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삽입 이미지

강좌후기

G20와 한국사회 (강사: 정태인 경제평론가)

매주 한 강씩, 5회에 걸쳐 진행된 G20 톺아보기 강연의 마지막이 10월 11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있었다. 경제평론가인 정태인 선생님의 G20과 한국사회라는 주제의 강연이었다.

G20 서울회의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정태인 선생님은 세계가 처한 현실을 3중의 위기라고 표현하며 우리는 좀처럼 체험하기 힘든 역사의 고비에 서있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3중의 위기 중 금융위기가 그 첫 번째로 일단 세계는 2008년 하반기와 2009년 상반기에 걸친 패닉 상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8,250억 달러짜리 경기부양책에도 여전히 미국의 실업률은 9%이고 더블딥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 이미 경상수지적자와 재정적자가 모두 GDP의 6%에 이른 파산상태의 미국경제가 또 대규모 지출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금융위기가 시스템 위기라는 점이다. 이미 여러 번의 금융스캔들이 드러낸 잘못된 유인구조와 부적절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함에도 오바마의 금년 금융개혁법안은 한계를 드러냈다. 근본적으로 월스트리트는 위기의 진원지인 동시에, 세계의 자본을 불러들여 부채를 보전하고 또한 기업 이익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오바마가 개혁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 큰 위기는 현재의 글로벌 불균형과 국제통화체제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대로라면 아시아 국가들이 대외지불준비금을 달러로 보유할 유인은 점점 약해질 것이다. 따라서 영국의 고든브라운 총리나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달러 패권을 지양하는 포스트 브래튼우즈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으로 1980년대 중반의 플라자협정, 그리고 미일반도체협정을 떠올리며 만만한 나라에 비용을 치르게 하는 단기 해법을 들고 나올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다. 미국 쪽에서의 글로벌 협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이 아닌 껄끄러운 중국을 상대해야하는 미국에게 보다 수월한 한국이 먼저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로 이론부재의 위기이다. 2009년 미국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통화주의와 케인주주의의 두 위기 처방책을 모두 시행했다. 유동성의 무한한 공급과 막대한 재정지출이 그것이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이들 정책은 패닉을 막는 데는 성공적이었지만 경제를 회복시키지는 못했다. 전 세계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투자승수는 작동하지 않았고 금융완화 정책은 환율정책을 심화시키고 있다.

나아가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이론도 뚜렷하지 않다. 금융불안정성이 불황으로 발전할 조건에 대해서나 일본식 장기복합불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뚜렷한 답이 없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G20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번 금융위기의 주역이 금융기관이었다면 그 수단은 자산유동화증권과 이에 기초한 파생상품이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거시건전성 규제가 도입되었을 뿐 대형은행이나 헤지펀드 등 행위의 주체, 그리고 장외파생상품이나 증권화상품 등 수단에 대한 규제는 유야무야될 전망이다.

게다가 글로벌불균형과 국제통화체제의 위기에 대해서는 G20에서 아무런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단지 금융위기 이전에 이미 논의되고 있던 IMF와 세계은행의 지분 조정만 추구되고 있다. IMF 개혁이라면 세계 모든 나라가 금융의 역할과 국제금융기구의 정책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G20에서는 오직 미국만 가지고 있는 비토권(15%)을 전혀 손대지 않은 채 단지 5%의 선진국 지분을 중국 등에 이전하는 방안을 놓고 누구의 지분을 줄일 것인가 대립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공개하지 않아 알 도리가 없지만 의장국으로서 새로 제출한 금융안전망 의제에서 뭔가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 나라가 외환을 준비했다가 일시적 외환부족 사태를 맞는 경우 서로 빌려줘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아마 그 모델일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포스트 브레튼우즈체제가 된다. 그것은 새로운 기축통화를 의미한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오바마를 설득할 수 있을까? 

또한 금융거래세 도입도 필요하다. 금융자본의 과잉권력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이번 위기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G20을 앞두고 정부는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선진국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한다. 서울올림픽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당황스럽지만 이러한 호언장담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고 싶다. 어렵겠지만 모두의 예상을 벗어난 깜짝 이벤트로 전 세계인을 활짝 웃게 만드는 이명박 대통령이 되길 바라며.

정리: 자원활동가 임재홍

Posted by 영기홍
,


사용자 삽입 이미지



강좌후기

개발과 빈곤: 위기 극복의 윗목과 아랫목 (강사: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장)


G20 서울 정상회의(이하 G20 서울회의)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10월 4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G20 톺아보기 네 번째 시간인 ‘개발과 빈곤:위기 극복의 윗목과 아랫목’이라는 주제의 강연이 있었다. 두 번째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한국인권재단의 이성훈 상임이사가 강좌를 진행해 주었다.

