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의 과거를 알고, 현재를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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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년 2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
주최: 참여연대, 경계를넘어
발제: 최갑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불행한 만남과 위대한 전복: 대서양, 흑인, 혁명」
토론: 황준호 프레시안 기자, 까밀로 경계를넘어 활동가, 백남선 월드비전 긴급구호팀 팀장

지진 재난 이후 아이티에 대한 긴급구호와 재건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이티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아이티에 대한 개입할 경우, 자칫 아이티 국민의 진정한 요구에 반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지난 2월 25일의 간담회는 아이티를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 서 기획되었다. 간담회를 통해 우리는 아이티 지진 참사 이전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을 역사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한국시민사회가 아이티의 재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발제: 아이티 혁명의 위대성과 서방학계의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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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이티 혁명을 중심으로 서울대 서양사학과 최갑수 교수의 발제가 있었다. 발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발제요지>
근대 아이티 사회와 그 여러 문제의 기원은 식민지 시대 노예제에서 기원한다. 18세기 중엽이 되면서 서반구에서 가장 이윤을 많이 내는 노예제가 가장 혹독했던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아이티는 흑인노예들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켜 노예제를 폐지하고 프랑스, 영국, 에스파냐의 군대, 최종적으로 막강한 나폴레옹의 군대를 물리치고 1804년 독립하였다.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이 표방했던 보편적인 인권의 정신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흑인노예제를 순순히 포기한 것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도리어 이를 억누르려 했고 아이티의 흑인혁명이 성공한 이후에도 이를 평가절하하고 무너뜨리려 했다. 서양의 지식인들의 대다수는 아이티 혁명에 대해 프랑스혁명의 아류로 평가절하하거나 아예 언급을 피한다. 대신, 노예 해방과 폐지를 이룩한 프랑스 혁명의 위대함을 지적한다. 그러나 아이티 흑인들은 역사적 공간적 관계망 속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실천해 온 역사의 주체였다. 아이티 혁명은 서양의 근대화도 채 이루어지기 전, 혁명을 이론화할 만한 사회과학적 기반도 이제 태동기에 머무르던 시기에 노예흑인들의 인신해방과 정치적 독립을 이룩한 조숙한 혁명으로 돋보인다. 또한 아이티는 흑인들이 대서양 세계의 최강대국을 물리치고 혁명을 통해 나라를 세운 유일한 예일 뿐만 아니라 최초의 ‘유색인’ 시민혁명이다.

대서양의 최강국들은 아이티를 외교적으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고, 국제적으로 고립시켰다. 프랑스는 아이티가 독립한 후 34년이 지나서야 국가로 승인하면서 자국 대농장소유주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1억 5천만 프랑을 지불하는 대가를 치르게 했다. 가난한 신생국가는 출발부터 막대한 부채를 짊어져야 했고, 이는 두고 두고 아이티에 부담을 주었다. 노예제 국가인 미국은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2년에야 아이티를 국가로 승인하였다. 성공한 노예혁명과 흑인국가는 자본주의의 생존과 구미 중심의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희생양이 되어 실패국가의 길을 강요 받아야만 했다.



토론: 아이티의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기업의 역할과 긴급구호의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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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에 이어 아이티 현지 취재를 다녀온 프레시안의 황준호 기자, 까밀로 ‘경계를넘어’ 활동가, 백남선 월드비전 긴급구호 팀장, 이 세 명이 토론을 이어갔다. 

황준호 기자는 인권과 혁명, 휴머니즘과 같은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가치를 기반으로 아이티문제에 접근하되 현실적 특수성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불안정이 구조화 되어있던 나라에서 지진 재난 이후의 상황에서 최소한의 무력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PKO 파병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공정무역은 아니지만 한국 기업이 일자리의 숨통을 열어주고 있다. 긴급구호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수송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경계를 넘어 까밀로 활동가는 아이티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인종적 편견에서 자유로운지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아이티 사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우리는 언론은 현지인과 전혀 소통되지 않는 외국기자들의 관점으로 현지인들 사이의 약탈과 불안정을 뉴스화하고, 현지인의 자정능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뉴스를 전한다는 것이다. 그는 유엔평화유지군과 다국적군은 명백히 아이티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현대 아이티 정권교체과정에서 드러난 미국과 유엔의 계획된 듯한 개입과정을 들어 지적하였다.

