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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518기념재단의 광주아시아 인권학교 학생들인 26명의 아시아 인권활동가들이 참여연대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들은 참여연대의 역사와 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이태호협동사무처장에게 열띤 질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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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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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4일 양일 동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9월에 열릴 UN 새천년개발목표(MDGs, 이하 개발목표) 고위급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준비회담이 열렸습니다(Special Ministerial Meeting for Millenium Development Goals review in Asia and the Pacific: Run up to 2015). 회의에서는 2015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목표를 조속히 달성하기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는 그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각 국가들이 지대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새천년 개발목표 중 일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을 인정한다.

2. 그러나 동시에 일부 목표의 달성은 지연되고 있으며, 국가 간, 국가 내 그리고 각 목표별로 아직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3. 우리는 미래 위기에 대한 지역의 회복 능력을 제고하고,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 내 국가들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 강력한 지역 협력과 구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과 협력에 있어서 지역적․세계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4.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부 개발목표(기아, 교육 및 질병 문제)에서 어느 정도의 진전을 이루었지만, 유아․산모 사망률 등의 목표에서는 성과의 진전 속도가 매우 느리다.

5. 사회 간접자본의 결여, 사회 비용 지출 및 재정 자원의 부족으로 지역 내 개발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금융 위기 혹은 식량 위기와 같은 초국가적 위기들 역시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6. 국가적으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제․사회적 발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각 국가에게 있지만, 동시에 그러한 노력들은 국제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7. 개발목표의 효과적이고 조속한 달성을 위해 건전한 국제재정구조의 건설, 지역 연계성의 강화, 공적개발원조(ODA) 관리 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후 변화를 포함한 환경 문제의 해결에도 민감히 대응해야 한다.

정리: 이태원(국제연대위원회 인턴)


 

*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DECLARATION OF THE JAKARTA SPECIAL MINISTERIAL MEETING

FOR MILLENIUM DEVELOPMENT GOALS REVIEW IN ASIA AND THE PACIFIC:
RUN UP TO 2015

Jakarta, 4 August 2010

Introduction

We, the Ministers and representatives from countries of Asia and the Pacific, gathered in Jakarta, Indonesia from 3 – 4 August 2010 to attend the Regional Special Ministerial Meeting for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view in Asia and the Pacific: Run Up to 2015, in which representatives of relevant international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lso took part.

1. We welcome the efforts and progress since the Ministerial Regional Meeting on MDGs in Asia and the Pacific: The Way Forward 2015, Jakarta, 3-5 August 2005, while remaining concerned that the region is still vulnerable to setbacks in achieving them.

2. We look forward to the convening of the High Level Plenary Meeting of the 65th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on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 New York, 20 – 22 September, 2010, which will focus on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the achievement of all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by 2015.

3.  We recognize that the international and regional context has changed in profound ways since we committed to the MDGs in 2000, as an integrated and coherent approach to development. There has been progress in some areas of the MDGs, but there are also areas where progress has been slow and may only expect to meet these targets after 2015. We therefore commit to reinvigorate our efforts towards the achievement of all the MDGs. We underscore the urgent needs for Asia and the Pacific to intensify collective action, to overcome current and emerging challenges and make use of opportunities to meeting the MDGs at regional level and contribute to attainment of the goals at the global level.

4. We recognize that parts of Asia and the Pacific region have registered strong economic growth for the past decade, greatly contributing to global growth. Despite the positive economic performance, the region is not recording the same strong progress on all the MDGs targets. Disparities between and within countries and goals in the region still exist. We resolve to address the extreme poverty of the 900 million people that reside in Asia and the Pacific, in order to create a just and prosperous region.

5. We emphasize the need for stronger regional cooperation and architecture, to build the region’s resilience to future crises, and bolster the capacity of countries in the region to achieve the MDGs.

6. We recognize that our commonalities and diversity gives strengths to the region, and reaffirm our solidarity amongst the countries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We therefore emphasize the critical importance to strengthen regional and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in the achievement of the MDGs, particularly assisting those having difficulties in achieving the MDGs.

7. We reaffirm the role of cooperation, including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South-South cooperation, and through triangular cooperation, in the overall context of regional partnership in achieving the MDGs.

8. We acknowledge that good governance and the rule of law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re essential for sustained economic grow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eradication of poverty and hunger.

9. We reaffirm the universality, indivisibility, interdependence and interrelatedness of all human rights.

Review of the current situation

We recognize that Asia and the Pacific as a whole have made progress on some of the MDGs.

10. We however acknowledge that there are disparities between sub-region and country groupings, as well as between countries and within countries in the achievement of MDGs. In some countries, the progress is slower in rural areas than in urban areas.

11. We welcome the progress made in the region to eradicate poverty and hunger, however we remain concerned that the region is still home to the majority of the world population living on less than $1.25 per day. We are also concerned that even slower progress is being made in reducing hunger. We emphasize that to solve the hunger problem we must address the interconnected challenges of food insecurity, malnutrition, poor healthcare, adverse and unfair agriculture market conditions, weak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12. We are encouraged to see advances in universal primary education, with 90% primary school enrolment ratio, and in reducing gender disparities in education. We also welcome the positive progress being made on combating the spread of HIV/AIDS, tuberculosis, and other infectious diseases.

13. We express grave concern however over the slow progress being made on reducing new born, child and maternal mortality. We underline the need to increase efforts to strengthen the health system including health infrastructure, increase public health spending, and reduce out-of-pocket expenditure on health.

14. We note with appreciation the efforts of the Secretary-General to improve the health of women and children, including with regard to a joint action plan.

15. We acknowledge the need to intensify efforts to provide basic sanitation, clean water and enhanc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cluding reducing biodiversity loss, deforestation and desertification. Environmental damage hampers the achievement of other MDGs in particular poverty targets as it hits the poor the hardest, including women and children.

