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초월한 아시아 문제를 이야기 하다
『국경을 넘어선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 발간

-인간안보, 마약밀매, 인신매매, 환경, 광역 질병, 테러, 이주, 빈곤 등 아시아의 초국가적 문제와 한국 시민사회의 아시아 연대와 역할 모색 

사용자 삽입 이미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과 공동으로 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초국가적인 문제들을 소개하는 단행본 『국경을 넘어선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발간하였다.

『국경을 넘어선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아시아 지역의 초국가적 문제들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아시아 시민사회의 역할과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간안보, 마약밀매, 인신매매, 자연 개발을 둘러싼 환경문제, SARS와 AI 등 광역 질병의 문제, 테러리즘, 이주 문제, 빈곤 문제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국제연대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과 함께 2008년~2009년 ‘연중기획 아시아포럼’을 개최해왔으며, 2010년 ‘우리 안의 아시아, 우리가 꿈꾸는 아시아’ 강좌를 개설하여 산적해있는 아시아 지역의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아시아와 한국의 시민사회의 올바른 접근방법과 국제연대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에 발간한『국경을 넘어선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은 이러한 강좌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담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참여연대는 책 발간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시민사회의 국경을 초월한 네트워크 형성과 연대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첨부자료
1. 『국경을 넘어선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목차
2. 『국경을 넘어선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각 장별 요지


첨부자료 1. 『국경을 넘어선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목차
(경희대 출판문화원, 정가 12,000원)

발간사
초국가적 문제와 아시아연대에 대한 이해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들어가는 글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본 아시아 연대| 라미경

제1장 아시아에서 초국가적 범죄로서의 마약밀매와 시민사회의 역할 |조성관
        -아프간과 미얀마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제2장 동아시아의 빈곤과 시민사회 | 박번순
제3장 메콩강의 초국가적 환경 문제와 메콩시민사회 | 조영희
        -하류의 수력발전 댐 개발을 중심으로
제4장 21세기 아시아 지역공동체와 광역 질병 | 박번순
        -현황과 시민사회의 과제
제5장 아시아 국가의 강압적 테러대응정책과 시민사회의 역할 | 이동윤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6장 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시아 사람들 | 김이선
제7장 인터넷과 아시아연대 | 윤민재





첨부자료 2. 『국경을 넘어선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각 장별 요지

○ ‘들어가는 글’에서 라미경은 본격적인 세부 논의에 앞서 세계화와 탈냉전화가 진전되면서 ‘국가안보’로부터 ‘인간안보human security’로의 전환 양상을 이야기한다. 협력을 위한 주체는 국가에 한정되기보다 정부의 역할과 견줄 수 있는 NGO의 역할이 확대되고 중요시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제1장 아시아에서 초국가적 범죄로서의 마약밀매와 시민사회의 역할’에서 조성권은 글로벌 차원으로 벌어지고 있는 마약밀매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국제마약밀매의 세계화’에 따라 그에 대한 대책 역시 ‘국제시민사회 공조의 세계화’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며,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연계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 ‘제2장 동아시아의 빈곤과 시민사회’에서 박번순은 동아시아에서 빈곤 문제가 세계화와 관련이 크다는 점에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도 단일국가 차원이 아닌 지역 혹은 세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아시아 시민사회의 경제개방 필요성과,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의 질의 개선,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확대를 독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 ‘제3장 메콩강의 초국가적 환경 문제와 메콩시민사회’에서 조영희는 메콩강 개발로 인한 초국가적 환경 문제에 관한 시민사회조직과 NGO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들을 중심으로 하여 사전 환경영향평가나 사후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유역국가를 초월한 비국가 행위자들과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 ‘제4장 21세기 아시아 지역공동체와 광역 질병’에서 허창덕은 국경을 초월한 광역 질병의 확산 문제에 대해 그 질병의 종류와 원인 등을 설명하면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소개하고 있다. 광역 질병의 위험성과 그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 ․ 교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양성하고, 개별 단위 국가의 정책수립과 대응 전략에 대한 사전검토·평가·비판·감시 등 세계보건기구와의 교류·협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제5장 아시아 국가의 강압적 테러대응정책과 시민사회의 역할’에서 이동윤은 오늘날 초국가적 테러리즘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테러는 정치 ․ 종교 이념을 중심으로 국경을 초월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 강력한 테러대응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오히려 권위주의체제와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인권 유린과 침해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테러리즘의 문제 해결과 인권 문제의 개선을 위해 인권단체들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제6장 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시아 사람들’에서 김이선은 국경을 넘어선 이주가 일상화된 세계에서 전통적으로 이주민 배출지역이었던 아시아는 배출지역인 동시에 송출지역으로 그 위치가 변화하고 있다고 밝힌다. 특히, 노동이나 결혼을 목적으로 지역 내 국가를 오가는 이주민이 급증하고 있어서 이주민의 기본 권리와 제도적, 사회적 위상 등 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시아 사람들과 관련된 핵심의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긴요하며, 특히 초국가적 차원의 시민사회 연대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이주 관련 이슈를 제기하고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제7장 인터넷과 아시아연대’에서 윤민재는 한국의 아시아연대 활동은 동남아의 사회운동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호신뢰와 존중, 도덕적 연대, 그리고 결과에 대한 상호책임에 근거한 연대를 형성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인권운동단체와 관련 재단이 아시아연대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을 확산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을 민주적으로 활용하고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수평적이며 성찰적인 연대의 구축을 하는데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블로그(http://blog.peoplepower21.org/International)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원문