오늘 강연은 G20 서울회의에서 금융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집중적으로 논의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서 개발의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이유와 의미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졌다.

대한민국은 G20 서울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금융위기 해결과 관련한 실질적인 발언권이 없었기 때문에 의장국의 권한으로 개발의제를 설정했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다. 개발의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었다.
 
세계경제협력의 주 논의의 장인 G20에서 개발격차 심화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 배경이었다.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달성을 위해 개발 격차 해소가 필요하지만 현재 미국은 더 이상 소비시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시장개발을 통한 성장이 필요하며, 아프리카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개발격차를 줄여야한다고 보았다.

그간 정상회의에서는 위기국면에서 금융 및 거시경제 이슈 논의에 집중한 연유로, 개발이슈에 대해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에 따라 G20의 정통성 제고를 위해 G20 비회원국의 정책 우선순위인 개발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을 두 번째 배경으로 보았다.

세 번째는 비 G8 회원국으로서는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대한민국이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의제에 대한 비교우위를 갖고 의장국으로서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기여가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아프리카와 같은 비회원국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상의 세 가지 배경을 바탕으로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는 우리 측 제안을 토대로 개발의제의 추진 및 설치에 합의했다. 개도국 경제성장에 중점을 둔 개발의제를 추진하고, 성장과 연계되는 핵심 분야의 역량강화 및 개발경험공유를 통해 기존 논의와 상호 보완 및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에도 기여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성훈 상임이사는 G20 서울회의에서의 개발의제 추가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떠나 현상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개발의제는 경제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민주화와 시민사회 성장은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정책으로 균형 잡힌 개발전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공유하겠다고 공언하지만 한국식 개발이 낳은 양극화, 저출산, 자살율 등의 문제들에 대한 자기반성이 배제되어 있다는 한계 또한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수혜국이 받을 혜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이면에는 자국의 이익을 계산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각국의 행태가 전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국이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모임의 취지와 너무나도 상반되어 씁쓸함이 느껴지는 것은 나 혼자만의 느낌은 아닐 거라 생각한다. 강연이 거듭되면서 조금씩 G20에 대해 알아간다고 생각했었는데 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거듭 밀려온다.

정리: 임재홍 자원활동가

Posted by 영기홍
,
참여연대가 회원단체로 있는 ANFREL(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은 지난 9월 18일 아프가니스탄 국회 하원 선거(Wolesi-Jirga elections)에 국제감시단으로 참여했습니다. ANFREL은 선거 당일과 선거 전 7일 동안 감시 활동을 했으며 감시 결과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아프간 선거 결과는 10월 31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성명서의 주요 내용과 감시단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아프간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변화와 장기적 헌신이 필요하다

2010년 9월 18일 아프간 선거는 민주화를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한 또 하나의 이정표였습니다. 비록 선거가 여러 건의 테러 위협과 불법 행위에 의해 훼손되었을지라도 전반적인 선거일 풍경은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민주적 선거를 정착시키는데 있어 비교적 고무적인 희망을 발견케 해주었습니다.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ANFREL)는 11개국 30명의 단기 참관원을 아프가니스탄 11개 지방에 파견하여 2010 Wolesi-jirga 선거를 감시토록 하였습니다.

몇 가지 언급되어야 할 점으로는, 유세 활동을 위한 자금 운영에 제한이 없어 공평한 경쟁의 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 당국이나 부유한 자들의 간섭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기제입니다. 여성이나 소수 인종 집단은 사회 부정의와 불공평한 경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ANFREL은 안전상의 이유로 투표소가 폐쇄되어 투표권을 박탈당한 유권자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부적절하게 선거 구역이 설정되어 많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을 초래하였고, 이 때문에 수백명의 유권자들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아프간 정부의 강력한 추진으로 90%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했지만, 이중 투표가 가능했을 정도로 지워지지 않는 잉크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고 남편에 의해 여성들의 투표권이 대리로 행사되는 상황도 광범위하게 발생하였습니다.