16. We recognize that lack of access to infrastructure services, as well as low social spending and protection coverage due to the lack of financial resources and ODA has been one of the main causes of gaps and variation in the MDGs in Asia and the Pacific.

17. We express concern of the adverse impact on the achievement of the MDGs in the region resulting from the multiple inter-related global crises including the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the food and energy prices volatility as well as climate change. These recent series of crises has not only added to the impediments to achieving the MDGs by 2015, but most importantly they have the potential to reverse the positive progress that has been made on poverty, health and education, as well as having human costs that have serious development consequences.

18. We stress that our common regional emphasis to reach the goals from now to 2015, requires Asia and the Pacific countries to work in solidarity stepping up efforts through focused MDGs programs and projects.   We will use the experiences, best practices and lessons learned of the past ten years to meet the new and emerging challenges and obstacles.

19. We acknowledge the crucial contribution of regional and sub-regional frameworks for cooperation inter-alia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the Ayeyawady - Chao Phraya - Mekong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ACMECS), Mekong-Japan Cooperation, The Mekong River Commission (MRC), Mekong-Ganga Cooperation (MGC),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BIMSTE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 Greater Mekong Sub-region (GMS), Pacific Islands Forum (PIF),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ECO), in order to strengthen national efforts in the achievement of MDGs by 2015.


Way forward

We recognize that each country has primary responsibility for its ow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for achieving MDGs nationally; meanwhile national development efforts need to be supported by an enabl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taking into account national priorities and strategies based on national leadership and ownership.  We support in this regard appropriate active involvement of relevant stakeholders wherever necessary. We therefore call for the strengthening of partnerships between all these stakeholders.

20. We recognize that a conducive international environment, including supportive global programmes, measures, policies and financial architecture and trading system aimed at maximizing the development opportunities for developing countries are essential for the success of national efforts for development and achieving MDGs.

21. We affirm our determination to enhance regional financial stability through regional initiatives such as the Chiang-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CMIM), Asian Bond Market Initiatives, and Asian Bond Fund Initiative (ABF).  We reiterate the importance of a more balanced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and at the same time, call for enhanced inclusive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the ongoing reforms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22. We emphasize the need to step-up efforts to promote regional connectivity, especially infrastructure and ICT development with a view to narrowing the development gap, promoting human development, and accelerate the progress to achieving the MDGs in the region.

23. We emphasize the central role of universal access to social services and providing a universal social protection floor with wide coverage to consolidate and achieve further progress on the MDGs. We resolve to strengthen social protection measures and programmes, including social safety nets and protection programmes for the most vulnerable in particular the poor, through intensified efforts to ensure increased funding, wider coverage, and more robust social protection programmes. In this context, we recognize the important role played by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system, multilateral and regional development banks and organizations and urge their continued support in strengthening national social protection measures and programmes.

24.  We take note with appreciation of the efforts undertaken by countries in implementing the Delivering as One approach, including by Viet Nam on the basis of the progress of the “One UN” initiative in Viet Nam, as affirmed in the Statement of Outcome and Way Forward of the High-Level Tripartite Conference in Ha Noi in June 2010.

25.  We underscore the crucial role of adequate, consistent and predictable financial resources,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in achieving the MDGs. We will enhance efforts to bridge the existing financing gap by mobilizing financial resources from all sources to facilitate the increase of investments in agriculture, human resources, health, water, sanitation, infrastructure and energy, which are critical to achieving the MDGs in the region.

26.  We emphasize that ODA remains essential for the achievement of MDGs in the region.  We recognize the need to manage ODA effectively in donor and recipient countries guided by the principle of national ownership. We call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 on ODA, taking into account the national development priorities of developing countries, and supporting pro-poor and poverty reduction policies. We reiterate the importance of achieving the commitments with regard to ODA targets. We also welcome recent efforts and initiatives by all development actors to enhance the quality of aid and to increase its impact. At the same time, continued assistance both financial and technical, should be provided to countries in transit and middle income countries, especially those in the lower middle income group.

27.  We acknowledge the special needs and vulnerabilities, including those of post conflict nature, of Asia and the Pacific Least Developed Countries,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in their effort to achieve the MDGs, and call upon all development partners to give more attention and sustained financial support in assisting these countries to address their unique challenges, including to enhance the analytical capabilities to accelerate the progress towards the achievement of the MDGs. In this context, promotion of greate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the mobilization of financial resources on a more predictable basis is crucial.

28.  We recognize the role of complementary and innovative sources of financing for development to increase, and supplement traditional sources of financing on a public, private, domestic or international basis for the achievement of MDGs. We will support efforts toward strengthening, and scaling up of existing innovative financing mechanisms, and exploring new ones as appropriate. We will also seek ways to ensure steady, predictable, sustainable and concessional funding to supplement traditional financing mechanisms for MDGs.

29.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n promoting social investment to complement the financing gap for MDGs. In this context, creating a conducive environment for the private sector to play its key role in enhancing flows of funds, technology and entrepreneurship to developing countries should also be promoted.

30.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bringing the Doha round to a successful conclusion as soon as possible, with a comprehensive, balanced, and ambitious outcome that benefits all parties, and makes the Doha Round a round for development. We resolve to reject protectionism and remain open to global and regional trade.

30. We emphsize that regional partnerships and reg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rade, investment, technology support,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scaling up of knowledge sharing to promote pro-poor growth,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all are crucial in  eradication of poverty and hunger and in addressing the specifics concerns of countries with special needs in meeting the MDGs.

31. We underline that macroeconomic policies should be aimed at sustaining high rates of economic growth, full employment, poverty eradication, and low and stable inflation, and seek to achieve a more balanced growth by minimizing domestic and external imbalances, as well as, a more inclusive and equitable  growth by ensuring that the benefit of growth reach all people, especially the poor. We resolve to strengthen and rebalance growth in the region including through diversifying exports, enhancing regional trade, and domestic consumption.

