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도 진정서 제출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제12차 회기가 9월 14일부터 개최될 예정(9/14~10/2)인 가운데,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청화)는 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실태에 관한 서면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8월 28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9월 2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및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에게 5건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진정서(Case Fact Sheet)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참여연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서면의견서를 통해 정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억압사례들을 열거하며, 이러한 사례들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참여연대는 현 정부가 시국선언과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무원들과 교사들을 중징계 혹은 고발했으며,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고발에 이어 쌍용자동차 파업 현장에서 경찰의 폭력적 진압행위를 보도한 ‘민중의 소리’ 기자들을 연행하는 등 언론인들의 표현의 자유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광장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시민활동가들을 기자회견 도중에 연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시킴으로써 인권구제 활동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관심을 보여줄 것과 그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country-visit)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참여연대는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각각 진정서 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출한 5건의 진정서는 구체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을 비롯해 21명 중앙집행위원들을 파면·해임한 사건, ▷행정안전부가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국민대회’에 참가한 정헌재 공무원노조위원장과 16명의 조합원들을 형사고발하고 중징계를 각 기관에 요구한 사건, ▷경찰이 ‘광화문광장 이용에 관한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비롯해 10명의 활동가를 연행한 사건, ▷검찰이 이미 지난 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오세철 사회주의노동자연맹 전 운영위원장 및 간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다시 불구속 기소한 사건, ▷경찰이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현장을 밀착취재하고 있던 기자들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연행한 사건 등입니다. 참여연대는 각 5건의 사례들이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국제협약’ 제19조 (Article 19 of the UN 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Civic and Political Rights, ICCPR)에 명시된 언론, 사상, 표현의 자유와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공권력에 의한 국민들의 사상,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적극 알리기 위해 서면의견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료
- 서면의견서 : http://blog.peoplepower21.org/English/20860
- 진정서 : http://blog.peoplepower21.org/English/20861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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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산 수치를 석방하라!

버마 군사정권이 우려한대로 결국 아웅산 수치의 정치복귀를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야욕을 드러내었다. 가택연금해제를 눈앞에 두었던 버마 민주화의 상징 아웅산 수치여사는 계속 사실상의 구금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버마의 민주주의를 염원한 세계인의 희망은 또다시 좌절되었다. 2009년 8월 11일, 버마 법원은 미국인 한명이 아웅산 수치 여사의 집에 침입한 것과 관련하여, 가택연금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아웅산 수치여사에게 3년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버마 군부는 선고 후, 법정에서 최고지도자 딴쉐의 성명을 통해 선심 쓰듯 3년형을 18개월의 가택연금으로 감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올해 5월로 예정된 아웅산 수치여사의 가택연금 해제를 앞두고 아웅산 수치여사의 정치활동을 버마 군부가 허용할 것이라는 예상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버마 국민들의 열망이 이런 형태의 희극적인 결말로 나타나게 된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를 통해 법치주의의 기본조차 존재하지 않는 버마의 현실이 드러남에 따라 버마 군부는 국제사회에 자신들이 버마를 정상적인 국가로 통치하지 못하고 있음을 또다시 폭로하였다.

작년 태풍 나르기스로 인해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도 군부의 영구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신헌법국민투표를 강행하여 통과시킨 버마 군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아웅산 수치 여사의 정치활동을 봉쇄함으로써 영구집권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었다.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자신들의 치부와 집권에만 관심이 있는 버마 군부는 최소한의 상식인 국민에 의한 통치와 법치주의마저 포기하고 있다. 의회의석과 주요요직의 상당부분을 군인이 차지하도록 한 신헌법속에서 총선이 치러진들, 버마의 미래는 여전히 어두운 터널 한가운데에 놓여있게 될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인류가 소중히 진전시켜온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버마 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아웅산수치 여사의 재구금을 비판하고 있음에도 한마디 공식논평조차 없는 한국정부는 버마의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버마 군부의 이러한 꼼수가 결국 자신들의 운명을 단축시킬 악수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버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롯한 정치범들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버마 군부는 영구집권 야욕을 철회하고 민주화 세력 및 소수민족들과의 협상에 즉각 나서라

하나, 한국정부는 아웅산 수치여사의 석방을 위하여 버마 군사정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라.  

2009년 8월 20일 광주인권운동센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외국인노동자 인권모임

영문번역
We denounce the Burmese military junta’s conspiracy to stay in power!
Release Aung San Suu Kyi!

The military junta in Burma finally, but predictably decided that Aung San Suu Kyi will not be allowed to return to politics. Under house arrest, Mrs. Aung San Suu Kyi, Burma’s iconic symbol of democracy, continues to be under de-facto custody, and the world’s hope and desire for democracy in Burma is again frustrated. On August 11th 2009, the Burmese court sentenced Mrs. Aung San Suu Kyi to three years of hard labor on charges that Mrs. Suu Kyi violated her house arrest conditions when an American broke into Mrs. Suu Kyi’s home. After the sentencing, the court made a statement waiving the opposition leader’s sentence of three years hard labor to eighteen months under house arrest. It was unlikely that the Burmese regime would end Aung San Suu Kyi’s house arrest as scheduled this May and allow Aung San Suu Kyi to continue her political career. However, pressur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 and the Burmese people’s desire to end this charade cannot be dismissed. As of now, reality reveals that rule of law does not exist in Burma, not even the basic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gain disclosed that Burmese government cannot be recognized as a legitimate nation.

Last year, as the Burmese people continued to suffer from the aftermath of Typhoon Nargis, in a bid to stay in power, the Burmese junta decided to have an election for a new constitutional referendum ahead of next year’s general elections. The junta revealed its intent to stay in power and prevent Aung San Suu Kyi from participating in the political process by any means necessary. During severe economic hardship, the junta was only interested only in ruling and has given up on democracy and rule of law. Military officials will take a significant portion of congressional seats and other key positions from the elections under the new constitutional referendum. The future of Burma looks like it’s in the midst of a very dark tunnel.

Civil society strongly denounces the Burmese junta, a country that has denied cherishing the value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addition, whi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tinues to criticize Mrs. Aung San Suu Kyi’s current situa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yet to make an official statement on Burma’s democracy and it should clarify its position on this subject. Being aware that the Burmese Military Division's "cheap trick" is a bad move which would work against them, we request the following:

One, the Burmese junta should immediately release political prisoners including opposition leader Aung San Suu Kyi.

