명의 난민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5년이 지난 2005년 3월, 갑작스럽게 난민인정불허를 통보하고 출국을 권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이처럼 부당하게 내려진 해당 처분을 취소키 위해 제기된 행정소송이며, 이번 선고는 그 첫 번째 판결에 해당합니다. 현재 원고 9인은 소송을 이유로 출국권고 유예조처를 받아 체류를 보장받고 있으나, 이는 최장 1년까지만 가능한 조처로서 오는 4월이면 끝이 납니다.

* 난민신청 관련 주요 일지와 법무부의 출국 권고서,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는 첨부화일 참고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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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심사 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1. 모두 함께 조사를 받다

난민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지 얼마후 출입국관리소는 친구들을 모두 함께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회의실같은 넓은 공간에서 단체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두가 나란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에게 질문하고, 또 다음 사람에게 질문하는 식이었지요. 타국으로 떠나와 민주화운동이라는 깃발아래 모인 친구들이었지만, 당시로서는 버마에서의 서로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버마 군부에서 나왔거나 이후에 결탁한 비밀 경찰이 섞여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강했구요. 꼭 그 이유가 아니라도 타국에 와 난민신청을 한 사람으로서는 개인적인 신상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이유로 할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거나 돌려서 말할수밖에 없었던 친구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2. 제대로 된 통역을 제공받지 못하다

조사 당시 출입국관리소가 통역으로 내세운 사람은 버마출신 이주노동자로 정치적인 문제나 민주화운동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을 뿐더러, 그런 내용까지 통역할 수 있는 한국어 실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의 난민신청 사유는 민주화운동과 그에 따른 정치적 박해위협이 핵심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은 대단히 불리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통역자는 비자 문제로 미얀마대사관을 자주 드나들며 군사정부에 우호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신청인들의 진술내용을 적절하고 충분하게 전달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문에 몇몇 친구들이 통역을 거부하였지만 조사는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조사가 있을때면 신청인 중 한국어를 약간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이가 나서서 통역을 진행하였습니다.

3. 고압적인 조사관의 태도와 형식적인 조사내용

조사시 조사관들은 반말과 부정적 언사를 사용하며 신청인들에게 단순히 불법체류를 연장하려는 불순한 목적이 아니냐는 등 모욕적 발언을 하였을 뿐 아니라 매번 조사시 앞서의 진술내용, 현 거주지, 직장 등을 되묻는 형식적인 질문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4. 최근 2년 간은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첫 조사 후에는 간간이 개별적으로, 그러나 매우 형식적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2000년과 2001년에는 서너달에 한번씩 출입국관리소에 불려가 거주지, 직장, 버마에서의 행적 등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마저도 2002년에는 6개월에 한번으로 줄어들더니 2003년부터 2005년 최종결정이 있기까지 무려 2년여간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밖에 신청인들의 정치적 활동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나 사진 등의 자료도 전혀 요구된 바 없습니다.

5. 버마의 현실이 고려되지 않음

1988 민주화항쟁 이후 버마 국내에는 수천명의 학생 및 시민이 정치범으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ILO(국제노동기구) 자료에 의하면 버마 군부는 2003년, ILO의 인터뷰에 응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시민을 재판에 회부, 사형을 언도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5월에는 평화적 집회를 습격, 수백명의 사상자를 내고 아웅산수치 여사를 비롯 NLD 주요 인사를 불법감금한 디페인 학살사건을 저질렀습니다. 현재 버마는 모든 정치적 집회와 발언이 차단될 뿐 아니라 강제노동과 소년병 징집, 소수민족 억압 등 인권탄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원고 9명의 약력은 첨부화일 참고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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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2006년 2월 3일) 서울행정법원 제3재판부는 마웅마웅소 외 8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2005구합20993) 청구소송에서 원고 중 1명(마웅마웅저)을 제외한 8명에 대한 불허결정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원고 9명은 미얀마 출신으로 지난 2000년 5월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05년 4월, 최종 불허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고측 변호인단(정정훈, 황필규, 장석윤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난민인정여부 판단에 있어서 상대국과의 외교관계 등 정치적 고려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주장이 이유없고, 아울러 법무부가 난민인정심사시 통역을 제공치 않고도 제공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는 등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3. 이번 판결은 그간 우리 정부의 난민인정업무가 얼마나 후진적이고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져왔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법무부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여 정당성없고 불필요한 항소를 제기하는 등 원고의 피해를 가중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난민지위를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4. 우리는 원고 중 유일하게 패소한 1인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향후 원고 9인에 대한 법무부의 후속조치를 주시할 것이다. 끝.