32. We support development of agricultural sector productivity through greater and more responsible investment, improved research and development, enhanced agricultural innov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transfer of technology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focus on small scale farmers. We also underline the importance to enhance support to strengthening agriculture infrastructure in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through enhance water and land management, development of transport and storage infrastructure,  and comprehensive support throughout the value chain from production to distribution.

33. We believe that promot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cluding through green development, while intensifying efforts for universal access to energy, within the framework of sustainable development, is crucial for Asia and the Pacific region. We will enhance efforts to address th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hallenges, in a concerted, coherent and effective manner, including through regional cooperation strategies aimed at adv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chieving the MDGs.

34. We reaffirm our strong commitment to intensify efforts to address climate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including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To ensure the successful outcome of the 16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16)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serving as the meeting of Parties to the Kyoto Protocol (CMP 6), we also agree to continue to actively contribute to the global efforts to achieve a durable and environmentally effective and equitable global agreement on climate change, as guided by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Kyoto Protocol, UNFCCC and Bali  Action Plan.

34. We recognize the high susceptibility of the region to natural disasters that can reverse the progress in the achievement of the MDGs. We resolve to enhance cooperation to increase capabilities that will allow for effective quick responses to different hazards, including on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preparedness, rehabilitation, and recovery. We call for the various entitie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that have initiated work in this regard to continue with their efforts.

35.  We welcome the partnership between organizations in the region, such as those by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AP),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and 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that has resulted in several joint regional assessments of progress by Asia and Pacific countries in achieving the MDGs, and call for further joint regional analyses in key MDG areas to support national policy formulation processes. We urge these organizations to play an active role in mobilizing resources, and technology for the region to achieve MDGs.

36.  We request the Government of Indonesia, as host of the Special Ministerial Meeting, to transmit the outcome of the Meeting to the High Level Plenary Meeting of the 65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New York in Septemb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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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8888 민주항쟁 22주년 기자회견


일시: 2010.8.8(일), 정오12시
장소: 버마(미얀마) 대사관(서울 한남동)


입추가 무색하도록 뜨거웠던 2010년 8월 8일 낮12시.
 
1988년 8월 8일 버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항쟁이 있은 지 22주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결연히 붉은 끈을 머리에 두른 버마인들과 버마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한국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버마군부정권은 민주진영을 선거에서 배제시키는 신헌법을 기반으로 올해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공포하고,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정당의 재등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NLD(민족민주동맹)는 수지 여사 등 민주인사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이번 총선을 거부하고 있으며, 정당등록도 거부하였습니다.

버마인들에게 88항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간절한 외침이 이국땅의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연대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버마 8888 22주년 성명서

버마의 8888 민주항쟁이 발생한지 22년이 되는 오늘 여전히 군부독재의 억압에 맞서 싸우는 세계 모든 이들과 함께 이날을 기억하며 반드시 버마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겠다는 다짐을 하기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1988년 8월 8일의 항쟁은 버마의 전 민중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며 1990년 총선을 이끌어낸 버마 민주화 운동 역사의 중요한 항쟁이다. 그리고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독재를 획책한 군부에 맞선 지난 20년의 세월은 제2의 8888항쟁을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승리를 염원해온 시간이었다.

그러나 버마 군부는 1990년 선거에서 나타난 버마 민주주의의 힘을 두려워한 나머지  올해 치러질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총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집권을 정당화 하려 하고 있다. 군부정권은 2008년 5월 태풍 나르기스로 버마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때 2008년 5월 10일과 24일 2차에 걸쳐 ‘신헌법 국민투표’를 강행하여 통과시켰다. 올해 총선은 이 ‘신헌법’에 의해 치러질 예정이며 ‘신헌법’은 군부 독재를 영속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비민주적인 헌법이다. ‘신헌법’에 따라 총선이 치러진다면 버마 민주화 조직과 인사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조차 없다. 이에 군부 정권의 퇴진과 버마 민주화를 염원하는 주요 야당 지도자들과 정당은 올해 치러질 총선거에 불참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도 버마 군부는 아웅산 수찌 여사를 비롯한 수많은 민주화 운동 지도자들을 연금, 구금하고 있으며 소수민족에게 반 인권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신헌법’에 의해 올해 치러질 비민주적인 총선거는 이러한 버마군부를 영속시킬 것이다. 버마 국민들은 반 인권적인 군부의 통치 아래 또 다시 긴 세월을 고통받을 것이다.

한국이 군부독재의 억압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얻기까지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전 세계 많은 이들의 지지와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한국 공기업의 인권존중이 무시된 버마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나 한국내 버마 민주화 운동 인사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정부의 모습은 지난 날 한국이 받았던 지지와 연대를 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시아에 민주주의가 확대 정착하기 위해 버마의 민주화는 큰 의미를 가지며 한국 정부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버마 국민은 군부에 의해 강제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치러지는 선거가 아닌,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를 원하며 진정한 버마의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 역시 지지를 표하며 다음을 강력히 요청한다.

1. 버마 군부는 아웅산 수찌 여사를 포함한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라!

1. 버마 군부는 버마의 소수민족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모든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라!

1. 버마 군부는 2008년 제정된 ‘신헌법’을 폐기하고 명실상부한 신헌법 제정에 나서라!

1. 한국국회와 정부는 버마 군부의 총선거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라!

1. 한국국회와 정부는 버마의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라!

