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한국의 대외원조(ODA) 정책 감시 활동, 아시아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연대활동 및 아시아 이해증진을 위한 활동, 유엔을 비롯해 국제 시민단체간의 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 활동에 적극 참여할 국제연대위원회 인턴을 찾습니다.

모집대상
- 시민사회 국제연대활동에 관심이 있는 자
- 아시아 지역 인권 문제 혹은 국제개발협력(ODA)에 관심이 있는 자
- 한영-영한 번역이 능통한 자
- 2인 모집 

활동내용
- 사무보조
- 아시아 혹은 ODA에 대한 영문 자료 모니터링
- 아시아 인권과 빈곤 퇴치을 위한 캠페인 기획 및 참여

접수 및 발표
○ 서류접수: 2010년 7월 20일(화) 오후 6시
○ 서류발표: 2010년 7월 21일(수), 개별 통보
○ 면접: 개별 전화 면담
○ 최종발표: 2010년 7월 21일(수)
○ 담당자 미팅: 2010년 7월 22일(목) 저녁
○ '엔지오와 국제기구'교육 참여: 2010년 7월 23일(금), (자율적 참여)

자기소개서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 접수방법 : e-mail만 가능 (silverway@pspd.org)
※ 서류는 제시된 양식에 맞춰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국제연대위 인턴활동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silverway@pspd.org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무조건
- 4개월 활동 지원(8월-11월), 2일 사무실 근무(오후 2시-6시),   
- 수료시 국제연대위원회 인턴활동인증서 발급
- 참여연대 관련 강좌 수강 지원

문의처: 차은하/silverway@pspd.org/ 02-723-5051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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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한국의 대외원조(ODA) 정책 감시 활동, 아시아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연대활동 및 아시아 이해증진을 위한 활동, 유엔을 비롯해 국제 시민단체간의 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 활동에 적극 참여할 국제연대위원회 인턴을 찾습니다.

모집대상
- 시민사회 국제연대활동에 관심이 있는 자
- 아시아 지역 인권 문제 혹은 국제개발협력(ODA)에 관심이 있는 자
- 한영-영한 번역이 능통한 자
- 2인 모집 

활동내용
- 사무보조
- 아시아 혹은 ODA에 대한 영문 자료 모니터링
- 아시아 인권과 빈곤 퇴치을 위한 캠페인 기획 및 참여

접수 및 발표
○ 서류접수: 2010년 7월 20일(화) 오후 6시
○ 서류발표: 2010년 7월 21일(수), 개별 통보
○ 면접: 개별 전화 면담
○ 최종발표: 2010년 7월 21일(수)
○ 담당자 미팅: 2010년 7월 22일(목) 저녁
○ '엔지오와 국제기구'교육 참여: 2010년 7월 23일(금), (자율적 참여)

자기소개서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 접수방법 : e-mail만 가능 (silverway@pspd.org)
※ 서류는 제시된 양식에 맞춰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국제연대위 인턴활동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silverway@pspd.org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무조건
- 4개월 활동 지원(8월-11월), 2일 사무실 근무(오후 2시-6시),   
- 수료시 국제연대위원회 인턴활동인증서 발급
- 참여연대 관련 강좌 수강 지원

문의처: 차은하/silverway@pspd.org/ 02-723-5051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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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권회원회(AHRC)가 한국의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사형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만 한다


장관님께

아시아 인권 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AHRC)는 우선 최근 한국내에서 일어난 아동성범죄사건 피해자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아시아 인권 위원회(AHRC)는 그러한 아동성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법에 따라 범죄자를 처벌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식에 따르면, 아동성범죄 사건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아동성범죄자를 엄벌에 처하고 그동안 중단된 사형집행도 재개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대한 응답으로, 법무부장관은 2010년 3월 16일 청송교도소를 방문하면서 사형장 설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의원들의 주장과는 별개로, 최종사형집행결정자인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을 직접 언급한 것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흉악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를 유지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살인과 같은 범죄의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믿음은 장기간의 효율적이고 국제적인 연구와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명되었는데, 기존의 사형제도와 중범죄의 방지와는연관이 없다는 국제연합의 기존의 검토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불행히도 한국 정부는 그러한 중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을 찾는데 (실제로는 증가하였음) 실패했으나, 사형집행의 가능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에 기반한 견해는 실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할 것이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이 원인을 찾는 것을 저해한다. 이러한 사고 과정은 범죄의 뿌리를 해결하지 못하게 남겨놓는다. 그 대신 한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높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지 모르겠다.사형집행 가능성에 대한 견해는 국제사회의 눈으로 볼 때 국가의 위선적인 입장을 강화시킨다.

한국 정부가 2008년 5월 인권위원회의 회원으로 입후보하였을 때, 국가 내에서의 인권 향상과 보호에 대한 국가적 행동 계획(2007-2011)을 제출하였습니다. 그것은 현행법과 소송절차들을 시험하고 사형제도를 유지, 또는 대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려해보는 것을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분명히 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번 사형이 집행된다면,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거짓 약속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인권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위치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각에서 실제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공공 담론을 수행했는지 조차 의심스럽게 될 것입니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공공 담론과 함께, 정부가 해야만 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구호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현 지원 시스템을 면밀히 조사하여 피해자 가족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가족상실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정적, 의료적, 심리적 지원 등을 갖춘 적합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 아동 학대 용의자가 체포 된 후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있었다.