ANFREL은 이러한 상황에 근거하여 다음을 제안하였습니다.
‣ 선거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조사 및 처벌
‣ 유권자 등록 시스템의 개선 (IT 데이터베이스 도입 등)
‣ 여성 투표소 개설 필요 및 선관위원 교육 강화
‣ 개표 시스템 및 절차 개선

기타 제안 사항으로는,
‣ 여론 조사 및 인구 조사를 위한 해외 자금 도입
‣ 공정한 경쟁을 위한 선거 유세 자금지원법 도입
‣ 부적격 후보자 조사를 위한 선거민원위원회(ECC)의 행동 요구
‣ 유권자 교육
‣ 선거와 정치 참여에 있어 여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

정리: 이태원 국제연대 인턴



Posted by 영기홍
,
참여연대가 회원단체로 있는 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세계시민단체연합, 이하 CIVICUS)는 새천년개발목표에 관한 유엔 총회를 맞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국제시민사회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해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새천년개발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 대한 CIVICUS의 성명

요하네스버그, 2010년 9월 16일

새천년개발목표(이하 MDGs)의 이행에 있어서 주요 정책 결정자들의 시민사회참여에 대한 인식부족은 향후 5년 안에 MDGs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의지와 시민․시민사회의 참여를 지지하는 정치적 과정 없이는 MDGs의 달성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한다.

뉴욕에서 열리는 MDGs에 관한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UN 회원국들이 작성한 성과 보고서에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특히 개발을 위한 세계적 파트너십의 내용이 담긴 8번째 개발목표의 부분에 있어서 그 역할에 대한 언급이 거의 담겨있지 않았다.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정상회담에서는 세계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지금부터 2015년까지 MDGs 달성을 위한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수의 시민사회 운동가들은 시민 사회의 생명선과 같은 표현․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구조적 제약이 시민사회단체들의 투명성과 대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경고해왔다.

UN인권고등판무관을 지냈고, CIVICUS가 후원하는 저명한 세계 지도자 원로 모임 “Every Human has Rights"의 일원인 Mary Robinson은 “시민 사회는 매우 중요하나 위협에 노출되어있다”고 언급하며 “우리는 시민 사회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을 지닌 사람들이며, 따라서 MDGs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의 목소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녀의 제언은 지난 달 Montreal에서 열린 CIVICUS 세계 총회에서 500명이 넘는 유수의 시민 사회 회원들이 제기한 인권 악화의 우려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의해 설정된 목표들이 달성되었는지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정부 기관들이 지역적․국내적․국제적 수준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 책임을 묻기 위한 여론을 형성한다. 많은 예에서 보듯이 시민사회단체들은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발전 전략에 있어 MDG 달성 실패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의 의사를 대변해야 한다.
 
CIVICUS 사무총장 겸 CEO인 Ingrid Srinath는 “전반적으로 정부의 태도는 지금까지 단순히 시민사회가 서비스 제공의 수단이 되는 것을 제한하고, 비판과 공공 정책을 수립하는 능력을 통제해왔다”고 개탄하며, “Cape Town에서 Cairo에 이르기까지, Managua와 New Dehli에서 Manila와 Moscow에 이르기까지의 현 동향은 시민사회단체가 정부 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진하고 있는 노력이 제한적인 법적 장치와 비민주적인 관행에 의해 점차 좌절되고 있다”고 밝혔다.

 MDGs는 모든 UN 회원국가와 최소 23개 국제기구들이 2015년까지 달성할 것에 동의한 8가지 국제 개발 목표이다. MDGs는 극심한 빈곤의 퇴치나 모성 보건의 향상, 아동 사망률을 줄이고 HIV/AIDS나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을 퇴치하는 등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MDGs는 또한 양성 평등이나 여성의 권한 강화, 보편적인 초등 교육의 달성 등 삶의 질을 현저히 개선시키고자 하는 희망을 함께 가진다. 특히 MDGs는 인류의 집단적 행복에 대한 두 가지 우려, 즉 지속 가능한 개발의 확보와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발전을 포함하고 있다.



 