백남선 월드비전긴급구호팀장은 현지활동원칙을 중심으로 구호현장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일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현지인의 위엄을 존중할 것(dignity), 현지인을 존경할 것(respect), 국가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autonomy)’ 이 세 가지를 활동원칙으로 꼽았다. 또한 재앙이 일어난 국가의 경우 가난한 나라의 정부는 대부분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런 경우 유엔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하였다. 그러나 현지의 정치적 권위가 제일순위이며, 현재 아이티 구호활동을 하는 월드비전 인력 500명 가운데 400명이 현지 아이티인이라고 하였다.



아이티 내부의 치유력을 존중하는 원조의 필요성

최교수는 근대국가의 형태에서 국제사회가 한 국가에 대하여 ‘권위(authority)’를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으며, 통합적인 정치계급의 형성과 자립경제의 구축에서 실패한 아이티가 내부의 치유력을 회복시켜 나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점과 농업국가로 다시 서야 하는 아이티에 농업정책을 중심으로 원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황기자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현실적 실천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질서유지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까밀로 활동가는 현지 지역사회 내에도 활동가와 세력가가 있기 마련이며 이들이 가진 기존의 힘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백남선 구호팀장은 현지인이 위엄을 지킬 수 있는 구호를 펼쳐야 한다고 하였다.

기독교 구호사업담당자들과 아이티 교민이었던 분이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들은 긴 시간이 걸릴 아이티의 재건을 위해, 새로운 관점으로 아이티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과 단체간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였다.

아이티 지진 사태 직후에는 긴급구호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아이티의 재건에 어떻게 동참할 지를 고민해야 하는 때이다. 간담회는 이를 위해 아이티의 현재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알아보고자 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간담회는 많은 단체들이 다양한 이유로 아이티에 대한 풍부하고도 구체적인 정보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러한 정보를 서로 나눌 필요성에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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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라는 나라에 대해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저희에게는 '진흙 쿠키를 먹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 매우 가난한 나라 입니다.
그러나 아이티의 역사를 보면 아이티는 시민혁명을 통해 서방 강대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룬 최초의 흑인 국가입니다. 당시 식민지 장악을 한참하고 있는 서방 세계는 아이티의 독립을 반기지 않았고 아이티는 과도한 부채와 외부의 내정 간섭으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불행한 나라가 되어버린 현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도 잘 알려졌을 정도로 아이티는 빈곤과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한 국가입니다. 이러한 아이티에  지난 1월  진도 7.0의 강진이 발생해 20만명이 이상이 사망하고 1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자연재해의 문제로만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이티의 참사는 사회구조적 빈곤과 정부의 무능력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제사회는 역사적으로 고통 받아온 아이티의 참사를 더 이상 방기할 수 없습니다. 아이티인들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참여연대도 아이티에 희망과 응원를 전달하고자 3월 한달간 아이티 모금을 전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참여연대)

*문의전화: 국제연대위원회 손연우 02-723-5051
*모금된 기금은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국제 구호 민간단체인 옥스팜(Oxfarm)에 전달됩니다.

다시 일어서는 땅, 아이티를 알고계신가요?

최초로 성공한 흑인혁명으로 독립을 이룬 땅

18세기 중엽 서반구에서 가장 이윤을 많이 내던 땅 생도맹그(Saint-Domingue)는 노예제가 가장 혹독했던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곳 흑인노예들은 대규모 혁명을 일으켜 노예제를 폐지하고, 대서양의 최강대국들을 물리치고 1804년에 독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말, ‘산이 많은 땅-아이티(Haiti)’로 국호를 정하였습니다. 아이티는 흑인들이 대서양의 강국들을 물리치고 최초의 유색인 시민혁명을 이룬 국가입니다. 

제국주의 열강의 간섭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박탈당한 아이티

그러나 성공한 노예혁명과 흑인국가는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자국 대농장주들의 손실을 이유로 아이티에 1억 5천만 프랑을 요구하였습니다. 가난한 신생국가는 출발부터 막대한 부채를 짊어져야 했고 이는 아이티에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20년간 아이티를 군사적으로 점령했었습니다. 아이티는 자본주의의 생존과 구미 중심의 세계 질서를 유지를 위해 진흙 쿠키를 만들어 먹는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 관련 자료는  "[참여연대 간담회] 재난 속에 묻혀 버린 아이티의 과거와 현재,아이티 재난을 보는 우리의 시각"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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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ㅣ 뉴욕타임즈


