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8일 버마 총선이 치뤄졌습니다. 이미 버마 군부가 총선에서 승리했다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요 야당 지도자 등이 빠진 상황에서 이미 예정된 결과입니다. 선거이후 외신들이 보도한 버마 총선 내용을 소개합니다.  

[VOA: 오바마 미 대통령, 버마 군부가 선거를 강탈했다고 비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군부 치하 버마의 선거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함. “버마에서와 같이 평화로운 민주화 운동이 억압받을 때, 세계의 민주주의는 이를 묵과할 수 없다. 버마 정부는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선거를 강탈해 왔으며 이를 비난하는 것은 국제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비판함.
http://www.voanews.com/english/news/asia/Obama-Says-Burmese-Government-Stole-Election-106881289.html

[BBC: 버마 선거에서 친군부 정당 승리]
20년만의 최초의 선거에서 버마 군부의 지원을 받는 정당이 80%의 표를 획득하여 승리했다고 발표함. USDP는 공식적으로 결과에 만족한다고 발표하였고, 중국은 선거가 “선출 정부를 향한 변화”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친민주주의 야당 연합은 일요일에 열린 선거의 개표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적어도 6개의 정당은 선관위에 공식 항의를 제기했음.
http://www.bbc.co.uk/news/world-asia-pacific-11715956

[The Independent: 버마 선거에서 군부정당이 압도적인 승리 발표]
버마의 군부정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주장했고, 태국과의 접경지역에서는 반군과 정부군 사이 분쟁으로 인해 강제로 이주해야 했던 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음. 이러한 선거 결과는 지속되어 온 군부의 지배를 확인시켜 준 것이고, 앞으로도 전제 정치 혹은 경제적 실패가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새로운 내각 역시 비선출직 관계자들로 완전히 채워질 것임.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asia/militarybacked-party-claims-overwhelming-victory-in-burma-poll-2129781.html

[Bangkok Post: 아웅 산 수치 여사의 석방을 준비중]
군부가 압도적인 선거 승리를 발표한 이후에, 구금 중인 아웅 산 수치 여사를 석방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관계자가 밝힘.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상부로부터 여사를 석방하려는 어떠한 지시도 아직 받지 않았지만, 11월 13일에 맞춘 보안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 민주주의의 상징인 수치 여사의 구금은 11월 13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http://www.bangkokpost.com/news/world/205668/burma-preparing-for-suu-kyi-release

정리: 이태원 국제연대위원회 인턴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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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건팀(PRT) 파견을 통한 아프간 재건지원은
고비용·비효율적 원조정책이다

 
○ 2011년 KOICA의 아프가니스탄 지원 예산(안)은 2010년 대비 21.5% 증가된 277.47억 원이며 이 중 PRT 예산은 아프간 지속 사업으로 125.47억 원(45.2%)이 포함되어 있음. PRT 파견비용은 2010년 기지 건축비 등 854.4억 원이 소요되었던 자체 비용 이외에 PRT 경호부대인 오노쉬 부대의 2011년 예산으로 156.5억 원이 책정되어 있음. 또한 아프간 PRT 파견에 따른 경호․경비 및 대테러 보안시설을 강화하고자 ‘PRT 파견관련 테러위험 가중 및 테러빈발ㆍ내전지역 등 10개 공관에 24억3200만 원‘이 책정됨.

○ 실제 아프간 재건지원보다 아프간 재건지원을 위해 정부가 파견한 PRT 자체 건설유지 경호 비용에 더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음. PRT 파견이 아프간 재건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

○ 2010년만 하더라도 PRT 예산 중(854.4억 원) 기지건설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84%(676억 원)으로 기지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전체 예산의 약 93%가 기지건설유지 비용으로 쓰임. 이는 2011년 책정된 KOICA의 아프간 지원예산을 훨씬 웃도는 규모임. 2011년 PRT 예산 125.47억 원 중에 기지운영비는 66억 원으로 책정되어 PRT 예산의 53%를 차지하고 있음. 오노쉬 부대 파병 예산이나 해외 공관에 대한 경비, 경호 예산 등도 PRT 파견에 따라 발생한 비용임.

○ 더욱이 PRT에 대한 OECD, 영국의회, 아프간 소재 국제 엔지오 등의 평가에 따르면 PRT는 재건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군사화된 원조(Militarisation of Aid)는 바람직한 개발 목적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음. 즉, PRT는 아프간 재건지원 사업의 행위자로서 효과성과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음.