Posted by 영기홍
,

-G20 대응후기-

사람이 우선하는 세상과 어느 신입 활동가의 반성


참여연대에 들어온 지 5개월이 지날 즈음이었던 4월 중순, 나는 G20와 관련된 외부모임이 있다고 해서 이태호협동처장과 함께 민노총 사무실로 향했다. 노동단체, 민중단체, 시민단체가 하나로 모여 큰 연합체를 만든다고 한다. 나는 이 세 가지 구분이 낯설고, 오가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서로 분명 생각이 다른 지점들이 있는데 왜 굳이 하나로 모이려고 하는지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9월, 이 모임은 ‘G20대응민중행동’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는데, 이 즈음에는 80개가 넘는 단체들이 참가한 상태였다. 공식출범을 하기 전에도 G20정상회의 전에 있는 사전회의들에 대한 대응 기자회견도 하고, G20정상회의에 즈음해서 발표할 서울선언도 준비해왔었다. 사실 나로서는 민중이라는 단어가 어색했다.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부담없는 흔한 말, 시민도 있는데 말이다. 긴 시간 논의한 후에 이름을 'G20대응민중행동'으로 하고, 우리의 기치는 ‘사람이 우선이다!’로 정하고 PUT PEOPLE FIRST로 영역하였다. 이미 런던G20정상회의 때 시민운동단체들이 썼던 문구였지만 한국에서 다시 한 번 같은 주제로 움직여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나는 민중행동 회의와 기자회견, 전단지 배포 활동 등에 참석하면서, 또 내부적으로는 일반인을 위한 G20관련 아카데미 강좌와 간사들의 G20세미나를 통해 G20에 대해 알아갔다. G20정상회의에 대해 제기되는 정당성과 대표성의 문제, 시민사회의 G20 대응활동이 G20를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점,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던 G20가 올 해 6월에 있었던 토론토회의를 기점으로 금융개혁 논의에는 진척이 없다는 점, 더불어 금융개혁 뿐만 아니라 반부패, 고용, 개발, 재정 등 다양한 분야로 의제가 확산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이해할 수 있었다.

시민사회 특히 금융관련 의제를 이해하고 비판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민단체들은 G20에 대응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다. 그것은 금융과 화폐 등 G20에서 다루는 분야에 대해 시민운동 진영이 가진 지적 또는 인적 기반이 약하며, 그래서 G20정상들이 그러하듯 시민사회에서도 중요한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G20가 확장시켜 나가는 의제나 이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에만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행동은 많은 일들을 했다. 민중행동 차원에서 11월 7일부터 12일까지를 공동행동주간으로 정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행사는 4일간 계속 되고 16개 이상의 크고 작은 포럼으로 이루어진 국제민중회의였다. 참여연대는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네트워크’의 멤버단체로 필리핀의 IBON 재단, 그리고 독일의 에버트 재단과 함께 재정∙금융∙개발에 관련된 포럼을 열었다. 유엔 관계자와 진보적 학자들, 그리고 시민사회의 활동가들이 발제를 하고 토론을 했다. 행사진행을 맡고 있어 진득하니 강의를 듣고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 아쉽다.

또한 기존 정부간 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는 공통의 기반에서 서울선언이라는 것을 작성하면서, 단체들간의 의견을 구체화하고 조율해 나갔다. 이 선언에는 경제위기의 비용이 민중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전면적으로 금융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환경과 기후변화, 노동과 고용, 평화와 군축, 개발과 빈곤, 농업과 식량주권, 여성단체들이 합의한 대안적인 세계를 위한 제안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서울회의에 대한 대응활동을 마치면서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내년에 있을 프랑스 회의부터는 금융거래세를 포함한 2-3개 의제에 집중해서 운동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있었다.

동시에 한국정부의 G20관련 과도한 홍보와 깨끗한 서울을 만들려는 80년대식 노력에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특히 정부가 군대까지 동원가능한 경호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G20를 앞두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던 중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인권 침해와 과도적 공권력 남용 문제가 크게 드러났다. 그러나 특별법의 경우 비록 상임위 의결에서 야당의원들이 퇴장하는 액션을 보여줬지만 정치인들이 국민적 지지가 높은 행사에 대해 큰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상황이었고 동시에 그리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다.

정부는 텔레비전 토론회에 나와서 “시민단체와 협의를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그것은 10월에 있었던 Civil Dialogue와 G20대응민중행동과 정부와의 대토론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측에서 시민단체와 협의를 했다는 말을 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일이 생겼다. 정부는 민중행동에서 초청한 과격한 시위의 전력이 전혀 없는 개도국 활동가들의 입국을 불허하거나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또한 G20정상회의가 있었던 다른 나라에서와는 달리 시민단체들은 미디어 센터 접근권을 부여받지 못했고, 초청받은 국제 엔지오는 미디어센터에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자신들의 의견을 서면상으로 배포할 수도 없었다. 엔지오, 시민단체 이런 말들에 경기를 일으키는 촌스러운 행태들이 실망스러울 뿐이었다.

G20관련 활동들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나는 뒤늦게 유엔 스티글리츠위원회에서 2009년 가을에 발표한 보고서를 읽으며 몇 가지를 눈 여겨 보게 되었다. 이 보고서는 시장을 완전히 믿고 있었던 우리의 과거의 신념을 반성해야 하며,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은 새로운 경제질서를 위한 이론이 부재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G20의 존재에 대해 말하기를, 금융위기로 인해 G20가 생겨났다면 이는 G20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G192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내부적으로는 G20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높지 않았다. 오히려 G20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다. 그래서 일반인을 위한 5회의 아카데미 강좌를 준비하되 강사진도 사실관계를 분석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들로 섭외를 해 나갔다. 또한 내부 간사들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5회의 세미나를 했다. 주로 지금까지 있었던 정상회의의 선언문과 합의문을 요약발제하고 관련 글을 찾아 읽었다. 서로 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G20는 문제점이 있지만 시민사회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G20를 대단히 비난하기에는 아직 딱히 무언가를 해 놓은 것이 없는 경제포럼이며, 여러 입장 가운데 참여연대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은 의제에 대한 비판적 대안제시를 통한 개입이 아닐까 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번 G20대응활동을 하면서, 어떤 주장을 가진 개인으로 사는 것과 주장하는 바를 사회적 운동으로 조직해 나가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임을 알았다. 시민단체에서 민주적 가치를 위해 주장하는 바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운동방식 사이에서 오는 고민, 그 일원으로서 나의 생활에 대한 반성에 까지 생각이 많아졌다. 그러나 누군가는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하자는 서울G20정상회의에 대해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를 비판적으로 물을 수 있어야 했다는 생각을 한다. 이번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회의와 집회 참석에서 포럼 기획과 진행에 까지 다분히 물리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었다. 더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이를 감당해 낼 수 없었던 셈이다. 그러나 운동의 역량은 천천히 다소 긴 시간을 통해 축적되고 넓어지는 것 같다. 프랑스로 이어지는 G20에 대한 대응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 겨우 한 해를 이 곳에서 보내었다. 희망적이어도 좋다.

