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 8888 전국민주항쟁 20주년 공동성명

8월 8일 오전 11시,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주한 버마대사관 앞에서 국제민주연대,버마행동, 참여연대등 시민단체 및 학계들은 버마8888민주항쟁 20주년을 맞아 버마민주화를 염원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1988년 8월 8일, 민주주의, 인권, 평화로운 버마 건설에 대한 강렬한 열망으로 버마 군부 독재 정권에 대항하여 스님들과 학생을 선두로 모든 계층의 버마인들이 참여하여 일어났던 버마 8888 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오늘 2008년 8월 8일로 20주년을 맞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20년 전 버마민중들의 민주화 염원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버마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버마에 하루 빨리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강력히 바란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현재의 군부체제는 1990년의 총선 결과를 무시해왔고 NLD를 포함한 야당의 활동을 불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게다가 민주주의와 국가 화해를 위해 애써 온 아웅 산 수찌 여사, 우 쿤 툰 우와 밍꼬 나잉 등 2천명 이상의 정치 인사들을 투옥하거나 가택연금 시켰다. 더욱이 진정한 대화 진전을 위해 제시된 모든 제안은 전부 묵살해 버렸고 최근에는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일방적으로 초안한 헌법을, 강제적이며 파렴치한 방식으로 승인시킨 후, 2010년 국민들의 의지에 반하는 또 다른 총선을 실시하려 하고 있다.

더구나 세계최빈국에 속하는 버마국민들은 2008년 5월 2일과 3일 버마를 강타한 태풍 나르기스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태풍피해를 복구하기위하여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버마군정은 아직 활발한 복구노력을 벌이지 않고 있다.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국가를 자랑하는 한국정부는 아시아의 이웃국가 버마의 군사독재 상황을 종식시키고자 그동안 과연 무슨 노력을 하였는가? 가끔의 외교적인 수사 외에 한국정부는 버마민주화를 위하여 뚜렷한 노력과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 국제평화와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을 다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버마의 악화되어가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서 국가 위기를 해결할 정치적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므로 버마 민주화 인사들과 버마의 평화와 민주화를 염원하는 한국 조직들은 버마군사정권과 한국 정부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1. 버마군사정부는 아웅 산 수찌 여사와 모든 정치 수감자들을 무조건 즉각 석방하라.

2. 버마군정은 국가적 화해와 민주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군부의 청사진을 전부 단념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정확한 일정 안에서 NLD와 다른 소수민족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대화를 시작하라.

3. 한국정부는 버마에 평화와 민주주의가 하루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2008년  8월  8일

버마NLD-LA한국지부/버마행동/경계를넘어/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나와우리/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부산인권센터/새사회연대/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아시아시민사회지도자과정/아시아의친구들/아레나/에스페란토평화연대/5.18재단/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주인권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참여연대/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팔레스타인평화연대/통일교육문화원/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함께하는 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 진영종


배경

1988년 8월8일 날에 대학생들이 주도하는 버마 민주화 시위가 수도 란궁에서 일어났다.   6주 내내 버마의 모든 도시들에서 항쟁이 일어났다. 버마군부는 이 항쟁에 참여한 국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고 그 과정에서 3000명의 버마인이 사살되었다.
국제사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몇 천 명 이상이 수감되어 있고 그중에서 민주세력의 지도자인 아웅산 수 치는 가택연금 중이다. 유엔이 승인하는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2.050명의 정치범들이 여전히 감금에서 지키게 되고 있다. (국제 엠네스티)



 

Posted by 영기홍
,

버마(미얀마) 디페인학살 4주년 규탄과 진상규명 촉구 공동성명서



5월 30일은 버마에서 디페인 학살이 일어난 지 4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버마군사정부는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살의 피해자를 지금까지 수감하고 있으며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한 가택연금을 1년 더 연장한다고 최근에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규탄과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한남동 버마 대사관 앞에서 가졌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성명]