One, the Burmese junta must give up its ambitions to stay in permanent control and start democratization with opposition parties and ethnic minorities. 

On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necessary actions to have the Burmese military release Aung San Suu Kyi.

Aug. 20th 2009

* 성명서는 버마 대사관에 전달됩니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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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버마군부는 아웅산수찌 여사에게 절망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버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수찌에게 18개월 가택연금조처를 내린 것입니다. 그녀는 현재까지 13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아웅산수찌의 즉각적이고 조건없는 석방을 요구하며 버마 군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긴급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며 유럽연합은 버마에 무역 규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버마군부는 2010년에 열릴 총선을 통해 군정체제를 연장할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아웅산수찌를 비롯한 버마 안팎의 민주화세력을 배제한 채 의석의 25%를 군부에게 할당하는 신헌법을 통과시킨 버마 군부는 이제 아웅산수찌 여사에 대해 가택연금조치를 취하면서 총선에서 압승할 조건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웅산수찌에 대한 판결은 버마인들에게 폭압적 정권에 의한 고통과 암울한 독재정치의 연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웅산수찌의 즉각적인 석방과 함께 유엔안보리가 버마군부에게 폭력적인 인권유린의 책임을 묻고 조사단을 파견할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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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인들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서명운동에 함께해 주세요.
동참하기

- 관련서명운동(한국어)
https://secure.avaaz.org/kr/stand_with_burma/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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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미국인 예토(John William Yetaw)가 인야호수를 건너 아웅산수찌(Aung San Suu Kyi)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이 발생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끌어오던 가택연금 위반에 관한 법정 평결이 종료됐다. 무단가택침입 사건이 발생한 후 군부는 내년으로 예정된 총선에서 아웅산수찌를 배제하기 위해 그녀에게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절대적이었고, 그 전망은 적중했다.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아웅산수찌의 가택연금 연장은 군부가 의도한 전략의 종착지이며, 무단가택침입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군부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그녀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했을 것이다.

아웅산수찌의 판결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하나는 가택연금기간이며, 또 다른 하나는 국민들의 태도이다. 당초 아웅산수찌의 실형기간을 5년 정도로 예상했으나 군 최고지도자 땅쉐(Than Shwe)의 특별 명령에 따라 징역 3년과 강제노동형을 유예하고 18개월 가택연금이 결정됐다. 다시 말해 18개월이 지나면 아웅산수찌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 군부는 그들이 의도하는 대로 군부정권을 항구화할 수 있는 정권을 출범시키고 이에 따른 법과 제도를 정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내년 3-4월에 총선을 실시한다는 정보가 유력할 경우 정권이양과 출범은 내년 내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군부가 판단하여 18개월 이내 만족스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경우 아웅산수찌에 대한 가택연금을 연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총선이 완료된 상황에서 아웅산수찌의 가택연금을 연장하는 결정은 더 이상의 당위성을 찾을 수 없고, 정권이양기간 내에 권력배분의 상대적 피해자에 의한 내분이 조장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반쪽짜리 총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군부의 부담은 더욱 클 것이다. 결국 군부는 아웅산수찌가 가택연금에 처해져 있는 기간 동안 새 정부를 구성하고 정권을 완전히 이양해야할 것이다. 반세기 가까이 군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권력을 향유해온 버마 군부가 18개월이라는 상대적인 단시일 내에 총선의 후유증을 해결할 사후대책을 마련하고, 군 인사의 원내 진출에 관한 지침 등 갖가지 시행착오를 돌파하며 제도화된 정권을 창출할 수 있을까?

아웅산수찌가 인세인(Insein) 감옥에 수형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삼삼오오 인세인 감옥 주변에 앉아 있는 모습을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중 어느 누구도 그녀에 관한 화제를 입에 올리거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구금 기간이 소위 ‘8888’항쟁 21주년 기념일과 겹쳐져 새로운 민중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졌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대신 해외에 거주하는 버마국민들은 아웅산수찌의 수감부터 평결이 완료된 현재까지 버마군부를 강력히 비난하며, 아웅산수찌와 정치범들의 조건 없는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고국의 민주화를 바라는 이들의 소망과 그것을 위한 열의를 평가절하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지만 지난 20년간 있었던 시위가 군부 노선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필자가 만난 운동가들 중 일부는 정권의 도덕성을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계승해야하기 때문에 시위를 멈출 수 없으며, 단기적으로 군부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내를 갖고 먼 미래를 내다봐야한다고 역설했다. 또 어떤 운동가는 작년 초 군부가 석방한 일부 정치인들은 그들의 요구에 부흥한 것이라며 시위의 성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와 국민들이 선뜻 반정부 시위를 일으키지 않는 이유는 극악무도한 형법체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한다. 예토의 경우에도 총 7년의 실형 중 1년의 강제노역이 부과되었는데, 일반적으로 강제노동은 탄광, 산림벌채, 보석채굴 등 강도 높은 육체노동이 수반되며 노동과정에서 어떠한 인권도 보장되지 않는다.

국외에서 군부정권의 만행을 고발하는 용기와 군 당국이 자행하는 가혹한 형법체계의 두려움에서 갈등하는 버마국민은 현 상황을 대변한다. 아웅산수찌는 그녀가 쓴 책에서 암흑의 시기를 살고 있는 “두려움”(Fear)을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인간발전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필자가 보기에 미얀마에는 아웅산수찌가 말한 군부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과 국민에 대한 군부의 두려움이 상존하는데, 후자의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위가 더 높아지는 것 같다. 일례로 7월 30일자 미얀마의 빛(New Light of Myanmar)에는 국민들의 시위를 두려워하는 군부의 입장이 역설적 기법으로 게재되었다.

아웅산수찌가 국내외적으로 추앙받는 인물이 된 이유는 그녀의 민주화 운동 치적과 굴복하지 않는 저항정신일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다른 민주화 운동가와 차별화되는 이유 중 하나는 군부통치의 두려움을 이겨낸 버마국민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군부도 그녀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장준영(부산외대 미얀마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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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t say goodbye, say see you later.”