[기획 간담회]참여연대, 경계를넘어 공동주최




재난 속에 묻혀 버린 아이티의 과거와 현재
아이티 재난을 보는 우리의 시각

아이티에서 강도 7.0의 지진이 발생해 2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구호물자와 인력을 보내고 재건을 위한 제안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는 150만 명이 임시 텐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식량과 물, 의약품의 부족으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티인들은 이미 시작된 우기와 곧 불어 닥칠 허리케인의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아이티가 유독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단지 지진이나 허리케인의 강도가 높아서였을까요? 비슷한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던 다른 지역이나 인접국인 쿠바의 사례와 비교해볼 때 이번 아이티의 지진 참사는 자연재해 뿐 아니라 아이티의 정치, 사회, 경제적인 구조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경계를넘어>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아이티 지진 참사 이전의 역사를 통해 정치와 경제적 상황을 살펴보고 아이티를 위한 올바른 재건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0. 2.25(목),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

◦ 발제: 아이티의 재난 속에 묻혀 버린 과거와 현재 
◦ 발제자: 최갑수(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 토론: 황준호(프레시안 기자)
           까밀로(경계를 넘어 활동가)
           백남선(월드비전 긴급구호팀 팀장)


◦ 참여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pspdint@pspd.org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석여부를 사전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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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시민사회단체 및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은 지난 2010년 1월 26일에 치러진 스리랑카 대통령선거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및 폭력과 계속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스리랑카 JVP(Janahaa Vimikthi Peramuna, People's Liberation Front)한국지부 회원을 비롯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약 20명이 참여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이주노조,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가 함께 하였으며 필리핀 이주노동자 단체인 카사마코 회원도 함께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스리랑카 인들은 대선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및 야당지지자와 언론인,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폭력 규탄, 그리고 야당후보였던 폰세카씨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포럼아시아의 한국회원단체인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는 포럼아시아 집행이사이자 스리랑카의 인권활동가인 라직씨의 조속한 귀환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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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사관 부근 공터에서 약 20분간 준비한 피켓 및 선전물을 이용하여 스리랑카 상황을 알리는 선전전을 진행한 후, 당일 행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당일 발표된 성명서입니다.

[기자회견문] 스리랑카 부정선거 및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스리랑카는 오랜 내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국가이다. 현 대통령인 라자팍세는 타밀반군과의 내전에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으며 그 결과 스리랑카는 2008년 5월에 있었던 인권이사회 선거에서 탈락하는 결과를 맞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자팍세 대통령은 2010년 1월 26일에 있었던 대통령선거에서 광범위한 선거부정을 통해 당선되면서 내전 이후, 스리랑카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신장되기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또다시 배신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벌였고 야당 대선후보의 지지자들에게 폭력을 가하여 4명이 사망하는 등, 선거기간동안 수백건에 달하는 폭력사태가 발생하였다. 심지어는 투표 과정에서 야당 지지자의 등록증을 압수하여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갖은 폭력과 협박을 스리랑카 유권자들에게 가하였고 개표과정에서도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야당 대선후보인 폰세카를 2010년 2월 8일, 쿠데타 혐의로 체포하였다.

그리고 2010년 2월 11일, 스리랑카의 저명한 인권활동가이자  아시아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의 집행이사인 라직(Razeek)씨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현재까지 생사가 불분명한 라직씨의 실종은 최근의 상황과 맞물려 국제사회에 우려를 낳고 있다.1)

한국의 시민사회와 한국에서 스리랑카의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은 스리랑카 정부가 획책한 부정선거와 인권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스리랑카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하여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스리랑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대선 결과를 즉각 무효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재선거를 실시하라
- 야당후보를 석방하고 선거기간 발생한 폭력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하라
- 타밀족과 인권활동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라직씨의 실종에 대해 즉각 수사하고 그의 안전을 책임져라
                   

2010년 2월 21일

경기남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다솜교회/다함께/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이주노동자후원회/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오산이주노동자센터/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참여연대

