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의 UN안보리 서한제출을 통해서 본 UN과 NGO Q & A

UN이란?
UN(United Nations)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국가간의 평화를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유엔은 총회, 경제사회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 UN인권이사회 등의 주요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총회는 전 회원국을 구성원으로 하는 최고결정기관입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와 사회, 교육등의 영역을 다루는 기구와 단체들이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국제평화와 안보 문제를 다루는 이사회입니다.


NGO란?
NGO는 ‘비정부기구’의 영어 단어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머리 글자입니다. 사회구조적으로 볼 때 NGO는 국가와 시장의 영역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NGO를 가리켜 다른 말로는 독립적인 행위자(independent sector), 국가를 초월하는 사회운동조직(transnational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혹은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 NSA'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UN 헌장 71조에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는 그 권한 내에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비정부간 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와의 협의를 위하여 적절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NGO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UN과 NGO의 관계는?
2차대전이 끝나기 직전, UN을 구상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는 정부 대표 뿐만 아니라 NGO 대표들도 참석하여 UN에 NGO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비록 NGO 대표들이 최초에 요구했던 지위에서는 후퇴한 것이었지만, 앞서 보았던 UN 헌장 71조내용으로 NGO의 UN 참여 요구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NGO와 제도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UN기구는 UN 헌장 71조를 근거로  NGO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을 바탕으로 하는 UN 사무국의 공보국(DPI)입니다.
 

경제사회이사회가 부여하는 협의지위란?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는 19개 국가들로 구성된  NGO위원회(NGO Committee: Committee 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추천하는 NGO는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해 일반협의(General Consultative Status), 특별협의(Special Consultative Satatus), 명부상협의(Roster) 자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반협의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는 경제사회이사회와 산하기관이 다루는 거의 모든 영역을 담당하는 국제NGO가 주로 이 지위를 갖습니다. 특별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는 경제사회이사회가 다루는 몇 몇 영역에서 전문성을 지니며 비교적 신생 NGO에게 부여되는 지위입니다. 명부상지위(Roster)는 다소 좁은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분류하기 어려운 NGO의 경우에 부여되는 지위입니다.

협의지위를 갖게 된 NGO는 각종 회의에서 구두상으로나 서면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1946년 4개의 NGO가 경제사회이사회에서 협의지위를 획득한 이후,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는 3,30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2004년에 특별협의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NGO의 대UN 활동사례는?
UN에서 활동하는 NGO 가운데 핵군축 분야만을 긴밀하게 다루는 NGO도 여럿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NGO들은 유엔 제1위원회(First Committee)에 보낸 ‘핵무기 없는 세계의 비전 실현’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작성한 NGO들입니다.(2009.10.23)

군축외교를 위한 Acronym 연구소(the Acronym Institute for Disarmament Diplomacy), 세계교회협의회 국제문제위원회 (the Commission of the Churches on International Affairs, 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안보연구소(the Global Security Institute), 전미과학자연합(the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핵 정책에 관한 변호사 위원회(the Lawyers Committee on Nuclear Policy), 핵 시대 평화재단(Nuclear Age Peace Foundation), 핵군축을 위한 의원 네트워크(Parliamentarian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서방국가 법률재단(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the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이 NGO들은 몇 년 전 핵무기를 금지.감축.제거할 수 있는 제안을 담은 핵무기협약안을 작성하였고, 이 협약안은 UN공식문서로 사무총장에 의해 회람되었습니다.

또한 -반기지운동 (No Bases), 무력갈등예방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핵정책에 대한 법률가위원회(The Lawyers’ Committee on Nuclear Policy: LCNP), 핵무기반대 변호사 국제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Arms: IALANA)- 등의 NGO들 역시 UN에서 안보영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와 NGO의 관계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까지 가지고 있는 유엔의 주요기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와 안보에 대해서 정부들이 논의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는 NGO와의 협력관계를 꾸준히 개선시켜 왔으며, 수많은NGO들은 안보리에 성명서를 보내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NGO들이 일상적으로 언론과 유관 기관들에 성명서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는 활동입니다.


NGO가 UN을 통해 안보와 외교 문제에 대해 관여할 수 있나?
UN은 제도적으로 NGO의 참여를 보장한 경제사회이사회와 공보국을 넘어 출범 이후 일관되게 다양한 수준과 방법으로 NGO에 문호를 개방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전 UN 사무총장이었던 부트로스 갈리(Ghali)는 주권국가들의 포럼으로 간주되던 UN에 NGO는 국제사회의 완전한 참여자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어 코피 아난 전 UN 사무총장 역시 비국가(non-state)행위자들의 영향력과 역할의 증대는 변화하는 국제환경의 증표라고 하였습니다.
 