국제연대위원회 손연우 간사
Posted by 영기홍
,

세계인권의 날에 생각하는 달리트의 인권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갖게 되는 보편적이며 절대적으로 보호 받고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쉽게 말해, 사람다운 대접을 받을 권리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너무 많은 이웃들이 기본적인 사람대접을 못 받고 있다. 필자는 오늘(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민주주의 국가로 자주 거론되는 우리 이웃 국가, 곧 유엔 상임이사국이 될 인도의 많은 이들, 특히 흔히 불가촉 천민(접촉만 해도 오염이 된다고 믿어 이들과는 접촉도 하지 말라는 천민들)이라고 불리는 달리트들을 기억하고 싶다.
 
1950년에 제정된 인도의 헌법에 의하면, 다른 모든 인도인들과 마찬가지로 달리트들은 평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법과 제도로 보호받고 있다. 1955년에는 불가촉 천민제 범죄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달리트에 대한 불가촉 접촉의 여러 사회적, 문화적 행태의 차별행위를 범죄화했다. 또 1989년에는 이 달리트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만행 등을 예방, 금지시키는 법안을 제정해 시행하고, 달리트들에 대한 차별적 특별 혜택(교육, 직업, 정치 대표권 등에 대한 특별 비례 대표권을 부여하는 정책) 등도 인도 정부는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세계 달리트 인권연대 네트워크’의 보고서를 보면, 매일 3명의 달리트들이 살해당하고 4채의 가옥이 불에 타고 최소한 3명의 달리트 여성들이 강간을 당한다. 또 인도만이 아니라 남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에서 비슷한 만행의 희생자가 되고 있는 달리트의 수가 2억 6천만 명이나 된다. 해당 국가들의 헌법과 여러 입법, 행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국제 인권 조약들의 비준을 통한 범 국제적 보호 의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달리트들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불가촉천민, 달리트의 현실
              
인도에서 가장 억압받는 사람들인 달리트들이 살고 있는 인도의 시골 마을의 현실이 우리에겐 낯설고 멀기만 느껴질 수 있다. 도시 문화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우리에게 토지 소유를 금지당해 역사적으로 농노로, 무지한 소작농, 농촌의 한 농업 노동자들로 일생을 마감하는 많은 달리트들의 이야기가 한 사극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그들의 열악한 경제적 위치와 대대로 물려받은 극심한 빈곤 때문에 생계의 기본적 필요(결혼 비용, 교육비, 병원비)를 해결하지 못해 빚을 얻고, 그 빛과 산더미처럼 불어난 이자 때문에 대대로, 2, 3세대가 노예 상태의  노동자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슨 영화같이 들릴 수도 있다.
 
남아시아의 현실 가운데에서 계급, 신분과 성별, 계층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달리트 여성들에 대한 ‘사람’ 대접은 더 소설 같은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른다. 달리트이기 때문에, 빈곤의 가장 소외된 바닥 계층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폭력과 성폭행, 비인간적 대우(나체 차림으로 마을을 돌게 해 그 사회에서 달리트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상기시키게 하는 처벌), 굴욕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많은 달리트 여성들의 하루 하루의 삶이 2, 3중 차별의 희생자로, 또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달리트들에게 보복하는 전체 달리트 공동체의 가장 쉬운 희생양이 되고 있는 많은 남아시아 달리트 여성들의 현실은 우리에게 소설보다도 더 먼 이야기처럼 들린다.

심지어 범죄자를 신고하러 간 경찰서에서까지 모욕과 폭행, 강간 등의 성폭행을 당하는 달리트 여성들에 대한 인권 침해는 가장 많이, 자주 방치되어온 대표적 인권 침해 사례들이다. 많은 경우에, 사법부는 달리트 여성을 보호하는 법률을 집행하는데 실패했고, 2006년 인도 국가범죄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달리트 여성의 학대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유죄 판결율은 단지 5.3%였다. 그 뿐만이 아니다. 매년 수천 명의 달리트 여성들이 데바다시 (Devadasi) 또는 조기니(Jogini) 라는 제도의 명목으로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소위 카스트제도의 신성한, 종교적인 실천이란 이름으로 어린 달리트 여학생들을 강제로 착출, 힌두 사원에 소속된 공공 매춘부로 전락시켜 젊은 달리트 여성들의 체계적인 성적 학대와 착취를 강요하고 있다. 이는 달리트 여성들의 속박에 종교적으로 신성시하도록 강요된 매춘부 제도를 통해 달리트 여성들과 매춘을 묶어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우위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배적인 카스트 계급에 의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진압의 수단이기도 하다.
 
