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 전략물자 버마불법수출에 대한 사법부의 미약한 선고에 강력히 항의하며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국민 앞에 사죄하라



버마에 불법적으로 전략물자수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주)대우인터내셔널 관계자에 대한 1심 선고가 11월 15일(화) 오전 10시20분에 있었습니다.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약칭 버마긴급행동)은 1심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반인권적이고 반인도적인 기업의 행태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명] 한국기업의 전략물자 버마불법수출에 대한 사법부의 미약한 선고에 강력히 항의하며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국민 앞에 사죄하라

평화적인 시위를 무력으로 짓밟는 버마군정에 무기기술을 수출하고 버마에 무기공장을 지은 (주)대우인터내셔널 관련자들에게 오늘 사법부의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주)대우인터내셔널 피고인들은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징역1년에 집행유예나 벌금형 5천만원에서 5백만원을 받아 반인권적인 군사정권에 무기관련 협력한 죄값으로는 크게 부족한 솜방망이 판결로, 우리는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재판부에서는, 대외무역법 위반 및 기술개발 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대우인터내셔널 이태용 전(前)사장 등 컨소시엄 업체 14명에 대하여 작년 2006년 12월부터 오늘까지 1심 재판을 진행하여 왔다.

이번 판결은 버마군부에 무기관련 협력한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버마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라는 것은 버마와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대우인터내셔널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알고 있어야할 상황이다. 재판부도 인정했다시피 무기관련하여서는 특별한 허가나 질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반인의 상식수준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버마가 전략물자 수출금지국으로 2005년 이전에는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너무나도 미약한 판결을 내렸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언제까지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기업에게 관대할 것인가? 기업인으로서 한 불법적인 행위들이 기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어떻게 관대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반인도적인 영업행위를 한 기업과 기업인들의 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한국의 지원을 받은 무기로 버마군부가 버마인들을 강제이주시키고 위협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더욱 강력해진 버마군사정권으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버마민중들의 삶은 어디에서 그들의 권리를 찾을 것인가?

한국사법부의 강도 높은 판결만이 버마민중들에게 사과하는 길이었다.

한국은 대외적으로는 인권국가임을 자부하면서도, 실제 반인권적인 행위를 한 기업에게는 미약한 처벌을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판결결과를 내린다면 앞으로 기업인들이 부도덕한 행위를 아무런 두려움 없이 계속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과 관련 회사는 사법적인 판결보다도 도덕적인 책임을 더욱 무겁게 생각하여야 한다. 또한 사법부의 판결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판단이 끝난 것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한다.

버마에 무기관련 협력에 대한 사법부의 미약한 처벌에 항의하며 다음을 촉구한다.

1. 폭력적인 버마군정에 무기협력한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민중 앞에 사죄하라

1. 한국은 반인권적인 국가에 무기협력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라


2007년 11월 15일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경제정의실천불교연합 / 국제민주연대 / 기독교사회연대 / 나와우리 / 다함께 / 버마민주화를지원하는모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버마 국민운동 촉진위원회[NLD-한국지부/ 버마행동/ 소수민족들의 단체/ 한국 내 지역 모임/ 버마 이주노동자들 등] / 버마 민주화 지지 광주시민행동[광주불교교육원,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민족문학작가회의, 빛고을위빠싸나수행자모임, 시사토론모임 광장, 육화포럼, 인권모임 인나, 평화행동 한걸음더] / 베트남평화의료연대 / 새사회연대 /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이매진 피스 / 이주노조 /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외국인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인권실천시민연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참여불교재가연대 / 참여연대 / 참여자치 완도시민연대 / 청년평화센터 푸름 / 충북경실련 / 태백문화연구소 / 피난처 / 피자매연대 / 평화의친구들 / 한국사회당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 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노동당/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경기연대(준)/ 경남진보연합(준)/ 광주전남진보연대/ 울산진보연대(준)/ 전북진보연대(준)/ 참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학술단체협의회 /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 한국YMCA전국연맹 / 한반도화해센타 / 함께하는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 518기념재단 /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구속부상자회, 광주국제교류센터,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종교인평화회의,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상 133개 단체)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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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버마 불법무기수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결심공판이 있다. 이에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은 법원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반인권적이고 반인도적인 기업의 행태에 대해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하였다.