Posted by 영기홍
,

사용자 삽입 이미지


강좌후기

신자유주의이후: 금융재정개혁의 쟁점 (강사: 김명록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학부 시절, 경제학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던 ‘자본주의의 비인간성’은 나에게 하나의 화두를 갖게 했었다. 과연 신자유주의라 일컬어지는 현재의 경제 체제 하에서 인간이 소외되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것인지, 시스템 하에서 보다 더 인간적인 모델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인지, 나는 혼자서 고민했었다. 물론, 나의 고민은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었기에 언젠가는 신자유주의의 패러다임을 넘는 경제 제도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졌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에, 오늘의 강의는 나에게 더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다. ‘신자유주의 이후’라. 내가 생각했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주시는 것일까, 앞으로 금융재정을 어떻게 개혁해야하는지 골격을 말씀해주시는 것일까. 나는 꽤나 기대에 차서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오늘의 강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을 눈여겨 봐야했다. 첫째,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분석하면서 이런 위기 재발 방지 위해 필요한 규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었다. 둘째, G20에서 하고 있는 금융 개혁안에 대한 의미를 부여 해보고 이러한 논의가 앞으로의 경제 위기 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2006년 말 경부터 시작해서 2008년 경의 경제 악화를 가져온,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을 일컫는 말로, 가난한 자에게도 주택 담보대출을 해주는 바람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은행의 위기를 불러왔던 걸로 기억한다.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부동산과 금융 상품 중의 하나인 파생상품이 얽혀있었기 때문. CDS라는 파생금융상품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일반화되었는데, 이는 쉽게 말하면 대출을 받은 자가 원금을 갚지 못하는, 이른바 ‘신용불안’ 상황에 있을 때, CDS는 일종의 보험처럼 나중에 대신 원금을 갚아주는 상품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얼핏 들으면 좋아 보인다. 그렇지만 ‘남의 집에 화재보험을 들고 그 집에 불이 나길 기다리는 보험계약이 합법적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입각해서 CDS를 생각하면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누군가가 파산하기를 기다리게 되는 꼴인데, 이런 금융 상품이 과연 좋은 것일까?

그런데 지난 30년간 자본주의의 금융시장을 지배한 ‘효율시장가설’에 의하면, CDS는 미래의 상황을 제공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어떤 기업이 파산할 것 같으면 많은 투자가들이 CDS를 구입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곧 CDS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리하여 CDS 프리미엄은 기업이 파산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주어 쓸데없이 자원이 투하되는 것을 막아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CDS의 경우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지 않고 얼마나 많은 거래가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어서 위험한 부분이 있다.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경우 은행이 CDS 구입 등을 통한 투자에 집중하다보니 신용이 불량한 자들이 원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큰 위기를 겪게 된 것이다. 이 때 은행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을 지출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재정적자로 이어지면서 빚이 늘어나고, 다시 또 이러한 위기가 유럽까지 이어져서 그리스의 위기로 나타나게 된 것이랄까. 그런데 G20에서는 CDS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금융상품의 가격 발견 기능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그리스 위기를 겪은 현 시점에서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 분명 그의 상징성이 더 커진다. 한국에서 어떤 논의를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경제 모델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도대체 G20에서 앞으로의 금융재정 개혁안을 어떤 식으로 논의해야 바람직한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김명록 연구위원은 몇 가지 핵심을 지적하였다. 첫째로는 위험행동 억제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투기적 성격의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거래세나 자본이득세)를 강화하여 크기를 줄이고 실물적 안정성을 가져와야 함을 주장이었다. 둘째로는 은행이 투자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특히 헤지펀드나 신용평가회사의 규제 역시 확대해야한다고 했다. 셋째로는 주요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및 책임분담에 대해서도 피력하였다.

그렇게 두 시간 동안 세계 경제에 대한 팽팽한 지적 열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 강의 말미에 김명록 연구위원은 그리스의 사례를 다시 한 번 언급하였다. 그리스가 복지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온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사실상 그리스는 복지가 잘 되지 않은 나라임을 밝히면서, 그리스가 위험했던 것은 정부가 기업의 기본세를 낮춘 것이 문제였다고 주장하였다! 그 부분에 불현듯 한국의 현실이 떠올랐다. 2008년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자 감세의 일환으로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기업의 법인세까지 줄어들었는데... 이런, 이러다가 우리도 그리스처럼 되는 거 아닐까?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세금’에 대한 것이라는 말과 함께 G20 톺아보기 3강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앞으로 G20에서 과연 금융과 재정, 특히 ‘세금’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게 될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는 새로운 과제 하나가 새롭게 막이 오르기 시작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논의를 하게 될까?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신자유주의 이후의 대안적인 경제 모델이 G20에서 논의될 수 있을까? 그리스의 전철을 그대로 밟지 않는, 현명한 논의가 전개되기를 바란다.