달리트인들의 저항을 막는 보복 만행

그런데 무엇보다 시급한 달리트들의 인권 과제는 그들에 대한 보복 만행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학대와 착취 행위에 대해 저항하려고 할 때, 그들은 현 인도 사회의 계층 구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높은 계급의 주민(high Caste)에 의해 매우 잔인하고 때로는 집단적이며 아주 적대적인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 곳곳에서 그들의 억압에 저항하는 달리트들이 늘어나면서, 달리트들에 대한 만행과 인권 침해도 같이 늘어가고 있다.

높은 계급의 주민(high Caste)들은 토지 이용, 시장 및 고용에 대한 기회 제공, 심지어는 식수에 대한 통제와 압력 등으로 달리트들이 사람대접 받기를 주장하지 못 하도록, 아니, 아예 꿈도 꾸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복하고 있다. 모든 기회로부터 달리트들을 잘라 완전한 사회 보이콧을 하려 할 뿐 아니라 좀 더 나은 사람 대접을 요구하는 달리트들의 주장에 대해 살인, 갱 강간, 약탈과 방화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08∼2009년 6개월 사이에 봄베이를 수도로 둔 마하라스트라 주에서만 많은 달리트 인권 운동가들이 죽어 가야만 했다.

택시 운전사로 넉넉지는 않지만 온 가족의 생계를 걱정없이 꾸리던 사헤브라오 존다일(Sahebrao Jondhale)씨는 달리트에게 어울리지 않는 택시 운전을 한다는 ‘죄목’으로 2008년 7월 16일에 자기 차안에서 억울하게 차와 함께 화재의 잿더미가 되어야 했고, 학력은 낮지만 뛰어난 달리트 공동체의 젊은 리더로 활발하게 활동한 결과 1995년 이후 고향 마을 인 잠케드(Jamkhed) 마을의 지역 자치회 회장으로 선출돼 활동하던 바반 미샬(Baban Mishal)씨는 그 지역 유지인 높은 신분의 카일라시 자다브(Kailash Jadhav)씨의 부정 부패사건을 폭로한 대가로 32살이 되던 2008년 7월 5일에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당했다. 카드키 갓 (Khadki Ghat) 마을에서 마을 이장으로 알하던 판두랑 와그마레(Pandurang Wagmare)씨가 그 군에서 일어나는 행정의 실태에 대해 높은 계급 사람들의 무능을 비판하다 그의 집과 다른 달리트들이 살고 있는 온 마을이 보복 방화의 희생이 되었는가 하면 자기들보다 높은 상류 계급의 젊은이들의 음란 발언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8살 된 소녀와 그의 언니는 2009년 1월 19일 동네 한 복판에서 구타와 성폭행을 당했다. 한 달리트 청소년은 그보다 상위 계급의 여학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해 2월 그보다 높은 계급 마을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살해당했다. 이런 사례들은 수없이 많다.
 
헌법과 수많은 입법 조치가 달리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지만, 사실 이러한 법률의 구현에 대한 정치적 의지 부족과 나약한 법 집행 실천 노력 때문에 이러한 달리트들에 대한 보복적 인권 침해는 거의 처벌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추세를 보면 이런 보복적 만행은 더 끔찍한 형태로 더 무자비하게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달리트 인권해방을 위한 우리의 연대 과제
 
이러한 현실에 대해 어떤 이들은 달리트들의 인권 침해를 가능하게 만든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인도 사회의 아주 오래된 문화적, 종교적 전통이며, 태어나면서부터 되물림하는 이 불평등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기회 제공조차 허락하지 않는 제도 속에서, 그리고 그 해방을 위해 노력하는 마음의 자유조차 방지하도록 만든 인도의 힌두 종교 전통 때문에 당장은 실현가능하지 않는 인권 과제라고 일축하기도 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진:한국희망재단 제공

그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무관심과 무행동을 정당화 시키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민주국가인 인도가 유엔의 상임 이사국이 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왠지 인도는 가난한 개발 도상 국들의 이변을 대변해 줄, 그래서 그 국가들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많은 서민들에게 친근한 정부의 역할을 해 줄지도 모른다는 착각까지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5명 중의 한 명인 달리트의 사람으로의 기본권, 살 권리도 보장해주지 않는 정부가 과연 우리 인류의 평화와 정의, 민주주의를 수호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묻고 싶다.
 
인도라는 대국이 가진 정치력, 잠재적 경제력, 시장의 가능성에 주눅들지 말고 우리 모두, 평등과 차별 금지의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 달리트들의 사람으로 살 권리 보호를 위한 기존 국제, 국내 모든 법적, 행정 조항의 이행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일 때이다. 유엔 상임 이사국의 자격을 논하기 전에 1억 7천만 명(거기에 약 4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기독교와 이슬람 종교로 전향한 달리트들까지 포함하면 약 2억 1천만 명)의 달리트들에 대한 조직적인 권리 침해와 범죄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의 모색과 예방 및 정책 구현이 우선 되어야 한다. 그 정책 입안에는 역사적으로 체계적으로 부의 균등 분배에서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는 달리트 공동체들의 개발 및 고용에 대한 정책과 그들에 대한 역사적인 불공평을 완화, 수정하도록 설계된 구체적 인권 보장 정책이 필요하다. 기존의 국제 인권 원칙과 의무를 기반으로 하되 인도 사회에 적합한 ‘사회문화적 토양과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법과 제도, 그리고 그 사회 문화적 기초에 대한 인식을 기본으로 한 일반 및 특별 입법 보완 대책과 행정적 구현 및 정책 집행에 대한 구체적 실천대책이 중요하다.