만약 수사 진행과정에서 어떠한 실수라도 발견되었다면 책임이 있는 경찰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경찰 수사 제도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조사는 단순히 처벌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과학적인 수사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정과 인적 자원들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담론이 경찰의 범죄수사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재정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많은 시민들이 부정확하고 속도가 더딘 경찰수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것이며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불신 또한 깊어질 것이다. 만일 사형제도가 다시 시행된다면 법무부는 12년 동안 사실상 폐지되어왔던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시켰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더군다나, 법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사형제도를 부가시킨다는 것은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게 만드는 처사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에 사형제도를 부활시키려는 것과 사형시설을 확충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촉구한다.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법무부가 오히려 시민과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의 두번째 선택 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정부가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약속에 따라 당신들의 법무부가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진실된 행로가 될 것입니다. 사형 제도 폐지에 대한 법률 초안이 여러 번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한 초안이 제출되었고 현재까지도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예전의 초안들보다 더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사형 제도 폐지가 폐지되고 법무부가 그 과정 속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유죄 판결을 받아서 사형 집행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후에 무죄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사형 제도가 사회에 공포감을 조성하여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과거의 경험들을 상기시켜 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신 부서의 올바른 행동으로 한국의 국민들이 그러한 정신적 충격의 경험을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
사무총장 Basil Fernando

참조:
1. 이명박 대통령
2. Mr. Navi Pillay,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3. Mr. Philip Alston, 비사법적, 즉결 또는 자의적 처형에 대한 유엔특별보고관
4.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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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참여연대 ODA정책위원회는 한국의 대외원조(ODA) 정책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 법제정과 관련한 모니터링, 한국 ODA정책 조사 및 분석 보고서 발간, 2011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고위급회의(HLF-4)에 대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새천년을 시작하면서 그 첫째 목표로 빈곤퇴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빈곤의 문제는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가장 긴급한 과제로 국제 개발 협력이 최대 관심사안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DAC에 가입하면서 수원국과 공여국의 가교 역할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국제연대위원회는 ODA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올바른 목적과 투명한 실행절차,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의 원칙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ODA관련 합의와 원칙을 연구조사하고 국내 ODA관련 정부/비정부 기구의 정책과 활동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의 연구과정으로 함께할 펠로우십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국제연대위원회 ODA(공적개발원조) 리서치 펠로우 0명

○ 지원자격 : ODA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 (개발학, 국제협력 등 관련 경험자 우대)

○ 활동기간 : 선발이후 ~ 2010년 10월 1일(최소 3개월)

○ 활동내용 : 2010년 ODA정책보고서 발간을 위한 관련 문헌 조사연구, 기타 위원회가 부여하는 주제에 대한 연구조사
[참고] 1기 리서치 펠로우는 2009년 정책보고서<유상원조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과제>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 활동조건 : 재택 연구 활동을 중심으로 하되, 월 2~3회 조정회의 참석, 보수는 무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활동경비 지원

○ 인센티브 : 활동 종료 시, 펠로우십 활동 추천서, 수료증

○ 접수 및 발표

- 서류접수 마감: 2010년 7월 13일(화) 오후 6시 (경우에 따라 면담)

- 결과발표: 개별 통보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 접수방법 : e-mail만 가능 (silverway@pspd.org)

※ 서류는 제시된 양식에 맞춰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참여연대국제연대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silverway@pspd.org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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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ODA정책위원회는 한국의 대외원조(ODA) 정책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 법제정과 관련한 모니터링, 한국 ODA정책 조사 및 분석 보고서 발간, 2011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고위급회의(HLF-4)에 대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새천년을 시작하면서 그 첫째 목표로 빈곤퇴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빈곤의 문제는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가장 긴급한 과제로 국제 개발 협력이 최대 관심사안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DAC에 가입하면서 수원국과 공여국의 가교 역할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국제연대위원회는 ODA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올바른 목적과 투명한 실행절차,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의 원칙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ODA관련 합의와 원칙을 연구조사하고 국내 ODA관련 정부/비정부 기구의 정책과 활동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의 연구과정으로 함께할 펠로우십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국제연대위원회 ODA(공적개발원조) 리서치 펠로우 0명

○ 지원자격 : ODA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 (개발학, 국제협력 등 관련 경험자 우대)

○ 활동기간 : 선발이후 ~ 2010년 10월 1일(최소 3개월)

○ 활동내용 : 2010년 ODA정책보고서 발간을 위한 관련 문헌 조사연구, 기타 위원회가 부여하는 주제에 대한 연구조사
[참고] 1기 리서치 펠로우는 2009년 정책보고서<유상원조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과제>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 활동조건 : 재택 연구 활동을 중심으로 하되, 월 2~3회 조정회의 참석, 보수는 무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활동경비 지원

○ 인센티브 : 활동 종료 시, 펠로우십 활동 추천서, 수료증

○ 접수 및 발표

- 서류접수 마감: 2010년 7월 13일(화) 오후 6시 (경우에 따라 면담)

- 결과발표: 개별 통보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 접수방법 : e-mail만 가능 (silverway@pspd.org)


※ 서류는 제시된 양식에 맞춰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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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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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시아 NGO들은 UN 인권이사회 신임 아시아 회원국가들-말레이시아, 몰디브, 카타르 및 태국에 최상의 인권 기준을 엄수할 것을 촉구한다.