1)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1월 19일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에 스리랑카 정부가 라직씨의 실종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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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범위를 넘은 정보수집과 정치개입 행위 중단 권고요구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제13차 회의가 2010년 3월 1일 부터 시작될 예정(3/1~3/26)인 가운데,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청화)는 국가정보기관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찰과 직권남용문제에 관한 서면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2월 15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서면의견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더욱 노골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직무범위 위반과 직권남용 사례를 소개하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정부로 하여금 국정원의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을 분명한 대책을 내놓도록 권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구체적인 국정원의 직무범위 위반사안으로는 BBK 사건 담당 재판부압력 시도, 국회의 노동부 국정감사 정보수집, 시민사회단체 후원기업 자료요구, 희망제작소 아름다운 가게 활동 개입과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정보수집, 한반도 대운하반대 교수모임 사찰, 4대강 정비사업관련 대책위의 집단행동 제지, 연기군의원을 포함한 지역인사에 대한 행정복합도시 수정안 찬성회유, 광주시에 4대강 사업 풍자한 미술작품 철거 압력, 조계사 경내 행사 취소 요구 등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 위반과 직권남용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적극 알리기 위해 서면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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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아시아 (FORUM-ASIA)는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 단체로써 아시아 전역 46개 회원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태국에 소재합니다. 한국에서는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포럼아시아는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 10조의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이에 2월 18일 오전 조진형 위원장을 비롯한 24명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공개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포럼아시아는 본 서한에서 대한민국에서의 집회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며 이를 위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공개 서한] 포럼아시아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조진형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께

포럼아시아(FORUM-ASIA)는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 단체로서 아시아 전역46개 회원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태국에 소재합니다. 한국에서는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포럼아시아는 또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협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럼아시아는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 10조의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개정안은 옥외집회시위의 금지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집시법 제 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9년9월24일, 헌법 제 21(2)조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근거 아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2010년 6월 30일까지 해당 조항이 효력을 유지하고 개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는 현재 제안된 개정안이 헌법에 명시된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제안된 개정안이 현행 집시법 제 10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집회의 자유 제한 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개정안 요구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집회의 자유는 어떠한 제한도 받아서는 아니되는 기본권에 해당됩니다. 집회의 자유에 제한이 가해지려면 목적의 정당성 및 제한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국가는 반드시 해당 제한 사항들이 정당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방법을 취해야 하고 또한 해당 입법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된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저희는 이에 현재 제안된 개정안과 같이 집회의 자유를 전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와  같은 제한은 집회를 열 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특정 상황들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국제협약 제 21조에 명백하게 명시된 집회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도는 민주주의 국가의 수준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국제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모범적인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또한 대한민국이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의 회원국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대한민국에서의 집회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드리며 이를 위해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재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Mr. Yap Swee Seng 
Executive Director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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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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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사회단체들은 지구촌의 빈곤, 환경, 인권, 노동과 이주, 여성, 평화, 군축 등 인류가 당면한 공통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책임의식을 지니고 2011년 제4차 서울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에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인류가 당면한 모든 국제개발협력 이슈에 대하여 한국 시민사회가 세계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Korean Civil Society Forum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KoFID)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시민사회포럼은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들에게 열려있는 조직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제개발협력 한국시민사회포럼 제안서


전 문

반 세기 동안의 압축적 경제성장과 한국 시민사회의 역동적인 민주화 경험은 빈곤과 질병, 분쟁과 권위주의적 독재정권하에서 고통 받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시민사회에 작은 등불이고 희망입니다. 한국정부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입과 2010년 G20 정상회의 및 2011년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HLF-4) 유치는 단순히 한국 정부의 외교사적 치적으로 과장할 것이 아니라 한국과 세계시민사회가 연대하여 지구촌의 빈곤과 질병을 퇴치하고 분쟁과 폭력, 차별을 종식시키며, 인권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2011년 11월에 개최되는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는 OECD DAC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의 국제회의로서 삶의 권리를 박탈당한 최빈국 주민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노동권을 보장하고, 분쟁과 차별을 종식시켜 진정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요한 국제개발 정책회의가 될 것입니다. 이 회의는 지금까지의 서구 공여국 중심 원조체제를 개편하여 중국 등 신흥공여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과 동등하게 국제개발 주체로서 참여하는 새로운 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체제를 만드는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회의는 한국 시민사회가 세계 200여 국가의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개발, 인권, 환경, 분쟁, 질병, 이주 등 지구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가 2011년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에 적극 대응하고, 세계시민사회의 양적, 질적 성장과 정의와 평등, 자유와 연대의 인류 공동체 실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칭)’국제개발협력 한국시민사회포럼’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배경과 논의 경과