한국 시민사회에서도 달리트 인권에 관심을 갖고 연대를 표하는 움직임들이 점차 늘고 있다. 지난 2010년 3월 제13회 지학순정의평화상 수상자로 자노다얌(Janodayam)이라는 인도 달리트인권운동 단체가 선정되었다. 인도 첸나이 지역 오물청소 달리트를 대변하며 달리트 공동체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이 단체는 그간의 노력의 결과, 손으로 오물을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며 달리트 아동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자노다얌의 사무총장인 예수마리안(Yesumarian)은 이날 상을 받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아마 그의 뇌리 속엔 그간 달리트 인권해방을 위해 힘 쏟았던 숱한 세월과 달리트공동체 사람들의 모습이 남아있었을 것이다. 그는 인도 사회조차 관심을 주지 않는 달리트 인권문제에 대해 한국인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에 감동했으며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이러한 국제적 연대와 지원 아래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더 힘을 얻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초적 권리를 다시 찾기 위해 살아갈 것이라고 미래를 얘기했다.

우리 모두 무관심한 이웃이 아니라, 또 세계 인권의 날 하루 동안 보여주는 반짝 관심이 아닌, 강하게 남아프리카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차별 투쟁 때 그랬던 것처럼 인도의 카스트 계급 차별 글로벌 투쟁에 참여하기 위해 함께 국제 사회를 촉구하며 지속적인 연대를 결의할 때다.
 

곽은경(이크미카 팍스 로마나 사무총장, Pax Romana ICMICA/MIIC)

* 인도 달리트인들을 위한 작은 실천하기(인도 달리트 어린이들이 차별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Posted by 영기홍
,
G20국제민중회의 해외 초청인사들의 입국불허 및 비자발급 거부 관련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임종대·정현백·청화 공동대표)는 오늘(12/6) 법무부에  G20국제민중회의 해외 초청인사들의 입국불허 및 비자발급 거부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  
 
지난 11월 11일과 12일 G20서울정상회의 즈음하여 ‘사람이우선이다! G20민중행동'은 국제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G20국제민중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행사는 발표자나 토론자로 초청된 해외인사들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면서 큰 차질을 입었다. 정부가 200명에 달하는 입국금지자 명단을 만들고, 실제 비자를 받고 공항에 도착한 필리핀 활동가 8명을 강제로 출국시켰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전에 있었던 G20정상회의에 반대하는 과격한 시위를 벌인 전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올해 10월에 방한한 인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특히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한국 정부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무부에 G20정상회의 기간 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초청한 해외 인사들의 입국 불허와 비자발급 거부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질의서를 통해 입국 금지자 명단 작성과 입국 불허 사유, 강제출국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해 질의했다.

질  의  서


지난 11월 11일과 12일 G20서울정상회의 개최 즈음하여 80여개 한국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사람이우선이다! G20민중행동'은 국제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G20국제민중회의를 기획했었습니다. G20국제민중회의는 각국 전문가, 활동가들을 초청하여 금융규제, 기후변화, FTA, 빈곤개발 등 의제별 워크숍을 열고 G20에 대한 입장과 의제별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200명에 달하는 입국금지자 명단을 만들었던 정부는 비자를 받고 공항에 도착한 필리핀 활동가 8명을 강제로 출국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출신의 6명의 해외 초청자에 대한 비자발급도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G20민중행동이 발표자나 토론자로 초청한 해외인사들의 입국을 불허함에 따라 G20국제민중회의 행사 진행에 커다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월 6일(현재) 확인된 바로는 비자발급이 거부된 인사들과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을 받고도 입국이 불허된 해외인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한국 비자가 거절된 인사 명단 (2010 12 3일 기준)

#

이름

단체

국가

1

아바스 기미레

(Mr. Abhas Ghimire)

LDC Watch

네팔

2

사르바 라쥐 카드카

(Mr. Sarba Raj Khadka)

Rural Reconstruction Nepal(RRN)

네팔

3

우메쉬 우파댜에

(Mr. Umesh Upadhyaya)

네팔 노총

네팔

4

베르나디누스 스테니

(Mr. Bernadinus Steni)

인도네시아 환경단체HUMA

인도네시아

5

헨리 사라기

(Mr. Henry Saragh)

인도네시아 국제농민단체 비아 캄페시나

인도네시아

6

칼리크 부슈라

(Ms. Khaliq Bushra)

파키스탄 여성단체

파키스탄



[ 2] 한국 입국이 거부된 인사 명단 (2010 12 3일 기준)

#

이름

단체

국가

1

헤수스 마누엘 산티아고

(Mr.Jesús Manuel Santiago)

진보적인 필리핀 가수

필리핀

2

호세 엔리케 아프리카

(Mr. Jose Enrique Africa)

이본재단

(IBON International)

필리핀

3

조세프 푸루가난(Mr. Joseph Purugganan)

남반구 연구소

(Focus on the Global South)

필리핀

4

조슈아 프레드 토렌티노 마타

(Mr. Josua Fred Tolentino Mata)

진보노동자연맹

(Alliance of Progressive Labor)

필리핀

5

마리아 로레나 마카부앙

(Ms. Maria Lorena Macabuag)

아시아 이주 포럼

(Migrant Forum Asia)

필리핀

6

폴 퀸토스

(Mr. Paul L. Quintos)

이본재단

(IBON International)

필리핀

7

진 엔리퀘즈

(Ms. Jean Enriquez)

세계여성행진

(World March of Women)

아태지역 인신매매 철폐연대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Asia Pacific(CATW-AP)

필리핀

8

로제리오 마리왓 솔루타

(Mr. Rogelio Maliwat Soluta)

노동절운동

(the Kilusang Mayo Uno)