(방콕/제네바, 2010년 6월 22일) UN 인권이사회는 제 5차 연례회의 (2010-2011)에 대한 조직회의를 어제 소집하여, UN 사무소 및 기타 제네바 소재 국제기구 태국 상주대표인 Sihasak Phuangketkeow 대사를 1년 임기의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우리 아시아 지역 55개 국내 및 지역 인권 기구 서명인들은 Sihasak Phuangketkeow 대사에게 최상의 지도력과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NGO의 유의미한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견해는, 이사회 내에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업무 형태와 수단이  존재하며, 이는 의장의 활발하고 고무적인 주도에 의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는 의장이 의장 성명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결의문을 대체하거나 교체하는 방식이 아닌, 시의적절한 대응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폐회한 제 14차 정례회의 동안 벌어진 가자지구 구호선단 공격 사건에 대한 긴급 토론을 통해 이사회의 창의적인 권한 달성 역량이 증명되었다. 의장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그러한 업무 형태 본보기가 더욱 더 검토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위원회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여타 인권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이사회에 대한 5년에 걸친 검토 작업을 포함하여, 이사회 활동 과정에 있어 국내 및 지역 NGO들의 대표성 확대 및 실질적 참여는 물론, NGO들을 위한 활동 공간을 더욱 더 보호하고 강화하는 방식을 강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이사회 의장직은 개인 자격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태국 정부 또한 이사회 및 여타 UN 인권 기구들과의 전적인 협력은 물론, 최상의 인권 기준을 지지함에 있어 본보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과도하게 장기화된 계엄 상황이 계속되는 국가의 대표가 의장직을 수행한다면 이사회의 대중적 이미지와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우리는 태국 정부가 더 이상의 지체 없이 계엄령을 해제하고, 최근 수도에서의 소요사태 동안 자행된 인권 침해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완전하게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본보기를 세우는 일환으로 태국은 공식 국가 방문을 위한 특별 절차 보고관 전원에 대해 상시 초대장을 발부해야 한다. 특히,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 위원회는 물론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사형집행, 인권과 대테러, 의사 및 표현의 자유, 이민자에 대한 특별보고관 등에게 그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태국 정부에 이민 노동자의 권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태국 남부의 인권 상황 등과 같은 영구 인권 동향과 그 흐름을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권리가 태국 내 화해 과정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사법부는 독립성 및 효과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총회가 가장 적격한 의장국을 선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5월 이사회 선거가 사전에 결정된 과정에 따라 이루어진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사회 신임 아시아 회원국 말레이시아, 몰디브, 카타르, 태국 등이 국제 인권 기준과 표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3년 임기 동안 국내 및 지역 인권 NGO들의 참여를 전적으로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들은 막연한 목표보다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통해 자발적 약속과 매진을 위한 분명한 지표와 시각표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연명단체들
 