이 말은 저와 16명의 친구들이 태국에 있는 버마 난민캠프 중 하나인 멜라우 캠프에 며칠간 머물다 떠나던 날, 한 버마 친구가 저희에게 해 준 말입니다. 군부독재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나 난민촌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이 친구는 오히려 희망을 잃지 않았고, 아무 생각 없이 영영 헤어질 것처럼 goodbye를 말하던 저희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제야 see you later를 말하면서 다짐했습니다. 꼭 다시 만나자고.  그리고 그 때까지 절대 잊지 않고 힘닿는 대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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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학교에는 고 1 학생들이  일본,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아시아의 문제를 주제로 여행을 가는 해외통합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버마의 민주화를 주제로 올해 1월 버마와 태국의 국경도시인 메솟에 다녀왔습니다

8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버마 사람들에게 8월 8일은 5월18일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갖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1988년 8월 8일 버마에서는 대대적인 민중항쟁이 일어났습니다. 몇 십만, 몇 백만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지만 무자비한 군부의 총칼 앞에 쓰러져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불완전하나마 민주주의를 이루었지만 버마에서는 아직도 군부독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 멜라우 캠프의 아이들
 
 
메솟에 다녀온 뒤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막연한 마음만 갖고 있었을 뿐,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 중이던 친구들이 모여 얘기를 해보던 차에, 마웅저 선생님께서 8월 8일을 위한 기념행사를 여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버마를 다녀왔던 저희는 바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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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를 제압하는 군인  

저희가 기획했던 행사는 크게 버마 아이들이 그린 그림, 특히 버마 아이들의 꿈을 그린 그림들을 전시하는 것, 방문했던 학교 중 사정이 어려웠던 사무터(Hsa Mu Htaw) 학교를 위한 모금, 버마의 상황과 8888민중항쟁에 대해 알리는 피켓과 사진 전시, 그리고 아직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버마 내 정치범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이었습니다. 서명운동은 특히 학교 내에 있는 엠네스티 동아리 친구들이 준비해주었습니다.

8월 8일 아침, 행사 전에 버마 대사관 앞에서 열렸던 기자회견에 참가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부터 피켓을 들고 올라가면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 중에 여러 사람들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한 가지 당황스러웠던 것은 기자회견이 시작되기도 전에 버마 대사관이 있는 골목에 경찰버스가 저지선을 쳐놓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대사관 앞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큰 충돌없이 기자회견은 끝났지만 분명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버마문제인데 경찰이 이정도로 막을 필요가 있을지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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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희는 준비한 행사를 하기 위해 명동 예술극장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침 그 날 극장 앞에서 다른 행사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간 사용문제를 놓고 잠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천막을 치고 준비해온 그림, 사진, 피켓 등을 전시했습니다.
 
마웅저 선생님은 이 행사와 관련해서 저희를 가장 많이 도와주신 분입니다. 이분 초청으로 온 버마 이주민들, 한국 시민단체에서 오신 활동가들, 몇몇 기자들까지 합세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희와 버마분들이 준비해 온 피켓과 사진들로 볼거리가 많은 전시회였습니다. 전시를 해 놓고 막상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 마이크를 쥐었을 때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우물거려 창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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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부스 풍경 / 서명하는 시민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서명용지를 들이대며 “안녕하세요, 버마에 대해 들어 보셨어요?”를 반복했습니다. 눈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좋은 일 하시네요.’ 하면서 기꺼이 서명해주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열번 거절에 하나의 서명을 받는 정도였지만 회의감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라도 사람들이 버마라는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듣게 되고, 개중 몇 명은 버마의 상황까지도 알게 된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부산하게 천막을 걷고 그림들을 떼어내며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날은 찌는 듯이 더웠지만 그 와중에도 서로 눈을 마주칠 때마다 웃었던 사람들, 서명을 받던 도중에도 눈에 들어오던 버마 아이들의 그림, 행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천막 앞에서 굳이 찬송가를 불러야겠다던 ‘예수천국불신지옥‘ 분들과의 실랑이까지도 잊지 못할 일들 입니다.

적자를 예상하고 시작한 행사였지만 의외로 꽤 많은 돈이 모금되었습니다. 180여명의 분들이 버마 정치범들의 석방을 위해 서명해주었습니다. 2시간 동안의 짧다면 짧은 행사였지만 이제 see you later를 말하던 버마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느꼈던 마음의 짐을 조금은 덜 수 있을거 같습니다. 

성지윤 (이우고등학교 2학년)


 

[기자회견문] 버마 8888 민주 항쟁21주년 공동 성명
오늘은1988년 8월 8일 발생한 버마의8888민주 항쟁 2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민주항쟁으로26년 간 지속되던 버마의 억압적 전체주의 체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동시에 이를 계기로 버마 민주주의 지도자인 아웅 산 수지 여사와 제1 정당인 NLD, 그리고 여러 정당과 국민회의 대표 위원회, 88세대 학생지도자와 특히 역사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1990년의 총선 결과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연방국가 설립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은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 군부체제는 지금도 버마 역사상 전례 없는 인권 남용 뿐 아니라 소수민족에 대한 대량 살육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웅 산 수지 여사를 비롯하여 학생 지도자들, 우 쿤 툰 우 소수민족 지도자 등 2100명이 넘는 정치 수감자들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장기형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정치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1990년 5월에 거행된 총선 결과를 자유롭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진정한 대화 권고를 아예 묵살해 버렸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영구 집권을 위해 국민들의 의지에 반하는 일방적인 초안 헌법을 강제적으로 승인시켰습니다. 더욱이 군부는 이제 2010년 또 다른 총선을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7월3일과 4일 버마를 방문하여 군부지도자를 만나 아웅 산 수지 여사를 비롯 모든 정치 수감자들의 즉각적 석방과 국민화합을 위한 정치적 대화 실시를 요구했으나 탄 쉐 군부대표는 어떤 명시적 약속도 하지 않았으며 아웅 산 수지여사와의 접촉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총장은 실망하여 “나는 버마 정부가 버마 정치에서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약속을 증명할 유일한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 ” 고 발표 했습니다. 사실 군부의 이 같은 대응은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오만하고 무례한 모욕을 가한것 입니다.