폭력적인 버마군정에 무기관련 협력한 대우인터내셔널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버마민중들의 평화적인 민주화와 생존권요구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 버마군사정부의 잔혹성이 전 세계에 드러났다. 무자비한 버마군사정권에 무기기술을 수출하고 버마에 무기공장을 지어 독재정권에 협력한 대우인터내셔널을 강력히 규탄하며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법부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버마 군사정권에 불법으로 포탄제조공장과 설비, 기술을 수출하여 대외무역법 위반 및 기술개발 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작년 2006년 12월 (주)대우인터내셔널 이태용 사장 등 컨소시엄 업체 16명을 적발하여 그중 14명을 기소하고 2명을 지명수배하여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대우인터내셔널 등은 버마군사정부로부터 1억 3,380만 달러(계약당시 환율기준 약1,600억 원)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지난 2002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무기제조장비와 기술수출 활동을 하였다. 버마는 한국정부가 지정한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포탄 및 그 부품의 제조 설비 및 기술은 그 수출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전략 물자 및 전략기술에 해당된다.

재판 과정에서 대우인터내셔널 피의자 등은 대부분의 혐의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고통 받은 버마 민중들에게는 그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변하며 합리화 하려고 애쓰는 모습까지 보였다.

하지만 이번 버마 민주화 투쟁에서 전 세계가, 민중들을 학살하는 군부독재정권에게 비난을 퍼붓는 상황에서 대우인터내셔널은 이 비난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 우리는 한국인 유엔사무총장이 특사파견을 지시하는 동안 나날이 늘어가는 희생자들이 혹시나 한국기업이 판매한 무기에 의해 희생되지 않았을까 두려워하며 지켜봐야만 했다. 실제로 대우인터내셔널이 판매한 무기가 이번 학살에 사용되었는지는 중요치 않다.

문제는 총칼을 자신들의 민중에게 돌리는 버마군정에게 무기기술을 전하고 무기공장을 지어 버마군정의 무력화와 잔혹성에 협조하고 연루되었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이런 잔인무도한 정권에 무기를 팔고 가스를 개발하는 회사로 대우인터내셔널을 확실하게 기억하게 되었고 이는 한국기업의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인권을 무시한 이윤활동이 어떤 끔찍한 결과와 연루되는지 이번 버마항쟁을 통해 분명히 보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버마 민중과 희생자 앞에 사죄하라. 이제라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가 경고한대로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반인권적이고 독재정권을 비호하는 기업으로 완전히 낙인찍힐 것이다.

이번 재판을 계기로 다시는 기업의 부도덕하고 반인권적인 활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당장의 외화수입에 눈이 멀어, 누군가의 피눈물을 강요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부의 강력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 길만이 한국이 민주화와 인권을 염원하는 버마민중들 앞에 그리고 세계의 양심세력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길이다.

우리는 대우인터내셔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다음을 촉구한다.

1.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민중들 앞에 버마군정과 무기관련 협력을 고개숙여 사죄하라

1. 기업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법부가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1. 한국정부는 버마에서 군사정부의 반인권적인 폭력성과 연루되어 있지 않은지 기업과 정부의 모든 관계를 재검토하라


