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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진보, 국가주의·민족주의를 넘어라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이 스쳐간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공고화'를 둘러싼 갈등이 전개되고 있다. 태국에서는 군부쿠데타로 민주화의 과정이 '역전(逆轉)'되었던 반면에 2007년 12월 총선에서는 다시 쿠데타로 쫓겨난 탁신당이 '국민의 힘당'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단 다수당으로 재부상하였다. 한국에서는 '신보수정권' 시대의 개막이라는 형태로 민주화에서 또다른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아시아 민주화의 최대의 문제는, 많은 아시아 나라들에서 민주주의 이행을 통하여 정치적 경쟁구조로서의 선거민주주의가 등장했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권력분점이나 경제적・사회적 독점의 해체나 완화로 이어지지 못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새로운 독점적 질서의 변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많은 경우 독재 하에서 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은 새로운 '민주주의적인 정치적 형식' 하에서 새롭게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주변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 하나의 현상으로, 많은 아시아 나라들에서는 인종적・사회적 균열선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때로 더 큰 정치적 폭력에 의해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과 소수자들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 경험하고 있듯이 민주화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결합되면서 소득분배의 악화, 양극화의 심화, 계급적 불평등의 심화 등을 동반하는 민주주의의 왜곡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위기와 위협을 의미하고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민주화' 혹은 필자의 표현으로는 '민주주의의 사회화(socialization of democracy)'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민주주의를 사회와 일체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 즉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형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구성원들의 요구(demands)와 권리(rights)를 더욱 폭넓게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민주주의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형식 속에서 존재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권력의 독점을 사회적경제적 하위주체들에게 평등한 방향으로 탈독점화하고 평등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의 아시아'에 대응하는 '민중적 아시아'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

이러한 민주주의의 사회화는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 민주주의 발전의 병목지점을 돌파하고 진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필자는 이러한 과제가 한국민주주의 자체를 분석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관점을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평에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사회화를 위한 실천이 일국적 차원 뿐만 아니라 아시아적 차원에서도 시도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사회적 아시아(Social Asia)'의 논의를 제기하고 있다.

사회적 아시아는 개별 아시아 사회 내에 존재하는 시민사회 및 아래로부터의 민중적 힘에 기초하여 아시아 민중들의 사회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아래로부터의 연대에 기초하여 구성되는 새로운 초국경적 아시아의 성격과 지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시장 자율보다는 시장에 대한 공적・정치적 규율, 국가안보가 아니라 인간안보, 경제정책에 의한 사회정책의 희생이 아니라 사회적 관심에 의한 경제정책의 조정, 생태적 지속가능성 등 시민사회적 가치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한 초국경적 차원의 사회적 규율질서를 형성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별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이나 민중들의 요구를 시장논리에 의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시아적 질서를 그러한 요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재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개발독재에 싸우면서 나타난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의 정신이 일국적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아시아를 형성하기 위한 '정신적 에토스'로 표현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자본이 주도하는 아시아의 초국경적 통합이 진전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자본의 아시아'가 구체화되어가고 있다. ASEAN+3와 같은 형태의 신자유주의적 아시아통합도 진전되고 있다.

초국경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인 것이 분명하다. 단지 어떤 성격이 초국경화냐 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어떤 의미에서 '어떤 성격의 아시아'를 구성할 것인가하는 자본과 노동자계급, 자본과 시민사회, 자본과 민중의 투쟁이 전개되고 있을 뿐이다. 지구화 시대에 일국적 차원에서 전개된 민주주의투쟁은 이제 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아시아'가 아니라 민중이 주도하는 아시아를 형성하기 위한 초국경적 진보에너지로 확장되어야 한다.

현재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는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적 아시아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아시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워싱턴 컨센서스에 부응하는 일련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들(민영화, 작은 정부, 금리의 시장연동성 증대, 복지 축소, 생활기본재의 상품화 등)이 민중복지의 확대가 아니라 축소, 그리고 민중들의 삶의 더 많은 부분이 공적 서비스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기제에 의해서 충족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아시아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들이 공공재로서 확보되고 최소한의 노동권리가 사회적 권리로 확보되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해진다.