DAC는 2003년 로마에서 개최된 제1차 원조효과성고위급회담(HLF-1)을 시작으로 원조가 실제로 얼마나 수원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가 하는 원조효과성 논의를 본격화 하였습니다. 2005년 파리에서는 원조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을 명시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을 채택하였으며, 2008년 가나 아크라에서는 파리선언의 중간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아크라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AAA)을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아크라 회의에서는 세계 120여 국가에서 700명 이상이 참여한 시민사회포럼이 동시에 열렸으며, 시민사회가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권한을 지닌 개발행위자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아크라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세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시민사회 네트워크인 ‘Better Aid’가 구성되었으며 현재 약 30여명의 시민사회 네트워크 조직 대표들이 제4차 서울 고위급회의를 준비하는 DAC의 작업반 활동과 세계시민사회의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일련의 정책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개발협력과 국제원조체제에서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의 역할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논의도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정부와 다자기구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민간기업을 포함하여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수단과 정책영역을 포괄하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원조정책뿐 아니라 무역과 투자, 농업, 환경, 여성, 노동, 교육, 과학기술, 보건 등 거의 모든 정책영역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차 고위급회의는 ‘원조를 넘어서’ 개발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인 정책과 전략을 마련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시민사회단체가 수행하는 국제개발의 효과성 문제도 논의에 포함되고 있으며, 세계의 시민사회 네트워크 단체들은 ‘시민사회 개발효과성에 관한 공개포럼’(Open Forum on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을 조직하여 국가, 지역, 세계 수준에서 시민사회의 개발효과성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에 대한 제안

2011년 제4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에서는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는 물론 지구촌의 빈곤, 환경, 인권, 노동과 이주, 여성, 평화, 군축 등 인류가 당면한 공통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책임의식을 지닌 세계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대거 참여하여 새로운 원조체계(Aid Architecture)와 국제협력 전략을 모색하게 될 것이며 한국 시민사회는 회의 주최국으로서 이러한 논의에 준비과정에서부터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인류가 당면한 모든 국제개발협력 이슈에 대하여 한국 시민사회가 세계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과 취지에 공감하는 모든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Korean Civil Society Forum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KoFID)을 구성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다음과 같은 당면 과제를 더불어 수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개발, 환경, 인권 등 국제개발 이슈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대응전략 마련
둘째, 인권과 양성평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규범 마련과 실천
셋째, 한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권고와 감시
넷째, 세계적 양극화 해소와 빈민층을 위한 포용적 개발정책 권고
다섯째, 서울 고위급회의 의제설정과 회의 참여, 정책문건 마련에 기여

시민사회포럼은 가입과 탈퇴의 자유 및 단체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개방적 운영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국제개발과 환경, 인권, 군축, 노동, 여성 등 모든 분야의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참여하는 포괄성을 기본원칙으로 할 것이며, 의제와 작업반 분과에 따라 책임운영 단체들을 정하여 실질적인 공동대표제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사회포럼의 공동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한국 시민사회가 세계 시민사회와 모든 분야에서 연대하고 소통하며, 궁극적으로 지구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맞아 반 세기 동안 쌓아 온 한국 시민사회의 저력과 추동력이 적극 발휘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귀 단체의 적극적인 동참과 책임분담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2010년 1월 27일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 준비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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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과 시민사회의 과제

지난해 우리나라 대외원조사업은 두 가지 사건을 계기로 커다란 전환기를 맞았다. 한국 정부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스물네 번째 회원국이 된 것이 그 첫 번째다. 국제사회가 인간 중심적 원조를 위해 원조 효과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때 공여국의 지위로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은 지구촌의 좋은 이웃으로 살기 위한 기분 좋은 첫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동시에 아직 여러모로 서툰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원망이라도 사지 않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지형적으로 반도이기는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섬과 같이 고립된 나라에서 반세기 이상을 살아온 한국 사람들이 '세계시민'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와 한계가 있다. 아직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생각과 가난에 대한 경시가 그것이다.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보다는 '우리보다 어떠어떠하다'는 식의 비교를 앞세워 차별화하며 다른 나라를 바라보던 냉소적인 시선이 개발협력이나 국제 관계에 고스란히 반영되리라는 우려를 쉽게 떨칠 수가 없다.

아쉽게도 한국 정부는 훌륭한 공여국이라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인권적 접근의 원칙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아직 한국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전환기를 맞는 계기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제정이다. 양적·질적 개선을 추구하고 분산 추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외원조기본법이 3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다 12월 29일 국제개발협력법이라는 명칭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통과된 기본법이 학계와 시민사회의 일관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비효율적 분산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유상과 무상원조의 이원화된 집행은 비효율성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근본적으로 국제사회가 동의한 국제개발원조사업의 취지를 몰각하고 자원외교와 같이 자국 경제를 위한 수단으로 오용될 가능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일단 기본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을 손보는 과정만을 남기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시민사회는 올해부터 기본법에 의거한 대외원조사업의 수행을 꼼꼼하게 감시해야 한다. 사업 대상의 선정과 절차 곳곳에서 국익을 앞세우는 관행이 많이 남아 있는 등 체제 정비나 문제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ODA가 확대되는 것이 오히려 아직까지 돌출하지 않았던 문제를 출현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민사회는 개발협력 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전문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초보자 격인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인 것이다. 개발원조 관련 학과와 강좌가 몇몇 대학에서 열리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학계의 연구는 광범위한 국제개발학의 분야와 지식 정보의 측면에서 비교해 보자면 시민사회단체의 ODA 감시 사업만큼이나 초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분야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뿐 아니라 지역 전문가와 개발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이다.