결론

원조 효과성과 기회비용 측면에서 아프간 재건 지원 사업은 PRT 보다는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아프간에서 검증되지 않은 PRT를 통해 지원하는 것은 위험부담을 높이는 반면 수원국인 아프간 주민들에게 환영 받는 원조가 될 수 없음. 국회는 PRT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아프간 PRT 파견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

참여연대 [2011년 정부예산(안) 5대 문제점 보고서]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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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국제민중컨퍼런스의 금융-개발 워크숍<세계경제의 대안찾기>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한 폴 퀸토스(Paul L. Quintos, IBON재단 정책홍보부장,필리핀)는 한국정부로부터 입국 불허를 통보받아 24시간 동안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며 대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11월 7일 강제귀환조치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폴 퀸토스씨가 떠나기전 그의 현 상황과 한국에 온 목적 등을에 대해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통화 내용 원본과 주요 인터뷰 내용을 소개합니다.

전화 인터뷰는 11월 6일 오후 8시경에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뷰 주요 내용

Q: 이름과 소속은 무엇인가?
A: 폴 퀸도스이고, 이본국제(IBON International)의 정책홍보부장이다.

Q:. 단체는 무슨 활동을 하는가?
A: 국제엔지오이고, 필리핀소재의 시민단체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의 운동을 연구하는 단체이다.

Q:. 언제 한국에 왔나?
A: 어제(11월 5일) 저녁 8:30 경에 한국에 도착하였다.

Q:. 입국거부가 되었을때 당시의 기분은?
A: 아주 놀랐다. 입국거부자 명단에 나의 이름이 있을때 아주 놀랐다. 나는 2차례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고, 최근 2-3주전에 CIVIL DIALOGUE라는 행사로 인하여 한국에 방문을 한 적도 있다. 이 CIVIL DIALOGUE라는 행사는 정부가 주관하고 초청하였으며, 비용도 정부가 지불한 행사이다. 더구나 나는 마닐라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미 입국비자도 발급이 받은 상태였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출입국 심사처에 입국불허에 대한 이유를 질의하였으나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고, 오늘(6일) 아침에 되어서야 입국심사장 직원에 통보를 받았는데, 경찰의 명령으로 작성된 리스트에 내 명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명단이 블랙리스트(입국불허자 명단)임을 알 수 있었다.

Q: 이전에 입국이 안된 적이 있는지?
A: 이번이 처음의 경우이다. 지난 2년 동안 약 12개의 국가 이상을 방문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Q: 지난 10월 CIVIL DIALOGUE에도 참석을 하셨다고 하였는데 그때 어떠한 제지가 있었는지?
A: 어떠한 제지도 없었다.

Q: 당시 이창룡국장(한국세르파)이 당신의 신분에 대한 조회가 이미 있었지 않았나?
A: 어떠한 신분조회(monitor)?

Q: 신분조회는 아니겠지만(not monitor), 신분을 review(검토)하는 수준에서, 당신의 신분에 대한 검토가 있지 않았는지?
A: 아마도 그럴 것이다. CIVIL DIALOGUE를 위해 나의 개인이력과 단체 행동에 대한 조회는 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당시 행사에서 한국정부가 나를 초청했던 것은 금융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개발에 대한 논의에서 내가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2주가 지난 지금시점에서 한국정부가 왜 이런 조치(입국거부)를 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Q: 개발분야에 관련하여, IBON International 하는 일은 무엇인지?
A: 우리 단체는 필리핀 소재의 30여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국제 네트워크를 이용한 경제사회정의 이슈들에 관한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진행하고 있다. 우리 단체의 주요프로그램 중 하나는 개발원조 효과성을 다루는 프로그램인데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2011년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장관회의가 한국 정부 주최로 부산에서 개최되는 데 우리단체는 주관단체중의 하나로 이 회의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다. 

Q: 유엔이나 OECD, G8국가에 방문한 적은?
A: 물론 많은 유럽의 국가를 수차례 방문하였고, 미국, 캐나다도 방문한 적이 있다.

Q: 블랙리스트에 올려질만한 행동이 있었는지?
A: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우리 단체나 나의 행동 중 어느 것도 블랙리스트에 올릴만한 것은 없었다.

Q: 한국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A: 입국불허에 대해 물었을때 답신이 보안의 이유라고 한국정부는 말하였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왜 G20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이야기를 막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시민단체들이 주관하는 워크숍에 초청이 되었다. 그리고 이 워크숍은 워크숍을 주관, 참석하는 많은 이들뿐만 아니라 학계나 정부관계자들도 나와 같은 개발도상국 입장에서의 G20에 대한 전망과 이야기를 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것이다. 최근 세계경제 금융위기에 대한 논의를 G20의 국가들의 주도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G20국가들의 대응에 대해서는 각국의 노동조건이나 삶의 질, 공동체 상황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Q: 감사드린다.