정리: 자원활동가 이진주

Posted by 영기홍
,
[편집자 주] 참여연대는 2010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국회운영, 정보, 여성가족 등 겸임상임위 제외)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요한 현안이 되었던 사안을 검토하여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개 과제(10/1)'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해당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감 42개 과제 중 2010년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서 나타난 지방재건팀(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파병의 타당성 및 구성, 예산 등 적정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 아프간 지방재건팀(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파병의 타당성과 지방재건팀 구성과 목적, 예산, 활동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증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파르완 지역에는 중무장한 군 321명(오쉬노 부대), 경찰 40명, 민간인 100명으로 구성된 지방개건팀(PRT)이 파병되어 있음. PRT를 파병한 나라들이 철군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2009년 10월, 한국은 PRT 재파병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함. 국내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임. 아프간 시민사회도 PRT는 유엔 및 인도지원단체들의 인도적인 재건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현지인들의 지지도와 국제기여 수준이 낮다고 밝히고 있음. PRT에 일부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본성격은 국제안정화지원군(ISAF,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즉 아프가니스탄 주둔 다국적군임. 국제적 통념상 PRT는 군이 주도하고 일부 민간주체들이 재건지원을 시도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정부는 PRT를 ‘민간전문가 주도형 비군사적인 재건전담기구’로 묘사해 국회와 국민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정부가 사전에 PRT 파병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임. 파병을 결정한 이후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제한된 인력으로 실사단을 파견했고, 아프가니스탄 정세와 주둔환경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무와 파견 규모 등을 서둘러 결정했음. 이는 아직까지도 현지사정으로 인해 군이 주둔할 기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임. 따라서 외통위는 이번 국감에서 실사단의 활동결과와 선정사유, 주둔지역의 안정성 등 현지 사정에 대한 파악 정도,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책 등 PRT파병 준비 전반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따져봐야 함. 

PRT는 사실상 파병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의 상당부분이 한국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되었음.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파견된 만큼 개발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해야 하고, 그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그리고 이 계획이 적절하고 실효성이 있는 지 사전검증이 필요함. 하지만 정부는 추상적인 PRT 운영계획만 밝히고 있고, PRT에 대해 국민의 정보접근 역시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국회 국정감사과정에서 아프간 PRT의 구성과 목적, 예산, 구체적인 활동계획 등의 적정성, 실효성에 대해 국회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검증이 요구됨.
(외교통상부, 국방부/외교통상통일위, 국방위)

참여연대 2010 국정감사 총정리
Posted by 영기홍
,

한미 FTA 재협상은 독소조항을 전면 폐기하는
실질적 재협상이 되어야 한다

양국의 의원공동성명 노력과 양국 노동조합의 공동성명을 환영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안을 양국 행정부가 서명한지 삼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협정안을 수정하기 위한 장관급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한미 FTA가 단순히 상품교역을 늘리기 위한 협정이 아니라, 일부 거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 사회 전체를 뜯어고치고, 한 나라의 공공정책을 크게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협정임을 오래전부터 지적해왔다. 그런데 한미 양국 행정부는 이러한 잘못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동차나 쇠고기 따위의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의제에 국한하여 이번 재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은 외면한 채 서둘러 국회비준 절차를 밟으려는 조급증을 내지 말고 이번 기회를 역이용하여 불공정 독소조항의 전면적인 손질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한국 농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공중보건, 환경, 노동,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조항들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또한 소수 대기업의 이익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기능과 수단을 크게 훼손하는 한미 FTA 협정안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전 세계를 강타했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분명하게 확인되었듯이, 금융자본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면 사회 전체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모든 국민들, 특히 일반 서민들이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한국의 많은 야당 의원들과 미국의 진보 성향 의원들이 한미 FTA의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준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2010년 9월 22일 미국에서 55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가 부시 행정부 때 협상한 한미 FTA를 반대하는 성명을 내면서, 한미 FTA가 일자리를 줄이고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전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적극 동조한다. 이들이 지적한 독소조항 즉, 금융 서비스 조항, 노동 관련 조항, 투자자-정부 분쟁 제도는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지적했던 바로 그 조항들이다. 또한 2010년 9월 28일 한미 노동계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면서, “필수공공서비스 민영화 또는 탈규제 요구 금지, 외국인 투자 및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허용,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적용배제, 투자, 투자자에 대한 엄밀한 개념 정의 등”을 한미 FTA 전면 재검토·재협상의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한미 양국 협상팀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항임을 다시 확인한다. 우리는 또한 한미 FTA의 역진방지조항이나 의약품 특허강화조항 등 국민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내용 전체를 폐기하는 협상이 되어야만 이번 재협상이 의미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사회 각층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양국 행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번 재협상은 당장 중단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한미 FTA 협정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이러한 형태의 FTA가 진정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당 대표경선에 출마한 일부 의원들이 한미 FTA 전면 재협상 요구를 선정적 주장이라고 깎아내리는 데에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더 나아가 한미 FTA가 발효되기만 하면 마치 무슨 마법이라도 부리듯 우리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허황된 꿈에 들뜬 여당 의원들에게는 제발 협정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이라도 읽어보기나 해 보기를 권한다. 이제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미 FTA에 대한 거수기 역할을 자처해왔던 과거의 맹목에서 벗어나, 정부의 통상협상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과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한미 FTA 협정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협정문 곳곳에 도사린 독소조항들을 찾아내고 이를 재검토하는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노력에 착수해야 한다.