오늘 2007년 5월 30일은 버마(미얀마)의 디페인에서 군부독재에 의한 학살이 일어난 지 4년째 되는 날이다. 버마민주화를 바라는 버마인들과 한국단체들은 디페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학살의 피해자를 포함하여 모든 정치범을 하루속히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버마의 디페인 지역에서 2003년 5월 30일, 전국을 돌며 강연회를 하던 아웅산 수지 여사를 포함한 민족민주동맹(NLD) 정당의 지도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테러가 일어났다. 버마망명정부에 의하면 이 현장에서 70여명이 살해되고 200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실종자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버마군사정부(SPDC)는 대대적인 야당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여 단 며칠 동안에 총 256명을 체포하고 이 중 100여명은 아직까지도 감금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을 빌미로 전국의 NLD 사무소를 폐쇄하고 주요 대학에 휴교령을 내렸다.

사건 직전, 군사정권의 엄혹한 상황에서도 아웅산 수지 여사의 강연을 보기 위해서 수만명의 버마 국민들이 모였다. 버마민주화를 간절히 바라는 버마민중들의 염원은 또다시 잔인한 물리적 폭력에 의하여 짓밟힌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버마군사정부는 정확한 희생자 숫자와 책임자가 누구인지 진상규명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버마의 정치 상황과 사건의 현장 목격자들 그리고 국제인권단체의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디페인 학살의 배후에는 버마군부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2003년 11월, 58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유엔특사 폴루사지오 피네로씨는 “디페인 사건이 군부 앞잡이들의 묵인 아래 일어났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하였다.

199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며 버마민중의 민주화 염원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여사는 지난 2002년 오랜 가택연금에서 해제되었다가 2003년 디페인 학살 사건 직후 다시 가택연금되었다. 수지여사의 가택연금이 총 11년을 넘겨 연금 해제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군사정권은 올해도 역시 가택연금 1년 연장하겠다고 지난 5월 25일 발표하였다. 또한 NLD 정당이 작년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군사정권에게 버마의 전 분야에 걸친 전반적인 퇴보와 낙후된 상황 해결을 위하여 대화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군사정권은 평화를 위한 대화노력을 거부하고 민주화요구 세력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

버마의 오랜 군부독재는 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러한 버마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선출이후 한국내외에서 한국이 버마민주화를 위한 뚜렷한 노력과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9월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버마 인권문제에 대하여 관여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등 세계적인 인권과 민주화 흐름에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화와 인권이라는 가치는 어느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자 세계평화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21세기인 현재까지도 군사정권이 권력을 잡고 있는 버마에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한국정부가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한국은 인권국가라고 자부할 수 없으며 유엔과 같은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를 점차 잃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오늘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1. 디페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라

1. 아웅산 수지여사를 포함한 정치범을 석방하고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라

1. 한국정부는 버마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과 역할을 다하라


2007년 5월 30일


버마 민족민주동맹(NLD-LA) 한국지부/버마행동/(사)기업책임시민센터/경계를넘어/나눔문화/나와우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버마민주화를지원하는모임/새사회연대/서울경기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시아의친구들/열린북한방송/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인권과평화를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팔레스타인평화연대/피난처/함께하는 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

사용자 삽입 이미지

<디페인 학살 개요>

버마의 디페인(Depayin) 지역에서 2003년 5월 30일 전국을 돌며 강연회를 하던 아웅산 수지 여사를 포함한 야당 NLD(민족민주동맹)의 지도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테러가 일어났다. 버마망명정부에 의하면 이 현장에서 70여명이 살해되고 200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실종자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 사건을 계기로 SPDC(버마군사정부)는 민주화요구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자행하여 단 며칠 동안에 총 256명을 체포하고 이 중 100여명은 아직까지도 감금하고 있으며 전국의 NLD 사무소를 폐쇄하고 주요 대학에 휴교령을 내렸다.