다음은 같은 시간 폴 퀀토스씨가 kbs와 전화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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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받아 입국한 진보적 국제인사들, 사유도 모른 채 무더기 추방
G20서울국제민중회의 참가자 싸잡아 위험세력 매도, 블랙리스트 남발
비자거부/입국불허의 대다수가 아시아/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진보인사

법무부는 이본 재단의 폴 퀸토스(Paul L. Quintos) 정책홍보부장에 이어, 필리핀 소재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대표자 5명에 대해 추가로 입국불허조치를 강행했다. 이들은 「사람이 우선이다! G20 대응 민중행동」이 주관하는 서울국제민중회의 참석차 11월 6일 오후 5시 30분경 방한하였으나, 입국거부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소명의 기회도 없이 입국을 거절당하고, 곧바로 추방당했다. 이들은 모두 필리핀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였다.

추가로 추방당한 5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조세프 푸루가난 Joseph Puruganan 남반구연구소(Focus on the Global South)
 - 조슈아 프레드 톨레티노 마타 Josua Fred Tolentino Mata 필리핀 진보노동자연맹(APL Alliance of Progressive Labor) 사무총장
 - 로제리오 마리왙 솔루타 Rogelio Maliwat Soluta 필리핀 노동절운동(KMU, Kilusang Mayo Uno) 사무총장
 - 제수스 마뉴엘 산티아노 Jesus Mannuel Santiago 필리핀 진보적인 예술인(가수)
 - 탓치 마카부앙 Tatcee Macabuang 아시아이주포럼(Migrant Forum on Asia)

G20 민중행동은 입국거부 첫 사례인 폴 퀸토스 부장의 입국불허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국 거부자 명단의 상당수가 현존하는 심각한 위험성 혹은 과거의 위험한 행동전력 같이 구체적인 근거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기보다는 G20에 비판적인 민간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주로 개발도상국 활동가들이 주로 그 리스트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정부는 이들이 평소 국제사회를 무대로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는 안중에도 두지 않고 모두를 싸잡아 불순세력 혹은 위험인물로 매도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정상들의 안전과 국가안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사실상 서울국제민중회의에 초청된 개발도상국 활동가들의 입국을 막을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그토록 걱정하는 ‘시위사태’에 비할 바 없는 심각하고 중대한 폭력행위, 즉 국가폭력행위에 다름 아니다.   

특히 우리는 한국정부의 입국불허조치로 본국으로 내쫓긴 국제 인사들이 이미 한국정부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들은 이미 재외한국공관에 초청장과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했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비자를 얻었다. 통상 비자 면제 협정 혹은 무비자 교류협정을 맺은 나라 간에는 사전에 비자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입국이 거부당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비자신청절차를 마무리한 초청받은 인사들에게 아무런 혐의점이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블랙리스트의 낙인을 찍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우리는 현재 한국정부가 보이는 모습에서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인종주의적 편견을 발견한다. 지금까지 확인된 비자거부와 입국불허의 경향들을 보면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가 활동가들에 집중되고 있다. 총 5회의 G20정상회의 중 의장국이 유럽/북미가 아닌 아시아 나라인 정상회의는 이번 서울정상회의가 최초이다. 그러나 아시아 나라가 의장국인 서울 G20회의에서 아시아 시민사회 지도자들은 도리어 가장 극단적인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개발도상국에서 G20의장국이 된 유일한 사례라는 사실을 내세워 짐짓 개도국이 겪는 어려움의 대변자인양 스스로를 홍보하고 있으나, 정작 개발도상국 민중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거나, 남반구 주민들이 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질서의 그늘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에는 귀를 닫고, 심지어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격리시키고 억누르려는 의도를 전혀 숨기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후진적인 일이 한국 정부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데 대해 심한 자괴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자는 정부의 홍보가 도리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수치스럽게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상식이하의 행태로 인해 세계시민으로서, 그리고 아시아 주민으로서 우리 국민의 격이 크게 실추되었다. 개도국 국민의 인권을 이처럼 짓밟으면서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위치, 국격을 운운하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기만일 뿐이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G20 의장국, 개도국의 대변자를 자칭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드러냈다.  

6인의 필리핀 국적 국제 활동가들은 6일 저녁 9시 30분 비행기에 강제로 태워져서 소위 ‘글로벌 코리아’의 국경 밖으로 추방당하였다. 오늘 벌어진 6명의 활동가에 대한 추방은 G20 정상회의의 진행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국제사회 특히 국제시민사회는 G20 정상회의의 내용보다는 이번 조처의 야만성과 반인권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그 같은 폭력적 조처로 인해 인격과 인권을 크게 손상당한 글로벌 시민들로부터, 그리고 ‘벌거벗은 의장국’ 행세로 인해 품격과 자긍심을 크게 훼손당한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배제되고 추방당할 것이다.