연명 : 버마 NLD-LA 한국지부, 버마행동한국, 카렌청년단한국지부,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새사회연대, 아시안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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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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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버마 8888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두 행사를 소개합니다]
 
하나. 버마 8888 민주항쟁 22주년 기념 후원의 밤
 
일 시 : 2010년 8월 7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 까지
장 소 : 부천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대강당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공 연 : 버마 노래, 다수의 각 민족노래
음 식 : 맥주 및 안주 (티켓 5, 000 원)
영 상 : 8888 민주항쟁 관련 영상
준 비 : 8888 민주항쟁 22주년 기념행사위원회

        
둘. 버마 8888 민주항쟁 22주년 기념 반독재 시위
 
일 시 : 2010년 8월 8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까지
장 소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버마 군부 대사관 앞 (한남초등학교 앞)
 
 


UN에서 지정한 최빈곤 국가, 근로 복지는 생각할 수도 없고 많은 어린 아이들이 중노동에 시달리는 곳, 38세 이상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지는 나라,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나라.
 
버마(현재 공식 국호는 미얀마 연방)는

1968년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이래 독재 군사 정부에 의해 통치되고 있습니다. 1988년 8월 8일 버마에서는 정치적 압제와 경제 도탄에 저항하는 민주화 항쟁(8888 민주항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는 신군부에 의해 진압되었고 수 천명의 희생자를 남긴 채 강제로 해산됩니다. 2년 후에 치뤄진 자유 총선에서는 아웅 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지만, 이 결과 역시 군부에 의해 무시되고 권력은 여전히 군부의 손에 남게 됩니다.
 
올 해 버마에서는 30년 만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거는 민주화 세력의 선거 참여를 막는 부당한 선거법과 자의적인 헌법에 기초한, 군사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연극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버마 군부의 독재 권력은 이미 세습을 위한 과정에 있고, 이에 저항하는 민주화 세력은 탄압받고 있습니다.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를 넘어,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인권 향상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8888 민주항쟁 22주년을 맞아 기념위원회는 ‘버마 8888 민주항쟁 22주년 기념 후원의 밤’과  '8888 민주항쟁 22주년 기념 반독재 시위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연대위원회 드림.
 


<8888 민주항쟁 22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위원장 조모아씨의 편지>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께.
 
버마는 쿠데타가 있은 지 48년이 지났고, 88년 8월 8일 8888 민주항쟁이 있은 지도 올 해로 22주년이 되었지만 아직 민주화 운동이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버마 민주화를 위해 버마인들이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국제사회와 한국의 지원과 연대도 많이 필요합니다. 버마의 민주화는 아시아의 평화라고 생각하시고 관심을 갖고 참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모아

8888 민주항쟁 22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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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0년 국제연대 주요 활동 소개

매해 봄마다 겪는 황사를 떠올려 봅니다. 요즘엔 지구 반대편에서 생기는 문제가 나비효과처럼 저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도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항하는 시민참여 역시 그러합니다.

참여연대는 한국사회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지구촌 시민으로서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립 때부터 ‘국경을 넘는 참여와 연대’를 주요한 활동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에 대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고 우리와 같은 아시아권 국가들의 인권과 민주화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지구촌 시민으로서 의무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는 올해 입법,사법,행정 감시 분야의 국제화, 빈곤과 세계화의 부작용,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00여명의 아시아 활동가들과 아시아의 민주주의 관한 국제워크숍을 개최해 참여연대 활동을 교류했습니다.(2010) 한국시민사회의 아시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고 인권, 빈곤 등과 연관된 아시아의 초국가적 이슈를 알리는 아시아 포럼 (2008,2009), 아시아강좌(2010)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정책이 빈곤국가 주민들의 인권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ODA 모니터링, 시민교육과 입법활동’에 관한 국제워크숍(2009) 개최, 국제개발기본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2010), ODA연구팀을 운영하여 연간 ODA정책보고서(2009,2010)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경제위기 이후 부상하고 있는 G20의 서울정상회의에 대응(2010)하고자 국내외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고 시민강좌(2010)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2004년 7월에 취득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 지위를 통해 평화와 인권, 표현의 자유 등 보편적 정의와 이해를 실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설명: 2010년 5월 27일 한남동 버마대사관 앞에서 정권유지를 위한 치러 질 버마 군부의 총선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2010/05/19-20 아시아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워크숍 개최 약 100명의 국내외 참가자들이 모여 아시아의 민주주의 상황과 각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주화 활동 내용을 교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입법, 행정, 사법부에 대한 감시 활동을 아시아 활동가들과 공유하며 국제연대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0/05-06 버마군부의 비민주적인 총선을 반대하는 캠페인 진행 버마군부의 총선거를 반대하고 총선의 비민주성을 알리는 국제공동행동을 해왔습니다. 버마 대사관 앞에서 버마 활동가들과 아웅산 수지 여사 석방과 총선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명동 거리에서 한국정부에 버마군부의 총선거를 반대할 것 요청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명한 버마 변호사를 초대해 버마의 민주화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2010/02-03 재난으로 고통받는 아이티인들을 위한 모금 전개 올 초 강진에 의해 20만명 이상이 사망한 아이티의 참사를 기억하시나요? 참여연대는 회원들과 아이티 제건을 위해 모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아이티의 빈곤과 정치적 무능력을 역사적으로 짚어보는 간담회 자리도 마련하였습니다.

2010/3/29-30 개발효과성에 관한 워크숍 개최 국제사회는 원조가 더 이상 저개발국가들의 빈곤만을 이야기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빈곤 국가의 민주주의, 인권, 사회 정의 문제들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효과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CSO 개발효과성에 관한 오픈 포럼’을 진행하여 30여개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이러한 논의를 촉발하였습니다.   

2009/10/26 ODA정책보고서 발간 한국 ODA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제안을 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2009년에는 ‘한국 유상원조’의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ODA리서치펠로우쉽을 운영하여 역량 있는 ODA펠러우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2009/10/12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루(Mr. Frank Rue)씨가 동아시아와 한국의 표현의 자유 현황에 관한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아시아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를 살펴보고 공동의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2009/10/07 한국의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에 사회권 보고서 제출 참여연대를 포함한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에 한국 정부의 3차 사회권보고서에 대한 반박 및 대안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선전과 홍보를 일방적으로 담고 있는 정부보고서의 문제점과 누락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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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과연 아이티를 돕고있나요?