사건 직전, 군사정권의 엄혹한 상황에서도 아웅산 수지 여사의 강연을 보기 위해서 수만명의 버마 국민들이 모였다. 버마민주화를 간절히 바라는 버마민중들의 염원은 또다시 잔인한 물리적 폭력에 의하여 짓밟히게 된 것이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버마군사정부는 정확한 희생자 숫자와 책임자가 누구인지 진상규명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Posted by 영기홍
,

검찰은 대우인터내셔널의 방위산업물자 버마 불법 수출 의혹을 엄중히 수사하고, 대우는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대우인터내셔널이 방위산업 물자를 군사독재국가인 버마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그동안 버마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활동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보도를 접하고 놀라움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가 버마의 민주화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경제 이익을 위해 군부를 돕는 이런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 검찰은 엄중히 수사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그 진위를 가려야 할 것이다.

검찰은 대우인터내셔널이 포탄 신관을 만들 수 있는 자재와 선반 등 핵심 군수 설비와 기술을 버마에 수출한 혐의로 지난달 8월 31일 이들 업체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대우인터내셔널은 지난 2000년부터 1년여 동안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 방위산업체를 대행해 첨단 군수 설비 천억여 원 어치를 수출하면서, 국방부 등의 허가를 받지 않아 "대외무역법 및 방위사업에 관한 기술촉진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마군사정부의 반민주성과 인권침해는 이미 한국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다. 버마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이 군사정권에 의한 버마민중 인권침해와 군사정권 연장을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이번 혐의는 조속하고 한 점 의혹 없이 그 전말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특히, 대우인터내셔널은 그동안 버마 천연가스개발에 투자함으로써 버마 군부의 인권 침해를 방조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도 받고 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와 버마 민주화 활동가들은 외국 기업이 버마 군부와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만 버마에 투자가 가능하며 버마 군부는 천연자원 등을 개발하여 남은 이익을 세계최빈국중 하나인 자신들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기구입 등 군사정권유지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해왔으며, 보건과 의료가 세계최저 수준인 버마는 국내총생산의 40%를 군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민중의 생존권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버마가스개발에 대하여 인권침해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주장을 외면하고 상업성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미국 유노칼 회사와 프랑스 토탈 회사의 버마가스 개발 선례와 같이, 대우의 버마가스개발은 버마군부의 인권침해에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여 단순한 비난이 아닌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대우는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더구나 유엔의 석유식량프로그램비리조사위원회가 작년 2005년 10월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대우인터내셔널은, 이라크 후세인 집권시절, 유엔의 석유식량프로그램에서 뇌물 제공의 비리를 저지른 기업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고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이 기업들에 대하여 사법처리를 하도록 촉구하였다.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보고와 혐의들은 대우인터내셔널이 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나 도덕성마저 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을 수밖에 없게 한다. 

한국 정부도 비난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군사독재국가의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해 버마민주화 활동가들은 버마민주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대우인터내셔널의 가스개발에 대해 자원 안보만을 내세우며 버마군사정권의 인권침해와 비민주적인 모습에 침묵, 방조, 지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인권침해 조력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대우인터내셔널의 전략무기 수출 혐의는, 버마 군부와의 결탁 없이는 버마에서의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국제사회에서 제기해온 의혹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만약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한국은 세계 평화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나라에 재래식 무기나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바세나르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국내법위반 뿐만 아니라 국제법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지탄도 면치 못할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 지나도록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정부는 무능한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이 사건을 방조한 것인지 그 책임을 강력히 묻는다. 버마군사독재 국가에 무기 수출은 곧 버마민중들의 민주화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군사정권 연장에 협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아시아의 민주화와 인권신장에 역행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 검찰은 대우인터내셔널의 전략무기 수출 혐의에 대하여 철저하고 엄중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수출한 물자가 전략물자라면 버마의 어떠한 업체에게 전달되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

-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에 대한 전략무기수출 의혹과 가스개발에 대한 진상을 숨김없이 한국과 버마 민중들 앞에 밝힐 것을 촉구한다.