※ 원고의 그간 활동과 시민사회단체 공동캠페인 내용에 대하여는 www.burma.or.kr 을 참고

2006년 2월 3일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을 내쫓지 말라] 공동캠페인 참여단체 일동

국제민주연대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나와우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 버마민주화-부찌계 /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 피난처 / 참여연대 / 함께하는 시민행동 (총 11개 단체)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을 내쫓지 말라] 공동캠페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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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가스개발 프로젝트 추진하는 한국기업, 인권보호 대책 서둘러야



한국 기업의 버마 가스개발에 대하여 버마 현지 주민들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주장이 한국 시민단체들과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때, 버마 가스개발사업의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주목할만한 배상 합의가 발표되었다.

지난 11월 29일 프랑스의 석유 대기업 토탈(Total) 사는 버마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작업 중 강제 노동을 당했다고 주장한 버마 마을 주민들에게 배상금 520만 유로(350만 파운드, 610만 달러, 약 65억원 상당)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2년 버마 야다나 파이프라인 주변 마을 주민 8명이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에서 강제 노동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프랑스 법원에 제소한 후 이루어진 것이다. 토탈 사는 배상금 합의 전에도 이미 해당 지역에서 파이프라인 건설에 노동력을 제공한 주민 4만 5천 명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 명목으로 120만 달러를 지출하기도 했다.

버마에서 가스개발과 파이프라인 건설에 관련한 다국적기업이 법정에 세워져 인권피해자 인 원고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합의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합의는 올해 초, 미국 유노칼(Unocal)사가 파이프라인 건설 지역의 주민들에게 인권침해에 대한 수천만달러에이르는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유노칼은 지난 8년여간 미국 법원에서 재판받으면서, 파이프라인 건설 과정에 버마 군사정권에 의한 지역 주민의 강제노동과 강간, 살인 등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자행되는데 연루되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즉, 유노칼이 직접 주민들에게 인권 침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사업 파트너인 버마 군부가 저지른 일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서게 된 것이다. 이는 토탈도 마찬가지다.

유노칼과 토탈 두 건의 합의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현재 버마 아라칸 지역에는 대우인터내셔널(A-1 광구, 지분 60%)과 한국가스공사(지분 10%)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업체들의 가스 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버마의 현재 인권상황과 토탈, 유노칼의 전례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 버마 가스개발사업이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마련 없이 이대로 계속 진행될 경우, 토탈이나 유노칼과 같이 한국기업이 연루된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로 이러한 인권 침해 우려로 지난 10월에는 한국의 버마 가스개발사업에 대한 항의 집회 등이 13개 국가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따라서, 유노칼이나 토탈의 사례는 버마 가스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 기업 역시 현지 인권 존중과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으며, 인권침해의 책임을 버마 군부에게만 떠넘기며 외면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비난에 부딪치고 엄청난 금액의 배상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번 토탈 사의 피해 배상 합의를 거울삼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ILO(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으로서 그 권고에 따라 ‘버마와의 관계를 재고하고, 강제노동이 계속 또는 확대되지 않도록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핵심인 인권과 노동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버마가스개발사업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05년 12월 20일

노동인권회관/ 나와우리/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민주노동당/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피난처/ 한국노총/ 함께하는 시민행동

*관련 기사 BBC news (2005-11-29)

Total to pay Burmese compensation

Oil giant Total is to compensate Burmese villagers who claimed they were used as forced labour during the building of a major gas pipeline

The French firm is to offer 5.2m euros (£3.5m; $6.1m) to villagers who alleged they were forced to work on the £600m project by the Burmese army.

Total denies it was aware that forced labour was directly or indirectly used in the project.

The deal, which ends a four-year legal battle, does not imply any liability.

Humanitarian aid

Eight Burmese villagers sued Total in 2002, claiming they were forced to work on the project against their will.