UN은 모든 영역과 기구에서 NGO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꾸준히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NGO로서 민주주의, 인권, 안보 이슈와 관련해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안보와 외교 문제에 관해 UN에서 NGO가 활동한 사례는?
대표적인 예로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입니다. 이 결의안은 안보의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 후 평화를 위한 협상 등의 전 과정에서 여성들이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18개의 회원국이 이 결의안에 부응하는 국가행동계획을 마련하고 활동 중 입니다. 또한 NGO들은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NGO 워킹크룹'을 만들어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게 로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미국의 권력감시단체인 헌법권리센터(Center for Constitutional Rights)가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미국지부, 인권감시(Human Rights Watch) 등과 함께 한 활동 역시 그 예입니다. 이 단체들운 대테러 전쟁을 지휘하는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전범으로 처벌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고 이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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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버마 군부 총선거에 대한 한국의 역할 모색


• 주제 : 2008년 제정된 버마 신헌법과 버마 총선거의 문제점 및 국제사회의 협력
• 발제 : 아웅 뚜 Aung Htoo (버마변호사 협의회 사무총장)
• 토론 : 장준영 박사(버마 전공), 김종철(변호사, 법무법인 소명)
• 일시 : 2010년 6월 17일(목), 오후 3시 ~ 6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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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 뚜 변호사의 발제요약>

2008년 신헌법에 기반한 총선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버마 군부는 2010년에 총선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2008년 헌법은 태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큰 결함을 가지고 있다. 먼저는 헌법이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 없이 초안되었고, 둘째 인구의 69%가 헌법의 세부조항을 모르는 상태로 발표되었으며, 셋째 UN이 SLORC(SPDC의 전신)와 SPDC(국가평화발전위원회:군부단체)측이 저지른 수많은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헌법 445조로 면죄를 약속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헌법에 따르면 국가 기구의 구조가 왜곡된다는 점이다. 의회, 행정부, 군재판소, 사법재판소보다 상위에 국가안보위원회(NDSC: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Council)가 있어 모든 하위 조직을 지휘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의 가혹한 법률 하에서는 자유선거가 불가능하다.

출판간행물등록법(1992)은 중앙등록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정부가 검열할 자료만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국가보안법(1975)은 '체제전복적'이라는 이유로 정당과 조직을 해산할 수 있다. 전자거래법(2004)은 인터넷과 핸드폰으로 오가는 정보의 내용이 국가에 해롭거나 법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처벌규정 505(B)조항은 대중이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난 2007년 승려들이 일으킨 샤프란 혁명때 핵심활동가들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쓰였다.

현 선거제도는 소수민족을 전혀 대표해 주지 못한다.

현 선거제도인 일등당선제는 40%를 차지하는 버마의 다양한 소수민족을 제대로 대표할 수 없다. 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제도나 쿼터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예정된 선거는 유사민간정권을 통해 군부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본다.


<장준영 박사의 토론>

NDSC의 경우 비상시국에 발동되는 기구로 아웅뚜 변호사의 말처럼 상시기구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 총 11석으로 구성된 NDSC는 대통령, 부통령(2), 국민의회 의장, 민족의회 의장, 군 총사령관, 군 부총사령관,국방장관, 외교장관, 내무장관, 국경장관 등 총 11인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6명이 군부인사이다.

헌법 제10장은 정당의 최고 목적을 다음의 3대 원칙 즉, "연방의 분열 금지, 국가연대의 분열금지와 통치권의 영속화"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당해산권이 헌법재판소에 있는 한국과는 달리 선거위원회에 있다.

지금은 민주운동 진영은 90년에 있었던 선거에서 민주화 진영의 승리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며, 그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그것이 무효화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그러나 점진적인 민주주의의 과정을 생각할 때 꼭 선거를 거부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김종철 변호사의 토론>

버마 군부는 민주주의로 가는 로드맵을 7단계로 계획하고 이 가운데 4단계를 헌법의 재정, 5단계를 신헌법을 바탕으로 총선을 실시하는 것이다. 헌법의 내용을 보자면 전국민주연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과 소수민족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또한 국회의원 25%를 현역군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75%의 국회의원의 찬성을 받도록 하고 있다. 즉, 군부의 영향력을 그대로 살려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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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긴 민주화의 과정에서 장기적 계획이 있는가?
2. 총선을 거부하는 것이 최선일까?
3.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정권교체 이후에 가능하지 않을까? 헌법을 바꾸고 선거를 하자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보인다.
4. 선거자체가 갖는 학습성이 있으므로 선거를 통해 시민의식을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5. 버마 내에 조직화된 시민이 존재하는가?


<아웅 뚜 변호사의 종합적 대답>

먼저는 이번 선거를 분명히 거부해야 한다. 선거거부가 현실성이 없어졌을때 우리가 할 일은 군부로 하여금 '정당의 3대 원칙'이 아닌 다른 원칙을 가진 정당이 활동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6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다.