어느덧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 연일 전 세계 언론을 통해 무서우리만큼 매 시간 새로운 속보들을 쏟아내던 곳, 서방 국가들을 축으로 전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구호물자와 인력들이 끊이지 않고 투입되던 곳, 지난 1월 12일 발생한 진도 7.0 강진으로 인해 21세기 최악의 재앙으로 세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아이티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왔다.

진흙쿠키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던 중남미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아이티. 그러나 아이티는 더 이상 진흙쿠키의 나라가 아닌 재앙과 아픔의 나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다. 약 23만 명의 사망자와 30만 명의 부상자, 그리고 130만 명의 국내유민이 발생한 너무나 비극적인 재앙이었다. 강진 이후 아이티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그 누구 하나 장담할 수 없는 상태일 만큼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UN, NGO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전폭적 지원과 헌신들을 통해 아이티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으며, 지금은 초기 긴급구호 단계를 넘어 중장기적인 재건복구의 단계로 넘어가 이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고자 오늘도 많은 이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찾아가는 이들의 모습들을 통해 다시 한 번 세계 최초로 아프리카 노예들에 의해 주도된 혁명으로 독립을 이룬 위대한 국가의 위상을 되찾아가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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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이티. 아이티 지도 모양의 그림이다. ⓒ월드비전

아이티 재건작업 가장 큰 난제는

하지만 여전히 아이티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전 세계 긴급구호 현장에서 수십 년을 활동해온 긴급구호 베테랑들도 이런 곳은 처음이라며 고개를 절래절래 흔든다.

단순히 피해현황만이 최악이 아니라 긴급구호 및 재건복구사업을 진행하는데 예기치 않은 많은 변수들이 발생하고 있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다 우기가 시작되어 더욱 더 큰 어려움들이 가중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정말로 우려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지진피해 복구가 여러 가지 걸림돌들로 인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도, 우기로 더욱 더 피해가 가중 될 거라는 염려도 아니다.

오히려 이들 스스로 자신들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삶의 희망을 포기하게 될까봐 두렵다. 처해진 삶의 무게로 인해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생명인지, 그리고 나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이들의 생명 역시 소중하다는 진리를 잃어버리게 될까 두렵다.

"국제사회의 쓰나미를 맞았다"

다른 한편으론 선이란 이름으로 아이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사회가 오히려 아이티의 상처를 더욱 덧나게 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혹 UN 및 NGO들을 주축으로 하는 국제사회가 '우리가 이들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줘야 한다.'는 자기 최면에 걸려있지는 않은지 돌아본다.

혹 이들 가운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고 이들은 답을 발견할 수 없다'란 전제가 깔려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그렇다면 이들은 국제사회의 우려처럼 정말 자신들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능력이 없단 말인가?

2005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지진해일 이후 어느 현지인이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난다. "우리는 쓰나미를 두 번 맞았다. 첫 번째 쓰나미는 정말 지진해일로 인한 쓰나미였다. 그리고 두 번째 쓰나미는 UN과 NGO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쓰나미를 맞았다".

이 말은 커다란 충격으로 내게 다가왔다. 국제사회는 최고의 인력과 최대의 자원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찌는 듯 한 더위와 곳곳에 도사리고 있던 위험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노력했는데 결과는 겨우 이런 냉소적인 비판뿐이란 말인가.

쓰나미 지진해일 당시 긴급구호팀으로 현장을 방문했던 한 사람으로 너무나 서운하고 화가 나기까지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그건 오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던 내 자신과 엄연한 현실에 더욱 가슴이 아려왔다. 무엇이 문제였단 말인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왜 이들에겐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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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민캠프에서 진행되는 물자배분 ⓒ월드비전

수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단순히 긴급구호물자, 식량, 주택, 학교만이 아닌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 줄 우리들의 진심어린 마음들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자신들을 처참한 상황에 처한 불쌍한 사람들로서가 아닌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로서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는 진정한 벗이 필요했던 건 아니었을까?

최근 각종 언론매체를 장식하는 화두는 단연 G20 정상회의다. 올 11월에 개최될 G20 서울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각계각층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특별히 시민사회와 국내 NGO들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욱 더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기치아래 애쓰는 모습들이 보인다.

그런데 한편으론 벌써부터 곳곳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다. 모두가 함께하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모여 추진해가는 일인데 왜 이런 소리들이 들리는 것일까?

분명 각자 공익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투철한 사명감과 정의감으로 가득차 있을 텐데 무엇이 시작 전부터 이런 소리들이 나오게 만드는 것일까? 혹 이들 역시 나만이 답을 가지고 있다는 자기최면에 빠져있는 것은 아닐까? 혹 공익을 위해 헌신한다 하면서 정작 나와 늘 함께하는 이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들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잠시지만 마음이 아려온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아이티 재건복구와 G20 정상회의, 선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우리들의 열정과 노력들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쓰나미로 다가오지 않길 바라본다.