아웅 산 수지 여사는 2003년 5월 30일 디페인 대학살 사건으로 감금 된 지 6년이 되는 올해 5월 말에는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군부는 아웅 산 수지 여사를 석방하기는커녕 그녀의 집을 침입한 외국인 때문에 가택연금법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 산 수지 여사는 버마의 국가 화해를 위한 정치 대화를 요구해왔습니다. 버마 국민들에게 여사는 단지 국민지도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희망이자 빛입니다. 그래서 여사에 대한 불법 구금과 투옥은 민주주의 운동에 대한 사형 선고나 같고, 국제사회에 대한 뻔뻔스러운 도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웅 산 수지 여사는 “이번 체포 사건이 버마의 법 존재 여부의 판정 사례가 될 것이다”고 언급했습니다. 판결은 8월 11일 내려질 예정인데, 만일 군부가 사법적 권한을 오용하여 아웅 산 수지 여사에 대해 불법적 투옥을 선고한다면 단연코 이득 대신 더 가혹한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또 국민들의 힘이 총구의 위협 아래 그들 뜻대로 따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곧 이해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버마 국민들의 이익과 존엄성에 기반을 두어 진정한 평화적 대화를 한다면 어떤 것이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버마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버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버마 군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하나, 불법 재판을 앞두고 있는 아웅 산 수지여사와 모든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국민 화합을 위해 NLD, 소수민족 지도자들과 진정한 대화를 실시하고 가능한 한 정해진 시한 안에 민주주의 전환 과정을 이행하라.  

2009년 8월 8일 토요일
송영길 (최고 위원,민주당), 윤병국(부천시의원),신철영(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김규환, 서헌성, 정용인Weekly 경향기자,국 제 민주연대, 군산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나와 우리, 경계를 넘어, 대학생 나눔 문화, Kuki Students Democratic Front (Korea Branch),민족 민주동맹(자유지역) 한국지부, 민주화 실천 가족 운동협의회, 버마 민주화를 지원하는 모임, 버마민주화와난민교육지원을위한부천시민모임, 버마를 사랑하는 작가들 모임, 부천시민연합, 새 사회연대,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아시아의친구들, 5.18 기념 재단, 외국인 이주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인권실천시민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예산부천시민네트워크, Chin National Community (Korea), Karen Youth Organization (Korea Branch), 평화행동 한걸음더(광주), 풀뿌리 부천자치연대, 피난처,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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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7일 유엔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실무그룹 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인권이사회는 한국의 핵심인권사항에 대해 33개의 권고안을 발표했고, 한국정부는 이 중 17개 부분만 수용했다. 세부 권고안 내용을 통해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관심있게 보는 국내 인권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09년 8월 현재 한국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매우 제약되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 인정, 사형제 폐지가 백지화되었으며, 유엔이 지속적으로 폐지를 권고해 온 국가보안법은 자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사도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한국의 실제 인권 침해 양상을 알리는 활동을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진행하고 있고 현재 정부가 UPR 심의 권고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인권이사회 한국 UPR 심의 권고안 (2008.5.9,제네바)

번호

권고사항 (UPR 실무작업반 보고서)

대한민국정부 최종 답변

1

조약이행감독기구의 견해를 이행하고 알리는 데 힘쓸 것 (브라질)

수용가능

2

유보조항을 두지 않고 유엔장애인원리협약을 비준할 것 (브라질)

협약 제 25(e)조항에 대한

유보만 고려중임

3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인노동자고용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 할 것 (인도네시아)

수용가능

4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 (북한)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이 오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함을 재확인함

5

정치범 전력자들과 양심수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 관찰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상황을 타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북한)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반응을 좀 더 검토할 것임

6

구금시설 내 고문 혐의와 형법상 부적합한 고문의 정의에 대한 고문방지위원회의 우려와 학생들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와 관련하여 입법, 사법정의를 개선할 수 있는 관련 조치들을 채택하라 (북한)

‘고문’은 모든 고문 관련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내법에 폭넓게 정의되어 있음

2008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7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ICRMW)에 가입하고 (알제리, 필리핀, 이집트, 멕시코, 페루),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를 제한하는 기타 조약의 유보를 철회하고 (멕시코),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하라 (페루)

대한민국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이 권고사항의 의도와 정신을 높이 평가하지만, ICRMW가 현재 주요 국내법에 저촉되는 이유로 가입권고를 수용할 수 없음

대한민국은 외국인의 인권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 국내법을 통하여 그들의 건강, 안전, 고용권 등을 포함하는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도한, 대한민국은 팔레르모 의정서 비준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

8

모든 여성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실현하고, 그들이 차별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 (알제리)

수용가능

9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법제화하라 (알제리)

수용가능

10

고문방지협약(CAT) 제1조에 규정된 대로 고문범죄를 법제화하라 (캐나다)

‘고문’은 모든 고문관련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내법에 의해 폭넓게 정의되어 있음

11

법집행 공무원에게 인권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이런 조치들이 항상 이주자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라 (캐나다)

수용가능

12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모든 고문 및 부당대우혐의들이 조사되어야 한다 (캐나다)

수용가능

13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보장을 위해 주민등록제 (resident registration system)를 검토하라 (캐나다)

수용가능

14

또한 아내강간, 아동학대, 가정폭력이 범죄화되어 가해자들이 기소 및 처벌되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다루는 공무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아동과 관련한 형사절차에 아동 감수성이 높은 절차들 (child-sensitive procedures)을 채택하라 (캐나다)

수용가능

15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특히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특별히 강조하라 (캐나다)

수용가능

16

한국 정부가 강제실종방지협약에 서명할 수 있음에 주목하면서, 서명할 것을 권고한다 (프랑스)

현재 진행중인 국내법개정 범위의 연구에 따라 이 권고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정리할 것임

17

자유권규약회의 권고에 따라 양심적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법으로 인정하고, 병역거부자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 취업 제한을 제거하라 (슬로베니아)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방안이 현재 연구중임

18

UPR 사후이행과정에 체계적이고 지속으로 성인지적 관점 (gender perspective)을 포함하라 (슬로베니아)

수용가능

19

성범죄가 친고죄로 분류되어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지는 점에 주목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법 조항과 다른 관련 조항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슬로베니아)

관련 조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것임

20

현재의 사형집행유예(moratorium)를 유지하고(벨기에, 이탈리아), 이를 사형제 폐지로 진전시키고 (벨기에, 이탈리아, 멕시코), 사형제 폐지 특별법이 2008년 6월 1일 개원하는 제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제화하라 (네덜란드, 영국)

이 문제는 국내수준에서의 폭 넓은 국민적 합의를 요함, 형사사법, 사회적 조건과 여론 등을 다양한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함

21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에서 권고대로, CEDAW 제 1조와 부합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를 채택하고,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를 퇴치하는 노력을 강화하라 (벨기에)

수용가능

22

장차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OP-CAT)가입을 포함한 고문과 학대를 금하는 대책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국가예방매커니즘을 설립하라 (체코)

현재 OP-CAT가입에 관한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임

23

차별금지법안 초안에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포함 시켜라 (체코)