1. 법치의 회복 2. 정치사범 사면운동 3. 사법부와 군법원의 독립 4. 시민사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 5. 외국에서 NLD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싸인을 계속 보내줄 것 6. 버마가 실질적 연방정부로 세워지도록 할 것

버마 문제에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깊은 관심을 보여주어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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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2일, 아시아재단(Asia Foundation)의 후원으로 몽골 반부패 내각 사무국(Anti-Corruption Cabinet Secretariat)의 직원 5명이 참여연대를 방문하였습니다. 내각사무국직원들은 참여연대 방문을 통해 한국 시민사회의 반부패 운동과  몽골의  도전 과제를 듣고자 하였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팀 이재근 팀장은 참여연대의 역사와 활동, 그리고 행정감시팀의 주요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참가자 모두 시민단체의 활동이 큰틀에서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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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유엔안보리 회원국 서한발송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기소위기 관련,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 제출


아시아 지역인권단체인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 (포럼아시아, FORUM-ASIA) 는 지난 6월 18일 금요일, 참여연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게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서한과 보고서를 발송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형법 등 국내법 위반 협의를 수사 받고 있으며 기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내용을 담은 긴급청원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포럼아시아는 유엔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비정부기구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보나 견해를 유엔본부가 위치한 뉴욕주재 외교사절들에게 발송했다는 이유로 국내법 위반 혐의를 수사받고 있는 것은 전례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정부에 긴급히 서한을 전달하여 참여연대에 대한 자의적인 사법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포럼아시아는 본 긴급청원이 특별보고관 측에 접수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별보고관은 관련절차에 따라 본 긴급청원에 대한 질의서한을 한국정부에 보낼 예정이다.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인 한국정부는 이러한 특별보고관의 질의서한에 대해 신속히 답변하고 관련 조치를 취함으로써 유엔특별절차에 충실히 협력해야 한다.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 (포럼아시아, FORUM-ASIA) 는 아시아 전역 46개 회원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태국에 소재한다. 한국에서는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별첨: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 포럼아시아 긴급청원 전문(한글번역본)

2010년6월18일

수신: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
참조: 유엔인권최고대표실

긴 급 청 원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에 대한 서한 발송을 이유로 기소위기에 처한 참여연대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 귀하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게 서한 및 보고서를 발송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기소의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의 한 시민사회단체 사건에 대해 특별보고관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본 긴급청원을 제출합니다.

유엔협의지위를 보유한 비정부기구이며 포럼아시아의 회원단체인  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 6월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회원국들의 뉴욕주재 대표부에 한국의 천안함 침몰사태와 관련하여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공개서한 및  보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민군합동조사단은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침몰사태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인한 것이라는 결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상기 서한 및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도발행위도 삼가할 것을 남북한 모두에 대해 촉구하는 한편, 천안함 사태의 책임소재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그리고 일관성 있는 입증을 위하여 모든 관련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사건을 재조사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6월 14일 이후,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등 한국정부의 고위관료들은 위와 같은 참여연대의 서한발송이 유엔 안보리의 조치를 통해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한국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저해한다며 참여연대에 대한 일련의 비난성 입장을 발표하였고, 정부, 여당, 보수언론 등의 이와 같은 반응은 참여연대와 그 직원들에 대한 언어적, 물리적 공격 등 일부 시민들의 폭력적 행동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6월 16일자 한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i) 이적행위 등 국가보안법 위반, ii) 허위사실 유포 및 민군합동조사단에 대한 명예훼손, iii) 정부의 외교업무 즉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참여연대의 ‘천안함 서한발송 사건’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였고 서한 및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참여연대의 관련 직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엔 회원국 대표부들과 소통하며 활동을 전개해 오고있는 포럼아시아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유엔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비정부기구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보나 견해를 뉴욕의 각국 외교사절들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형법 등의 국내법 위반 혐의를 수사받고 있는 이 전례없는 사건에 대해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유엔의 인권제도들은 한국의 사법공무원들이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사례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5월 한국방문 당시 특별보고관은 정부 및 공직자 명예훼손 사건들에 관해 우려를 표하며 공직 및 공무는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일환인 공공감시의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특별보고관이 본 사안에 대해 한국정부에 긴급히 서한을 전달하여, 정부가  참여연대에 대한 자의적 사법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정보를 알리고 전달할 권리와 유엔시스템에  접근할 권리 등을 포함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 보호, 실현할 것을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 (포럼아시아) 사무총장
얍 스위 생 (Yap Swee Seng)

* 첨부파일에서 영문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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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이적단체’?

유엔안보리에 보낸 참여연대의 천안함 관련 서한이 격론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부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적행위’니, ‘반국가적 행위’니, ‘매국노’니 하고 있고, 예의 검찰은 국가보안법 적용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혹자는 말한다. 천안함관련 안보리 결의안은 고사하고 이른바 ‘의장성명’까지도 물건너가게 생긴 판에, 참여연대를 희생양삼아 분풀이나 하자는 것 아니냐고 말이다. 어쨌든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면 도대체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 지 의아할 따름이다.
 