1.      Alternative ASEAN Network on Burma (ALTSEAN-Burma), Thailand
2.      Asia Indigenous Peoples Pact (AIPP), Thailand
3.      Asian Federation Against Involuntary Disappearances (AFAD), Philippines
4.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Thailand
5.      Asian Legal Resource Center (ALRC), Hong Kong, China
6.      Commonwealth Human Rights Initiative (CHRI), India
7.      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 in Women (GAATW), Thailand
8.      International Women’s Rights Action Watch Asia Pacific (IWRAW-AP), Malaysia
9.      Migrant Forum in Asia (MFA), Philippines
10.  Bahrain Centre for Human Rights (BCHR), Bahrain
11.  Ain o Salish Kendra (ASK), Bangladesh
12.  Odhikar, Bangladesh
13.  Human Rights Education Institute of Burma (HREIB), Burma/Thailand
14.  Cambodia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ssociation (ADHOC), Cambodia
15.  Indigenous Community Support Organization (ICSO), Cambodia
16.  Banglar Manabadhikar Suraksha Mancha (MASUM), India
17.  People’s Watch (PW), India
18.  Peoples’ Vigilance Committee on Human Rights (PVCHR), India
19.  Programme Against Custodial Torture & Impunity (PACTI), India
20.  South India Cell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Monitoring (SICHREM), India
21.  Human Rights Working Group (HRWG), Indonesia
22.  Indonesia Legal Aid Foundation (YLBHI), Indonesia
23.  Indonesian Association of Families of the Disappeared (IKOHI), Indonesia
24.  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n Development (INFID), Indonesia
25.  The Commission for the Disappeared and Victims of Violence (KontraS), Indonesia
26.  The Indonesian Human Rights Monitor (IMPARSIA), Indonesia
27.  Centre for Orang Asli Concerns (COAC), Malaysia
28.  Education and Research Association for Consumer (ERA Consumer), Malaysia
29.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Malaysia
30.  The Maldivian Democracy Network (MDN), Maldives
31.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CHRD), Mongolia
32.  Globe International (GI), Mongolia
33.  Human Rights Treaty Monitoring Coordination Committee (HRTMCC), Nepal
34.  Informal Sector Service Centre (INSEC), Nepal
35.  International Institute for Human Rights,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HURED), Nepal
36.  National Alliance of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NAWHRD), Nepal
37.  National Coalition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NCICC), Nepal
38.  Women’s Rehabilitation Centre (WOREC), Nepal
39.  National Commission for Justice and Peace (NCJP), Pakistan
40.  Paglingkod Batas Pangkapapatiran Foundation (PBPF), Philippines
41.  Philippines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Philippines
42.  PILIPINA Legal Resources Centre (PLRC), Philippines
43.  Task Force Detainees of the Philippines (TFDP), Philippines
44.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Republic of Korea
45.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Republic of Korea
46.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Republic of Korea
47.  The Refuge P Nan, Republic of Korea
48.  Think Centre, Singapore
49.  Law and Society Trust (LST), Sri Lanka
50.  Information Monitor (INFORM), Sri Lanka
51.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TAHR)
52.  People’s Empowerment Foundation (PEF), Thailand
53.  US Committee for Refugees and Immigrants (USCRI), Thailand
54.  Working Group on Justice for Peace (WGJP), Thailand
55.  Judicial System Monitoring Programme (JSMP), Timor Leste


영어원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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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는 반세기 가량 법치 부재의 군사정권 치하에 있다. 한때 버마는 아시아의 선진국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그러나 1962년 ‘버마식 사회주의’를 내건 군부가 쿠테타로 집권하면서 버마는 정치, 경제적으로 추락해 인권 부재의 최빈국이 되었다.

버마 군사정부는 지난 2008년에 자신들의 불법 통치를 합법화하기 위해 헌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자신들이 공표한 일정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총선을 치루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선거 일정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반면 버마 민주진영은 선거 보이콧을 기본으로 하면서 공정선거 감시운동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안없는 선거’가 버마인들의 인권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 극히 회의적일뿐이다.

주지하다시피 버마 국민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권과 사회권 모두를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이제 버마와 인접한 타이 국경 도시 메솟은 인권 부재의 조국을 등지고 탈출하는 버마인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자신들의 협력기구인 아세안(ASEAN)에 버마를 가입시키려고 했을 때 서방 국가들은 인권의 이름으로 이를 반대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른바 ‘아세안 방식’(ASEAN way)에 따라 버마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이때의 ‘아세안 방식’이란 내정불간섭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버마 인권문제는 버마 당사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처럼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설사 인권을 거론하더라도 버마를 소외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버마를 아세안의 일원으로 끌어들여 개방도를 높이는 것이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포용노선을 ‘건설적 관여’(constructive engagement)라고 일컫는데, 우리 언어로 표현하자면 ‘햇볕정책’이다.

버마 인권문제에 관여하는 국제인권기구와 아시아 인권단체들은 서방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건설적 관여 정책에 대해 반대하면서 경제봉쇄와 외교적 제재를 요구해왔다. 이러한 국제연대운동의 결과 아세안 회원국 정부내에서 ‘건설적 관여’와 차별화된 ‘유연한 관여’(flexible engagement)라는 새로운 외교 개념이 제기되었다. ‘유연한 관여’의 핵심은 아세안 회원국 중 어느 특정 국가의 국내정책이 다른 회원국들에게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경우 아세안에서 이 사안을 공개적이고 집단적인 토론에 부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상대로 ‘유연한 관여’는 그 자체가 아세안의 불간섭주의 규범에 반한다는 이견에 부닥쳤다.

이러한 ‘아세안 방식’의 변화 조짐은 아세안 회원국 정부만이 아니라 입법부에도 영향을 미쳐 ‘버마문제를 생각하는 아세안 의원연맹’(AIPCM)이 만들어졌다. 마침내 이같은 부드러운 압박 속에서 버마 군사정부는 예정되었던 아세안 의장직을 포기해야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듯 주변 국가들의 압박 수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마 군사정부가 요지부동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방의 제재가 버마 군사정부와 민주화세력 사이의 교착국면을 민주화세력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내기보다는 모든 문제를 외세 탓으로 돌리는 군부내 강경파의 득세만을 초래하였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1990년 선거혁명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폭력을 수단으로 권력 이양을 거부한 버마 군사정부는 국면전환용으로 경제개방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투자유치와 교역확대를 통해 대내적으로는 악화일로에 있는 경제를 반전시키고 대외적으로는 경제실리 중심의 외교노선을 취하는 주변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피하자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다.