이러한 사회적 아시아를 위한 노력을 예를 통해서 드러내보자. 한국의 노동운동은 세계적으로 역동적인 노동운동의 나라이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운동은 주로 일국적 이슈에 집중되어 있고 글로벌 이슈를 대면하는 경우에도 일국적 노동기준의 약화의 문제와 관련될 때이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노동운동, 나아가 많은 아시아의 노동운동은 일국적 노동문제만이 아니라 범아시아적 차원의 노동규범과 사회규약을 위한 초국경적인 실천 속에서 만나야 한다.

나아가 아시아 차원에서 사회적 최저선(minimum)을 형성・실체화하려는 노력을 행할 수 있다. 아시아 차원에서의 최소한 사회적 규약(social charter)를 실현하려는 노력도 행할 수 있다. 또한 투기적 금융자본의 60% 이상이 동아시아 몰려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시민사회가 이러한 투기자본에 대한 국제적 규제장치를 만들려는 노력을 공동으로 행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은 '실체없는' 초국경적 권력을 향해서가 아니라 결국 국민국가에 대항하여 초국경적 규범과 규칙을 강제하는 노력으로 나타나겠지만, 국민국가적 이슈 그 자체에 집중하는 운동과는 구별될 수 있다.


아시아 민주주의의 최소규범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한국의 과제

이러한 아시아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의 사회화'는 민주주의를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실현하고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최소규범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 위에서, 그리고 그것과 병행하면서 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아시아 민주주의의 최소규범의 형성노력은 아시아적 차원의 인권레짐, 더 낮은 수준에서는 인권헌장 등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적 차원의 민주주의와 인권 규범을 구속력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내부적 인권발전을 넘어서서, 아시아적인 인권규범을 만들려는 노력을 국가적・시민사회적 차원에서 진행하고 이를 구속력있는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도 진행할 수 있다.

예컨대 2002년 7월 1일자로 발효된 로마규정을 기초로 설립된 ICC(국제형사재판소)의 경우, 그것이 관할권을 갖는 '반인도주의적 범죄(anti-humanitarian crimes)'는 국민국가의 사법적 관할권을 일정하게 제약하고 그것을 초국경적인 사법적 정의기구에 종속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물론 대단히 불완전하고 미국 등 강대국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지만, 이는 초국경적인 민주주의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도 반인도주의적 범죄에 해당하는 '정치학살'같은 경우 아시아 공동의 민주주의적 의제로 만들 수도 있다. 현재로 민주화 이행 이후에도 필리핀에서는 수백명의 정치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학살은 심지어 사회운동가들에게까지 행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아시아의 정치학살에 대응하는 아시아 의원단 네트워크 같은 경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며,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산재하는 인권 및 민주주의 관련단체들이 최소한 이러한 정치학살,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운동가들에 대한 정치학살(인도네시아의 무니르 사건 처럼)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초국경적인 공동기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아시아의 인권규약을 만들려는 노력이 여러 군데서 이루어져 왔다. 1998년 광주에서는 아시아 인권워크숍이 열려서 아시아의 인권단체들이 아시아 인권헌장을 합의하기도 했다. 아시아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노력이 진전되어져 왔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을 어떻게 아시아의 국가적 차원의 구속력있는 합의사항으로 만들어갈 것인가하는 점이다. 이것은 사실 시민사회 캠페인이 강력하게 전개됨으로써 비로서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적 인권헌장이 개별 국민국가의 국회를 통과하려는 범아시아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시아 민주주의의 최소규범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행위자들이 국가 행위자들에 대해서 효과적인 압력을 조직하는 중장기적인 노력을 공동의 의제로 할 때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압력과 영향력의 정도가 강한 나라에서부터 선도적인 모범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의 많은 민주화 이행국가들은 불안정한 이행과정을 겪고 있다. 민주정부들은 구세력들의 저항에 포위되기도 한다. 남유럽의 경우 신생민주주의국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초국가적인 지역(region)의 수준에서의 인권레짐에 대해서 적극적이었으며 그것은 역으로 신생(新生)민주주의를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낳았던 전례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 초국경적인 혹은 범아시아적 차원에서의 인권레짐 혹은 민주주의 레짐의 형성노력은 개별국가에서의 민주주의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고민해보게 되면, 위와 같이 아시아 차원의 인권레짐과 아시아 민주주의의 최소규범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동시에 개별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발전을 위한 연대적 지원노력을 적극화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정치적 민주주의가 선진화되어 있는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은 국내적 이슈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이러한 아시아적 차원의 새로운 노력을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아시아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선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한 최근 한국단체들, 태국의 쿠데타를 비판하기 위한 시위 등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미약하다.