◎ 사진설명: 11월 5일 현장에 필리핀 활동가가 공항 출입국 관계자 의해 강제귀환 조치되는 동료의 모습을 찍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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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주적이고 군부독재를 영속화하는 버마총선거는 인정할 수 없다!
버마총선거 무효를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2010년 11월 7일은 48년째 군부독재인 나라 버마에서 비민주적인 총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 지난 1990년 이후 20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선거로 인해 버마 군부 독재가 합법화하고 지속될 것을 우려하며 버마총선거의 결과가 버마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인정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버마의 ‘신헌법’은 군부의 정치참여를 명문화하는 등 각종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독소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버마에 민주주의와 평화가 정착하기를 바라며 싸워온 버마민족민주동맹(NLD)을 비롯한 버마 야당 과 인사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조차 없다. 민주적인 헌법에 기반을 두고 모든 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치러져야하는 국민의 총선거가 오늘 버마에서는 허울뿐인 절차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더군다나 오늘의 총선거로 인해 지난 1990년의 선거결과에서 나타난 버마민중들의 민주화 염원이 이제 역사 속으로 묻히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버마 군부 정권의 퇴진과 인권 평화를 염원하며 수십년 동안 싸워온, 노벨평화상 수상자 아웅산 수찌 여사를 비롯한 민주화 인사와 조직들은, 자국 민중들에게 총선거에 불참할 것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버마총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이 군부독재의 억압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루기까지에는 지구촌 많은 이웃들의 지지와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정치적 자유에 대한 탄압과 노동인권 등이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인 버마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아무런 대책 마련없이 자원개발을 하고, 버마의 민주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는 한국정부의 모습은, 지난 날 한국이 받았던 수많은 지지와 연대를 망각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글로벌 국가로서의 자세도 전혀 아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서울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 모인 각국 정상들이 부자나라들의 말잔치가 아닌, 가난과 어두움 속에 처한 버마와 같은 나라를 위하여 진정한 빈곤타파와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을 논의하기를 바란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버마에 진정한 민주주의와 인권이 자리잡을 때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이번 버마 총선거에 대하여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버마 군부는 2008년 제정된 ‘신헌법’을 폐기하고 명실상부한 신헌법 제정 에 즉각 나서라!
1. 한국국회와 정부는 버마 군부의 총선거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라!
1. 한국국회와 정부 그리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버마의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라!

 
2010년 11월 7일
 
버마NLD한국지부, 버마행동한국, 카렌청년단한국지부, 국제민주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모임, 이주노동자방송MWTV, 새사회연대, 인권연대,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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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6일 사람이우선이다!G20대응민중행동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폴 퀸토스의 부당한 입국불허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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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폴 퀸토스씨에 대한 부당한 입국불허조치 철회하라

- G20 Civil Dialogue에 정부예산으로 초청되었던 선례 불구 입국 제지
- G20 개발의제 강조하면서 정작 국제개발원조NGO 활동가의 입국은 금지시키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어젯밤 G20 서울 민중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폴 퀸토스(Paul L. Quintos)씨가 입국을 거부당했다. 그는 국제개발원조 NGO인 IBON International에서 활동하는 개발원조 전문가로서, 내주 월요일(8일)에 개최되는 “세계경제 대안 모색: 금융통제와 고용․복지지출 확대”라는 국제포럼에 발표자로 참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폴 퀸토스 씨는 아무런 합당한 근거를 고지 받지 못한 채 입국불허를 통보받았다. 현재 폴 퀸토스 씨는 인천공항에서 입국거부의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NO"라는 답 이외에는 아무런 대답도 얻고 있지 못하다고 전해왔다. 참여연대는 폴 퀸토스 씨가 입국금지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천공항 법무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폴 퀸토스 부장은 지난 두 달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에 입국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제지도 받은 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는 지난 10월 한국 정부 지원으로 개최되었던 G20 담당자들(sherpas)과 세계시민사회지도자와의 대화(Civil Dialogue)에도 초대된 적이 있는 인물이다. 또한 폴 퀸토스 씨는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있었던 ‘제30차 FAO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총회’와 병행하여 있었던 국제시민사회 워크샵에도 IBON International을 대표하여 참여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제지도 받은 적이 없다.