필리핀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다음과 사항들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입국 금지자 명단 작성과 입국 불허 사유 관련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200명의 입국금지자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입국금지자 명단 작성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해외 인사 중 최초로 입국 불허 된 폴 퀸토스(Paul L. Quintos)씨는 지난 10월 정부의 초청으로 G20의제를 논의하는 Civil Dialogue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G20국제민중회의 발표를 위해 방문한 폴 퀸토스씨의 입국을 불허한 것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폴 퀸토스씨의 입국 불허의 사유는 무엇입니까?
-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8명의 필리핀인들은 모두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발급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외교부 영사과에서 입국비자를 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입국을 막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입국 불허의 사유는 무엇입니까? 
- 이러한 사례들 때문에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는 불법행위의 경력 등 때문이 아니라 G20 정상회의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대중 집회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 활동가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G20민중행동의 해외 초청자 중 비자발급이 거부되었거나 입국이 불허되어 강제 출국당한 이들은 모두 필리핀, 네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아시아 국적 인사들입니다. 한국 정부의 태도가 인종차별적이고 아시아 출신 활동가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난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의 2. 강제출국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관련
- 이번에 강제출국 당한 필리핀인들은 한국 정부가 입국불허의 사유를 알려주지도 않은 채 고압적인 태도로 장시간 자신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모욕감을 느꼈고, 일부는 물리력으로 제압당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귀 부처가 한국 주재 필리핀 대사관과의 접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이들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해명을 요청합니다.
- G20국제민중회의에 발표자로 참석했던 에드워드 오유기(Edward Oyugi, 케냐)교수는 인천공항에서 경찰이라고 생각되는 복장을 한 이들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고 전해왔습니다. 장시간 동안 방문 목적, 초청 단체, 불법집회에 참가여부, 오유기 교수를 초청한 필리핀 IBON재단과의 관계 등을 질문 받았고 워크숍 발표문 제출도 요구받았습니다. 또한 비행기에 탑승할 때까지 근거리에서 계속 감시를 받았고 다른 탑승객들과는 달리 기내 가방을 갖고 타지 못하도록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귀 부처가 내내 자신을 범법자인 양 대하는 것에 대해 오유기 교수를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역시 오유기 교수의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해명을 요청합니다.

질의 3. 아시아 지역단체들의 항의와 사과 요구 관련
- 아시아 지역 활동가들의 입국불허 조치 등에 대해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Forum-Asia)와 국제개발협력분야 700여 단체들의 국제네트워크인 베러에이드(BetterAid) 등은 한국 정부에 보내는 항의서한을 통해 정부의 해명과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마닐라 한국 대사관 앞에서는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파키스탄 노동당도 비난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국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조치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G20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국정부가 보여준 정치적 편견과 차별적인 태도들은 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의 분노와 불신을 야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이미지도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국격’과는 거리가 먼 조치입니다. G20정상회의 같은 국가적 규모의 행사는 앞으로 또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아시아 지역 활동가들의 입국을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끝.






* 질의서 파일

Posted by 영기홍
,

집회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민간인 사찰 등 한국의 인권 상황 후퇴 제기 
- 4차 인권옹호자 지역 포럼(Regional Human Rights Defenders Forum)참가

참여연대는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FORUM-ASIA)가 개최하는 4차 인권옹호자 지역 포럼(4th Regional Human Rights Defenders Forum, 이하 HRDF, 12월 2일~4일)에 참석할 예정이다.
 
2001년에 시작된 HRDF는 인권옹호자들이 인권운동 경험과 전략을 토론하고 공유하는 자리이다. 특히 이 포럼은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s)과의 면담을 통해 참가자들이 국가별 인권 상황을 특별보고관에게 직접보고하고 보고관의 주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정부에 의해 발생한 인권옹호자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책임을 가진다. 

참여연대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을 만나 전반적인 한국 인권 상황을 알리고 총 11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보고하여 이러한 사례들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포럼아시아(FORUM-ASIA)는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이다. 현재 포럼아시아는 아시아 전역 46개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포럼아시아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 애드버커시 활동을 하고 있다.


▣ 참고자료

- 한국 정부의 인권 침해 사례와 인권옹호자 (2009년 11월~ 2010년 11월)

I. 집회의 자유

[사례1] 검찰이 용산대책위 박래군과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불법집회 혐의로 구속 및 중형을 구형함 (2010.11.25)
[사례2] 경찰이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자 故 박지연씨 추모 기자회견 참가자 전원을 연행함 (2010.4.2)  
[사례3] 경찰이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반대 행사 참가자 20명 연행되고, 이중 10명은 검찰에 의해 기소됨 (2009.11.18)
[사례4] 집시법으로 구속되었던 안진걸 씨가 집시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여,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냄 (2009.9.24)

 
II. 언론과 표현의 자유

[사례1] 검찰이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촉구한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함 (2010.11.8)
[사례2] G20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박정수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 (2010.10.31)
[사례3] 국방부가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 법무관을 파면 등 징계조치를 취함
(2010.10.28)
[사례4]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의 자유를 요구하던 10명의 인권활동가들이 기자회견 중에 연행됨 (2010.8.1)
[사례5] 천안함 침몰 관련 유엔안보리에 서한을 발송한 참여연대에 대한 정부의 비방과 검찰 조사 (2010.6.11)


III. 명예훼손

[사례1] 검찰이 국가 정책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인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함 (2010.12.2)
[사례2]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사회 주요 인사인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한 국정원의정보수집과 손해배상소송 (2010.9.15)





Posted by 영기홍
,
01234



2010년 11월 29일, 일본 오카야마현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연대위원회(오카야마AALA)가 참여연대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오카야마AALA는 비핵 등 다양한 평화 이슈를 주제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박근용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이 참여연대 활동 전반에 대해 소개하고,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이 평화군축분야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Posted by 영기홍
,

0123

G20민중행동은 지난 11월 8일(월) '세계경제 대안 모색: 금융통제와 고용.복지지출 확대'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열었습니다. 정부의 입국거부로 인해 4명의 발제자와 토론자의 공백이 있었지만, 예정대로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1세션은  '금융.재정 위기: 기원과 해법'을 주제로 멕시코국립자치대학 Oscar Ugarteche, 경북대 이정우교수, 미국 정책연구소의 Sarah Anderson, 인도 공익연구센터의 Kavaljit Singh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경제위기와 글로벌 금융시장 규제, 그리고 정부의 재정위기에 대한 시민사회의 전략등을 다루었습니다.