김성태 월드비전 국제구호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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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 정책의 부서간 조율, 시민사회와의 협력 수단 마련에 한계
기본법과 시행령의 한계를 정책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되어야


어제(7/26)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하 기본법)과 시행령이 발효되었다. 참여연대(ODA정책위원회: 손혁상 위원장, 경희대 교수)를 비롯한 개발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로 원조 주관기관이 이원화된 현 체계를 극복하지 못한 기본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며 시행령을 통해 최대한 보완 조항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최종 시행령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최소한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안의 한계와 문제점이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

현 이원화된 원조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협력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과 협력 위원회 위원들의 의무 사항을 구체화하고 정책에 참여할 협력위원회, 실무(자문)위원회 민간 전문가들의 자격요건과 비율을 명시하여 최소한 자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시행령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참여연대는 기본법과 다르게 자의적으로 비공개 정보 결정의 사유를 확대한 시행령안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요청했다. 기본법 15조는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 및 평가결과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개한다”고 되어 있어 적극적 의미의 공개를 의미한다. 반면, 시행령 13조에서는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단서 조항을 둠으로써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 사유보다 소극적인 규정을 통해, 자의적인 비공개 결정의 이유를 두고 있다. 이는 시행령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기본법의 정보공개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 참여연대는 국제개발협력에서 민간영역의 역할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민간협력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으나, 기본법 14조에 ‘민간국제개발협력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간략히 언급하는데 그쳤고,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선정절차나 지원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민간협력단체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파트너쉽을 운영해 갈지에 대한 투명하고도 구체적 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무 총리실은 6월 시민사회단체, 학계, 기업 관계자를 모아 시행령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도 기본법의 한계를 시행령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지적하는 내용이 다수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이러한 제안들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내달이면 법 시행이후 첫 협력위원회가 열리고 한국 원조정책 선진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협력위원회가 정책조정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실행하고 향후 기본법과 시행령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정책적으로 극복하기를 기대한다. 참여연대는 이 법의 시행과정을 모니터하면서 추가적인 개선에 대한 의견개진을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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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국 주민 욕구와 자국 시민사회 의견 중시

캐나다는 1995년에 ‘세계 속의 캐나다’라는 정책서를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을 수행해오다가 2008년에 ODA책무법(ODA Accountability Act)을 입법했다. 책무법의 제정은 캐나다 원조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단 6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법인데도, 그 내용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 제정의 목적을 빈곤 감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빈곤국 주민의 욕구에 충실한 사업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 증진, 국제인권기준의 촉진과 같은 국제사회 공통의 가치와 합의를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관련 부처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의 책무법은 그 명칭에서 엿볼 수 있듯, 자국의 ODA가 원조를 받는 나라의 정부와 주민들에게 미치는 실질적 효과와 그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캐나다는 책무를 강조함으로써 원조 정책기관에서 시행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부처를 조율하고 있다. 사업의 선정 단계에서 혜택의 분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사결정과 프로그램의 진행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국제인권기준과 원칙에 합당하게 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모든 관련부처가 시민사회단체나 국제기구와 같은 외부 전문기관에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컨설팅을 받도록 의무화, 사업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의회에 ODA 예산과 모든 활동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감사기능을 보장하고 있다. 

급하게 만들어진 한국의 ODA법, 시민사회 의견 받아 손질해야

20년 이상의 연구 끝에 산출된 책무법은 시민사회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간의 연합체인 캐나다국제협력위원회(Canadian Counci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는 책무법이 발효되자 정책제안서를 발표한 바 있다. 2009년 9월엔 엠네스티, 오타와대학 등과 공동으로 책무법의 이행을 위한 일련의 연구와 논의를 거쳐 정부와 국제금융기구 등을 겨냥한 시민사회 의제를 제시했다.

총 6절로 이뤄진 시민사회 의제는 1) 양성평등과 여권 신장 2) 건강권 특히 아동과 산모의 건강 3) 식량에의 권리 4) 보편적 초등교육 5) 긴급구호 시의 인권 보장과 책무성 6) 국제금융기구의 국제인권기준 준수와 캐나다 정부의 책무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핼리팍스 이니셔티브(Halifax Initiative)’와 같은 단체는 재무부 · 개발원조청 등 ODA 관련 기관의 책무법 이행 여부를 세세히 평가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이 캐나다의 시민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ODA를 평가하고, 질적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놓는다. 또 정부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용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한다. 캐나다는 이를 통해 지구적 빈곤 감축과 인권 증진의 노력에 크게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서 스스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는 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목적과 이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책무법을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통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시민사회와 합의하지 않고 다급하게 만들어 졌다. 그리고 기본법의 시행령 입법예고는 지난달에 발표됐다. ODA는 국내의 의사결정이 다른 나라의 정부와 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차대한 국제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국가적 책무 또한 크다. 시행령만큼은 국제사회의 논의와 기준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정부와 시민사회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으로 입법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가적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국제협력위원회 홈페이지 www.ccic.ca

 김신 (참여연대 ODA정책위원회 실행위원)
 
 
* 이 원고는 나눔과 시민사회 7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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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지원사업 관련 문서 목록조차 비공개 통보한 것에 항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6월 15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하 국제협력단)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제협력단은 4개 항목 중 2개 항목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지원사업 관련 문서 목록도 비공개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7월 12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제협력단의 비공개 처분에 항의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프간 원조 정책 관련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제협력단의 비공개 처분에 대한 항의 및 이의

참여연대 ODA정책위원회(위원장: 손혁상 경희대 교수)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책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국제협력단에 1) 아프간 지원 사업에 관한 전체 문건 목록, 2) 아프간 개별 사업 관련 보고서(사업계획서, 사업평가서, 프로젝트사후평가), 3) 아프간 지역재건팀사업 관련 사업 문건(사업계획서, 추진계획서, 사업비용 내역), 4) 아프간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등 총 4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는 아프간에 대한 한국정부의 전반적인 무상원조 현황을 살펴보 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제협력단은 2010년 주요 사업 방향 중 하나로 “아프간과 파키스탄 등 분쟁 지역의 평화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 무상 원조액의 10%(475억불)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아프간에 지역재건팀(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이하 PRT)을 파견하기 때문에 대 아프간 원조액이 대폭 늘었습니다.