더욱이 폴 퀸토스 씨가 활동하고 있는 IBON International은 필리핀에 소재하는 교육ㆍ개발과 관련된 싱크탱크 겸 재단으로서 ODA(공적개발원조)정책의 원조효과성 제고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해 온 저명한 단체이다. 참고로, 한국정부는 2009년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원조효과성 제고를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은 2011년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장관회의의 개최국이기도 하다. 이 고위급 장관회의를 함께 준비하는 국제 NGO들 중의 하나인 IBON International은 이 회의에 참관인 자격이 아닌 공식 회의 참석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실제로 원조효과성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 IBON International 관계자들은 G8 나라들은 물론 OECD 각 국을 수시로 방문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폴 퀸토스 씨의 입국을 불허한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이다. G20 의제 준비와 관련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정부가 예산을 들여 초청한 적이 있는 그를 입국금지자로 분류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정작 국제개발원조 NGO 활동가를 입국 금지시키면서 G20 정상회의에서 그 어떤 개발의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정부의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입국 불허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폴 퀸토스 씨의 입국을 허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파키스탄 여성단체 대표 칼리크 부슈라(Khaliq Bushra), 네팔노총 사무총장 우메쉬 우파댜에(Umesh Upadhyaya)에 이어, 국제농민단체 비아캄페시나 대표인 헨리 사라기(인도네시아)와 스테니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대표자의 비자 발급 역시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전해받았다. 우리는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조치는 노동․시민사회의 G20비판활동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10. 11. 6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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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5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사람이 우선이다! 경제위기 책임전가 G20 규탄” G20공동행동주간 선포 내외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문]

G20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공동행동주간을 선포하며


G20서울정상회의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마치 ‘새마을운동’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정작 G20에서 무엇이 논의되는지, 그러한 논의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리지 않고 있다. 다만 G20의 경제적 효과를 부풀리는 데만 신경 쓰고 있을 뿐이다.   

「G20대응민중행동」은 지금까지, G20정상회의가 논의만 무성할 뿐 제대로 된 금융규제를 전혀 도입하지 않고, 위기를 불러일으킨 투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인 은행세, 금융거래세 등 금융규제방안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해 왔다. 우리는 경제 위기를 초래해 수많은 수람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준 금융 자본을 통제하고, 투기자에게 과세하여 민중복지 확대에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G20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요해 전 세계 민중들에게 고통을 가한 IMF를 근본적인 평가와 개혁 없이 복권시키고 있다. 또한 금융통제·빈곤해결·기후변화 해결·일자리와 복지 확대 등 경제·사회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긴축정책을 합의하였는데, 이는 최근 프랑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복지 축소, 일자리 삭감 등을 가져와 전 세계 노동자·민중에게 추가적으로 고통을 전가할 것이며, 세계경제를 더 깊은 나락에 빠뜨릴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를 잇기 위해 ‘빈곤과 개발’을 주요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구상은 ‘경제 성장’의 측면만 강조하고, 상대국의 민주주의, 인권, 환경, 양성평등과 같은 가치를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  과연 저개발국들에게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개발효과를 제공할 지 의문이다.

또한 우리는 서울정상회의 의장국인 이명박 정부가 G20을 빌미로 민주주의와 인권·노동기본권 탄압하고 있는 데 강력히 규탄한다. ‘G20 경호 특별법’을 제정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고, 이주노동자와 노점상, 노숙인을 거리청소 하듯이 단속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은 정부의 탄압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국가 행사도 민주주의와 인권 위에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사회위기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진정한 위기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민중을 중심에 두고, 이들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향에서 이들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설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G20대응민중행동」은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요구하기 위해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공동행동주간을 선포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예수회센터(마포구 신수동 1-29, 서강대옆)에서 서울국제민중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규제, 기후변화, FTA, 빈곤개발 등 의제별 워크숍과 노동자대토론회 등 총 17개의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는 한국과 세계의 노동.시민사회운동가들이 모두에게 이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과 입장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다.  

G20정상회의가 시작되는 11월 11일에는 세계에서 모여든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사람이 우선이다! 경제위기 책임전가 G20 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 집회와 행진을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할 것이다. 또한 11월 7일에는 서울광장에서 “노동기본권 사수! 노동법 재개정! 비정규직문제 해결! G20 규탄!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1월 12일 오전에는 파리 G20정상회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파리로 가는 길 - 전략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우리는 G20서울정상회의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에도 G20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지속할 것이며,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체계와는 다른 세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 경제 위기 책임 떠넘기는 G20 정상회의 규탄한다
- 노동자·민중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긴축정책 반대한다
- G20을 빌미로 한 민주주의와 인권·노동기본권 탄압 중단하라
- 세계경제위기를 불러온 금융자본 통제하라
-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2010. 11. 5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
[참가 단체]