"Total upholds denial of any involvement in forced labour and all accusations of this nature"

They alleged that Total must have known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would occur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pipeline, jointly built by Total and US firm Unocal.

The 39-mile (65-km) pipeline connecting Thailand to the Andaman Sea was completed in the mid-1990s.

The compensation will be paid to the eight plaintiffs in the case and anyone else able to prove they were also used as forced labour in the area during construction work.

Total said most of the money would go towards improving housing, healthcare and education in the region.

It has already spent $12m on humanitarian aid for the 45,000 people living there, many of whom worked on the project.

Strong denial

In a statement, Total said it had always fought against forced labour but acknowledged it still was prevalent in Burma.

"Further to this agreement and for humanitarian reasons, Total has agreed to compensate the plaintiffs," it said.

It added: "Total upholds denial of any involvement in forced labour and all accusations of this nature."

Earlier this year, Unocal agreed to pay undisclosed compensation to residents of the region following allegations that Burmese soldiers guarding the pipeline project had committed rape and murder.

Unocal denied any knowledge of human rights abuses.

The United Nations has accused Burma's military government of failing to stamp out forced labour, saying it remains a "serious problem".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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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궐기한 학생과 시민들이 국가 반역을 주도했던 일부 군부세력의 무자비한 진압에 쓰러져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풍문에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를 더욱 혼란하게 하였고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그 공포가 우리를 군부세력의 국가 전복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게 만들었고 한국은 민주화의 봄이라는 꿈을 오랫동안 접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뉴스가 독일에서 방영되고, 그 비디오가 국내외에서 유통됨으로써 광주의 시민적 용기와 무도한 진압은 생생하게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것은 독일의 한 기자가 목숨을 걸고 광주 시민의 정당성과 군부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한국의 민주화의 불씨를 살린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한국은 민주화 과정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국제적 관심과 도움을 받았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되새긴다면 이제 우리가 왜 버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 대답은 자명할 것이다. 1962년 이래로 군사정권 하에 있는 버마는 1990년 버마 민주화의 상징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야당 NLD(민족민주동맹)가 80%를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얻었음에도 군부가 정권을 이양하길 거부하며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고 있는 나라다. 당시 선거에서 선출된 많은 NLD 의원들은 체포되거나 탄압을 피해 해외로 도피하였으며, 199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치는 일시적인 석방 기간을 제외하곤 현재까지 총 10년째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 유엔 보고에 따르면, 버마 내에는 1,100명 이상의 양심수들이 있으며, 군부의 인권유린과 가난을 피해 버마와 인접 국가 사이 국경지대로 탈출하는 난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강제노동, 인신매매, 마을 파괴, 강제 이주, 소년병 징집 등 심각한 인권유린 속에서 여성과 어린이들은 가장 큰 희생자들이다.

우리의 지난 군부독재 시절을 돌아보면, 버마의 군부독재정권 아래 신음하고 있는 버마 국민을 우리만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으면서 오로지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던 “다른 나라”의 동지들에 대해 우리만큼 눈물겨운 동지애를 느끼며 고마와하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버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유린과 사회 문제에 대해 우리가 기울여야만 하는 관심의 몫은 엄연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가 버마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이 현지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거나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버마 민주화 운동가들의 난민 신청을 한국 정부가 기각하고 강제 출국을 종용했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우리나라는 진정으로 민주화가 된 나라인가? 더욱이 국제 사회가 버마 독재정권에 대해 각종 경제, 외교적 제재를 하며 군부를 압박하고 있는 마당에, 경제적 이해 득실만 따지며 버마 민중의 호소는 외면하고 오히려 군부와 협력하고 있는, 한국의 ‘민주와 인권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부터라도 버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듣자. 그리고 우리의 과거 속에 살아 있는 민주화의 열망을 다시 일깨우자. 그리고 민주화된 아시아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꿈을 이루기 위해 머리를 맞대자. 광주에 외부의 따뜻한 연대의 손길이 희망을 주었듯이, 우리도 이제 버마에 손을 내밀어 희망을 나누자.