참여연대는 유엔의 ‘협력 비정부기구(associated NGO)’이다. 유엔에서 NGO관련 핵심적인 공식 기구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이다. 이는 1946년 유엔 헌장이 경제사회이사회에 NGO와 관련된 ‘협의 약정(Consultative Arrangement)’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한 데서 비롯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권한 사안과 관련된 비정부 기구와 협의하기 위한 적절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유엔 헌장 제71조) 하지만 유엔과 비정부기구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된 것은 1990년대에 와서 이다.
 
199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결의안 제1996/31호 ‘유엔과 비정부기구와의 협의관계’를 통해 그 이전까지 주로 국제NGO에 한정되던 협의 지위를 지역, 국내NGO까지 확장한다. 그리고 그 협의 지위를 3개의 범주로 나누어 재정의하였다. 첫째, ‘일반 협의 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로서 경제사회이사회의 권한 범위 대부분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거나 활동하는 NGO에 부여된다. 일반협의지위 NGO는 경제사회이사회에 의제를 제안할 수 있고, 회의에 출석 구두발언을 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할 권한을 갖는다. 이 의견서(written statement)는 2,000자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회람되고, 초과할 경우 요약본을 제출해야 한다. 둘째는 ‘특별(Special) 협의 지위’ NGO로서 이사회 권한 범위중 특정 영역에서 활동하거나 전문성이 있는 NGO에 부여된다. 일반협의 지위와는 달리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위원회나 하부기관에 구두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500자 이내는 그대로, 넘을 경우에는 요약본을 제출해야 한다. 셋째, 경제사회이사회나 유엔사무총장은 이사회, 그 하부기관 또는 여타 유엔 기구 활동에 일시적이지만 유용한 기여를 할 수 있는 NGO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명부상(Roster) 협의지위’ NGO라고 한다.
 
2009년 9월 현재 경제사회이사회에는 141개의 일반 협의 지위 NGO가, 2,167개의 특별 협의 지위 NGO가, 979개의 명부상 협의지위 NGO가 유엔 ‘협력 NGO’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다. 물론 이와는 별도로 유엔 사무국산하 홍보협력과(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역시 NGO와 공식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협의지위를 가진 NGO는 서면요청만 있으면 사무국 홍보협력과의 NGO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참여연대는 말하자면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 협의 지위를 가진 2,167개 NGO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유엔 결의안 1996/31호 ‘협의약정’에 따라 유엔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위원회나 하부기관에서 구두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우리 역시 유엔가입국이기에 유엔헌장은 우리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므로 유엔 협의 지위를 가진 참여연대의 대 유엔활동은 유엔헌장과 같은 국제법에 근거한 활동이며, 아울러 국내법적으로도 보호받아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는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행위로 비난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다음으로 참여연대의 ‘비’정부기구적 성격을 볼 필요가 있다. 유엔의 규정을 따르자면 참여연대는 ‘친’정부도, ‘반’정부도 아닌 그야말로 ‘비’정부기구 혹은 시민사회조직(CSO)이다. 대 유엔 활동근거를 유엔헌장 제71조에 두고 있는 참여연대는 자신의 전문성에 따라 활동하고 발언할 마땅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굳이 정부기구의 입장을 맹목적으로 추수해야 할 어떤 의무도 없다. 적어도 국제법적으로는 그렇다.
 
1940년대 이후 지금까지를 되돌아 볼 때 비정부기구와 유엔의 관계가 언제나 조화로운 것만은 아니다. 회원국의 NGO 통제요구와 NGO의 참여요구사이에는 긴장과 갈등이 존재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경제사회이사회 결정(Decision) 1996/297호이다. 이사회는 이 결정을 통해 유엔총회가 다음 회기에 “유엔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NGO 참여 문제”를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모든” 활동영역에는 IMF나 WTO 나아가 특히 안전보장이사회도 포함된다. 그러나 미국등의 강력한 반대로 이 결정은 실행에 옮겨질 수 없었다. 사실 흔히 상임이사국(P5)의 과두제(oligarchy)로 불리는 안전보장이사회야 말로 유엔개혁의 마지막 시험대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안보리 역시 비공식 회동이나 특정주제에 대한 브리핑 요청등 여러 통로를 통해 NGO와 접촉면을 넓혀가는 추세이다.
 