헌법, 인권조약과 관련 국내법에 의하여 차별이 금지된다고 판단됨.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실태에 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24

형법의 명료함의 관점에서 국가보안법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치하고, 양심적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절차를 취하라 (영국)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이 오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함을 재확인함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이 현재 연구중임

25

정해진 기간 내에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2조항 유보를 철회하라 (영국)

노사정 3자 및 부처간 협의가 필요함. 복수노조와 공무원 노동권에 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함

26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 (영국)

현재 OP-CAT가입에 관한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임

27

한국정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유엔 관련 문서의 의무에 부응하고 진행중인 사형제 폐지법안의 법적 절차를 즉각적으로 마무리하라 (룩셈부르크)

이 문제는 국내수준에서의 폭 넓은 국민적 합의를 요함, 형사사법, 사회적 조건과 여론 등을 다양한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함

28

한국정부의 인권정책에 있어 여성인권 증진을 주요 우선적 인권이슈의 하나로 고려하라 (이탈리아)

수용가능

29

즉각 관련법안을 개정하여 학교와 가정에서의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고,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라 (이탈리아)

대한민국은 관련조례 및 법령보완을 포함한 적합한 조치에 관한 검토를 계속할 것임

30

1951년 난민조약과 1967년 의정서를 이행하고 국제난민법에 부합하도록 난민 인정절차를 개선하라 (루마니아)

수용가능

31

호주제 폐지와 결혼에 있어 양성평등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법의 조항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중적 캠페인을 실행하라 (멕시코)

수용가능

32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고, 이 법률이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하는 이주자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 (멕시코)

수용가능

33

악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라 (미국)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이 오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함을 재확인함

UPR 제도란?

UPR(Universal Periodic Review)은 유엔 전체 19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권이사회 UPR 실무그룹(UPR Working Group)을 통해 세 번의 회기(session)을 거쳐 한 회기당 16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총 48개국의 인권상황을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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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가)성·인종 차별 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이 열렸다. 미디어법이 직권상정되어 처리된 이후 정신없는 정국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매우 생뚱맞아 보여 사회적으로 여론화 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던 차였다. 이러한 기우는 2시간동안 여러 기자 및 관계자들의 열띤 질의, 응답 속에 잊혀 갔다.

기자회견은 최근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 씨(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아시아대안교류회 ARENA 간사)와 한국 여성이 당한 인종 차별적 사건을 계기로 한국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종차별적 사례를 공론화하는 자리였다.

7월 10일 보노짓과 옛 동료인 한국여성은 버스 안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 버스를 함께 타고 있던 한국 남성은 “더러워 너, 이 XXX야.”, “너 어디서 왔어, you Arab!” 하며 보노짓에게 심한 모욕을 줬다. 이를 저지하려던 한국 여성에게도  “새까만 OO와 사귀니 좋으냐” “조선O 맞느냐?”는 등의 인종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말을 계속했다. 보노짓과 한국여성은 그를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그러나 그의 행패는 경찰서에 가서도 이어졌다. 이 사건을 맡았던 경찰도 이를 저지하거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재 보노짓씨는 한국남자를 고소한 상태이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사건 조사를 요청하기 위해 진정절차를  밟고 있다.

보노짓씨는 자신의 사건을 한국 동료들과 이야기 하다보면 거의 대부분 동정적인 시각에서 운이 나빴던 사건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주민들에게 일상에서 은근하게 이루어지는 언어적, 신체적 인종차별을 보면 본인이 겪은 사건은 조금 심했을 뿐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 사회에 이주민들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사회적인 인종차별 구조는 이주민보다는 한국이 풀어야할 숙제라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콩고인 토나 이욤비씨(한국 난민 지위 획득)도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가족이 겪는 인종적 차별 실태를 고발했다. 한국정부의 난민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은 한국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사회적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는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없다. 한국 학교에 다니는 자식들은 아이들에게 “몽키(원숭이)”라며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 선진국 수준의 경제 규모에 비해 사회적 인식과 구조는 낮아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이 난민협약을 통해 피부색과 국경에 상관없이 이주민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다면 한국사회는 진정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과 돌봄을 사회 구조적으로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다고 말했다.

이번 보노짓씨 사건을 통해 한국 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형성되었다. 더 이상 국내 이주민들이 겪는 차별이 개별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공동의 함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인종차별문제는 한국 시민사회조차 적극적으로 제기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시민사회가 먼저 성찰하고 공동의 실천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가칭) 성·인종 차별 대책위 기자회견문
- 입장과 활동계획 -

1. 한국 사회의 성·인종차별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출신 이주자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행동 및 공격이 한국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이주자들은 취약한 한국 내 지위 때문에 이러한 인종차별의 문제를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개인의 삶 속에서 작은 방식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주자들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며 출신국의 경제적 상황, 출신국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 피부색,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직업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별받는 이주자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신분과 계급, 백인-서구 숭배 등 세계를 우열관계로 보는 다양한 차별의식이 인종주의와 결합될 때 얼마나 배타적이고 공격적으로 드러나는 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종주의적 공격은 한국에 유학 온 학생이나 연구자에게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부천의 한 버스에서 한 한국인이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과 같이 동행한 한국인 여성에게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욕설을 퍼부었던 사례에서도 드러납니다. 더욱 큰 문제는 경찰서에서 역시 이들이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실관계 진술자료 참조, 첨부).

이는 가장 반인권적이고 혐오스러운 차별이념의 하나인 인종주의가 한국 사회의 큰 문제로 자리 잡았고 그 피해의 정도와 심각성이 큰 반면, 이에 대한 각성이나 공론화, 경찰 등 인권관련 기관의 의식이나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 사건에서처럼 인종주의는 성차별, 가부장적 가치와 결합해 더욱 공격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 역시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더구나 최근 인권기준과 인권보호제도가 크게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종주의와 성차별이 결합된 차별과 공격의 피해가 더욱 우려됩니다.