2010년 10월 1일(금)

문화연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국제통상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Posted by 영기홍
,

집회와 결사의 자유 증진 및 보호와 관련한 각국 실태 조사, 정보수집,필요한 개선책 등 권고할 수 있어
한국 정부 공동협력국으로 참여한 만큼, 국내 집회시위의 자유 보호 증진 위한 관련 제도, 관행 개선 서둘러야

지난 9월 30일(목)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제15차 회기에서 63개국의 공동 후원국의 지지로 평화적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권에 대한 특별보고관(a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rfeedom of peacefulassembly and of assciation, 이하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임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유엔이 시민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 및 사회, 문화적 권리의 주요한 축을 이루는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 특별보고관 제도를 신설하고 이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절차를 마련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또한 비록 제안국은 아니지만 공동 후원국으로서 한국정부가 결의안 채택에 동의한 점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유엔 홈페이지에 최종 게시된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에 따르면, 신설될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의 증진과 보호와 관련된 국가 관행과 경험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권리 행사와 관련된 동향·개발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리고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증진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 대해 권고한다.

또한 정부, 비정부기구들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 그리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증진과 보호의 관점에서 이러한 사안들을 알고 있는 그 누구로부터도 자료를 찾고 받고 응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회와 결사의 자유권 침해 사례들에 대해 보고하고 매해 연간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유엔 인권 이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각 국가들은 특별보고관의 업무수행에 충분히 협조하고 조력할 것과, 요구하는 필요한 자료 제공 및 긴급호소와 그 밖의 소통에 즉각적으로 응할 것, 방문 요구를 호의적으로 고려할 것 등을 명시했다. 회원국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그간 유엔에서 집회시위 결사의 자유 영역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함께 다루고 있었다. 이번에 독립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 관련 특별보고관 제도를 신설한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시민적 정치적, 사회 경제적 문화적 권리의 핵심적 요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제안국은 아니지만 협력 후원국으로 참가했다는 점에서 이 결의안 내용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에서의 역할과는 상반되게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한국 사회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이전보다 지속적으로 후퇴해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5월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러 공식 방한했던 유엔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이점을 분명하게 지적한 바 있다. 최근에는 G20특별법을 제정하여 거의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정도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더 나아가 집회 시위 진압 장비로 반인권적인 음향대포까지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한국 정부가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제도 신설 결의안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만큼, 지금까지의 강경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국내 집회․시위 결사의 자유를 옹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한다. 집회․시위,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제도의 개선과 정비에 나서는 것은 물론, 검찰․경찰 등 관련 기관의 집회시위 관련 법집행시의 각종 지침과 관행을 개선해 인권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지침과 관행을 이른 시일 내에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국내 정책의 실질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다면, 유엔에서의 역할은 한낱 외교적 허영이란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 다음은 유엔 인권이사회 제15회기 결의안 전문번역입니다.

국제연합총회 A/HRC/15/L.23
Human Rights Council
제 15차 회기
제 3의제

개발 권리를 포함하는 모든 인권,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권리의 증진 및 보호
15/...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인권이사회는,
UN헌장,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기타 적용되는 인권 제도에 따라,
UN헌장에 간직된 목적 및 원칙과 세계인권 선언에 간직된 인권 및 근본적인 자유를 재확인하며,
UN과 협력하여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과 준수의 달성을 서약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요구하며,
또한 인권위원회의 2005년 4월 19일 결의안 2005/37 및 기타 관련 결의안을 촉구하며,
모든 이들이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누구도 조합에 속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하며,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시민 및 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완전히 향유할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또한 개인이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고, 문학 및 예술적 추구와 다른 문화·경제·사회적 행동에 참여하고, 종교적 준수와 기타 믿음에 참여하고,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을 형성 및 가입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등의 매우 귀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임을 인정하며,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따라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의 행사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민주사회에서 국가안보․공공안전․사회질서․공공보건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 규제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인권과 기타 근본 자유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하며,
규제 없는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실천은 국제법의, 특히 국제 인권법에 의해 허용된 경우에만 제한 받아야 하며, 이는 특별히 소수자를 옹호하거나 종교적․정치적 반대 신념을 가진 개인들이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하는데 불가분의 것임을 인정하며,
또한 국제노동기구의 필수적인 권한, 역할, 전문성과 특화된 관리 기제 및 절차의 고용자와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며,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의 기구 설립”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안 5/1과 “인권 이사회의 권한 당사자 특별절차를 위한 행동수칙”을 결정하는 2007년 6월 18일 결의안 5/2를 상기하고, 이 결의안들과 그에 따른 부속서에 따라 권한 당사자들이 그들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며,