반면 버마 군사정부의 변신 시도에 대해 1990년 선거혁명의 주역인 민족민주동맹(NLD) 지도자 아웅 산 수지는 국제사회를 향해 버마에 민주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군정이 희망하는 투자를 유보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렇듯 국제인권단체들과 서방국가들의 제재 전략은 아웅 산 수지를 위시한 버마의 민주인사들의 요구와 일치하고 있다. 

버마 민주 인사인 아웅 모 조는 1988년 8-9월에 걸쳐 진행되었던 반군부 민주화 투쟁에서 민주진영이 취했던 이상주의적 정치 전략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현실주의 노선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제 버마 민주 진영은 민주주의로 향한 중대국면이 될 수도 있는 올 하반기 선거 국면을 앞두고 타협인가, 대결인가, 아니면 이 양자를 어떻게 혼합할 것인가, 전략적 선택을 앞에 두고 있다.

아세안의 불간섭주의 규범은 서구 열강으로부터의 오랜 식민주의 경험, 이에 따른 반(反)서구 정서와 무관하지 않다. 물론 국가권력은 이러한 반서구 정서를 정권안보 차원에서 이용했다. 그렇지만 버마문제를 두고 아세안 내부에 일정한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듯이 국제사회의 압박과 동남아시아 시민사회의 성장은 불간섭주의 전통을 조금씩 허물어뜨리고 있다.

최근 한국-아세안 협력의 필요성이 일층 강조되고, 한국과 버마의 경제협력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시민사회는 ‘네거티브 방식’의 제재와 ‘포지티브 방식’의 개방 유도를 혼합한 전략의 가치에 대한 심사숙고와 함께 아시아 시민사회, 버마 민주세력과 더 많은 대화, 더 많은 연대를 해야 할 것이다.

  박은홍(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소장)

* 이 글은 2010.6.25 서남포럼에 게시된 글입니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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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는 계급.계층적 문제를 고려한 통합시스템이어야…”

1998년 4월 29일 LA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폭동의 시발점은 백인경찰 4명이 1명의 흑인 ‘용의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한 행인이 동영상으로 찍어 언론사에 보냈던 것. 이 후 경찰 4명은 무죄판결을 받고, 여유로운 미소를 입에 머금은 채 법정을 나왔다. 그 순간, 흑인사회를 묶어 둔 가느다란 실이 끊어지고, 폭동이 시작됐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인 가게가 즐비한 LA지역으로 돌아갔다. 이 사건을 주의 깊게 지켜보던 한인 유학생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전환기를 맞는다. LA폭동이 일어나던 당시 미국에서 유학중이던 박경태교수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그간 공부하던 것들을 ‘쿨’하게 접고, 인종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다문화를 통해 나타난 다양한 인종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지만, 언제나 낙관적인 그는 모든 문제가 언젠가는 해결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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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회 참여연대 아시아강좌 강연자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한국의 다문화는 세계에서 가장 늦어……”

이제 누구나 다 다문화를 이야기 한다. 하지만 그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2006년 4월 노무현대통령이 담화문 안에 다문화에 대해 거론한 이후로 그 때부터 다문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2005년의 국제결혼 비율은 13%고, 지금은 11%다. 인류학자들은 앞으로 그 비율이 10%로 유지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우리의 다문화는 세계에서 가장 늦은 다문화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은 나라들은 이미 다 다문화를 했다. 하지만 그리 긴 역사를 가진 것은 아니다. 캐나다는 1971년에 다문화를 국가의 공식이념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호주는 원래 백인만 이민하도록 하는 백호주의를 유지했는데  60년대 중반부터 다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다문화를 채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60년대 중반 유럽의 전후 복구가 끝나고 잘 나가던 시절, 유럽인들은 더 이상 이민을 갈 필요가 없었다. 그 결과 미국에의 공장에는 노동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민 문호를 비 백인들에게 개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사회의 안정을 찾기 어려웠다.

식민지 아픔을 지난 피로 쓴 다문화

식민지를 경험한 유럽을 뺀 나머지 나라들 역시 다문화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거대한 땅덩어리에 사는 사람들이 식민지를 같이 경험했다는 것 빼고는 공통점이 없다. 식민통치자들은 통치의 파트너로 특정종족을 선택했다. 서구가 떠나간 이후 이 통치 파트너들이 그 지역을 통치하고 야만적으로 사람들을 억눌렀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는 아프리카를 보면 알 수 있다. 식민주의가 남긴 통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

다문화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다문화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에는 기능주의와 갈등주가 있다. 기능주의 시각의 첫 번째는 ‘동화론’이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이 주류사회의 일원이 되어 살 수 있는 것이다. A+B+C=A에서 A를 다수민족이라 하고, B C를 소수라 할 경우 모든 인종이 다수인종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미국에서 백인들은 영국->독일->아일랜드->이탈리아->그리스->유대인 순으로 점점 다수의 영역으로 포섭됐다. 하지만 흑인들을 예외다. 누구에게는 해당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융합론’이다. 용광로, 도가니 이론이라고도 한다. 모든 이민자가 미국이란 깃발 아래 똑같이 녹아들어 같은 미국인으로 존재 할 것이란 주장이다. 미국에서 아시아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백인이 아님을 확인받는다. 어렸을 때는 모두 함께 미국인이었지만 대학생 이후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끊임없이 증명 받아야한다.