- 한국정부는 계속되는 한국기업의 해외투자에서 나타나는 위법행위와 인권침해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한국정부는 버마와의 모든 투자와 외교관계를 재검토하고, 버마에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9월 19일

경계를넘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나와우리

다산인권센터

미얀마공동체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버마민족민주동맹(NLD-LA) 한국지부

버마행동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새사회연대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초록정치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인권연대

피난처

한국노총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

한국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출마를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난 3월 15일 유엔 총회는 기존의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폐지하고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를 신설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로써 지난 60여 년간 전 세계 인권논의의 장으로 자리잡아왔던 유엔인권위원회가 올해부터 유엔인권이사회로 그 지위가 격상되어 내일 5월 9일 초대이사국 선거와 6월 19일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

기존의 유엔인권위원회는 그동안 나라별 결의안 제도 운용에 있어서의 선별성, 인권의 정치화 경향, 비효율성 등의 문제들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미국의 관타나모 수용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서구사회의 인종차별 문제 등 서구 강대국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눈 감은 채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만 나라별 결의안을 채택하여 ‘인권을 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미국과 유럽 등 소위 서구 선진국들도 수단, 쿠바 등이 유엔인권위원회 위원국으로 진출하는 것을 비판해왔고,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유엔인권위원회가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해왔다.

앞으로 신설될 유엔인권이사회는 △그 지위를 유엔총회의 직속 보조기구로 하여 인권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고 △특정 국가만이 아니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보편적 정례검토제도(Universal Periodic Review)를 운영하게 되며 △이사국 선출시 후보국의 인권상황을 적극 고려하고 이후 퇴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유엔인권위원회와 차별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유엔인권이사회가 기존 유엔인권위원회의 한계를 넘어 전 세계의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와 협력의 장이 될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며, 내일 (5월 9일, 한국시간 5월 10일 새벽)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릴 예정인 초대 이사국 선거는 유엔인권이사회 초기운영의 성패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유엔인권이사회의 구체적인 업무절차들을 만들어나가는 논의에 있어 초대 이사국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일 선거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13개국을 포함하여 총 47개 이사국이 선출될 예정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등 18개국이 출마를 선언하였고 각 후보국들은 국내외의 인권상황 개선과 유엔인권이사회의 운영 등에 대한 기여와 전망을 담은 공약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지난 4월 19일 발표된 한국정부의 공약 내용과 그 작성과정을 볼 때, 우리는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해 수행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역할에 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였는가에 대해 깊은 의문과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국내인권 상황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파트너십 강화’를 공약 사항으로 내걸었지만, 이사국 입후보를 위한 인권정책 공약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어떠한 논의도 시도하지 않았다. 공약의 이행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게 될 실제 주무부처 간 논의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약을 영문으로만 작성하여 인권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약의 내용에 있어서도 이주노동자협약 등 한국정부가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 주요 인권조약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자유권규약 조항에 대한 유보 철회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유엔인권이사회의 운영에 있어 비정부기구들(NGO)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의 자질 평가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정부의 전망과 의지일 것이다. 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유엔의 인권기구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문제를 수년 동안 반복하여 지적하여 왔지만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과 남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0만 명 이상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를 과도한 단속으로만 해결하려 하고 있어 강제추방의 위기에 몰린 이주노동자들이 목숨까지 잃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인 1,000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어 있으나 대체복무제 등 그 해결을 위한 어떠한 방안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미군 기지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평택 주민들의 거주권, 발전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경찰과 군 병력을 동원한 폭력적 시위진압으로 지난주에도 500여명의 평택주민과 인권옹호자들이 연행되었다. 정부가 강력 추진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그 대비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건강권, 교육권, 노동권, 식량권 등 많은 인권침해 문제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버마 군사독재 정부와의 협력 속에서 벌이고 있는 대규모 가스개발 사업은 버마 민중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인권현안을 일차적 국정과제로 삼아 한국의 인권정책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나아가 독재와 가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여러 개발도상국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적극적인 인권정책을 세움으로써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진정한 역할임을 우리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국내외 인권상황의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 국가들이 이사국으로 선출된다면 이는 앞으로 유엔인권이사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올 수도 있다. 정부는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선거 출마를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6년 5월 8일

국제민주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인권운동사랑방, 전쟁없는 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상 14개 인권사회단체)