2007년 10월 23일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경제정의실천불교연합 / 국제민주연대 / 기독교사회연대 / 나와우리 / 다함께 / 버마민주화를지원하는모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버마 국민운동 촉진위원회[NLD-한국지부/ 버마행동/ 소수민족들의 단체/ 한국 내 지역 모임/ 버마 이주노동자들 등] / 버마 민주화 지지 광주시민행동[광주불교교육원,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민족문학작가회의, 빛고을위빠싸나수행자모임, 시사토론모임 광장, 육화포럼, 인권모임 인나, 평화행동 한걸음더] / 베트남평화의료연대 / 새사회연대 /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이매진 피스 / 이주노조 /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외국인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인권실천시민연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참여불교재가연대 / 참여연대 / 참여자치 완도시민연대 / 청년평화센터 푸름 / 충북경실련 / 태백문화연구소 / 피난처 / 피자매연대 / 평화의친구들 / 한국사회당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 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노동당/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경기연대(준)/ 경남진보연합(준)/ 광주전남진보연대/ 울산진보연대(준)/ 전북진보연대(준)/ 참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학술단체협의회 /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 한국YMCA전국연맹 / 한반도화해센타 / 함께하는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 518기념재단 /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구속부상자회, 광주국제교류센터,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종교인평화회의,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상 134개 단체)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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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자원보다 인권을 중시하라!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 (약칭 버마긴급행동)은 10월 9일 낮 12시 중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의 버마 민주화 지지를 촉구했다.

버마에 이웃한 나라 중 버마의 군사정권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버마의 대표적인 무역 교역국이며 긴밀한 외교관계를 통하여 그동안 버마군사정권을 지지하고 유엔과 같은 국제사회에서 버마의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와 결의에 반대해왔다. 지난 2007년 1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버마의 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 채택 표결을 했을 때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번 버마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설 것과 특히, 중국이 여기에 반대하지 않고 버마민주화 지지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08년 북경올림픽을 보이콧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버마긴급행동’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버마의 이번사태를 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중국이 버마군사정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민주화를 지지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성공회대 아시아엔지오센터 박은홍 소장은 중국과 버마 군부의 밀월관계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버마NLD(민족민주동맹) 한국지부의 르윈 부위원장과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다함께 조지영 활동가, 기독교사회선교연대 상임대표 진광수 목사, 참여연대 박근용 사법감시팀장, Free Burma Campaign US의 크리스티나 문이 연대사를 하였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성명서>

중국은 버마군사정권지지를 중단하고,

유엔과 함께 버마민주화를 지원하는데 적극 나서라


버마(미얀마)에서는 생존과 민주화를 요구하며 이미 수많은 승려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버마 군부는 이번 시위에 참가했다가 숨진 사람들의 숫자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체를 비밀리에 소각하고 있다는 등의 끔찍한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 버마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와 행동과 함께, 중국이 버마군사정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민주화 지원에 나서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버마에서는 2007년 10월 9일 현재 민주화시위를 하던 1만여명이 구속되었고 승려 5백여명을 포함한 1천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 시위를 주도한 민주화 지도자와 승려들이 다음단계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찰에서는 민주화기원촛불시위가 열리고, 시민들은 군정의 소식을 듣지 않기 위하여 뉴스시간에는 텔레비전을 켜지 않는 등의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버마를 긴급히 방문한 감바리 유엔특사는 군사정권의 최고지도자인 딴쉐 장군과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여사를 만났으며 아세안을 비롯한 인도, 유럽 등 전 세계에서 버마군부를 비난하는 성명과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버마군정은 적반하장으로 아웅산 수지 여사에게 군정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버마민중의 희생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버마군사정권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게 버마민주화를 지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버마의 대표적인 무역교역국이며 긴밀한 외교관계를 통하여 그동안 버마군사정권을 지지하여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1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버마의 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 채택 표결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거부권을 행사했다.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버마군정의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유혈탄압을 외면하고 있다. ‘내정간섭’은 버마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중국의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인권과 민주주의는 전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 세계가 노력해야하는 것이다. 중국이 계속해서 버마군정을 지원하고 버마민중과 국제사회의 민주화 요구를 외면할 경우, 국제사회는 2008년 북경올림픽에 대한 거부운동을 벌일 것이다.