1. 국가들은 모든 개인들이 평화적인 집회와 자유적인 결사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선거의 맥락에서, 그리고 이러한 권리의 행사 또는 증진을 추구하는 소수자와 그러한 소수자를 옹호하는 자들 또는 반대 견해와 신념을 가진 자들, 인권 옹호자, 노동조합원 및 다른 이들을 포함하여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완전히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자유적인 행사에 가해지는 어떠한 제재도 국제 인권법 하 의무에 따른 것임을 확인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 UN 인권고등판무소가 사무소의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국가들을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UN 체제의 관련 기구 및 국가를 지원하는 기타 국가간기구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3. 시민 사회가 UN의 목적과 원칙을 달성하는데 소중한 공헌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의 향유 촉진을 위해 비정부기구들과 기타 이익 단체를 포함한 시민 사회를 고무한다.

4. 3년의 기간 동안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위한 특별 보고관을 임명할 것을 결정하며, 이는 다음의 업무를 포함한다.

  (a)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의 증진과 보호와 관련된 국가 관행과 경험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권리 행사와 관련된 동향·개발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리고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증진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 대한 권고를 제공한다.

  (b) 특별 보고관의 최초 보고서에 권한자가 국가 관행과 경험을 포함하여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증진 및 보호하는 최상의 실천 방법을 고려하는 체계를 포함한다.

  (c)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부, NGO, 관련 이익단체들로부터 정보를 청구, 입수하고 대응한다.

  (d) 권한 이행의 과정에서 성평등적 관점 (gender perspective) 을 내화하고

  (e)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촉진과 보호를 위하여 고등 판무소에 의한 기술 지원 또는 제안 업무의 제공에 기여한다.

  (f) 어느 곳에서 일어나든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들에 대한 차별, 폭력의 위협 또는 행사, 성희롱, 박해, 위협 또는 보복을 보고하고, 특별히 심각한 상황에 대한 이사회와 고등판무관의 주의를 환기한다.

  (g) 특별 보고관은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노동기구와 고용자 및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특화 관리 기제 및 절차의 구체적인 기능을 포함하지 않는 현재 권한의 작업에 착수한다.  

  (h) 이사회의 다른 기제, 달리 권한을 가진 UN 기구 및 인권 조약 기구들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그러한 기제들과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5. 국가들이 특별 보고관들의 업무 수행을 충분히 지원하고 그들과 협력하며, 보고관들이 요청하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고관들의 긴급한 부탁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보고관들의 방문을 호의적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6.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는 자들의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기 위하여 이사회와 인권 조약기구들의 특별 절차와 관련된 고등판무관을 초청한다.

7. 특별 보고관들의 권한과 관련한 활동을 포함하는 연례 보고서를 이사회와 총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8. 특별 보고관의 권한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인적·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을 사무총장과 고등판무관에게 요구한다.

9. 업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사안에 대한 관심을 계속할 것을 결정한다.


Posted by 영기홍
,

참여연대가 멤버 단체로 있는 국제원조네트워크인 ROA(Reality of Aid)는 MDG에 관한 UN총회 고위급 회담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ROA 성명서 요약 