참여연대가 안보리에 보낸 보고서가 안보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 하면 그 보고서가 안보리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며, 안보리는 NGO의 접근이 여전히 제한된 정부간 협의체이며 나아가 참여연대의 협의지위는 경제사회이사회와 그 하부기관등에 우선 관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참여연대가 유엔 기구인 안보리에 서한을 보냈다고 유엔에서 문제삼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참여연대의 의견서를 무슨 ‘이적’, ‘반국가’니 하는 것은 유엔의 특성과 구조 나아가 현대 외교의 경향에 대한 의도적 무지에서 나온 몰상식의 발로이다. 현대 국제관계는 정부기구만으로 되지 않는다. 갈수록 비정부기구의 권한과 역할이 커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경향이다. 천안함에 대한 의견 역시 하나만 존재해야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참여연대가 지적한 의문과 문제점은 ‘과학적으로’ 해명하면 될 문제이지, 의견이 다르다고 ‘이적’이니 ‘반국가’니 하는 메카시적 선동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정부의 의견이나 해석을 맹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전체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참여연대가 유엔에 ‘다른’ 의견을 보고한 것은 특별협의지위를 가진 유엔 협력NGO의 당연한 권리이자, 또 ‘비’정부기구의 의무이다.



이해영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 한겨레(2010.6.16)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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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과 시민사회는 동반자

김신UNEP(유엔환경계획) 커뮤니케이션 팀장 2007-02-10

유엔은 주권 국가들 간의 합의체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직접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 폐쇄된 유엔 조직에서는 인권과 평화, 환경, 젠더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 형성과 그 이행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강대국 중심의 합의로 흘러감으로써, 그 보편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저항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냉전 체제 하에서 동서 간의 대립은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서 다자적 접근이 필요한 유엔의 기능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유엔은 미국의 시녀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냉전의 붕괴와 함께 90년대에는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시민사회가 빠르게 성장하였고, 동시에 냉전체제 하에서 안보 이데올로기에 가려져 있던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국제 사회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였다. 유엔은 냉전 종식, 민주화와 세계화, 그리고 경제적 상호 의존성 확대라는 국제 사회의 정세 변화와 새롭게 부상한 의제들에 직면하여 스스로 개혁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그 개혁의 중심에 시민사회와의 ‘동반자 관계’ 형성이라는 과제가 자리하고 있다. 

NGO의 도움이 필요한 유엔

초기의 유엔과 시민사회의 공식적 관계는 유엔 헌장 71조에서 볼 수 있다.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관할 범위에 속하는 문제에 관심이 있는 비정부기구(NGO)와 협의할 적절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한 장치는 국제 NGO기구와, 적합한 경우라면 해당 유엔 회원국과 협의를 거친 후 국내 NGO기구와도 마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이사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협의적 참여와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이 헌장에 기초하여 경제사회이사회는 자격을 갖춘 NGO에게 세 등급으로 협의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적 지위를 획득한 NGO는 등급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와 산하 정부 간 포럼의 장에서 의제 제안, 발언, 서면 의견서 제출, 참관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유엔 총회는 몇 번의 결의안을 채택하여 유엔과 시민사회의 관계를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하였고 NGO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가고 있다. 

이제 유엔은 정부 대표들이 주도하는 국제무대에서 정치성을 배제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을 마련하고, 외교적 수단이 아닌 원칙에 기초한 실질적인 이행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협력과 견제가 꼭 필요하게 되었다. 

유엔 무대에서 시민사회의 부상은 전통적인 국제 거버넌스 양상을 바꿔 놓았다. 보다 민주적인 유엔 조직의 틀 속에서 시민사회는 공식·비공식적으로 의제 설정과 의사 결정, 이행 부분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특히 90년대 들어 달라진 유엔의 위상과 그 역할에 대한 기대 속에서 유엔과 NGO의 공식, 비공식 관계가 급진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협의적 지위도 크게 강화되었다. 나아가, 포럼의 성격에 따라 시민사회의 대표들이 정부의 대표들과 국가 대표단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1998년 발표한 ‘유엔 시스템의 모든 활동에서 NGO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실천’이라는 사무총장의 특별 보고서는 달라진 유엔 거버넌스의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다. 결국, 유엔의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주권 국가의 한계를 넘어 시민사회를 포함한 인류공동체를 위한 협치를 향해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유엔과 NGO의 협력

다행히, 유엔을 중축으로 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위협 요소들을 규제할 수 있는 국제법과 기준을 마련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이제 그러한 기준을 개별 국가들이 준수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이 지난 반세기 동안 포럼의 장이 되었다면 이젠 관리 감독 기능을 수행 할 때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엔이 스스로 개혁을 시도하고 그 가운데 시민사회와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 대부분의 정부들은 합의한 국제 기준을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결여되어 있으며, 그렇다 할 만한 책무감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유엔은 정부간 합의 사항을 이행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들이 합의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려면 국제적, 지역적, 그리고 개별 국가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엔과 시민사회의 관계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상호보완적 동반자 관계이며, 이를 통해서만 인류 공동체의 협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거버넌스 : 정부의 의미의 변화, 또는 공적인 업무의 수행방법의 변화를 지칭한다. ‘정부’는 공식적인 권위에 근거한 횔동을 지칭하는 반면, ‘거버넌스’는 공유된 목적에 의해 일어나는 활동을 의미한다. 거버넌스의 중요한 특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치적. 사회적 단체, NGO, 민간 조직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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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0일 필리핀 대선에서 코라손 아키노 전대통령의 아들 아키노 3세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1986년 대선 당시 마르코스 독재정권에 대항하여 민주후보로 나섰던 코라손 아키노 여사의 모습과 그녀를 지지하던 필리핀 국민들의 열정을 생각나게 한다. 당시 아키노 여사는 화려한 정치적 경륜을 바탕으로 필리핀 민주주의를 꽃피울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독재정권에 맞서다 암살당한 니노이 아키노의 유업을 물려받은 아내로서 민주세력의 구심점으로 등장한 것이었다. 대통령으로서 그녀의 업적은 보잘 것 없다. 진보세력을 제도권으로 통합시키는데 실패함으로써 개혁의 추진력을 상실하였고, 전통적 지배계층의 복귀를 막지 못함으로써 과두체제를 부활시켰다. 토지개혁법과 같은 민주적 개혁법안들은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으며, 사회적 불만의 고조는 8차례나 되는 군부쿠데타 시도의 빌미를 제공했다.