우리는 버마 군정의 유혈사태를 강력히 비난하며, 유엔과 중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1. 유엔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 버마에 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라

2. 중국은 버마군사정권지원을 중단하고 버마민중의 민주화의지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2007년 10월 9일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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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첨부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지지긴급행동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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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 진정서 제출



몇 년 사이에 아시아 여성과 한국 남성이 결혼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성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개업체가 상업 목적으로 내거는 곳곳의 현수막을 비롯한 여타 광고물은 경쟁하듯 선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부각시키고 있으나, 이런 광고들은 아무런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 이처럼 반인권적인 상황에 대한 방치는 또 다른 이름의 폭력이며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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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1일자 조선일보에 <베트남 처녀들, "희망의 땅, 코리아로">라는 기사가 보도된 후 ‘나와우리’를 비롯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언니네트워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는 [차별적 국제결혼 광고 대응을 위한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5월 20일 대학로에서 '여성을 상품화하는 국제결혼광고 반대'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후 6월 16일부터 7월 10일까지 온라인 공간 ‘우리는 선의의 파파라치’에서 각종 인권침해 광고물(신문광고, 현수막, 포스터 등) 사진을 수집하고, 이런 광고물에 대한 반대서명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오늘 7월 11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여러 사회인권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에 차별 시정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기자회견문] 성차별ㆍ인종차별적 국제결혼 광고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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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또 하나의 주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그 권리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주변에서 무수히 보아왔던 국제결혼 광고가,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인간의 존엄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결혼 이민자는 7만5천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은 지난 2005년 13.6%에 이르러, 100명중 13명이 외국인과 결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 중개업체도 크게 증가하여 등록업체만 600여개에 이르며, 미 등록업체를 포함하면 천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중개업체들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반인권적이고 여성을 상품화하는 광고를 무차별적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후불제, 환불 가능,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런 문구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의 광고는 현수막, 신문 광고 등에서 가장 자주 접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생활정보지 및 공공장소의 광고판, 중개업체의 홈페이지 등 정보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리지 않고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오직 업체의 수익 증대를 위해 노골적으로 여성을 상품화하며 무분별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반인권인 행위로서 마땅히 즉각 중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그 나라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문제로 여성전체의 문제이며, 나아가 인간의 존엄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많은 업체들은 해당 국가의 문화를 폄하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함으로써 국제결혼을 하는 것이 한국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일인 양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결혼으로 이 사회에 정착하게 될 가족들에 대해 또 다른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광고들은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권에 대한 인식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당연한 일상의 풍경처럼 받아들여지도록 방치해두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라도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라도 성차별ㆍ인종차별적 국제결혼 광고가 적절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반인권적인 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 정부는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 업체의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히 규제하라!

○ 정부는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의 반여성적이고, 반인권적인 현수막, 신문광고 기타 홍보활동을 즉각 중단하도록 강력한 행정 지도에 나서라!

○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은 여성을 상품화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업체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여라!


그리고 차별시정 진정서와 함께 그동안 모니터링해온 차별적 광고물의 실태, 이 광고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서명 목록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이 진정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성ㆍ인권ㆍ시민단체들의 높은 관심과 많은 시민들의 격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뿐만 아니라 국제결혼 자체를 둘러싸고 저질러지고 있는 억압이나 폭력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높여가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월성이 아닌 다양성으로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주여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길에 시민사회가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2006년 7월 11일

진정인 및 연명단체 일동

결혼이민자가족지원연대, 경계를넘어, 나와우리, 다산인권센터,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복지위원회,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이주ㆍ여성인권연대,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참여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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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개요]

사건명: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0993)

원고: 마웅마웅소 외 8명 (소송대리인 정정훈 황필규 장석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피고: 법무부장관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제 3행정부 다

접수일: 2005.07.11

판결선고기일: 2006.02.03 (서울행정법원 법정 101호)

1. 소송당사자와 대리인

원고 1. 마웅마웅소

원고 2. 쩌모르윈

원고 3. 킨마웅예인

원고 4. 마웅저모아

원고 5. 마웅예윈라

원고 6. 마웅저

원고 7. 마웅마웅저

원고 8. 쩌쩌르윈

원고 9. 툰툰윈

대리인 변호사 정정훈, 황필규, 장석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피고 1. 법무부장관