이러한 공격은 소위 ‘백인’으로 간주되는 사람들과 소위 ‘백인’과 함께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면에서, 그리고 소위 ‘노동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에게 더 공격적으로 나타난다는 면에서, 외국인혐오를 넘어서서 한국 사회의 근저에 자리잡고 있는 다양한 차별이 인종주의와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 내에서 다양한 차원에서 이주자에 대한 인종 차별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문제가 제대로 가시화, 공론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는 반성적 성찰을 하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노짓 후세인씨와 동행한 사람이 겪은 사건은 숨겨져 있는 커다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쉽게 도움이나 관심을 촉구하지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때문에 이주자 사회와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이러한 성·인종차별 사례와 상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알릴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조속히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정책적 대안을 포함하는 대책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좀 뒤늦은 느낌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인종차별의 문제가 시민사회 내에서 중요한 의제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한국 사회의 특성상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는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동시에 제기하는 공동 대책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2. (가칭) 성·인종차별 대책위원회의 결성과 활동
 
이러한 성차별적, 인종주의적 차별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27일 인권, 이주, 난민, 민주주의, 아시아연대와 관련하여 활동을 전개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이번 사건 당사자가 소속된 성공회대학과 아레나(아시아대안교류회)는, 동의하는 단체와 개인들과 함께 성·인종차별에 대항하는 공동대책기구를 결성합니다.

(가칭) 성·인종차별 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목표를 세우고 뜻을 같이 하는 단체와 개인들을 계속 초청하여 함께함으로서 목표 맞는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대책위의 활동 목표와 계획

1. 가시화되지 않은 인종차별 피해자의 목소리와 피해를 가시화하고, 연대와 지원을 제공하며, 인종차별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축적하고 공유한다.

2. 토론회, 직접행동, 언론기고, 기자회견 및 다양한 활동을 인종차별 문제를 대중화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3. 인종주의와 계급차별 그리고 가부장제가 서로 연결되어 작동하고 있음을 부각시킨다.

4. 성·인종차별 상황을 종합 정리하여 유엔인권이사회 정례보고서 등 한국 인권상황 보고서에 포함시킨다.

5. 외국인과 이주자를 고용·초청·상대하는 모든 기관에 성·인종차별에 대한 대책과 절차를 세우고, 이를 기관 내에 교육 등을 통해 공론화, 제도화할 것을 요구한다.

6. 시민·사회단체, 학교, 교육기관 등의 프로그램에 인종차별문제가 중요하게 포함되도록 공론화하고 협의한다.

7. 인종차별 문제를 다른 형태의 차별과 연결시켜 대응함으로써 향후 차별 방지와 관련된 법제정의 기초가 되도록 한다.

대책위원회는 또한 보노짓 후세인과 동행한 한국인에 대한 가해사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사법처리와 경찰 행위의 적절성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동시에 요구할 것이며, 조사에 따라 성·인종차별 해당 경찰관 징계 조치와 관할 경찰 책임자의 사과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 다른 유사한 침해사실을 조사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알려진 사건을 언론 기고와 여러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공론화할 것입니다.

○ 참가단체 및 개인 (가나다순) (* 개인 참가자는 계속 확인중입니다)
강서양천이주여성의집,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국제민주연대, 다문화가족문화협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민주주의연구소, 보노짓 후세인(성공회대 연구원), 부산여성회,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성공회대학교, 수원여성의전화, 아레나(아시아대안교류회), 아시아의 친구들,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의 방송(MWTV), 인천여성의전화, 조희연 (성공회대 통합대학원장), 조효제(성공회대학 사회학), KASAMMA KO(필리핀이주공동체), The HanFil Association(한-필 결혼이주자협회), 토나 이욤비(콩고, 난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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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은 태국언론에 보도된 버마 전문 저널리스트
PAVIN CHACHAVALPONGPUN의 칼럼입니다. 이 글을 통해 ASEAN과 버마와의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1997년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멤버가 된 이후, 버마군부는 아세안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버마를 통치해 왔다. 최근 군부는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버마 민주세력(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의 지도자 아웅 산 수지(Daw Aung San Suu Kyi)의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2008년 5월 초, 버마 이라와디 지역은 나르기스 태풍 (Cyclone Nargis)으로 인해 140,000명의 사망자와 2,000,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재난 초기 버마군부는 해외 원조를 받기위해 국경을 열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문을 열지 않았다. 이유는 서방국가가 이 기회를 이용해 내정 간섭하고 버마에 군인을 보내는 것을 두려워 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군부의 지나친 피해망상과 국제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준다. 아세안의 지도자인 수린 사무총장은 버마군부가 해외원조를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수린 사무총장은 나에게 태풍 나르기스 이후 버마 복구를 위해 노력한 아세안의 역할을 기록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나르기스로 인해 피해 입은 곳을 방문하기위해 방콕, 싱가폴, 그리고 랑군 등으로 동분서주했다. 물에 떠다니는 시체들의 모습은 아직도 내 기억 속에 생생하다. 아세안은 버마군부에게 인도주의적인 원조의 중요성과 권력의 역할을 설명했다. 당시 아세안은 버마를 위해 의미있는 일을 했다고 믿었고, 버마가 세계를 향해 문을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여겼다. 

그러나 버마 내에서 고조되는 불만과 아웅 산 수지의 재판은 버마가 문을 열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순응할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깼다. 군부는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수지 여사를 감금하고 있다. 현재 군부는 NLD의 참여 없이 내년 선거를 진행할 듯하다. 결론은 아세안이 태풍 나르기스 사태를 통해 버마의 문호를 여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 과정은 물리적이고 일시적이었을 뿐이다. 지금까지 아세안은 버마군부를 진정으로 개방하지 못했다.

버마의 국경은 열려있지만, 버마 지도자들은 아직도 왜 굳게 닫혀있는가?

첫째, 버마군부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 군부의 유일한 생존도구는 억압과 협박이다. 권력을 키우기 위해, 그들은 군부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외부 세상을 악의 축으로 여긴다. 버마의 지도자들은 민주주의를 따르는 것처럼 가장했지만, 그들은 민주주의를 거부했다. 그들에게 민주주의는 사악한 단어일 뿐이다. 그들은 민주주의는 버마의 정치문화와 생활양식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이 모든 해석은 국내 최고 권력인 버마군부가 만든것이다. 아세안과 국제사회는 버마 의회의 성향을 바꾸는데 실패했다. 가장 큰 이유는 성향을 바꾸기 위해서 권력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정치권력은 변화하기 어렵다. 방콕의 엘리트들은 그들이 탁신의 위기를 대면했듯이, 권력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달아야 한다. 그들 또한 막힌 생각을 가지고 있다.