MDG에 관한 UN총회 고위급 회담에 즈음하여

새천년 회담이 열린지 10년이 지났고 새천년개발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5년이 남아있습니다.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많은 공약에도 불구하고 공여국들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지원 체계는 개발의 영향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는 MDG의 달성에 있어 공적개발원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8목표인 “발전을 위한 전세계적 동반관계 구축”에 구현되어 있고, 또한 공여국들이 빈곤 퇴치를 위해 지원 자원을 늘려야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공여국들은 또한 2005년 파리 선언과 2008년 아크라 행동의제에 따라 원조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뜻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공여국들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와 빈곤퇴치․인적개발의 지원에 필요한 수준으로 원조량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원조 증가는 빈곤 퇴치와 최빈곤자들을 위한 발전을 향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원조 자금 중 42.1%만이 빈곤 퇴치, MDGs 및 기타 발전 계획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더욱이, 현재 원조 체계는 발전 효과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몇몇 공여국은 장기 채무를 심화시키고 고채무국의 채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양허성 차관의 형태로 ODA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여자, 특히 국제 금융 기관은 지속적으로 융자 조건을 부과하고 이는 심각하게 수원국의 주인 의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발전 결과를 약화시킵니다. 또한 양자 원조의 비구속화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Reality of Aid는 모든 정부가 원조의 개발 효과성에 있어서 MDG 정상회담 시 약속한 수준의 이상으로 공약의 이행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와 개발 우선 순위에 따라 차관이 아닌 무상 원조의 형태로 충분한 양의 실질적 원조를 제공
‣ 수원국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민주적 주인의식을 보장
‣ 인권 조약을 존중하고 빈곤층 및 취약한 공동체가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수단의 도입. 인권 존중, 성 평등 및 환경 지속성은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초석임.
‣ 원조 정책결정과 원조 자료의 투명성
‣ 원조의 비구속화와 공공 정책 목표를 고려한 공공 지출의 보장
‣ 개발 정책의 일관성을 지향

정리: 이태원 국제연대 인턴





Posted by 영기홍
,

참여연대, 국제민주연대, 민주노총,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을 비롯한 15개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인도 현지에서 포스코 프로젝트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인 조사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도 환경부가 포스코에 부지매입 중단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재조사를 벌이고 있는  Meena Gupta위원회에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공동으로 발송(9/17)하였습니다.
 
지난 8월 5일, 인도 환경부는 영국의 광산기업 Vedanta와 포스코 등 인도에서 자원개발을 진행 중인 기업들이 삼림주민보호법(The Scheduled Tribes and Other Traditional Forest Dwellers Act, Forest Rights Act)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한 Saxena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포스코에게 제철소 건설부지 매입을 중단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포스코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오리사주정부가 강력 반발하였고 인도환경부는 전직 환경부장관인 Meena Gupta여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스코 제철소 건설부지에 대한 조사를 8월 27일과 28일에 거쳐 실시하고 9월내로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개서한은 Meena Gupta위원장의 개인 이메일 및 주한인도대사관을 통해 전달되었으며 인도 및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에도 전달될 예정입니다.




Meena Gupta위원회에 보내는 한국시민사회단체 공개 서한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Meena Gupta 위원장님께

한국에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국 기업 포스코의 인도 오리사주 프로젝트 관련하여 귀 위원회가 행하고 있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포스코의 오리사주 프로젝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axena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현재 포스코 제철소 건설부지에 삼림주민보호법의 대상인 주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리사 주정부가 이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스코 프로젝트는 그동안 현지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되어 왔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지역의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을 자체적인 연구와 2008년 4월말에 실시한 1차 조사와 귀 위원회가 제철소 건설지역을 현장조사한 직후인 2010년 8월 29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한 2차 현지조사를 통해 삭세나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민들과 NGO들이 깊게 우려하는 환경파괴 및 생존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도 공감하였습니다.

귀 위원회도 잘 아시다시피, 자원개발 프로젝트는 환경파괴 및 강제이주, 생존권 박탈 등의 인권침해로 인하여 지구촌 공통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시민사회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최대의 민주주의로 불리는 인도사회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한국의 시민사회에도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삭세나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8월 5일, 환경부가 포스코에 내린 토지수용 중단 결정이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한 삼림주민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전적으로 존중하는 바입니다.
 
Meena Gupta위원장님을 포함하여 총 4명으로 구성된 Meena Gupta 위원회가 삼림주민 보호법뿐만 아니라 포스코 제철소 건설부지에 대한 다양한 환경 쟁점들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9월안으로 발표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우리는 귀 위원회가 현지주민들과 인도 NGO들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경청하고 그들이 제출한 각종 자료들과 증거들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았을 걸로 기대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귀 위원회가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인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인도정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약 설득력 있는 조사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포스코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한국 시민사회에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포스코 프로젝트에 대한 논쟁과 의심이 제기되는 것은 포스코와 한국사회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시민사회는 귀 위원회가 상식과 양심에 근거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거듭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2010년 9월 17일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국제민주연대/좋은기업센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공익변호사그룹공감/인권운동사랑방/다산인권센터/제주인권평화센터/불교인권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환경정의/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페미니즘학교/참여연대(총15개 단체)





Posted by 영기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