[참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한국정부의 공약 내용

영어원문: 유엔총회 웹페이지 (http://www.un.org/ga/60/elect/hrc) 참조

국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공약

-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개인청원권) 가입

- 자유권규약 14조 5항 (모든 사람의 상소권 인정), 고문방지협약 21조와 22조, 여성차별철폐협약 16조 1(g)항 (가족의 성씨 및 직업의 동등한 선택권)에 대한 유보철회 검토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국내 구금시설 방문 및 조사) 가입 검토

- 국제노동기구(ILO) 기본조약 중 87호 (결사의 자유), 98호 (단체협약권), 29호 (강제노동), 105호 (강제노동폐지)를 2008년까지 비준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을 2006년 말까지 확정

- 인권의 주류화 실현을 위해 공공의 인식고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 공공정책의 개발과 이행, 평가의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파트너쉽 강화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한 공약

- 국제인권조약 감시기구의 개혁 논의에 지속적으로 기여

-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이행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조약감시기구의 권고에 대한 신속한 이행

- 기술적 협력을 통해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의무 이행을 지원

- 민주주의, 법의 지배,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강화를 위한 양자적, 다자적 협력

- 민주주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민주적 제도 정립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들과 협력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업무 향상을 위해 기여

- 국제인권조약 미가입국들이 주요 조약을 가입하도록 독려

- 장애인권리협약에 관한 특별위원회 업무 등 인권조약의 성안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역 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 생명윤리, 정보기술(IT) 등 새로운 인권문제에 관한 기준을 정립해나가는 과정에 기여

유엔인권이사회의 운영에 대한 공약

- 유엔인권이사회가 투명한, 생산적, 실질적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업무방식 논의에 적극 참여

- 인권침해에 신속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사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동등하게 강조,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14 인권사회단체


Posted by 영기홍
,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부는 버마 가스개발에서 하루속히 버마인의 노동권, 인권, 환경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귀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06년 4월 18일 태국, 인디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일본,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호주, 스웨덴, 홍콩 등 20여 개국의 인권활동가들이 한국대사관과 대우인터내셔널 지사 앞에서 슈에가스프로젝트에 항의하는 행동을 벌인다.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부는 한국의 버마가스프로젝트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주장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버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한국시민사회와 버마인권활동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토탈(Total)사와 미국의 유노칼(Unocal)이 1990년대에 투자한 야다나-예타건 가스개발사업은 강제노동, 강제이주, 강간 등의 인권침해로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었으며 막대한 배상금합의에 이르는 소송을 치러야 했다. 이런 선례와 버마의 다른 지역에서 진행된 기반 시설 사업의 경험을 비추어봤을 때, 슈에가스개발은 지난 44년간 정권을 잡고 있는 버마 군부에 의해 관련 지역의 군사화의 확대와 인권 유린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군대에게 지급할 식량 공급의 착취 증가와 무작위의 세금 징수, 새로운 군사 시설과 진입로 및 수송관을 위한 토지 몰수, 수송관 루트에 근접한 마을주민의 강제 이동, 그리고 토지를 정리하고 새로운 군사 시설과 수송관 진입로를 건설하기 위한 강제 노동,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증가, 자유로운 이동 제한의 증가, 가족해체, 난민 증가가 발생하여 빈곤과 무지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버마활동가들은 슈에가스개발 관련지역에 벌써 군부대 증가와 아라칸주 서부에 예상 수송관 루트에 근접한 지역에 토지몰수와 강제 노동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슈에가스개발 지역은 버마중앙정부로부터 방치된 저개발 지역으로서 대부분의 마을은 전기가 부족하다. 지역주민들은 고기잡이나 쌀농사로 살아가고 있고 이 지역에는 아직도 산과 방글라데시 북부 국경을 따라 넓은 원시림이 남아있다.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상당한 매장량의 가스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은 이 그 가스를 사용할 수도 없고 자원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없다. 예상 가스파이프라인 루트와 수반되는 군사기반시설은 수세기의 공동체를 쫓아내거나, 남아있는 산림마저도 파괴시킬 것이다.