그러나 아키노 여사에 대한 필리핀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 그리고 필리핀 민주주의에 대한 그녀의 상징성은 퇴임과 더불어 더욱 빛났다.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고 떠나는 그녀의 의연한 모습에서 필리핀 국민들은 민주적 지도자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했다. 비록 권력의 자리는 아닐지라도 국가지도자로서 그녀의 위상은 변함이 없었다. 2001년 부패하고 무능한 에스트라다 대통령을 현직에서 끌어 내릴 때에도, 2004년 대선에서 부정을 저지른 아로요 대통령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어 퇴임을 요구할 때에도 그녀는 항상 그 중심에 있었다. 이처럼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던 그녀가 지난해 8월 1일 오랜 지병으로 사망했다. 국민적 애도의 물결은 그녀의 상징색인 노란색으로 전국을 물들였다. 필리핀 민주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아키노 여사를 떠나보내는 필리핀 국민들의 아쉬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아키노 여사가 떠난 지난해 8월은 다가올 대선을 앞두고 잠재후보들 사이에 선거경쟁이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 때만 해도 아키노 3세는 후보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아키노 여사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그는 단숨에 유력한 대선후보로 부상했다. 아직 출마를 선언하기도 전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80%에 달하는 지지율을 나타냈다. 대통령감으로서 아키노 3세의 자질과 능력은 선거 캠페인 내내 논란이 되었다. 그가 가진 지난 12년간의 정치경력은 그다지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되었다. 지주가문이자 전직대통령의 아들로서 자신의 고향에서 하원의원 3차례 당선된 것은 필리핀 정치현실에서 ‘땅 짚고 헤엄치기’보다 쉬운 일이다. 그리고 2007년 상원의원에 당선된 후 3년 동안 그는 이렇다 할 정치적 업적이나 지도력을 보여준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민후보’로서 필리핀 민주주의와 코라손 아키노 여사의 상징인 노란색의 물결 속에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아키노 3세는 어머니 아키노 여사에게 향했던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적 열정을 담은 그릇이었다. 부부에 이어 모자로 이어지는 아키노 가문의 민주적 상징성은 또 다른 반민주적 지도자로 낙인찍힌 아로요 대통령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기도 했다. 아로요 대통령은 재임기간 내내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란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가족들의 끊임없는 이권개입 사건으로 부패한 지도자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었다. 또한 임기 중 발생한 수많은 정치적 암살사건들은 인권을 유린하는 대통령이라는 의혹을 국내외 인권단체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아로요 대통령의 재임 중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은 차기정권의 숙제임을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 이를 대비하여 아로요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자신의 고향 하원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됨으로써 정치적 방어막을 세워 놓았다. 그리고 새로 소집될 제15대 의회에서 하원의장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아로요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끝없는 집착과 이기적인 모습은 아키노 여사의 그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그의 아들 아키노 3세를 ‘국민후보’로 만들었던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필리핀 국민들의 끝없는 열정을 의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열정을 제도적 틀 안에서 실현시키는 데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필리핀 정치의 제도적 틀 자체가 과두체제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키노 3세의 당선을 두고 『상상의 공동체』라는 책으로 널리 알려진 베네딕 앤더슨은 그가 우연히 “과두정치가문의 아들이라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보여준 것이 없다”고 하면서, 이는 단지 “과두정치의 복귀”라고 평가했다. 앤더슨은 필리핀의 이러한 정치현실이 ‘공적 지식인’(public intellectual)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역설했다. 즉 필리핀 국민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도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지식인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필리핀 국민들은 능력과 비전으로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적 열정을 실현시킬 지도자를 선택했다기보다는 단순히 불만스러운 현 정권과 대비되는 이미지를 찾아 결집한 것이었다. 어찌되었든 부모로부터 필리핀 민주주의의 상징성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아들 아키노가 많은 사람들의 염려를 불식시키고, 형식만이 아닌 실질적 민주주의에 목말라하는 필리핀 국민들의 열망을 진심으로 받들고 실천함으로써 어머니 아키노보다 더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동엽 HK연구교수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지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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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15일 태국 옴부즈만(Office of the Ombudsman)에서 참여연대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으로부터 참여연대의 역사와 활동, 그리고 행정감시센터가 진행해 온 부패방지법을 비롯한 입법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 이후에 질의와 응답 시간을 통해 최근 시민운동의 방법과 여건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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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9일 성공회대 MAINS프로그램 학생 15명이 참여연대를 방문했다. 성공회대 NGO 대학원은 지난 2007년부터 아시아 지역 NGO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석사과정 프로그램인 ‘아시아 시민 사회 지도자 과정(MAINS: Master of Arts in Inter-Asia NGO Studies)’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참여연대의 역사와 활동을 소개받고 이후에,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와의 토론 시간을 통해 각 국에 참여연대와 같은 종합적 권력감시 시민운동의 접목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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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언제까지 양아치 짓 할낀데?”