세 번째는 ‘다원론’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문화주의가 바로 이것이다. A+B+C=ABC의 공식으로 A, B, C 모두 각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존재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것 역시 2번과 같은 방식의 비판이 가능하다.

갈등주의에서 첫 번째는 ‘내부 식민지론’이다. A+B+C=A/B+C의 꼴로 표시할 수 있는데 B와 C가 A 밑에 깔려있다. 하지만 B와 C가 자신이 좋아서 밑에 깔린 것이 아니다. A에 의해 깔린 것이다. 백인이 흑인에게, 일본이 우리에게 한 것과 같은 논리다. 미국에 가 보면 흑인들이 처참한 삶을 산다. 그들이 그렇게 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백인 때문이다. 어마어마한 흑인들을 아메리카 대륙에 송출해 착취 결과 미국이 잘 살게 된 것이다.

다음으론 ‘계급론’이다. A+B+C=X+Y 꼴로 나타낼 수 있다. 계급론의 핵심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다. 예를 들어 미국 노동조합은 백인남성 중심이다. 그래서 노동조합 파업을 한 다는 것은 백인남성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파업노동자 대신 흑인 노동자를 대체고용 한다. 그러면 파업노동자들이 출근하는 흑인노동자들을 총으로 죽인다. 같은 노동자를 총으로 쏴 죽이는 것이다. 흑인과 백인 사이의 구분은 고도로 계획된 것이다. 흑인노동자는 자본가가 쓸 수 있는 최고의 카드이고 이건 과거부터 그래왔다. 농장주들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농장노동은 주로 유럽의 부랑자, 고아들이 주로 이용됐다. 노동력이 부족해 인디언들 이용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잘 안 돼 그 다음에 잡아온 것이 흑인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억압적 조건 하에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민중의 봉기였다. 농장주와 감독감은 몇 명 안 됐기 때문에 두려웠다. 그래서 백인노동자들이 노예들을 감시할 수 있는 앞잡이가 된 것이다. 같은 노동자끼리의 연대 라인이 백인끼리의 연대라인으로 바뀌었다. 이는 분명 의도적인 것이다.

어느 시각이 더 옳으냐의 답은 없다. 나는 개인적으로 갈등주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계급론에 관심이 있다. 계급문제를 빼놓고 문화, 인종을 얘기하는 것은 곁가지만 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빼고 소수자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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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다문화인가?

지금 다문화는 관주도형 다문화다. 하지만 관주도로 가면 당사자가 원하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가능성이 많다. 관 주도형 사업의 경우 공무원들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축제, 이벤트성 사업이 많다. 특히 한글교육과 한글문화체험에 가장 많은 돈이 쓰인다.

또한 대상 집단을 차별하는 다문화다. 지금 우리의 다문화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다문화 중심이다. 왜 오직 결혼이주여성만 하는가? 한국의 남성중심주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백기를 투항해 오는 여성들은 받아들인다는 생각이다. 아이를 낳아주는 여성들은 어쨌든 우리편이 될 것이니까 괜찮다는 것이다. 국제결혼의 4분의 1은 한국여성과 외국 남성 사이의 결혼이다. 그러면 결혼이주남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해야되는데 들어본 적 없다.

또한 문화만 있는 다문화주의도 문제다. 사람이 어떻게 문화만 뜯어먹고 사냐.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대부분은 가난한 집 사람들이 많이 온다. 또한 이주여성의 66%는 취업을 해있다. 또 나머지 중 96%는 취업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취업상황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피해나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구제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다문화는 오직 문화만 뜯어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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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다문화 대상집단을 차별화 하고 이주여성들에게만 집중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이주여성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차별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 아이들만을 모아 특별수업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분리하고,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타자의 시선을 갖게한다.

(박경태 (이하 박)) 그것이 바로 계급의 다양한 변수 중 인종 변수만 빼고서 이야기를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Q2.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문화 사람들의 정치세력화가 아닐까. 또 미리 이주민을 받았던 나라들 중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박) 물론 궁극적 지향점은 당사자가 서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먼저 움직인 단체들은 이미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잘 되고 있진 않다.

(롤 모델의 경우)이민국가들은 안된다. 조건인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캐나다 같은 경우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60%다.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지만 프랑스모델과 독일모델 등이 각각의 모델들은 다르지만 내용상으론 같다. 프랑스는 다문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화국 깃발 앞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시민이다. 이런 모델도 괜찮을 것 같다.

Q3. 다문화 사람들이 스스로 정치화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장 좋다고 했지만 나는 그 사람들이 정치세력화 하는 것 자체가 우리와 그들을 분리한다는 느낌이다. 그들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들의 삶 뿐 아니란 그들에 의해 우리들의 삶 역시 변화해야한다. 우리랑 같이 가는 정치세력화가 되야지 그 사람들에게 한정해서 정치세력화 되서는 안 된다고 본다.