국제자유노련(ICFTU)과 버마민주화를 요구하는 ‘영국버마캠페인’(The Burma Campaign UK)는 버마에 투자하는 ‘추한 기업 명단(Dirty list)’에 대우인터내셔널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버마활동가들과 국제사회단체들은 버마가 군사정권의 박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자원 사용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화가 될 때까지 슈에가스개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기업과 한국정부에 대한 도덕적인 이미지 실추는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의 투자에서 인권과 환경권 존중은 이제 국제적인 추세이고, 직간접적인 인권침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대책마련뿐만 아니라 투자 자체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한국기업과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바로 무엇인가? 현지인의 생존권과 인권을 무시하는 투자와 자원추출은 결국 과거 우리가 비난해오던 제국주의의 모습 아닌가.

인권, 인간의 생명을 투자와 맞바꿀 수 없다. 그 개발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개발로 인해 군대화가 확대되고, 강제노동과 난민이 발생하고, 현지인의 삶의 질이 더 악화되는 개발을 우리는 해야 하는가? 나의 이웃에게서 피땀을 뺀 더러운 돈을 우리는 결코 가져와서는 안 된다.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부는 하루빨리 슈에가스개발로 인한 현지 지역 주민들의 노동인권, 환경권과 관련된 실태 파악에 나서고, 예상되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요구에 대답하기를 바란다.

2006년 4월 18일

구속노동자후원회, 기업책임을위한시민연대, 노동인권회관, 나와우리,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 불교인권위원회,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한국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과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오산노동자 문화센터, 평화인권연대, 피난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 한국노총, 환경운동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의 버마 가스 개발 (슈에 SHWE 가스 개발 프로젝트)

2000년 8월, (주)대우인터내셔널(Daewoo International Corporation)은 ‘미얀마석유가스기업(MOGE)'로부터 버마 북서부 해상의 A-1광구(일명 슈에 Shwe 버마어로 황금이라는 뜻)의 가스개발 사업권을 따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2003년 11월부터 본격적인 탐사정 시추에 들어갔고, 2004년 1월 15일, 한국이 6년간 쓸 수 있는 양에 해당하는 가채매장량 약 4조~6조 입방피트로 추정되는 가스층을 발견했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대우인터내셔널(지분 60%)은 한국가스공사(10%), 인도국영석유공사(20%), 인도국영가스공사(10%)와 지분양수 계약을 체결해놓은 상태이다. 이 사업은 버마의 가장 큰 해외 수입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동안은 이 천연가스가 인디아로 판매될 것으로 보였으나 2005년 12월, 버마군부는 페트로차이나에 가스를 파는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서 슈에 파이프라인은 중국과 인디아를 향하는 2개가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사례

1990년대 초반 프랑스의 토탈(Total)과 미국의 유노칼(Unocal)사가 버마가스개발사업에 투자를 하였고 가스운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과정에서 버마군사정권에 의한 지역주민의 강제이주, 강제노동, 성폭행 등의 심각한 노동, 인권, 환경침해가 있어 큰 논란이 되었다.

야다나-예타건으로 불리는 가스파이프라인 건설과정에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유노칼을 상대로 미국법정에, 토탈을 상대로 프랑스에서 소송을 벌였다. 작년 2005년 각각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합의를 하였다.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난민 인정 불허는 부당, 추방 조치 철회하라!!