임정근(경희사이버대 교수, 국제연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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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버마가스개발에 의한 버마인권침해 우려 표명 및 인권 존중 촉구를 위한

공동행동 자료집

<차례>

- 여는 글

- 한국기업의 버마 가스개발 사업 일지

- 개발가스의 예상 운송 경로

- 한국 내 활동 경과

- 버마 아라칸 사람들의 요구

- 사진자료(ANC 사진)_ 지금 가스 개발지 아라칸에서는

- 대우 가스개발의 현장, 아라칸을 가다 (한수진)

- 가스 개발로 위협받는 버마의 인권과 환경 (Carol Ransley)

- 군사정권과의 협력은 이제 그만 하셈! (조샤린)

- 사진자료(Earthrigths 사진)_군사정권 하의 버마인들의 삶

- 버마의 민주화와 외국인투자, 그리고 한국 (박은홍)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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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 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대책 마련과 한국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며 -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를 비롯한 10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오늘(10월 14일) 오전 11시, 버마(미얀마) 가스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 사업으로 인해 인권, 환경 침해, 강제 노동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국제시민사회에서는 버마에 투자하는 해외기업이 버마 군사 정권과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만 버마에 투자가 가능하며, 버마 정부는 천연자원을 개발하여 남은 이익을 버마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기 구입 등 군사 정권 유지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해왔다. 이미 한국기업의 버마 가스 개발 사업 전에도 90년대 초반 프랑스의 토탈(Total)과 미국의 유노칼(Unocal)사가 가스 개발 사업에 투자했고, 그 가스 파이프 라인 건설 과정에서 버마 군사 정권에 의한 지역주민의 강제 이주, 강제 노동, 성폭행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어 논란이 되었으며, 유노칼의 경우엔, 해당 지역 주민이 원고가 되어 유노칼과 버마 군부를 상대로 미국 법정에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피고간 합의를 이루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버마 가스 개발 사업엔 한국기업인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오늘 기자회견에는 한국기업의 가스 개발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지역인 아라칸 지역 출신의 버마 활동가들이 직접 참여하였다.

아래는 한국 단체들의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버마가스개발 인권·노동권존중 촉구 국제 행동의 날 - 한국공동행동 성명서 ]

한국기업과 한국정부는 버마슈에(Shwe)가스개발에서 인권, 노동권, 환경을 존중하라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대책 마련과 한국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며-

우리는 오늘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버마가스개발사업으로 인해 버마 현지에 인권·노동권·환경 침해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국제기준을 지킬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다. 그리고 미국, 영국, 네덜란드, 방글라데시, 인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동티모르,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의 한국대사관과 대우인터내셔널 앞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동하고 있으며, 이를 한국정부와 관련 한국기업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1962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버마군사정권이 현재에도 감금, 고문, 살해, 학교의 폐쇄, 강제노동 동원, 소수민족 탄압 등과 같은 인권유린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국제사회와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로 대표되는 버마민주화세력은, 해외기업이 버마군사정권과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만 버마에 투자가 가능하며 버마정부는 천연자원 등을 개발하여 남은 이익을 세계최빈국중 하나인 자신들의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기구입 등 군사정권유지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하여 왔다.

버마 정권에 의한 강제노동은 국제사회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수준으로 국제노동기구(ILO)는 82년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2000년 강제노동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여 ILO의 회원국 노.사.정에게 버마와의 관계를 재검토할 것과 여러 국제기구에 직간접으로 강제노동의 관행을 조장하는 행동을 가능한 신속히 종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현재 슈에가스개발 지역과 가깝고, 파이프라인이 건설되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라칸 주는 2003년 ILO에 의하여 강제노동 폐지 우선지역으로 지정되었을 정도로 강제노동이 심각한 곳이다.