21세기코리아연구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본소득네트워크, 나눔문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전선, 노점노동연대(준), 녹색연합, 농민약국, 다함께, 대학생대안포럼, 대학생사람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시민회의, 에너지정의행동, 에너지정치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 $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한국위원회(GCAP-Korea), 진보신당, 진보전략회의, 참여연대, 통일광장, 투기자본감시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학술단체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G20반대대학생운동본부, K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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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조전문 국제NGO관계자,
인천공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입국불허, 대기 중

- 서울G20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국제NGO와의 대화(G20 Civil Dialogue)에 정부예산으로 초청되었던 선례에도 불구 입국제지
- ODA전문가로서 OECD국가 수시 출입, 10월 중 두 번이나 방한
- 입국불허 이유에 대한 합리적 설명 요구하며 공항에서 대기 중


폴 퀸토스(Paul L. Quintos)는 필리핀 소재 IBON International의 정책홍보부장 (Policy and Communication Manager)으로 서울G20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되는 “세계경제 대안 모색: 금융통제와 고용.복지지출 확대”라는 국제포럼에 발제자로 참여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아무런 합당한 근거를 고지 받지 못한 채로 입국불허를 통보받았다. 폴 퀸토스 부장은 지난 두 달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에 입국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제지도 받은 바 없다. 폴 퀸토스 부장은 현재 입국거부의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NO"라는 답 이외에는 아무런 대답도 얻고 있지 못하다고 전해왔다.   

이본재단은 필리핀에 소재하는 교육ㆍ개발과 관련된 싱크탱크 겸 재단으로서 ODA(공적개발원조)정책과 관련해서 원조효과성 제고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해 온 저명한 단체이다. 참고로, 한국정부는 2009년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원조효과성 제고를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한국은 2011년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장관회의의 개최국이다. 한국정부는 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적극 홍보한 바 있다. 이 고위장관회의에는 국제 NGO가 참관인 자격이 아닌 회의 참석자로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다. 이본재단은 이 고위장관회의를 함께 준비하는 주요 국제 NGO들 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원조효과성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 이본재단 관계자들은 G8 나라들은 물론 OECD 각 국을 수시로 드나들고 있다.

이본재단의 폴 퀸토스 정책홍보부장은 또한 지난 10월 15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G20 나라 대표들(sherpas)과 세계시민사회지도자와의 대화(Civil Dialogue)에도 초대된 바 있고, 그 비용은 정부 예산으로 지출되었다. 또한 폴 퀸토스 부장은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있었던 ‘제30차 FAO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총회’와 병행하여 있었던 국제시민사회 워크샵에도 이본재단을 대표하여 참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제지도 받은 적이 없다.

이본재단과 에버트재단(Friedrich Ebert Foundation, 독일)은 이번 “세계경제 대안 모색: 금융통제와 고용.복지지출 확대”의 해외 측 공동주최 단체이고, 이 포럼의 한국 측 공동주최자는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이하 ‘시민사회네트워크’)’이고, 여기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함께 하고 있다. 이 포럼은 G20대응민중행동이 개최하는 서울국제민중회의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경실련 등 시민사회네트워크 소속 단체들과 함께 출입국 당국의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입국 불허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폴 퀸토스 부장에 대한 입국 불허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그의 입국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민사회네트워크와 G20대응민중행동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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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주요 내용소개

Ms.Sharmila는 2000년 11월,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10명의 시민이 인도 보안군에 의해 살해당한 Malom 참사 이후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AFSPA는 인도 보안군의 행위를 정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인도 정부는 Ms. Sharmila의 평화적인 저항에 대해 자살 미수를 근거로 여러 번 체포하려 시도하였으며, 이는 인도 형법 309조에 반하는 불법 행위이다. 그녀는 현재 연급 상태에 놓여 있으며 가족, 언론, 동료 인권 운동가를 포함한 타인과 일체의 접촉도 금지된 상태이다.

AFSPA(Armed Forced Special Powers Act of 1958 )은 무장군의 요원에게 무영장 체포나 무력 사용 등 광범위한 권력을 허가하고 있으며, “어떠한 법이나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다. 이 법은 또한 무장군의 요원은 중앙 정부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기소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어 비처벌의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AFSPA의 폐지는 UN 인권고등판무관 등 국제 사회에 의해 수 년에 걸쳐 요구되어 왔다.