지난 4월 12일, 대한민국 정부는 버마 민주화 운동가 9명의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해 최종 불허를 통보하고 5일 이내 대한민국을 떠날 것을 종용하였다. 이는 앞서 3월 11일 난민 불허 통보 이후 17일 이의제기 신청을 한 데 대한 최종 결정이다. 그러나,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고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난민 심사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제기하며, 정부의 이번 난민 불허 결정은 부당한 것으로 마땅히 철회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버마 신청인 9명이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무려 5년 전인 2000년 5월이다. 정부는 그 후 난민 신청자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신변보호와 생계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들을 사실상 방치해오며 난민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 수집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가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갑작스레 불허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는 불허 통보를 받은 그 자리에서 5일 이내에 대한민국을 떠나라는 출국 권고서를 발부하였다. 다행히 버마인들은 18일 출국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재 3개월의 유예를 얻은 상태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출국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에게 준 한시적인 기간일 뿐, 3개월 뒤면 이들은 여지없이 대한민국에서 추방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정치적 박해를 우려하여 난민 신청을 한 이들 버마 운동가들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내놓은 불허 사유는 ‘제출된 자료와 진술 및 진술의 정황으로 비추어 볼 때 난민협약 제1조가 정한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도대체 한국 정부가 엄혹한 군사독재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버마의 현실을 알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들 버마 운동가들이 한국에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그동안 애써온 사실을 제대로 조사하고 이런 결정을 한 것인지, 그 심사 과정을 지켜보던 우리는 매우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버마 난민 신청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년의 심사 과정에서 단 한번도 적절한 통역을 제공받은 바 없다. 그리고, 개개인의 사생활과 신변을 보호받기 위해 독립된 면담 공간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단체로 자신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서로의 정보를 노출시킨 채,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한 출입국관리소 조사관으로부터 몇 차례의 간단한 근황 질의만 받았을 따름이다. 이들은 언어상의 문제로 자신들의 주장과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자 본인들의 면담 내용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출입국관리소는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이후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법무부에 <난민인정업무 내부처리 지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이 또한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이들 버마인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앞서 지적했듯이 버마의 현재 정치 상황의 특수성을 매우 간과했다. 난민 지위 신청인 9명은 1962년 이후 군부독재가 40여년간 지속되고 있는 버마 출신의 민주화 운동가들로서, 이들 대부분은 버마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한국에 온 후로는 모두가 버마 대사관 앞에서 뿐 아니라 한국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고자 거리 캠페인을 비롯하여, 민주화와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는 집회와 시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따라서, 이미 버마 정부가 대사관을 통해 이들에 대한 신상을 파악하고 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수천 명의 무고한 학생과 시민이 민주화를 외쳤다는 이유로 극형을 언도받거나 법적 절차없이 장기간 수감되어 있는 버마의 현실을 볼 때, 이들의 활동이 누가 봐서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기막히게도, 버마 난민 신청자들이 최종 불허 통보를 받는 자리에서조차 출입국관리소의 조사관들은 이같은 버마 현실을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버마에 돌아가도 죽진 않을 것 같다”는 폭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최종 난민 불허 통보를 받는 날까지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채 불성실한 태도로 반말하는 조사관들에게서 버마인들이 느꼈을 인간적인 비애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실망감은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조차 없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버마인들에게 난민 심사 과정상의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형식적인 조사 몇 번으로 난민 불허 통보를 하고 이 땅을 떠나라고 한 것은, 결코 그 심사 과정의 정당성을 얻을 수 없으며 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본다. 이런 정부가 과연 난민협약, 국제인권규약 등 주요 국제규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자기 역할을 다 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최소한 난민 지위의 최종 결정 과정을 담당하는 법무부의 난민인정협의회에, 난민신청자들의 출신을 고려해 현지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인권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대한민국 정부가 버마 난민 신청자들에게 보여준 무성의하고 형식적이며 사실상 인간으로서 모욕을 느끼게 하는 난민 심사 과정을 볼 때, 이번 결정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며,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끝.

2005년 4월 21일

국제민주연대 / 국제앰내스티 한국지부 / 나와우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 버마민주화-부찌계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아시아평화인권연대 / 인권실천시민연대 / 참여연대 /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상 12개 단체)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체에서의 군사작전과 민간인학살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체에서의 군사작전과 민간인학살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더불어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는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아체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바랍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년간 아체주에 내려져있던 계엄령을 해제하고 민간비상상태(civil emergency)로 그 수위를 낮추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오랜 군사작전과 계엄령으로 인한 고통이 지속되어온 아체 지역에 있어 이는 환영할 만한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비상상태에서도 군대를 상주시키며 군사작전을 계속 수행하도록 조치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1년간 계엄령 하에서 군부는 아체주 내에서만 총 5,000여명의 자유아체운동(GAM) 조직원들을 사살, 체포, 항복 등의 형태로 진압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AM의 주요 지도부 인사들은 한명도 체포하지 못한 상태로서, 이들을 완전히 뿌리뽑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작전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입니다.