2세션은 'G20 금융개혁 논의의 한계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주제로 UN 경제사회국 경제개발 분야 부사무총장인 Jomo K. Sundaram , 성공회대 유철규교수, 독일 세계경제환경개발 (WEED) 의 Peter Wahl, 케냐 소재 ActionAid International의 Soren Ambrose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브레튼우즈의 붕괴와 금융개혁, 한국의 금융선진화 정책에 대한 비판, 그리고 세계경제가 달러에서 벗어나 화폐전쟁을 끝내는 것과 금융거래세 등을 논의했습니다.

3세션은 'G20 개발 의제에 관한 시민사회의 전망'을 주제로 참여연대 국제연대 이성훈 위원장, IBON International의 Paul Quintos, 케냐 Kenyatta University와 사회개발 네트워크의  Edward Oyugi교수, 프랑스 기아에 맞서고 개발을 위한 가톨릭위원회 (CCFD) Mathilde Dupré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한국, 케냐, 프랑스 시민사회가 개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유하였습니다.

이 국제포럼은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실련,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IBON International(필리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독일)이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집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영기홍
,


대학은 다문화 시대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가?


다문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무성하다. 학자들은 다문화 연구에 뛰어들고 정책적 대안을 건의하며 사회적 성찰과 각성도 요구하고 있다. 많은 대학에서 다문화 관련 연구소가 설립되었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일반인이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훈련을 시행하기도 한다. 그런데 정작 대학 스스로는 다문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몽골을 비롯한 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어서 대학도 이미 다문화 시대에 들어섰건만 유학생들을 위한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머지않아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대학에 대거 진학하게 되면 대학 내의 다문화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텐데 이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방치되는 아시아계 유학생들

먼저 아시아계 유학생 급증의 문제를 이야기해보자. 전북대의 경우만 보아도 2009년도 4월 기준으로 760명의 외국인학생이 재학 중인데 2년 전에 비해 거의 다섯 배나 늘어났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569명), 몽골인(85명), 네팔인(24명) 등의 순으로 아시아계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필자가 강의하는 모든 과목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수강하고 있고 몽골과 미얀마 출신 유학생도 더러 포함되어 있다. 한국어능력시험의 최소기준을 통과한 학생들이지만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학부수준의 전공강의를 따라올 수가 없다. 대학원생일지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강의를 충분히 알아듣지 못하고 교수가 강의노트를 제공해 주어도 시험답안지를 반 페이지 이상 채울 수가 없다. 발표식 수업이어서 유학생들도 예외 없이 발표하는데 그 질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잘 전달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업은 파행을 겪고 유학생들은 자괴감에 빠지곤 한다. 대학은 이런 문제를 방관하고 있으며 오히려 국제화 지수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즐기고 자랑하고 있다.

물론 유학생 스스로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한국인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사귀고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강의를 계속 수강할 것을 권하곤 한다. 그래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이 마련하는 해법은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늘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아시아계 유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영어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기 때문에 영어강의 확대는 불충분한 해법이다. 다행히 최근에 우리 대학에서는 멘토(mentor)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학생과 유학생을 맺어주고 한국학생이 외국인학생을 도와주는 대가로 봉사학점을 부여받는 식이라고 한다. 그런데 유학생들은 멘토 제도가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한다. 멘토의 전공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글쓰기지도센터(writing center)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 대학교 단위의 센터이되 학과별 1인의 한국인 박사과정생을 현장지도자로 둔 네트워크로서의 센터를 설립한다. 그리고 외국인학생들의 전공수업관련 한국어 읽기, 쓰기, 말하기를 구체적으로 지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그 담당자인 한국인학생은 장학금으로 보상을 받는다. 현장지도자의 근무시간이 공지되고 유학생들은 그 시간 중에 개별적으로 약속을 잡고 대면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국어 능력이 고도로 요구되는 인문사회계에서 먼저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대학교가 선뜻 나서지 않으면 단과대학이 먼저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센터는 전공학습에 곤란을 겪거나 더 나은 논문 쓰기를 원하는 한국인 학생들이나 조만간 대학에 진입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도 유용할 것이다. 아시아계 유학생들에 대한 학습지원이 한국인학생들에 대한 학습지원을 겸하게 되는 셈이다.

지방대를 쇄도할 다문화가정의 아이들

이어서 다문화사회의 대표주자처럼 인식되는 국제결혼가정의 학생들을 대학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의 문제이다. 다문화가정이 집중되어 있는 지방 국립대의 경우 더욱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2년전 필자가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면접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대학입시에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법률가 지망생들은 이구동성으로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고 그 근거로 그들이 취약계층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취약계층에 속하는 것인지 단지 다문화가정의 아이라는 이유로 우대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없을뿐더러 그 아이들이 남다른 장점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사고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한마디로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한다는 실망스러운 논리였다. 아직 대학차원의 논의는 없었지만 십중팔구 일단 논의를 시작하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불쌍한 것인가 아닌가에 관한 논의로 흐를까봐 걱정이 된다.