우리는 이러한 집단적인 메세지에 동참하며, Ms. Sharmila가 더 이상 단식에 의해 고통받거나 인도에서 AFSPA에 의한 강제적인 법 집행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 아시아의 인권 옹호자들과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하나로 AFSPA의 즉각적인 폐지와 Ms. Shamila의 단식 투쟁이 반드시 끝나야 함을 요구한다.

번역: 이태원 국제연대위원회 인턴

AFSPA   MUST BE REPEALED ! THE 10 YEARS HUNGER  STRIKE  OF  IROM SHARMILA’S MUST END NOW!
We the undersigned human rights NGOs from across Asia celebrate Ms. Irom Chanu Sharmila’s unwavering courage for standing as a voice for thousands of voiceless people demanding to repeal the Armed Forced Special Powers Act of 1958 (AFSPA). Her 10-year fasting symbolizes the journey of the people of Manipur and other areas of Northeast India for genuine peace and freedom from violence.

The direct cause for the hunger strike of Ms. Irom Sharmila is the Malom massacre in 2 November 2000 which had claimed lives of 10 civilians, including women and children, by the Indian security forces. Ms. Irom Sharmila took an indomitable stand that she will only end her fast when the Government of India repeals the AFSPA. Ironically, the Government of India responded to this act of peaceful protest by arresting her several times on charges of attempted suicide which is unlawful under Section 309 of the Indian Penal Code. The cycle of arrests of Ms. Irom Sharmila has continued for the past 10 years.

Ms. Irom Sharmila has been recognized internationally for her work on the issues of women’s empowerment, peace and human rights, and her non-violent means of fighting for human rights. In 2007, Ms. Irom Sharmila has been awarded the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and in 2010, the Rabindranath Tagore Peace Prize. Despit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cognition of Ms. Irom Sharmila’s work, the Indian government insists on keeping her under judicial custody in the Security Ward of the Jawaharlal Nehru Hospital in Imphal, Manipur,  and forcibly feeding her through nasogastric intubations.

The AFSPA was initially introduced in 1958 and was enforced in Manipur in 1980, initially intended to be in effect for only 6 months in order to maintain public order in areas deemed to be “disturbed” by the Indian government. However, the AFSPA is still being implemented in Manipur until now. The Act allows wider discretionary power to  an officer of the armed forces to arrest without a warrant, and with the use of necessary force, anyone who has committed certain offenses or is suspected of having done so. Moreover, the Act also grants officers of the armed forces to fire upon or otherwise use force, even if this causes death, against any person who is acting in contravention of any law or order as well as to enter and search without warrant any premises to make arrests. The Act further stipulates that any officer of the armed forces may only be prosecuted upon the permiss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 provision that further entrenches the culture of impunity.

The repeal of the AFSPA has been demanded over the year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AFSPA Review Committee which formed by the Government of India  as well as many human rights defenders in India and all over the world.  In fact, in 2009,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Ms. Navanethem Pillay, during her visit to India in March 2009, said that the Act breached "contemporary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he European Parliament, in 14 June 2010, also raised the demand for the repeal of the AFSPA. In 2007,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urged the Government of India to repeal AFSPA and replace it with a more humane Act within one year.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lso asked the Indian Government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steps being taken to abolish or reform AFSPA.” 
The criminalization of Ms. Irom Sharmila’s peaceful protest against the AFSPA violates Article 1 of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which guarantees the right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to promote and protect the realisation of human rights. Moreover, restriction imposed on Ms. Sharmila depriving her access with public media, human rights defenders and other people is in violation with said Declaration which ensure freedom of assembly and the right to communicate (Art. 5) and the right to access and disseminate human rights information and to draw public attention to human rights issues (Art. 6) .
On 2 November 2010, Irom Sharmila as well as the people of Northeast India will mark a decade of the hunger not only for fundamental human rights but also for truth on the foundations of Indian democracy. We join this collective message that we do not want another year of celebration of Ms. Irom Sharmila’s hunger strike and we do not want another year of the AFSPA’s enforcement in India.

We, human rights defenders and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in Asia, stand as one in demanding that the AFSPA should be repealed immediately and that the hunger strike of Ms. Irom Sharmila must end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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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G20정상회의에서 개발의제를 선도하고 있다고 선전하기 전에 구속성 원조 중심의 ODA 정책부터 개선하라
G20은 자국이해 관계보다는 수원국 주민들이 환영할 만한 개발 아젠다를 마련하고 비구속성 원조를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최저 수준
국내 소수 대기업들 유상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수주 독점

개발의제는 서울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이다. 하지만 한국이 제안한 G20의 개발의제는 개도국의 성장을 통해 결국 세계 경제 수요와 투자를 높이고자 하는 G20의 이해관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는 개발의제를 선도하고 있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수원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개발의제인지는 의문이다. 공여국들의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개발원조 정책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다.