“곰 새끼가 작은 얼음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환경문제가 아닙니다. 온난화는 아프리카의 굶어죽는 아이의 문제, 강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문제입니다.” 구수한 사투리를 섞어가며 유쾌하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강연 속에는 그저 주는 것을 개발협력의 전부라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침이 숨어있었다. 어느 순간에 가면 쫓겨나듯 봉사지역을 나오는 것, 항상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자의 자세라 말하는 강연자의 모습에서 사뭇 결연함이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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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참여연대 아시아강좌 강연자 송진호 한국 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아시아 스스로 소통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야…“

아시아란 언어를 만들어 준 곳은 서구다. 아시아는 아시아끼리 소통 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 영어로 해야한다. 또한 아시아국의 소식을 알기위해 CNN등과 같은 서구방송을 이용해야한다. 아시아도 아시아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한다. 아시아 스스로 소통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통해야하나. 소통의 기제가 없다는 뜻은 아시아 스스로의 인식이 없다는 말과 같다. 부재라는 것은 없어서 부재가 아니다. 인식이 안 될  때 부재한 것이다.

“독수리오형제의 양아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국사회는 제국주의 시선을 아시아에 보내고 있다. 저질스럽다. 텔레비전을 보면 “우리는 코시안입니다”는 말이 종종 나온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차별적 시선이 담겨있다. 너희들은 아시안이고 우리는 코리안인데 다문화 공존은 코시안이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는 곧 우리는 아시안이 아니라는 말을 전제한다. 요즘 청년들은 해외 봉사활동을 많이간다. 그런데 이상한 건 봉사를 갔다 돌아오는 공항에서 자신들이 지구를 다 지키고 돌아온 것 마냥 행세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양아치들이다. 진정 아시아를 배우는 작업을 하고 아시아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시아와 연대하는 아시아 과제가 필요하다.

“네가 아픈 것, 나도 아프다”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우리도 어려운데 왜 남의 나라에까지 도와줘야 하느냐는 것이다. 주로 나오는 답변은 우리가 받았으니 그것을 돌려줘야한다는 이야기고, 또는 시장의 논리다. 실제로 왜 도와주어야하나? 그것은 한국시민사회가 지구시민사회에서부터 부여받은 시민적 상속성 때문이다. 즉 지구윤리다. 아픔의 공감은 옆에 있는 아기나 아프리카의 아기나 똑같아야한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웃에 대해서도 똑같은 윤리성을 가져야한다. 이병헌은 드라마 ‘아이리스’에서 “네가 아픈 거, 나도 아프다”란 말을 했다. 그것과 마찬가지다. 끊임없이 자연적 현상으로 재앙이 반복될 때 준다는 논리로 퍼주면 언젠가는 지치게 마련이다. 그것을 인식재고를 해 나가는 것이 시민사회가 해 나가야 할 일이다.

침묵하는 주체로 만들어버리는 개발협력

새마을 운동이나 한강의 기적 등을 해외로 수출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험을 아시아에 맞출 수 있다는 생각 자체는 제국주의적 발상이다. 개발엔지오의 경우 산타클로스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사람들은 독수리오형제에 대한 과대망상증이 있다. 하지만 주고 싶은 것만 주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발전했는데 너희는 가난하다, 그러니 가르쳐야한다는 발상이다. 발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쉽게 규정해 버린다. 가난한 사람들을 거지로 만드는 것을 개발 엔지오가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을 침묵하는 주체로 만들어버린다. 자신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규정짓고, 주고, 보여주고, 이러한 개발협력이 반복되고 있다.


신흥공여국으로서의 교량역할?