만일 한국의 시민사회가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발전에 대해서 적극적인 연대의지를 갖게 되면, 아시아의 많은 후발 민주화의 국가들의 반민주주의적・반인권적 주제들을 우리의 문제들로 수용하면서 협력하고 지원하는 초국경적 연대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층적인 차원에서 아시아의 많은 신생민주국가들에 대하여 민주주의와 인권발전을 위한 기술적・경제적・정치적 지원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민주주의 지원에는 민주주의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 민주주의의 운영을 위한 기술적 지원에서부터 최근에는 '민주적 가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 지원이나 인권 지원(Human Rights Aid),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차원을 포함할 수 있다. 각 영역에서 핵심적으로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아시아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인권활동가들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인적 지원도 포함될 것이다. 다양한 수준에서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이 가능한 아래로부터의 민중적 힘이 강화되기 위한 다양한 협력과 연대노력들이 가능할 것이다.


탈민족주의・탈국가주의적인 인식을 위하여

이러한 초국경적인 아시아적 실천과 연대적 지원이 대중적 기반을 가지려면, 또한 실효성을 가지려면, 탈국가주의적・탈민족주의적 인식이 활동가 수준에서 나아가 일반 대중 수준에서 확산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지구화와 아시아 민주화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은 우리가 일국적 차원에서 가지고 있던 저항성을 어떻게 탈국가주의적 저항성으로 변화시킬 것인가하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탈국가주의의 과제는 아시아의 모든 나라 및 개별 사회의 민주진보세력에게도 적용된다.

아시아의 시민사회 세력 내부에도 사실 여전히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적 사고가 내재해있다. 동북아시아의 경우만 보더라도, 일본, 한국, 중국의 시민사회가 국가주의와 편협한 민족주의 를 어떻게 성찰할 것이며 동아시아의 민중연대와 시민사회 연대가 넘어설 것인가하는 것이 심각하게 고민되어야 한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과거와 현재도 아시아의 지역에서 패권국가 혹은 준(準)패권국가로부상해가고 있는 점, 한국도 이제 경제적 패권국가로 전환되어가고 있다는 점 때문에도, 특별히 이러한 탈국가주의적・탈민족주의적 인식의 지평은 대단히 중요하다.

아시아에는 다양한 성격의 아시아주의가 존재한다. 중국의 중화(中華)주의와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의 상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패권적' 아시아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아시아''사회적 아시아'를 지향하는 새로운 아시아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 한국 및 아시아의 민주진보세력이 지향해야 하는 아시아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아시아를 민주적 공동체와 사회적 공동체로 사고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 새로운 아시아의 경제적 착취자가 되어가는 상황에 놓여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의 피억압자가 새로운 경제적 억압자로 전화되어 갈 수 있고 실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지구화의 흐름은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중진영에 대해서 과거의 피억압자가 어떻게 억압자로의 경로를 피할 수 있는 것하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과거의 피억압민족이 준(準)제국주의적 민족으로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세계무역 12대 대국'이 되고 한국의 '다국적' 대자본이 글로벌 경영이 전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과거 피억압민족의 경험을 성찰적으로 파악하고한국이 과거의 제국주의적 민족의 경로와 다른 경로를 밟을 수 있도록 한국의 진보주의가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한국시민사회와 민중진영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에서 편협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넘어서려는 운동은 한편에서는 '자폐적 민족주의'를 담지하는 우파에 대한 투쟁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진보운동 그 자체의 혁신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민주진보운동이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적 운동이 아니라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성찰적 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은 우파의 국가주의와 편협한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국가주의와 편협한 민족주의를 넘는 운동으로 재구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진보가 민족주의적・국가주의적 진보에서 세계주의적 진보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새롭게 강화해야 한다.