국제협력단과 외교통상부는 OECE 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여러차례 ODA 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해 왔고,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도 약속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환영했고, 또 현실에서 실제로 실천되기를 기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국제협력단의 답변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당초 참여연대는 국제협력단 실무자로부터 ‘아프간 지원 사업에 관한 전체 문건 목록’공개를 준비 중이라는 구두회신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7월 5일 비공개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공개 사유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이고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운영기준 제8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제 1, 2 호에 의거)이며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부처(기관)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제 9항에 의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협력단은 PRT 관련 정보가 일체 비공개자료라고 주장하면서 외교통상부에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참여연대가 외교통상부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매우 제한적인 내용의 ‘부분공개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국제협력단의 처분에 다음과 같이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비공개 처분 사유에 대해서,

 - 국제협력단은 비공개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 8조의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요청한 자료는 문서목록입니다. 정보공개법은 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단은 작성‧비치하도록 되어있는 의무를 위반하고 공개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문서목록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가 들어있다면 비공개해당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후  암처리 등의 방법으로 분리하여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4조에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정보목록의 경우 국정원등 안전보장 정보 및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도 정보목록 전체를 비공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제협력단은 비공개의 구체적 이유를 열거하지 않은 채 자체적인 운영규정에 의거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8조 ‘다른 법률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는 인정하고 있으나 자체적인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비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에서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2.8, 2006두4899 )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입증할 책임을 공공기관에게 두고 있고 개괄적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제협력단은 정보공개법을 어기고 비공개 통지한 것이 명백함으로 다시 판단하여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교통상부는 비공개 자료라고 분류한 PRT 관련 정보 중 기본적인 정보를 부분공개를 했고 국제협력단에서도 2007년까지 아프간 사업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공개한 상황에서 아프간 관련 사업 목록만을 유독 비공개 처리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아프간이 테러와 분쟁국가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에게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관련 정보들을 성역화 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PRT를 통해 한국정부가 군사작전이 아닌 원조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겠습니까?

- 정보공개청구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법에 보장된 국민의 청구권 행사입니다. 정보공개법은 국가정보에 대한 국민이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협력단은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 영역을 자체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부처가 비공개 요청을 할 경우 정보 공개 준비를 하다가도 바로 비공개 처리를 하는 이번 경우를 보면 국제협력단의 사업 투명성의 원칙과 의지가 일관되지 못하고 정보공개제도를 무력화하는 불성실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  국제협력단은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운영기준 제8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제 1, 2 호에 의거)이며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부처(기관)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제 9항에 의거)를 이유로 최종 비공개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는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괄적인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의 부당성은 앞서 지적한바 있으며 관련부처(기관)으로부터 비공개요청은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해당합니다. 제3자와 관련있는 정보가 있을 경우 공개절차에 있어 통보, 의견청취 공개일정 등에 있어 다른 정보공개와 다른 절차를 두고 있으나 모든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며 비공개는 정보공개법 9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만을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비공개 이유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당해 공공기관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 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 제1항이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9.25, 2008두8680)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아프간에 PRT 파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월드비전 등 국제엔지오들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PRT 파견은 원조 군사화(Militarized Aid)이고 민간요원들도 테러 집단의 표적이 될 확률이 높고 원조 효과성을 증명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제협력단이 아프간 재건지원이라는 한국의 원조정책 일환으로 PRT를 파견하고 관리한다면 그에 합당한 책무성과 투명성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PRT를 통한 아프간 지원 계획이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이들의 우려와 반감을 줄이는 노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과도한 정보의 기밀주의는 국민들의 우려만 키우고 아프간 재파병이라는 국민적 반감을 잠재울 수 없을 것입니다.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한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아프간 재건지원을 위해 기여하는 바를 알려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상의 이유로 국제협력단의 이번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다시 한 번 국제협력단은 ODA가 국민의 세금으로 대외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성실하게 임할 것과, 청구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제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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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공정여행 아시아의 희망의 끈이 되다


오늘로 아시아와 현장에서 관계맺아 온 강연자들을 만나는 참여연대 아시아 강좌가 마무리가 된다. 여전히 지구촌 시민으로서 아시아와 관계 맺는 방법과 시각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은 유효하다. 오늘 강연은 특히나 사람을 만나는 여행과 무역이다. 이를 통해 나는 아시아인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관계 맺는 자세를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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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공정무역” …… 엄은희 ICOOP 생협연구소 연구원

“공정무역 상품은 운동성과 시장성 모두를 기반으로…”
한국사회에서 공정무역은 윤리적소비와 더 가깝다. 공정무역이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아동을 착취하지 않는 등 공정한 방식으로 만들어 진 물품을 사겠다는 것이다. 가치를 중심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다. 공정무역은 틈새시장에 머물러 있지 않다. 영국의 경우 관행 제품들과 동일한 선반 위에 올라가 있다. 공정무역 상품은 운동성과 시장성 모두를 기반으로 한다. 현재 공정무역 상품은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일련의 흐름들을 본격화 하고 있다. 유기농, 공정무역브랜드 등장 등이 예다.

“소규모 공정무역상품 생산자들의 탈각화”
최근 공정무역은 주류시장에 들어가고 있다. 상품이 공정무역 상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일정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규모 공정무역상품 생산자들이 탈각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과거에는 시민단체로서 물건을 사고팔았다면 이제는 이마트, 스타벅스 등과 같은 곳에서 공정무역 상품을 사고판다. 대규모 농장인 플랜테이션농장의 경우 그곳이 공정무역 인증을 받으면 주인은 농장 노동자들에게 노조설립을 약속을 해야 한다. 또한 순수하게 공공의 지역개발에 쓰라고 주는 돈인 ‘소셜프리미엄’을 노동자들에게 줘야 한다. 어쨌든 공정무역으로 지정되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도와주어야 한다는 착각이 문제”
한국 공정무역은 2003년 아름다운 재단에서 시작했다. 2004에는 두레생협에서 핀리핀산 설탕을 가져와 판매했다. 우리나라 생협은 일본의 생협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2007년부터 는 공정무역이 많이 늘어났다. 작년, 각종 언론에서 공정무역에 대해 다루면서 공정무역 양 많아졌다. 일반적으로 아시아지역의 공정무역은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보다 먼저 서양과 공정무역을 시작했고, 우리보다 좀 더 조직화 되어있다. 우리보다 더 노하우가 있다.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제1세계에서 만들어 낸 공정무역 담론들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공정무역은 실천의 영역”
공정무역은 아직까지 미미한 시장이다. 일반무역이 단순히 물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면 공정무역은 사람간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물품이 아닌 관계성을 기반으로 했을 때 아시아 안에서 많은 파트너를 만들어 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사회는 지금까지 정치적인 의제를 가지고 많이 싸웠는데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는 관심이 높지 않다. 아시아 관계도 비슷하다. 공정무역으로 오가면 경제적 도움을 오가는 관계들이 형성될 수 있다. 즉 공정무역은 실천적인 영역이다.