인도네시아 서북쪽 끝에 위치한 인구 400여만의 아체주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고 있는 땅으로서, 이 지역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이 인도네시아 정부 재정수입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수익은 대다수가 중앙정부에 귀속되거나 주정부 관리의 주머니로 들어갈 뿐 아체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했습니다. 개발로 인한 농지파괴와 노동력 착취로 인하여 주민들은 오히려 심각한 빈곤과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한편, 1976년 기존의 민족독립운동을 계승하며 이슬람계 무장독립세력 GAM이 결성된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군은 다양한 군사작전을 동원하여 이들을 진압해왔습니다. 1989년-1998년 사이에는 강압적 군사작전을 통해 10,000여명의 사상자를 내었을 뿐 아니라 GAM과 무관한 민간인들을 무장조직에 가담하였거나 지지하였다는 혐의로 고문, 강간, 납치, 살해하거나 학교 등 주요 시설을 포함, 수많은 마을을 파괴하는 등 가혹한 인권유린 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수하르토 전 대통령 하야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정부와 GAM 사이의 평화협상은 이렇듯 오래 지속되어온 아체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5월 그 협상이 결국 결렬됨으로써 아체는 다시금 준전시상태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GAM 소탕을 내세운 인도네시아 정부군에 의해 계엄령이 선포되고 모든 주요 도로와 무역이 통제되었을 뿐 아니라 군대의 지휘에 따르지 않은 어떠한 생업활동도 GAM을 지원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되어습니다. 각종 언론과 인권기구의 활동마저 철저하게 통제됨에 따라 정확한 실태파악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랜기간 아체 지역을 감시해 온 인권단체들은 조심스러운 보고서들을 통해 계엄령 이후 발생한 희생자의 수치가 앞서 군부의 발표보다 훨씬 클 뿐 아니라 그 대다수는 GAM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은 무고한 민간인들이라며 아체 지역에서의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체에는 GAM과 같은 무장투쟁을 통하여 독립국가를 수립하기를 원하는 이도 있지만 자치권을 보장받으며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체제만을 원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 혹은 자치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 스스로에게 그 결정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치적 결정 이전에 인도네시아 정부군이 아체주에서 자행해 온 심각한 인권유린과 파괴 행위를 즉각 멈추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요 국제인권기구 및 활동가들의 접근을 허용한 상태에서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는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아체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구상 모든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군사행위와 그로 인한 민간인학살 등의 인권유린 문제에 대하여 우려하는 한국의 여러 개인과 단체들은 아체주에서 계엄령과 함께 본격적인 군사작전이 개시된 지 꼭 1년이 지난 오늘,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체 지역에서의 군사작전과 민간인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2.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외 인권기구 및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라!

3. 인도네시아 정부는 GAM과 더불어 군사적 행동이 아닌 평화적 수단을 통한 분쟁종식이 절실함을 인정하고 속히 평화협상을 재개하라!

이러한 요구를 전달하는 한편, 이 성명에 동참한 우리 개인과 단체들은 이후 아체 지역을 포함, 심각한 인권유린과 민간인학살이 자행되는 전세계 각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담은 감시의 목소리를 모아낼 것을 다짐합니다.

<참여자>

시민사회단체

국제민주연대 / 비폭력 평화물결 / 생명평화 마중물 / 사이버NGO자료관 / 아시아의 친구들 /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 참여연대 / 함께하는 시민행동

개인

김규환 (버마민주화를 지지하는 사람들) / 김 신 (Asia Human Rights Community Initiative) / 도임방주 / 마웅저 (버마민주화를 지지하는 사람들) / 박은홍 (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 /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 조희연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