조희연(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소장)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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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 여부가 17대 대통령 선거전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정책논쟁이 일면 무의미해보이기도 한다.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을 책임질 대통령 후보자가 펼쳐 보이는 비전과 정책보다는 '과거'에 눈과 귀가 집중되는 현실은 이번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재현되고 있다. 그렇지만 5년 뒤의 국가의 모습, 우리사회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인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하는 일은 국민들의 관심여부를 떠나 소홀히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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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후보들은 ODA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익을 추구하기 위한 '최소주의적 입장'에 불과하다. ⓒ엄기호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대외원조) 규모는 2006년 현재 국민총소득(GNI)대비 0.05% 정도로 미미하다.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지도 못한 실정이다. 대부분 후보들의 공적개발원조 관련 공약도 구체적이지 않다. 그러나 대외원조정책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이다. 이는 다시 국내적으로도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나눔의 가치와 연대의 문화를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에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프레시안>은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이회창(이상 기호순)후보의 대외원조정책을 검증해 유권자들에게 국민의 대표를 뽑는 기준 중 하나로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각 후보진영에게 12월 6일 대외원조정책 중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여섯 가지 분야에 관한 정책질의서를 보냈다. 각 후보들의 답변서는 지난 12일에 모두 취합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후보들의 대외원조정책을 평가할 수 있게 됐다.

ODA 정책기조 : 권영길 후보만 국익 관점 넘어서

대부분의 후보들은 노무현정부의 대외원조정책의 역량과 기조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 국익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ODA를 단지 개도국 진영에서 한국의 정치ㆍ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한국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익을 추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ODA가 지렛대로 활용될 수도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도구적인 접근이다. 그런 입장은 ODA에 대한 최소주의적 입장에 불과하다.

정동영 후보는 대외원조 규모와 정책적 수단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ODA 규모 확대에 상응하는 외교정책적 측면 검토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민간부문과 협력 제고 등 다각적인 원조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정책기조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없이 ODA 규모의 확대만을 강조하였다.

권영길 후보는 유일하게 국익 관점을 넘어서 2000년 UN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실현과 ODA를 포함한 (공)기업의 해외투자 원칙 수립을 위한 '새천년개발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권 후보는 또한 5년내 최빈국 부채탕감과 대외원조기본법 제정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인제, 문국현 후보는 모두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의 국가위상 제고와 국제적 공헌을 강조하면서 ODA규모 확대를 표방한다. 이회창 후보는 대외원조가 국가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면서 대상국과의 긴밀한 관계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현실주의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에서 모든 후보가 현재 ODA 정책역량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ODA 정책과 기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입장은 뚜렷해 보이지 않는다. 특히 권영길 후보를 제외하고 대부분 현재의 정책기조와 마찬가지로 대외원조정책을 외교적 수단으로 바라보는 데 머물고 있어 국제 사회 가치와 규범, 시민사회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