한국정부는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통해 선진공여국의 대열에 올라섰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원조체계의 분절화, 높은 유상원조·구속성원조 비율, 원조의 비효율성 등은 DAC의 권고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산하 세계경제개발연구원은 한국의 수원국에 실질적인 원조 기여 정도와 ODA의 목적 부합정도를 측정한 결과 DAC 23개국 중 최하위라고 발표했다. 2010년 참여연대가 발간한 ODA 정책보고서「한국 구속성 원조의 현황과 문제점」에 따르면 한국의 구속성 원조는 DAC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으며, 원조 프로젝트가 다시 한국의 대기업들에 의해 수주되고 있다.
(2010 ODA 정책보고서: http://blog.peoplepower21.org/International/40416)

구속성 원조란 원조 사업 입찰에 참여하거나 조달 및 물자 선정 과정에 특정 국가만이 참여하거나 조달처를 공여국에 한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원조사회는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화하고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비구속성 원칙들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공여국의 원조정책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01년 채택된 「최빈국에 대한 비구속성 원조 권고안」과 2005년「원조효과성에 대한 파리선언」을 통해 선진 공여국들은 지속적으로 비구속성 원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행해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원조정책이 가야 할 길은 멀다. 대외과시용으로 개발의제를 나열하면서 의제를 선도하고 있다고 나설 형편이 안된다. 국제 개발원조 규범에 부합하려면 구속성 원조 중심의 원조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빈곤국에 대한 비구속성 원조부터 대폭 늘여야 한다. G20에서 다뤄질 개발의제도 빈곤국의 빈곤퇴치를 포함하여 수원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한국 구속성 원조의 현황과 문제점」보고서 요약
(2010년 11월 3일,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발간)

한국의 구속성 원조 현황

1. 한국은 비구속성 원조 비율이 매우 낮다. 
2008년에는 DAC 회원국들의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이 80%를 상회하는 것에 비해, 한국은 24.7%로 최저 수준이며, 이 비율도 실질적인 비구속성 원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표 1] DAC 회원국의 양자간 ODA 구속성 비율(2008년 기준)

양자간 ODA

기타

비구속성

부분구속성

구속성

전체

보고율

DAC 회원국

87.3

0.2

12.5

100.0

99.6

한국

35.8

7.5

56.7

100.0

100.0

자료: OECD/DAC(2010)

2. 한국의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비구속성 비율이 매우 낮다.
한국은 유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2005년까지 100% 구속성 원조로 시행되어 왔고, 무상원조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도 기타 선진 공여국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다.

[표 2] 한국 및 DAC 회원국 비구속성 원조 비율 (2007년 기준)

분류

양자간 원조

유상원조

무상원조

DAC 평균(%)

91.8

81.5

95.1

한국(%)

24.7

24.2

26.1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9) OECD/DAC 주요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3. 한국은 최빈국에 대한 비구속화 수준이 낮다.
국제원조기구들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 인프라가 취약한 최빈국들에게 비구속화 원조를 제공하도록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의 원조 정책은 최빈국들의 개발이나 빈곤 퇴치를 위한 목적보다는 한국과 수원국 간 경제적 이해관계 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3]최빈국에 대한 한국 원조의 비구속화 현황 (2007년 기준)

구분

전체

최빈국

고채무빈곤국

한국 양자 원조(%)

24.7

19.9

18.8

유상(%)

24.2

20.2

20.4

무상(%)

26.1

18.1

7.5

DAC 평균(%)

84.6

98.1

-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9), OECD/DAC 주요규범과 oda 정책 개선 방안


 4. 한국 대기업이 사업 수주를 독점하고 있다.
한국의 구속성 원조로 진행되는 상당수의 원조사업이 한국의 대기업이 실행하고 있다. 2000년 이후 국내 4대 대기업이 수주한 EDCF 사업은 전체 체결건수 및 수주금액을 기준으로 60%에 육박한다.

[표 4] 계열사별 수주현황(2000년~2010년 7월)

No.

계열사 (비고)

체결건수 비중 (%)

수주액 합계 (%)

1

삼성

24.76

24.36

2

LG

9.52

14.92

3

현대

10.47

11.47

4

대우

12.38

8.50

57.13

59.25

자료: 참여연대, 수출입은행 정보공개 청구


참여연대 정책제안
1)실질적인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국내 기업들이 국제원조사업에 원활하게 참여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원조사업의 통합운영체제를 마련해 비구속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4)비구속성 원조 사업에 대한 보고와 관련 정보를 국제원조사회에 성실히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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