왜 개발의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은 보여주지 않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느냐. 과연 한국형모델이 아시아모델이 될 수 있는가. 한국형 개발원조는 한국형 신화를 만들어내려 한다. 이것이 정부관료들의 나쁜 습성이다. 연대는 물건을 사고파는 짓거리가 아니다. 왜 한국은 한국형 민주주의를 미얀마에 수출하려 하는가. 우리가 가서 그들의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시아를 만나는 일이다. 그들과 함께 계획하고, 그들이 아는데서 출발하는 것이 진정한 개발원조다. 예를들어 예산이 한정돼 학교나 병원 중 하나만 지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무엇을 지어야하나? 정답은 모른다는 것이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

인도네시아 바우바우시 찌아찌아족은 공식문자로 한글을 선택했다. 우리는 한글의 세계화라고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하나? 다른 사람들은 다 인도네시아어를 쓰고 있는데 그들만 한글을 공식문자화 시키면 그들의 아이들은 어떡하나.


현장 상황도 모른 채 계속되는 개발원조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상수도 시설을 놓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피그미족을 지나야했다. 그곳에 상수도 시설을 놓으니 사람들이 수도를 창을 들고 다 찌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돗물을 받아썼다. 피그미족에게 물은 공공제가 아니고 나눠 먹는 것이었다. 정부에서 그곳에 수도꼭지 만들어주니 그들은 물을 계속 틀어 놨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물은 고이면 썩기 때문이었다. 필리핀남부 마닐라 통근철도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이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필리핀에 원조해 줬다. 그런데 막상 공사를 시작하니 철도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간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까지 와서 투쟁을 버리기도 했다. 이런 현장상황을 모르는 개발원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상상력을 통해 건강한 시민사회 만들어야“

개발원조는 우리 안의 문제들과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구시민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남들이 다 매스투어리즘 얘기할 때 착한여행을 말할 수 있어야한다. 또 남들이 자유기업 얘기 할 때 사회적기업 얘기를 할 수 있는 창작력이 필요하다. 실제로는 지역 안에서 아시아를 발견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한다. 이러한 상상력이 건강한 시민사회 만들어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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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1 양아치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 혹시 젊은이들의 해외봉사활동이 양아치적이지 않게 하기위한 노력이 있는가?

송진호(이하 송):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이 봉사활동을 왜 나가고,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이 없다는 것이다.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풀뿌리운동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독수리오형제가 되려고 한다.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아시아를 만나고, 그 경험을 쌓아 지역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전부 반기문이고 전부 한비야다. 그들은 좋은 롤 모델이 될 수는 있지만 극히 일부이고 특별한 사람만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뿌리 없는 하방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시아를 만나기 전에 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아를 배우기 위해 가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 골 세팅부터 바뀌어야한다. 또한 갔다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한다. 다작으로 타작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골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청중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안 바뀌는 이유가 있는가. 혹시 해외봉사를 위한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 생각은 없는가.

송: 실수도 소신으로 보이는 것, 실수를 소신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예를들어 해외로 봉사자들을 많이 내보내는 것을 골로 여기는 것부터 잘못됐다. 전부 ODA만 하려고 하고 시민사회 안에서는 고민하지 않는다. 제국의 발톱을 우리가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많다. 국제메뉴얼을 만들어 하나로 규정짓는 것보다 선한 사례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매뉴얼보다 더 좋은 것이 풀뿌리운동 사례이다. 그 사례가 뿜어내는 향기가 더 낫다.

청중3. 원조의 오너십도 문제다. 정권이 별로 안 좋아하는 원조는 다 끊어버린다. 원조의 효과성은 빛 좋은 개살구란 느낌이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니드(need)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느낌이다. 혹시 그러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있는가?

송: 단순히 개발원조만하는 것이 아니라 성, 환경 등 다양한 문제를 다 같이 아우르는 틀을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는 중요하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가면 또 그 시민사회가 개판이다. 정부각료가 개발원조를 때먹고 찌꺼기 나눠 준다. 라오스나 미얀마 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다반사다. 그들의 시민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ODA감시하는 것이 국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놈과 받는 놈이 같이하지 않으면 힘들다. 가장 중요한 건 아시아에서 시민사회를 길러내는 것이다.

청중4 국제자원봉사하는 단체에서 일 하고 있다. 지금까지 현실을 봤을 때 참가자들은 스펙 때문에 가려고 하는 것이 강하고, 지역문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셋팅하는 수준에 그친다. 과연 이것이 지속가능한 방식인가 하는 고민이 많다.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교육 실무자들의 관점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힘들다. 실무자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송: 단기봉사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커뮤니티는 금방 무너진다. 스펙 쌓는 것이 더럽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그런 아이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것은 시민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질문을 바꿀 때 아젠다가 달아진다. 교육밖에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글로벌 리더십이 아닌 글로벌 맴버십니다. 책임 있는 지구시민훈련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진정 봉사를 갔다 온 사람들은 갔다 와서 머리가 터져야한다. 우리가 살아왔던 개발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아서 우리가 배운 것과 현장은 아주 다르다. 그래서 갔다 와서는 고민이 더 늘어야 한다.

(내용 정리: 김지나 수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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