(박) 과도기적으로 집단별로 묶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용 정리: 김지나 수강자)



* 박경태 선생님 저서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우리가 되지 못한 사람들』 책세상
『소수자와 한국사회: 이주노동자, 화교, 혼혈인』
『인종주의』 책세상 

아시아강좌 6강 
공정여행·공정무역, 희망의 끈이 되다(강사: 임영신 평화여행가, 엄은희 iCOOP생 협연구소 연구원) 을 모시고 7월 1일(목), 7시 참여연대에서 있습니다. 개별 수강자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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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권위원회는 6월 24일 반기문 UN총장에게 UN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서한을 보낸  한국NGO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보복을 우려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다음은 서한의 한글 전문 입니다. 원문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해 주십시오. http://www.ahrchk.net/statements/mainfile.php/2010statements/2638/

반기문 UN총장에게 아시아인권위원회에서 보내는 공개서한

총장님,

아시아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NGO들에게 보복을 취하려고 한다는 혐의를 UN 사무총장님, UN 인권고등판무관 Navi Pillay,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국과 이사회 멤버들에게 알리고자 이 특별 호소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UN안전보장이사회에 2010년 3월 26일 서해상에서 일어난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해 한국정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UN에 전달했다는 이유로 이 NGO들은 협박을 당하고 물리적, 법적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들에 대한 집단적인 처벌의 일환으로 정부가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천안함 사태가 한반도에 긴장을 가중시켰으며, 한국정부가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반응하도록 노력해왔음을 주목합니다. 전문가들과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정부 보고서에 관해 다양한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단체인 참여연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안전보장이사회에 한국 정부가 주도한 국제수사팀이 작성한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정당한 의문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한 발송 후 한국의 공직자들은, 격양되어 있는 현 정치적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이 NGO들에 대한 공격을 조장하는 듯한 공개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정운찬 총리는 국회에서 “그들(NGO들)이 애국적이었더라면 정부의 조사보고서가 정확하지 않다고 UN에다 얘기하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이 어떤 나라의 국민인지 의심스럽다. 이 사태가 국익에 반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익명의 한 관료는 “이는 적국을 위하는 행위이다. 정부의 노력에 재를 뿌리는 행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이 NGO들의 행동이 한국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외교적 활동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과 이 NGO가 북한의 지지자들이며 북한을 대표해 한국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비난은 매우 선동적이며 이 NGO들에 대한 보복을 부추깁니다. 정부당국의 발언이 방송된 이후, 보수단체들 소속의 200여명이 6월 16일 참여연대 사무실을 습격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이후 비슷한 공격이 반복되었습니다. 100여명의 경찰이 참여연대의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 직원들이 공격을 당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자신들의 안전과 개인적 진실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몇몇의 보수신문들은 이 NGO가 “적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비난하는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적국이라는 단어는 이 NGO의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과 연결하려는 의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한국 검찰은 참여연대 직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을 경우 사법처리 될 수 있다는 점을 언론에게 흘린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리고 또 다른 방법들로, 검찰은 보수단체들이 이들 NGO들을 고소할 것을 조장하는 편향된 역할을 수행하여, 당국의 이들에 대한 수사착수를 적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보수단체들은 참여연대를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6월 15일 외교통상부 차관 천영우는 “법적인 검토가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6월 17일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에 배당되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에 정보를 제공한 데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NGO의 리더인 이태호씨와 구갑우씨는 곧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한 한국정부가 주도한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들 중 하나에 비슷한 방법으로 접근해 이 NGO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7조와 형사상 명예훼손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라는 혐의로 이에 연루된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이들을 조사할 것임이 보도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의 첫 문장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UN의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씨가 2010년 5월 17일에 발표한 한국의 표현의 자유의 신장과 보호에 대한 보고서를 기억합니다. 그는 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과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 “나는 한국이 직면하는 안보의 불안, 특히 천안함 사태 이후의 안보 불안을 잘 이해하고 있고, 모든 국가에는 국민의 보호를 위해 보안법을 가질 정당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보안법도 내가 앞서 언급한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는 보안법이 명확하고 좁게 작성되어야 함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나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와 이에 따라 사법처리된 사건이 감소했음을 환영하는 한편, 법의 모호성과 잘못된 해석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나의 전임자가 15년 전에 내렸고, UN인권위원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내린 국가보안법 7조를 수정하라는 권고를 반복하고자 한다.”