대학의 다문화적 전환이란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논의방향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입시에서 가산점을 부여받는다면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대학의 교육과 한국의 발전에 필요한 인재들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아시아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안을 내보자. 그렇다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혜택은 그들이 지닌 취약성이 아니라 수월성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출신이 아닌 학생이라도 아시아언어를 구사할 능력이 있다면 아울러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한 남다른 능력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능력이란 점에 동의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산점제도도 공정한 제도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문제는 자연스레 우리가 아시아 언어능력 수준을 평가할 만한 제도를 갖추고 있는가이다. 불행하게도 상당수의 아시아언어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당면한 과제는 다양한 아시아언어에 대한 전국적이고 주기적이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문화 현상을 고려하는 대학들은 지금 이런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어서 대학은 현재의 교과과정을 검토하고 개편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한국의 대학은 아시아의 각 지역에 대해 얼마나 가르치고 있는가? 아시아계학생들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지 오래인 미국의 대학들은 아시아관련 강좌들이 일찍이 인기를 끌어왔다고 한다. 우리의 대학은 부모의 고국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학생들과 그런 친구들을 이해하려고 따라오는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채워줄 과목들을 마련하고 있는가? 우리의 대학들은 다문화의 해법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이는 것이라는 원론적 구호를 반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아시아의 이웃나라들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 인력들을 배출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있는가? 답은 부정적이다.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 관한 강의가 거의 부재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관한 정치학, 인류학, 역사학 강의가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대학에서 동남아에 관한 인문사회 강좌를 찾아보기 어렵고, 두 개 외국어대학을 제외한 대학들에서 동남아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 특히 지방 국립대의 사정은 거의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도 다문화적 전환의 대상이다

대학의 다문화적 취약성은 지금까지 열거한 것들 외에도 무수히 많을 것이다. 무슬림 학생들은 기숙사식당이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무슬림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불평한다. 필자가 가르치는 대학생들이 주관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가 허다하지만 국제주간이나 아시아주간처럼 외국인학생들이 쉽게 참여하고 한국학생들이 타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문제는 많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풀어가야 할 것이다. 그 방향은 유학생이나 다문화가정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원 모두에게 교육적 효과를 줄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하는 것이면 더욱 좋겠다.

요컨대 대학은 다문화에 제대로 대처하자고 정부와 사회에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다문화적인 고려를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인지 물어야 할 것이다. 대학의 다문화 연구자들은 초등과 중등 과정의 교육에 대해 검토하고 조언하는 수준에 족해서는 안 되고 대학 자체의 교과과정을 검토하고 개혁함으로써 대학을 다문화 시대의 책임 있는 주체로 전환시키는 일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 관련 활동을 전개하는 다양한 사회단체들이나 아시아연대를 추구하는 시민단체들에게도 대학의 각종 제도와 교육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제기함으로써 대학의 다문화적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싶다.

전제성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 이 글은 [열린전북] 2010년 11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Posted by 영기홍
,

한국 정부의 입국거부자 명단 작성과 강제출국 조치에 대한
항의서한 발송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국제적인 네트워크인 베러에이드(Civil Society voice for BetterAid)는 오늘(11/17) 한국 정부가 G20국제민중회의에 참가하려던 8명의 필리핀 시민사회 대표자들의 입국을 불허한 것 등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외통부와 법무부 등에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베러에이드는 공개서한을 통해 한국정부가 폴 퀀토스씨(Paul L. Quintos, IBON International)를 포함한 이들 필리핀 활동가들에게 입국불허의 사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채, 강제 송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불법 행위 전력 여부가 아닌 G20정상회의 동안 대중 집회에 참가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입국거부자 명단을 만들고, 이들을 강제출국 시켰다면서 이는 한국 정부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집회 및 표현의 자유, 자의적인 구금과 차별로부터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베러에이드는 또한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G20이 주요한 의제로 채택했던 개발문제의 이해당사자인 시민사회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베러에이드는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될 제 4차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회의(HLF-4)에서도 온전히 동등한 파트너로서 시민사회를 존중하겠다던 한국 정부의 약속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베러에이드는 시민사회 대표자들에 대한 입국 불허와 추방에 대해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였다. 또한 내년에 있을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회의(HLF-4)에서 한국 정부가 시민사회 대표들의 입국을 또 다시 거부하거나 회의 프로세스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에 항의서한을 발송한 베러에이드(Civil Society voice for BetterAid)는 전 세계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700 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제네트워크 조직이다. 베러에이드는 2008년 제 3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 전후로 원조 효과성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최근 개발효과성 담론을 이끌고 있는 조직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지구촌나눔운동,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 개발NGO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Korean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이 참여하고 있다.
 


▣ 별첨: 공개서한(영문본)






Posted by 영기홍
,


아웅산 수지 여사의 가택연금 해제 환영

- 버마 군부는 수지 여사의 정치활동 보장하고 정치범들도 즉각 석방해야
 

20년 만의 총선이 있은 지 일 주일이 지난 11월 13일 아웅산 수지 여사가 버마 군정의 가택 연금에서 풀려났다. 참여연대는 아웅산 수지 여사가 가택연금에서 풀려나게 된 것을 매우 환영하며, 버마 군부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전면 허용과 정치범 석방 등 버마 민주화에 대한 국내외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주지하듯이 1989년부터 2010년까지 버마 군부에 의한 가택연금이 거듭되면서 15년 간 갇혀 지내 온 아웅산 수지 여사는 그 동안 비폭력 대화를 주장하며 버마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지 여사가 당면한 정치적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 먼저 수지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현재 버마 내부적으로는 정당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11월 7일에 있었던 총선에서 군정이 의도적으로 민주인사를 배제하는 선거 원칙을 제시하면서 이에 NLD가 정당등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또한 수지 여사의 정치활동에 대한 군부의 제재나 재구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버마 군부가 이미 수지여사에 대한 구금과 해제를 여러 번 반복한 전력이 있으며, 군정이 내세운 통합단결발전당(USDP)이 전체 의석의 75% 가량을 차지한 이번 총선의 불법성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 USDP 집권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지 여사의 가택연금 해제는 답보 상태에서 지쳐가던 버마 정치민주화 운동에 새로운 힘을 주는 환영할만한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다. 우리는 버마 군부의 이번 조치가 총선 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조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버마 군부는 수지 여사에 대한 가택연금 해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지 여사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2007년에 있었던 평화적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도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엄혹한 정치적 현실 속에 구금되어 있는 2천여 명의 정치범에 대한 조속한 석방을 포함하여 버마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전면 허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Posted by 영기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