ODA 증액목표 : 후보들 모두 구체적 재원조달 방법 제시 못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의 원조 규모는 GNI 대비 ODA 비율 평균 0.3%이다. 국제 사회는 이에 머물지 않고 2015년까지 0.7%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정하고 각 나라에 이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6년도 기준으로 DAC회원국의 1/6 정도인 0.05%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2009년까지 ODA를 GNI의 0.1%(약 1조 원), 2015년까지 0.25%(약 3조 원)로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동영 후보는 2006년 1인당 9달러 정도의 원조규모를 OECD 국가 중 우리와 1인당 국민소득이 유사한 국가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2015년 GNI대비 0.25% 수준은 UN권고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현재 선진국 평균치인 0.3%에는 근접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권영길 후보만이 유일하게 선진국 목표치인 0.7%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인제, 문국현, 이회창 후보는 2012년까지 0.25-0.3% 수준에 단계적으로 도달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권영길 후보의 획기적 증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후보가 정부의 원조증액 규모에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목표시기를 2015년에서 3년 정도 앞당긴 임기 말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이회창 후보만이 일반국민의 대외원조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을 지적하면서 급격한 규모 확대의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다.

대외원조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의지 표명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어떤 후보도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현 노무현 정부도 역대 다른 정부에 비해 ODA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항공권연대기금 외에는 다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현재 한국의 ODA규모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그러므로 각 후보진영이 밝힌 것처럼 현재 규모의 4~6배 규모로 늘이기 위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재원조달과 국민적 합의가 요구된다.

유ㆍ무상원조 비율 : 李ㆍ昌 '조건부 무상원조' 선호

2006년도 OECD DAC 회원국들의 평균 무상원조 대 유상원조의 비율은 99% : 1%이다. 또한 OECD는 2001년부터 최빈국에 대한 모든 ODA에 대해 유상원조를 없애고 비구속성(untied; 자국 물품과 서비스 구매조건이 없는) 무상 원조로 제공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간 유상원조가 60-70%를 차지하다 2006년에는 유ㆍ무상 비율이 30 : 70 로 무상 원조 비중이 커졌지만 이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지원이 무상원조로 집계된 탓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무상원조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50:50 정도가 유무상의 최적비율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동영 후보는 50%도 집행되지 못한 유상원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무상원조 중심의 원조 체제를 근간으로 하여 유상원조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을 밝히고 있다. 또한 구속성(tied) 원조를 대폭 개선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맞도록 비구속성화 비율을 제고하되 우리 기업의 수주율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영길 후보는 "대외개발협력기금(EDCF)이 성립된 이래 삼성, 대우, 현대, LG 등 4대 재벌이 전체 기금의 61.4%(1987~2005)를 구속성 원조의 수혜를 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재벌특혜적인 현행 구속성 원조" 극복을 강조한다. 아울러 무상원조 중심의 대외원조 정책전환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책임을 고려할 때 당연한 조치로 보고 있다.

이인제, 문국현후보도 모두 무상원조 비중확대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정동영, 이인제, 권영길, 문국현 후보가 무상원조비율을 조건없이 확대하는 방향에 동의하는 점과 대조적으로 이명박 후보는 원조대상국의 인권상황, 외교관계 등의 정치적 변수를 고려한 조건부 무상원조 확대를 선호하며, 이회창 후보 역시 수원국의 입장, 원조제공 시점의 상황이 고려된 조건부 무상원조 비율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회창 후보는 구속성원조에 관해서 국민 부담을 우려하는 여론을 인식하여 구속성원조의 병행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유무상 원조의 정책 효과를 한마디로 단언하기는 어렵다. 유무상 원조의 적정한 비율을 정할 때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ODA에서 가장 절실한 부분이 수혜 대상국에서 최빈국에 대한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상원조규모는 동반하여 확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 후보진영에서는 유무상 원조 비중을 고려할 때 ODA정책의 우선순위를 먼저 밝히고, 그동안 집행되었던 유무상 원조정책에 대한 평가를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ODA 집행체제 : 정동영 KOICA 영역 확대 지지

한국의 원조체계는 이원화되어있다. 즉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유상원조는 재정경제부와 수출입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이런 이원화된 ODA 집행체계 때문에 수원국에 대한 무상ㆍ유상 원조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원조의 성과와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분권화된 집행체계에서 일원화된 통합 집행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두 부처로 이원화한 채, 상호 협의와 조정을 통해 유ㆍ무상 원조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후보들 대부분은 일원화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동영 후보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계기로 원조정책추진체제의 일원화 필요성을 밝히면서 KOICA의 영역확대를 지지한다.