경제 위기와 유례없는 실업난, 비정규직들의 대량해고 등 서민들의 등허리를 휘게 하는 조건속에서 2010년 대한민국은 G20 5차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세계를 이끌어 가는 G7과 신흥 경제국이라 일컬어지는 13개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 국제적인 의제를 논하는 회의를 G7이 아닌 대한민국에 유치한 것에 대해 정부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홍보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체제의 정착, 신흥개도국을 위한 금융안전망 구축,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 기후변화 등의 의제를 다루게 될 "부유국들의 세계살림 걱정모임"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에 대한 판단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단발적인 회의의 개최가 곧 "한국적 가치"를 세계가 재평가하는 계기는 아닐 것이며 국제사회리더로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정초부터 언론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단어는 "국격"제고이다.

사람의 품격도 마찬가지이지만 나라의 품격이 거리를 단장하고 국제 회의를 개최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올라가고 멋있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국제금융기구 출자지분을 GDP 대비 1.95%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2011년), ODA예산을 지난 해 10억달러에서 2015년 30억 달러로 늘린다고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존경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유수 국제회의와 체육대회를 자주 유치한다고 "국가브랜드" 가 제고되고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국가의 품격을 브랜드화 시켜 상품가치가 있다고 믿어서라기보다는 국민들이 스스로 한국 국민임에 자부심을 느낄 때 국격이 제고되는 것이다. "글로벌 시민의식"은 해외여행을 자주 다닌다고 해서 함양되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를 떠나 평화와 인권, 타문화에 대한 존중이 수반되어야 함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격 제고 사업은 대외적으로 한류와 한글을 홍보하는 한편 대내적으로 국제이해교육이 확산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90년대 동남아 지역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이 자행했던 낯 뜨거운 인권 침해와 노동탄압, 현지 문화에 대한 몰이해를 기억해야한다. 같은 시기에 이주노동자들이 처했던 비인간적인 노동조건과 저임금 때문에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별칭을 얻었던 것은 아주 오래된 과거가 아니며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현재형 일상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인프라와 사회인프라가 한국의 대외원조사업으로 구축되고 이 나라들이 스스로 빈곤을 떨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한국이 ODA 를 확대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또 앞선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는 것도 마땅히 지구촌 이웃으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이 좋은 취지로 시행하는 사업들로 수원국의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대규모 공사로 인한 환경과 생태파괴도 없어야 하며, 비자발적 이주로 인해 현지주민이 사회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된다.