둘째, 버마군부가 태풍 나르기스 생존자들의 행복을 위해 해외 기부자들에게 문호를 열고 해외원조를 수용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큰 오판이다. 아세안은 태풍 나르기스이후 버마군부가 타협했던 경험을 갖고 버마 군부의 중심부에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랬다. 그러나 버마군부에게 고통 받고 있는 태풍 나르기스 생존자를 돕는 것과 아웅 산 수지여사를 해방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수지여사는 버마정권에겐 위협의 대상이다. 그녀는 민주주의의 아이콘이자 합법성의 기호이기 때문이다. 1997년 버마는 자유로운 정치적 사상을 허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아세안에 전했다. 이 메시지는 태풍 나르기스의 재난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다.

셋째, 버마 엘리트들의 닫힌 마음은 아세안 헌장을 시험하고 있다. 버마군부는 아세안 헌장에 멤버 국가의 잘못에 아세안이 개입하고 규제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현재 아세안 헌장에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정하는 규범이 만들어지고 인권기구가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세안이 어떻게 버마의 정치위기를, 특히 버마군부의 마음을 열 것인가이다. 푸켓에서 태풍 나르기스 회복을 위해 노력한 아세안에 대한 책을 펴내는 것도 뜻 깊은 일이다. 출판은 아시아지역포럼(ARF)에서 현재 버마에 관한 협의를 하기 위해 적합한 것이었다. 아세안 낙관론자들은 이같은 방법이 버마 정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아세안이 버마와 세계를 연결시키는 브로커 역할로서 말이다.

낙관적인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버마의 정치를 지난 20년 동안 지켜봐왔고, 내가 그 나라의 복잡한 상황을 고찰하듯 현실적인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버마의 오랫된 위기는 군부가 고의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웃해 있는 태국의 정치 혼란은 버마군부가 민주주의를 더욱 경계하게 할 뿐이다.

아세안이 버마의 변화를 후원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수린 사무총장은, 아주 좁다 하더라도, 버마와 세계를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길을 여는 주목할만한 일을 해냈다. 그러나  태풍 나르기스는 대참사의 에피소드일 뿐이다. 버마와 버마 국민들에게 태풍 나르기스보다도 파괴적인 진정한 재난은, 버마에서 계속되고 있는 군사통치이다.

번역 및 정리: 송수현 국제연대위원회 자원활동가

[원문참고]
http://www.bangkokpost.com/opinion/opinion/20640/아세안-seeks-to-unchain-the-mind-of-burmese-junta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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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난해(2008년) 3월부터 시작된 <아시아 포럼>을 통해서 아시아인의 ‘삶의 세계’와 만난 짜릿한 경험들을 잊을 수 없다. <포럼>의 화두를 연 라미경 교수의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본 아시아 연대”(2008년 3월 8일)는 기존의 국가중심적 국제정치학의 터널 뷰(tunnel view)로부터 터널 밖의 눈부신 세계에 관심을 돌리게 한 ‘방향 전환’의 첫 단추였다.

뒤이은 조영희 교수의 “동남아시아의 초국가적 환경문제-메콩강 하류유역을 중심으로”(2008년 7월 25일)는 아시아인의 삶의 세계를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메콩강은 티벳 고원에서 발원하여 중국의 운남을 거쳐 라오스, 태국, 미얀마와 캄보디아 그리고 베트남에 이르는 말 그대로 국가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초국가적 하수로서 농업과 어업에 의존하는 이곳 유역민들에게는 오래 전부터 삶의 터전이기도 했다. 이 지역에는 95개 이상의 다양한 민족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빈곤한 곳이기도 하다. 특히 메콩강 하류지역은 인간안보의 문제가 추상적인 개념의 문제가 아닌 실제상황으로서 볼 수 있고 또 만질 수 있는 현장으로 다가왔다.

이와 더불어 허창덕 교수의 “21세기 광역질병 : 현황과 과제”는 아시아인의 삶의 문제가 바로 우리들 자신의 삶과 직결되어 있음을 잘 보여준 또 다른 사례였다. 허 교수는 현대세계의 3대 질병이라 할 수 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HIV/AIDS),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조류 독감(AI)의 세계적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스와 조류독감의 감염중심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지역이고 우리와 이웃한 아시아 국가라는 점을 밝혀주었다.

동아시아 삶의 문제를 연대하는 새로운 공동체로

또 ‘아시아적 삶의 세계’와 관련하여 흥미를 끈 발표는 윤재민 박사의 “인터넷과 아시아 연대”(20008년 11월 21일)였다. 여기서 윤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동아시아는 전지구화, 민족주의의 폐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이다. 그것은 단순히 지리적 공동체를 뛰어넘는 새로운 연대의 공동체이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지역은 국민국가 단위로만 생각하고 행위했던 틀을 벗어나는 문명론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이 지역인들이 국경 안팎의 서로 다른 지역의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삶의 자세를 반성하며 동아시아인의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감수성 계발이 필요하다.(p.6)
 
필자는 윤 박사가 위에서 언급한 것 가운데 특히 ‘전지구화, 민족주의의 폐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현상학에서 말하는 ‘삶의 세계’로, 다시 말하면 ‘이념의 옷’(Ideenkleid)으로 덧입혀지기 이전의 전과학적인 ‘삶의 세계’로의 복귀로, 그리고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이러한 ‘삶의 세계의 소박성에 대한 민감성’에 대한 은유로 재해석하고 싶다.
 
‘삶의 문제’에 대한 관심의 촉구는 <아시아 포럼>의 성과를 중간 점검하는 자리(2008년12월17일)에서도 화두가 되었다. 이재현 박사(국제 연대 위원회 실행위원)는 이 자리에서 “초국가적 문제라는 것의 본질은 바로 인간의 직접적인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 인간의 생존에, 그 질적 문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빈곤”의 문제가 이와 같은 문제들 중에서 가장 고전적인 예에 속한다고 피력했다.(p.4) 그리고 해가 바뀐 2009년 <아시아 포럼>의 첫번째 모임에서(3월26일), 그는 ‘아시아인의 삶을 위협하는’ 초국가적 인간안보의 문제로서 5가지를 손꼽았다: 1.난민문제, 2.영유권 문제, 3.해상안전과 해적문제, 4.마약문제, 5.인신매매문제. 이어서 그는 이러한 문제들이 다시 ‘초국가적 범죄’문제로 연결된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범죄라는 시각을 넘어서 왜 그들이 그 문제에 연관될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다 주목할 대목은 바로 뒤에 이어진 다음과 같은 그의 말이었다: “더불어 문화적, 종교적 상대성과 관용의 시각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관점은 중동, 동남아에서 일어나는 [각종] 테러는 인간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로[만] 낙인 찍는 오류를 만들어내기 쉽다.”(p.6)