#2. “여행 좋아하세요?” …… 임영신 평화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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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통한 새로운 길”
여행을 통해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포지셔닝하며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된다는 느낌이 많다. 17살 때 같이 여행했던 친구가 20살 때 다시 나를 찾아와 진로에 대해 상담했다. 그 때 하나의 키워드를 잡고 여행을 하라고 조언했다. 그 아이는 20살을 키워드로 6개월간 여행을 했고, 아시아의 15명의 20살을 만나서 인터뷰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답을 찾고 대학에 가서 공부했다. 이 친구는 세계라는 것이 평평하지 않고, 깊고 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길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왜 사람들은 유럽을 가고 싶어 하는가”
나는 30살에 처음 여행을 했다. 2000년에 정신대 할머니들과 함께 여행하며 50년 전의 일이 어떻게 아직도 사람에게 상처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다. 그 때 일본에 가서 충격을 받았다. 다양한 국적의 할머니들이 올라와서 증언을 하다가 혼절해서 앰뷸런스에 실려 갔다. 나는 왜 지금까지 일본이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들에게 우리와 같은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우리가 아는 정보들은 주로 서구가 만들어 낸 정보들이다. 특히 인터넷에 떠도는 여행의 자료들은 주로 여행사에서 올리는 것들이다. 사람들이 유럽을 가고 싶다, 미국을 가고 싶다 등의 말을 할 때 정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여행의 욕망 속에 유럽에 대한 선망, 아시아에 대한 천대가 있다.

“여행에 대한 다른 정의”
공정여행을 하면서 여행에 대한 다른 정의가 있음을 깨닫는다. 만나는 것, 누군가의 삶의 자리에 가 닿는 것, 나와 만나는 그 사람도 행복한 것. 사람의 여행도 사랑을 만나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 스스로가 깜짝 놀랐던 게 현장에 나가면 나갈수록 수많은 아시아의 주체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자신의 지역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중요한 건 여행의 깊이”
분쟁지역에 다니는 여행을 주로 한다. 독일에서 강의를 초청받아 갔는데 2주 동안 가이드북을 들고 돌아다니게 됐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한국인들을 계속 만나게 되더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도 사람을 만나는 여행은 하지 않았다. 이 때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지만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지 못하는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우리가 성장하면 세상을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007년에 단체를 만들어 정보를 나누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여행이란 얼마나 깊이 있게 그곳을 여행했는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났는가, 여행 이후에도 연대를 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나라를 여행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경험, 다른 여행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미래가 변화할 수 있다.
 
“새로운 길을 함께 만드는 공정여행”
세계인구는 2배가 증가했고, 관광인구도 36배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1300만 명이 여행한다. 하지만 네팔 같은 나라들에서는 한 번도 여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여행하고 있는 사람의 절반은 유럽여행이다. 여행하는 것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곳도 여행을 통해 돈을 많이 버는 곳도 모두 유럽이다. 여행이라는 것이 경험이기도 하지만 정보다. 우리사회의 새로운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지구를 만든다면, 새로운 방식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다른 지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여행에 희망이 있다면 새로운 길을 함께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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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1 여행은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는 측면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소득 서민들이 볼 때는 지나친 의미부여가 아닌가. 공정여행 자체가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의 멋지게 포장된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가 공정무역이나 공정여행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야기 속에 사람이 살아있고, 삶이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행은 꼭 돈 많은 사람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영역이 있다. 책을 좋아하면 책을 사고, 옷을 좋아하면 옷이 가치 있다. 요즘은 누구나 여행을 한다. 1300만 명의 사람들이 여행하고 있는데 그들의 여행이 어떻게 유의미하게 변해갈 것인가 고민한다. 분쟁지역의 현실과 진실을 자신의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글로벌 익스체인지’ 같은 단체가 있다. 여행이라는 것이 개인의 사치의 영역으로 둘 경우 거대 소용돌이를 방치할 수밖에 없다. 관광산업에 대한 메커니즘을 부실 수 있도록 공정여행을 해야 한다. 이야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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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2 저는 환경운동을 했는데 철새를 따라서 여행을 많이 했다. 대만, 훗카이도 같은 곳을 갔을 땐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철새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갔을 땐 그곳이 보존됐으면 하는 바람이 생겨났다. 새 한 마리를 쫒아 가도 이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우리사회에서 공정여행문제가 많이 나오며 사회의 변화 움직임이 있는가.

나 같은 경우 이라크가 있다. 여전히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있다. 티벳에서 학살이 일어났을 때 시민사회가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다. 시민단체 자체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 때 여행자들 사이트에 들어가 같이 연대운동을 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여행은 사람의 마음을 넘게 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진실을 들려준 자는 책임이 생긴다. 난민들을 만나 얘기를 들은 사람의 책임은 남다르다. 그런 것이 하나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작은 주제부터 글로벌 주제까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공정여행 얘기가 나온 건 불과 2~3년 얘기다. 물론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한다. 

정리: 김지나(아시아 강좌 수강자)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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