명예훼손: “한국에서 명예훼손은 형법과 민법상의 “불법행위” 아래 처벌되는 형사범죄이다. 형사처벌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고소와 형사상 명예훼손 고발은 표현의 자유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발휘한다. … 내가 머무르는 동안 많은 명예훼손 사례들이 눈에 띄었다.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CPR)의 19(3)조에 나오듯, 개인의 명성의 보호는 표현의 자유의 발휘를 제약하는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필요성과 비례성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특정 조건이 있다. 첫째로, 발언이 반드시 고의적으로 허위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명성을 반드시 훼손해야만 한다. 둘째로, 공공기관과 모든 종류의 관료들 - 평소에는 공공의 임무를 수행하는 정부의 입법, 행정 혹은 사법부를 포함하여 - 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적 시스템의 견제와 균형의 일환으로서, 공직은 공공의 검사를 수반한다. 셋째, 국가들은 모든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폐기해야 한다. 강력한 형사처벌의 위협은 표현의 자유의 행사를 심대히 저해하는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는 개인의 명성 회복에 있어 비형 사적 제재가 충분함을 고려할 때 더욱이 정당화될 수 없다. 비형사적 조치는 사과, 정정 혹은 대답, 혹은 특정 발언이 명예를 훼손한다는 판단을 공표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나는 정부가 형법에서 명예훼손 조항을 삭제할 것과 비판 수용의 문화를 장려할 것을 권고한다. 무엇보다도 나는 제3자나 국가 기관이 원고로서 명예훼손 고소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고자 한다.”

더욱이, 6월 15일 여당인 한나라당의 고흥길 의원은 NGO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이용하여 정부를 지지하는 보수단체들에게 불균형하게 많은 지원을 주고 정부에게 비판적인 단체들을 벌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합니다.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해 일어난 대대적인 시위 이후, 한국정부는 많은 NGO들에게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2009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진보단체들에게는 정부지원액의 단지 1퍼센트만이 할당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1998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고, 이러한 지원금 삭감은 다른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단체들에게 집합적인 처벌로서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표현과 의견, 집회의 자유를 저해하려는, 그리고 다원적이고 민주적 사회의 필수 요건인 반대여론을 없애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합니다.

그럼으로 아시아인권위원회는 UN사무총장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UN에 연락을 취한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보복이 즉시 중지되도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보복에 대한 사무총장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그가 이 사건을 UN이 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받는 공격으로부터 시민사회의 일원들을 보호하는 데 포함시키기를 간청합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이 한국에 관여하여 이 보복적 조치들이 중단되고 특별보고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고들이 즉시 완전하게 시행되되록 보장하기를 요청합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특히,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국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 철회를 요구합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UN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국과 회원들이 한국정부가 천안함 사태에 대하여 NGO들이 제기한 의문들을 명확하게 해명할 답변을 주도록 요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사태가 한반도와 한반도를 넘어선 지역의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인권위원회는 한국정부가 관료들이 표현의 자유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NGO들에 대해 증오, 폭력과 독단적인 법적 행동을 조장하는 발언을 당장 중지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참여연대에 대항해 발언한 관료들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기를 격려하여야 합니다. 당국은 이들 NGO에 대해 국가보안법과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근거한 독단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법적 공격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지체 없이 표현의 자유, 특히 국가보안법과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 속해있는 한국정부는 정부의 지원이 정부와 정치적으로 연계된 단체들만을 지원하고 비판을 비롯 다른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을 제약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아시아 지역에서 인권에 관하여 선두에 있는 국가이지만, 현재 그 기록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적 가치와 인권을 보호함으로써만 한국은 안정과 안보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Yours sincerely,

Basil Fernando
Director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Hong Kong

# 아시아인권위원회: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아시아의 인권 이슈들을 감시하고 로비하는 지역적 비정부 기구이다. 홍콩에 기반해 있으며 1984년에 창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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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툰나잉(NLD자유지역 한국지부 총무
지난 6월 22일, 내툰나잉(NLD자유지역 한국지부 총무)는 버마군부의 총선거를 반대하는 약 760명의 시민들의 메세지가 담긴 엽서를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했습니다. 버마활동가 및 참여연대는 지난 5월 27일부터 이명박 대통령에게 버마의 총선거를 반대할 것을 촉구하는 엽서를 보내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버마인들의 바램과 한국 시민들의 연대의 지지를 인식하고 버마 민주화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해주십시오. 

버마 군부에 의해 치러질 총선은 군부독재를 영속화시키려는 비민주적인 신헌법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버마민주화 조직과 인사들은 이미 선거 참여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제시민사회는 버마 총선거가 진정으로 민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국가들이 버마 총선에 우려를 표하고 관심을 가져줄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도 시민들과 함께 버마 민주화를 위한 연대와 지지의 응원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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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엽서

이명박 대통령께,

버마는 2010년 총선거를 앞두고, 군부정권의 폭압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지도자인 아웅산수찌 여사를 포함해 정치범들은 여전히 감옥에 있고,
소수민족은 탄압받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거는 군부정권이 2008년 개악한 헌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전쟁범죄와 반인류적 범죄의 책임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버마 국민은 군사정권에 의한 선거가 아닌, 제대로 된 선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선거가 되려면 버마 군부는 최소한 다음 요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1. 아웅산수찌 여사를 포함한 모든 정치범을 석방할 것
2. 소수민족과 민주주의 집단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중단할 것
3. 개헌 헌법 재검토하고, 주요 당사자들과 대화에 임할것

이에 000는 요청합니다.
버마 군부가 실시하는 2010 총선거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주십시오.
버마 군부가 위3가지 민주적 선거 요건을 수용할 것을 요청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국제사회에 천명해 주십시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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