(범죄나 예방을 넘어선) 삶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정책이 절실
 
아시아가 새로운 연대의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화적 종교적 상대성과 관용의 시각, 다른 삶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관점은 단지 국가간의 테러나 범죄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필자는 김성천 교수의 “이주아동의 인권현황과 시민사회의 과제”(2009년 7월 9일)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때마침 쏟아진 장마비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여든 고등학생, 중등학교 교사들,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와 학내외의 인사들로 본관 2층 대회의실은 시작부터 이미 만석이 되었다. 김 교수의 발표는 한마디로 ‘이주아동의 기본적인 삶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주아동이란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이들은 부모와 같이 살기 위해 본국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하였다.) 또는 이들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으로서 2008년 3월 현재 약 2~3만 명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족의 아동들은 대부분이 미등록 신분으로서 기본적인 생계보장, 학업, 보건, 사회관계 형성의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 있다. 특히 이 아동들은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 일부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강제출국으로 한국에 남아 생활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 한편으로 이 아동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려서부터 한국에 장기 체류했기 때문에 본국에 송환되었을 때 전혀 적응할 수 없는 실정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장래에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공식생활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머물 수도 없는 절망적 상황에 놓여있다. 여기서 김성천 교수는 “’체류자격’이라는 낡은 기준에서 탈피하여” 아동의 삶의 관점에서 정책의 틀이 다시 짜여져야 한다고 말을 맺는다.

끝으로 필자는 <아시아 포럼>을 통해서 모처럼 일깨워진 ‘삶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심화되고, 확장되고, 다원화되고, 치열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관심’으로 열린 시민적 ‘삶의 세계’는 다시금 시민운동의 정체와 침체를 깨뜨릴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다.

일찍이 “유럽과학의 위기”를 외쳤던 후설(E. Husserl)은 인간의 모든 프로젝트(project)는 ‘삶의 세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금 그의 말이 아시아인의 몸에, 마음에,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메아리치고 있는 것 같다.

김홍우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명예원장)
* 8월에는 <아시아 포럼>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시아 포럼> 제6회 에너지 위기와 시민사회의 과제
- 발제: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일시: 2009년 9월 17일(목) 오후 4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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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구르망명 지도자 레비야 카디르가 현재(7/30) 일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위구르인들의 독립운동의 대모이며 노벨평화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카디르는 지난 7월 중국 신장 위구르 사태이후 1만여 명에 이르는 위구르인들이 행방불명됐다고 주장하고 일본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중국정부는 카디르의 방일을 허용한 일본 정부에 반발하면서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정부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7월 위구르 소수민족의 유혈사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중국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소수민족 위구르인 유혈사태를 짧게 정리합니다.

중국 제2의 화약고-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7월 6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 누얼 바이커리 신장 위구르 자치구 주석은 무슬림계 소수민족 1천여 명이 참석한 이번 사태로 인해 197명이 숨지고 1천 7백명이 부상했다고 전했다.(7월 18일 기준) 또한 버스 190대와 택시 10여대가 파손되는 등 많은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유혈 충돌이 일어난 것은 2008년 8월 경찰 17명이 사망한 카쉬가르 테러 공격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티베트와 함께 소수민족의 저항이 가장 강한 위구르 자치구에서 대규모 유혈 사태가 일어남에 따라 이 지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유혈 사태의 도화선은 6월 26일 광둥성에서 벌어진 위구르족과 한족의 집단 패싸움이었다. 현지 공장의 한족 여종업원들이 위구르인들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한족들이 위구르인을 공격하여 위구르인 2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다. 이 때문에 성난 위구르 시위대는 한족 주민들과 심각하게 대치했다. 위구르의 이번 대규모 유혈시위는 중국 당국의 신속한 진압작전으로 표면상으로는 진정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유혈시위가 발생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티베트에 이어 중국 제2의 화약고로 불린다. 지난 744년부터 100년 제국을 누려온 위구르족은 티베트인들과 마찬가지로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끊임없이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시위나 봉기를 일으켜왔다. 이에 맞서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한족을 계속 이주시키며 민족 동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우루무치에 거주하는 한족 대부분은 중국 정부의 '변경 안정화' 정책에 따라 광활한 면적과 막대한 천연 자원이 묻힌 신장 위구르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대량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위구르인들은 이슬람교를 믿고 유럽인에 가까운 코카서스 인종으로 중국 내 소수 민족들 중에서도 가장 이질적이다. 위구르인들은 분리-독립을 요구하며 한족과 끊임없이 대립해왔다. 여기에는 위구르 자치구의 막대한 개발 이익을 한족 이주민들이 독점하면서 하층민으로 대부분 살이가는 위구르인들의 불만이 갈등의 주요한 요인이다.  

위구르족은 10여개의 무장 독립운동 단체를 결성하고 분리-독립운동을 해왔다. 위구르족의 분리-독립운동은 중국화를 강요당한 지난 1956년부터 본격화됐다. 특히 1996년에는 중국 공안들이 위구르족 분리주의자 검거에 나서면서 위구르족 분리주의자 5만 7천여명이 구속되었고 이 중 1천 7백여명이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에는 위구르족과 한족의 유혈사태가 발생해 100여명이 사망했으며 우루무치와 베이징 시내에서 버스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위구르족의 분리독립주의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주변의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과 연대해 ‘투르크인의 땅’인 동투르키스탄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다.

티베트와 달리 위구르족의 분리독립운동은 국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위구르인들은 다른 지역의 분리독립운동에 비해 폭력적인 양상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안들은 2007년 1월 5일 파미르고원 산악지대에서 동투르키스탄이슬람운동(ETIM) 테러훈련기지를 급습해 18명의 테러분자를 사살하고 17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8 베이징올림픽 개막을 나흘 앞둔 지난해 8월4일 위구르족 테러분자들이 카스에서 중국 무장경찰을 향해 수류탄을 던져 16명이 사망하자 중국 전역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고 한다.

중국 전문가들은 “위구르족의 폭력적인 분리독립운동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신장지역을 순순히 양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신장지역의 분리독립은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들은 “신장위구르자치구 분리독립을 허용하는 것은 연쇄 효과를 일으켜 티베트 등 다른 지역의 분리독립을 부추기며 중국의 분열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한다.

정리: 장우식 국제연대위원회 자원활동가


[참고] 티베트 문제를 통해 본 중국 민족주의와 인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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