대리인 소송수행자 김형렬, 고상영, 김재현, 김판준, 박재완, 조영로, 장준호

2. 주요내용

이번 소송의 원고인 재한미얀마인 9인은 지난 10여년간 한국에 체류하면서 국내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군부독재치하에 있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활동을 펼쳐오다 2000년 5월, 집단적으로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00년 당시는 불법체류자 집중단속과 추방 등의 조처가 강화되고 있었으며, 이들 재한미얀마인은 한국에서의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본국송환될 경우 극심한 정치적 박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 법무부는 원고 9인의 난민인정신청서 제출당시, 국내의 난민관련 법제도가 미흡한 상태에서 약 5년간 난민신청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충분한 조사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들을 방치해왔습니다. (당시 한국은 1992년 국제연합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가입 후 8년이 지나도록 단 한명의 난민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5년이 지난 2005년 3월, 갑작스럽게 난민인정불허를 통보하고 출국을 권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이처럼 부당하게 내려진 해당 처분을 취소키 위해 제기된 행정소송이며, 이번 선고는 그 첫 번째 판결에 해당합니다. 현재 원고 9인은 소송을 이유로 출국권고 유예조처를 받아 체류를 보장받고 있으나, 이는 최장 1년까지만 가능한 조처로서 오는 4월이면 끝이 납니다.

* 난민신청 관련 주요 일지와 법무부의 출국 권고서,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는 첨부화일 참고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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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2006년 2월 3일) 서울행정법원 제3재판부는 마웅마웅소 외 8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2005구합20993) 청구소송에서 원고 중 1명(마웅마웅저)을 제외한 8명에 대한 불허결정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원고 9명은 미얀마 출신으로 지난 2000년 5월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05년 4월, 최종 불허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고측 변호인단(정정훈, 황필규, 장석윤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난민인정여부 판단에 있어서 상대국과의 외교관계 등 정치적 고려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주장이 이유없고, 아울러 법무부가 난민인정심사시 통역을 제공치 않고도 제공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는 등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3. 이번 판결은 그간 우리 정부의 난민인정업무가 얼마나 후진적이고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져왔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법무부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여 정당성없고 불필요한 항소를 제기하는 등 원고의 피해를 가중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난민지위를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4. 우리는 원고 중 유일하게 패소한 1인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향후 원고 9인에 대한 법무부의 후속조치를 주시할 것이다. 끝.

※ 원고의 그간 활동과 시민사회단체 공동캠페인 내용에 대하여는 www.burma.or.kr 을 참고

2006년 2월 3일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을 내쫓지 말라] 공동캠페인 참여단체 일동

국제민주연대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나와우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 버마민주화-부찌계 /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 피난처 / 참여연대 / 함께하는 시민행동 (총 11개 단체)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을 내쫓지 말라] 공동캠페인 단체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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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버마가스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2005년 4월 12일(화) 오후 2시~5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주최: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프로그램>

사회: 정진성(유엔인권소위원회 위원,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격려사: 박경서(대한민국 인권대사)

주제발표:

1) 버마의 민주화와 외국인투자, 그리고 한국

- 박은홍(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부소장)

2) 사례발표-우노칼 대응 캠페인

- 카사와 Ka Hsaw Wa (EarthRights International공동설립자,

골드만환경상 99년 수상)

3) 버마가스개발사업에서의 노동인권문제

- 윤영모(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제정보센터 실장)

4) 버마 A1 광구 가스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 생태계 피해 가능성

- 황상규(환경운동연합 기업사회책임위원회 사무처장)

5)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 황필규(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6) 버마가스개발에 대한 NGO의 국제적 활동

- 니니르윈 NyiNyi Lwin(아라칸민족협의회 부국장,

태국 치앙마이대학 초빙교수)

7) 해외한국기업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모델

- 차지훈(국제민주연대 운영위원)

종합토론: 전체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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