아시아는 한국과 함께 지난 10년 전의 외환 경제 위기와 2년전 미국발 경제 위기의 후유증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아시아의 이웃들에게 한국이 건네야 할 것은 우월한 과거의 행적이 아니라 현재의 고통에 공감하고 손을 내밀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제정과 ODA의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한편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다. 2004년에 그랬던 것처럼 아프간 재파병이 아시아의 이웃들에게 갈 지원을 대신하는 것은 아닌지. 2010년 중점 지원국이 된 베트남의 국민들이 하노이의 홍강이 청계천이 되는 것에 동의하는지, 한국경제발전 공유사업(KSP)으로 받은 컨설팅이 적절한 것인지 따져보고 수원국의 국민들에게 원치 않는 선물 보따리를 안기는 것은 아닌지. 2010년에 많은 밤을 꼬박 밝히면서라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양영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제연대위원회 준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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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부실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을 부결해야 한다
- 이원화된 원조 체계의 문제점과 비효율성 그대로 둔 채 동법안 법사위 통과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질적인 능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없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민주당 유선호) 전체회의에서 이원화된 원조체계를 고착화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기본법)이 어제(12/28) 이견 없이 가결되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안으로 올라온 기본법이 사회적 합의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현재의 이원화된 원조체계의 비효율성을 그대로 반영한 법안으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4일 심사제2소위원회(위원장: 민주당 박영선, 이하 심사소위)에서는 기본법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심의를 마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기본법이 현재의 원조집행의 비효율성과 분산원조의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원조의 본래 목적에도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따라서 분산된 원조를 일관된 원조 정책하에 통할하고 유,무상으로 분리된 원조를 일원화하여 통합적 원조체계를 만들 것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관련부처간의 이해 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원화된 원조체계를 그대로 둔 채 한시적으로 조정역할을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를 두더라도 이 협력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심의·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제3조)에 인도주의적인 원조 목적을 혼동시킬 ‘경제협력’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점협력대상국가 선정(제12조)시 유,무상 주관기관이 반드시 협의하도록 조항을 수정할 뿐만 아니라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ODA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사위는 시민사회가 제기한 문제들에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심사소위는 한국의 원조 시행기관이 40여개나 되어 원조 효과성이 떨어지는 문제와 이원화된 주관기관이 통합적인 원조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현재의 관행을 답습하거나 부처간 이해가 대립될 소지에 대해서 인지하면서도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또한 협력위원회에 종합적인 조정 역할을 위임하면서도 주관부처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를 대비한 위원회의 운영체계나 조정, 심의 기능 강화와 관련된 실질적인 검토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는 원조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제안된 기본법안의 실효성을 낮출 것이고, 현재 원조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도 큰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원조정책에 대한 평가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ODA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도록 한 점은 긍정적이다.

한편, 우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심의과정에서 ODA관련 시민사회 단체의 방청을 제지하고자 했던 일부 국회의원들의 상식이하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회의 법안 심의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히 알고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방청 권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심사소위원회가 관행상 비공개로 진행되어 왔다는 이유로 방청을 반대하거나 시민사회단체의 방청 자체를 온당치 않을 일로 보고 불가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의원들이 있었다. 국회법 제57조에 따르면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며 그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법사위 일부 의원들의 이러한 시대착오적 인식이 이 법안의 부실한 검토에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현재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고 오늘 이를 표결할 예정이다. 국회의원들은 본 법안을 부결하여 보다 온전한 법안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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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의 경솔함을 보여주는 일들이 많았다.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대한 태도가 그랬고, 루저소동이 그랬다. 판결문 어디에도 ‘유효’라고 적시도 하지 않았음에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헌재가 ‘유효결정’을 내렸다고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한 일부 언론과 정당들의 태도가 조금은 경솔했다. 미디어법 처리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무효 확인을 기각한 헌재의 태도를 삼권분립차원에서 해석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헌재놀이’를 시작한 네티즌들의 태도도 조금은 경솔했다. 처음부터 정치권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미디어법을 재논의하기 위한 공론장을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특히, 정치권 자신이 스스로 풀어야 할 숙제를 사법부에 떠넘겨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정치의 사법화’를 자제해야 한다는 자성을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진지한 대화와 성찰의 공론장
루저 소동도 마찬가지다. 이번 사건은 외모가 상품화되는 천박한 자본주의적 정신이 방송이라는 공공영역에 침투한 우리시대의 일그러진 자화상임에 틀림이 없다. 우선 방송사와 제작자가 자성할 일이다. 그리고 루저라고 말한 여대생을 비난하고 사생활까지 까발린 일부 네티즌들도 분노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조금은 경솔했다. 위에서 지적한 두 가지 사건들은 모두 나와 생각이 다른 타인들에 대한 존중과 숙의熟議가 부족하여 문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후 타인과 함께 살기 위한 진지한 대화와 성찰의 공론장을 필요로 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사회에는 타인을 부정하는 경솔함도 있지만 그것에 대비되는 진지한 대화와 성찰 및 숙의의 시간도 함께 자라나고 있어 희망을 주고 있다. 단적인 예가 지난 2008년부터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과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국제위원회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개최해온 <아시아포럼>이다. 특히, 올해 11월 19일(목)에 열린 <2009연중기획 아시아포럼 : 종합토론>은 2008년과 마찬가지로 지난 1년 동안 <아시아포럼>에서 다뤄왔던 많은 주제와 토론 내용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시공간으로 기획되었다. 이 포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난 2년 동안 <아시아포럼>에 꾸준히 참여하거나 관심을 갖고 사랑해주었던 많은 분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자라나고 유지될 수 있었다. 특히, 필자 역시도 지난 시간 동안 관객으로만 쭉 참여해 오다가 올해 9월에 열린 ‘에너지 위기와 시민사회의 과제’에 사회자를 맡는 영광을 얻게 되어 기뻤다.