우리는 1990년대 초 미국회사 유노칼(UNOCAL)과 프랑스회사 토탈(TOTAL)에 의해 이루어 진 버마 남쪽 연안의 야다나(Yadana) 가스개발사업이 버마군사정권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강제노동, 토지의 몰수와 강제 이주, 강간, 약탈과 고문, 살해 등 처참한 인권유린행위를 초래하였고, 열대우림의 파괴와 같은 환경침해를 야기한 사실을 상기한다. 그리고 유노칼사가 올해 2005년 그 피해자들에게 거대한 보상금에 합의한 사실도 이미 한국정부와 관련된 한국기업이 잘 알고 있다고 본다.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버마가스개발이 초기단계인 지금부터 벌써, 우리는 국제인권단체와 버마 아라칸지역으로부터, 가스개발 지역에 들어갔던 어부가 군인들에 의하여 폭행당하고 배를 빼앗기고, 아라칸주에 대폭적인 버마군대의 증가, 군인들에 의한 강제노동동원과 강간, 가스개발해역에 대한 주변 어민들의 접근 금지 등의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슈에가스개발과 연관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더 이상은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결의하였다.

한국정부와 한국기업은 책임을 버마정부에게만 떠넘기고 외면하며 경제적 이익만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한국의 투자가 버마군부의 인권유린을 부추기고 버마민중의 삶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지 더 늦기 전에 신중하게 재검토해야한다. 그리고 버마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있는 국가에 투자할 때에는 다른 어느 곳보다 더욱더 OECD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같은 국제기준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인권·노동권 침해와 환경파괴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본다. 한국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공적 사업과 외교관계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한국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핵심인 인권과 노동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바라며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한국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는 심각한 인권·노동권 유린과 환경파괴가 야기될 것임이 분명한 버마 슈에가스개발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과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둘째, 한국정부는 ILO의 회원국으로서 그 권고에 따라 버마와의 관계를 재고하고, 버마 가스개발사업이 반인권, 반환경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셋째, 한국정부와 대우인터내셔널·한국가스공사는 가스개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현지지역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라.

2005년 10월 14일

노동인권회관, 나와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인권과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피난처, 한국노총, 함께하는 시민행동



별첨자료: 버마 해외기업 투자와 가스개발의 문제점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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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민주주의와 인권관련 참고자료 (영문)

1. 한국 국회의원 성명서 -----------------------------------------------------17

2. 아웅산수지 메시지-----------------------------------------------------------18

3. 버마 국회의원 국제 연대 호소문----------------------------------------20

4. IPU 버마 문제 관련 선언--------------------------------------------------21

5. IPU 서명 국가별현황--------------------------------------------------------22

6. 태국-말레이시아-영국 의원들의 국제연대 활동---------------------------------26

자료 모음: 성공회대 아시아엔지오정보센터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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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보도자료]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법무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 국무총리행정심판위, 시민행동의 난민처리지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ㆍ부당함을 인정하여 처분취소 재결 -

1.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05년 2월 우리 정부의 난민인정 세부기준 등 난민처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 법무부에 <난민인정업무 내부처리지침>(이하 ‘난민처리지침’)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법무부는 난민처리지침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테러 등 국가안보상 또는 외교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하였고, 이에 대한 시민행동의 이의신청도 기각하였다.

2. 이에 시민행동은 2005년 4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법무부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시민행동은 난민처리지침은 난민지위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 및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에 근거한 난민처리업무 실무규칙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인도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고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본래 목적에 충실한 것이라면 굳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법무부가 지나치게 자의적인 기준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3. 국무총리행정심판위는 2005년 9월 위 시민행동의 청구에 대해 법무부가 정보공개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위법ㆍ부당성을 인정하여 처분취소 재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 재결에 따라 극히 일부를 제외한 난민처리지침 내용을 시민행동에 공개하게 되었다.

4. 국무총리행정심판위는 난민처리지침 대부분의 내용이 국가안보 등에 관련된 비공개대상 정보이거나 테러, 외교문제 발생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처분을 취소하고 해당정보를 공개하라고 재결하였으며, 극히 일부분의 조항(2. 난민임시상륙허가 중 라 및 마 항, 3. 난민인정 중 다ㆍ라ㆍ사ㆍ아ㆍ차 항 및 마의 나 항)에 대해서만 악용의 우려를 인정하였다.

5. 이에 시민행동은 법무부에 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데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서도 여전히 비공개대상 정보로 인정된 난민처리지침 내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세밀한 법률적 검토 등을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5년 9월 22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 첨부자료: 행정심판청구서, 행정심판결과법무부송달서, 법무부의 난민인정처리지침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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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 결과, 법무부는 난민인정처리지침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한 내용을 공개함

*첨부화일 참고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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