1강(3월) _ 초국가적 인간안보 문제와 아시아
2강(4월) _ 해적과 해양 테러리즘
3강(5월) _ 태국 국경거주 버마 난민들의 적응양상과 과제
4강(6월) _ 탈북여성의 제3국 체류현황 및 과제
5강(7월) _ 이주아동의 인권현황과 시민사회의 과제
6강(9월) _ 에너지 위기와 시민사회의 과제
7강(10월) _ 아시아의 식량위기와 시민사회의 대응
8강(11월) _ 종합토론

갈수록 늘어나는 초국가적 문제들
 <아시아포럼>은 지난 2008년에 아시아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생활과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초국가적인 문제인 인간안보, 황사와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 문제, 그리고 마약, 인신매매와 같은 초국가적인 범죄, 사스와 조류독감 등과 같은 광역질병, 이주노동을 이슈로 다뤄왔다. 그리고 올해는 <국경, 아시아, 시민사회>라는 대 주제를 가지고 인간안보, 해적과 해양 테러리즘, 버마 난민문제, 탈북여성의 문제, 이주아동문제, 에너지위기, 식량위기를 다루어 왔다. 아마도 <아시아포럼>이 추구했던 것은 아시아의 초국가적인 문제를 깊이 인식하는 가운데, 그 해법을 찾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연대의 모색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아시아포럼>의 취지는 얼마나 채워졌을까? 우리가 느끼고 확인했던 사항들 그리고 지적되고 고민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선 첫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초국가적인 이슈와 문제에 대응하는 아시아 시민사회의 수준과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다. 이 문제는 포럼 때마다 매번 고정적으로 나온 질문들이다. 많은 토론자들은 아세안국민회의(APA ASEAN People’s Assembly), 아시아시민사회연대회의(SAPA Solidarity for Asian People’s Advocacy) 등 아시아시민사회도 존재하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에 비해 초국가적 이슈나 문제에 대해 연대와 공동협력사업의 진전은 매우 더디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국 시민사회는 ‘아시아 바로 알기’, ‘아시아 제대로 알기 수준의 착한여행(Asian Bridge)’이 주종이라고 그 한계를 지적한다.

연대의 발걸음 더딘 한국 시민사회
둘째로 한국 시민사회가 초국가적인 아시아 문제에 대해 더딘 대응을 보여주는 배경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토론자들은 아시아 지역과 아시아 시민사회에 대한 충분한 정보접근과 인식 부족 그리고 한국이 곧 아시아 지역이라는 인식과 정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왜 아시아로 시각을 돌려야 하나? 왜 아시아인가? 이러한 지적은 그동안 <아시아포럼>에서도 많이 나온 이야기이다. 왜 국내 문제도 힘겨운데 아시아의 초국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고 초국가적으로 연대해야 하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들이다. 아마도 이 근본적인 물음은 이후 <아시아포럼>이 지속적으로 채워야 할 또 다른 과제일 것이다.

필자는 이 같은 물음에 대해 한나 아렌트로부터 약간의 힌트를 얻었다. 미국의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는 자신의 저서 『인간의 조건』에서 고대 그리스 시민들이 살아갔던 공적인 삶의 공간이었던 폴리스에 대해서, 폴리스는 단순히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도시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말과 행위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드러냄으로써 열리고 발생하는 사람들의 ‘조직화된 기억체’라고 하였다. 즉, 폴리스는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 말과 행위를 통해 공감으로 열리는 인식의 공동체로서 일종의 공론장 또는 휴먼 네크워크의 공간이다. 따라서 페르시아 침공 문제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여 스파르타, 테베 등의 폴리스들이 거대한 연합체를 맺어 대처한 ‘델로스 동맹’은 오늘날로 보면 미국의 연방제보다도 더 느슨하고 자율적 수준의 자유로운 ‘도시공동체 네트워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아렌트의 폴리스에 대한 설명과 침공 문제에 대응하는 ‘델로스 동맹’의 예는 오늘날 아시아의 초국가 이슈와 문제에 대응하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응으로 확대하여 ‘아시아’, ‘아시아연대’, ‘아시아포럼’ 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컨셉을 독도영유권ㆍ일본과거사ㆍ동북공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동북아역사재단과 함께 2007부터 2009년까지 지속하고 있는 ‘세계NGO역사포럼’에 적용해 설명해보면 더욱 풍부하게 그것이 나아갈 방향성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채진원 /경희대 정치학 강사 ccw73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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