권영길 후보는 한걸음 더 나아가 외통부 산하에 대외원조청 신설을 계획하고 '대외원조기본법'의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명박 후보는 정부조직간 집행체제의 변화가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고 협의와 조정의 연계 강화 방안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인제, 문국현, 이회창 후보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추후검토나 제도의 문제가 아닌 운용의 문제로 보고 있다.

이원화된 집행체계를 향후 어떻게 새롭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현재 원조의 효율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효율적인 집행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서구처럼 오랜 대외원조의 역사를 가지지 못한 한국 사회에서는 몹시 절실한 정책과제이다. 즉 대외원조의 철학과 원칙이 제대로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원화된 원조 체계는 집행의 효율성과 일관성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진영에서는 효과적인 집행체계 구축의 문제를 해당 부처의 업무 조정을 뛰어 넘어 대외원조 이념과 철학의 수립 문제와 관련지어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아쉬움이 든다.

중점 지역국 : 權 "아시아 원조 우선", 文 "시장잠재력 풍부한 아프리카에 증액"

한국국제협력단의 2006년 통계에 따르면, 무상원조는 아시아 지역에 36.4%(670억 원)로 타 지역에 비해 높고, 유상원조 또한 수출입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65.6%로 단연 높다. 이처럼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 유ㆍ무상 원조가 집중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경제협력이 밀접하고 시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지역에 원조를 집중하려는 데 이유가 있다. 이에 대해 최빈국이 많은 아프리카 지역에 오히려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원조의 목적에 부합하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들은 다양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동영 후보는 원조정책에 있어서 외교 및 경제관계 측면과 최빈개도국 지원 중심 측면이 균형있게 추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아프리카 최빈국 원조확대도 필요하지만 외교ㆍ경제관계가 밀접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기조 또한 유지해 나가겠다고 한다.

권영길 후보도 "역사적, 지역적, 경제적, 정치적, 인구이동 측면"에서 동아시아 최빈국 및 저개발국에 대한 대외원조 집중의 불가피성을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이명박 후보는 조건없이 최빈국 원조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문국현 후보는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시장 잠재력이 풍부한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증액 필요성을 말하고 있고, 이인제 후보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남미국가들에까지 원조 확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이 대목에서도 각 후보들이 ODA에 대한 기본 입장이 국익에 근거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진보적 성향의 권 후보가 아시아지역에 대한 대외원조의 현실적 고려를 밝히고, 문국현 후보가 아프리카의 시장잠재력을 강조한 점은 의외이다. 또한 각 후보들이 ODA 입장의 일관성에 대해도 의구심이 든다. 예를 들어 무상원조의 비율의 확대를 주장하며 중점 지역국에서는 대외원조 정책의 경제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일관성은 대외원조에 대한 기본 이념과 철학이 공유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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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기준 : 원칙ㆍ기준은 이상적, 정책은 현실적

개발도상국의 도로와 철도, 발전소 건설 등 각종 인프라 건설에 대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증가하고 있는데, 빈곤 국가의 개발을 돕는다는 좋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간혹 이러한 사업이 수원국의 환경적, 사회적 악영향을 초래하여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원조 정책이 왜곡된 경제 구조와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규범과 가치에 상응하는 원조정책의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

여섯 후보 모두 원조정책 원칙으로 친환경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밝히고 있다. 정동영 후보는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협력대상국 선정, 우리의 비교우위분야 중점지원, 다자간 원조확대, 평가제도 강화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친환경적 개발과 함께 민주화, 인권상황 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권영길 후보는 대외원조는 "경제적ㆍ정치적 이익이 아닌, 전 세계 빈곤의 타파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끝나야 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인제 후보는 정동영 후보와 같이 빈곤타파와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을 말하면서 수원국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한다.

문국현, 이회창 후보 모두 친환경 원조정책을 중요시하고 이회창 후보의 경우 NGO와의 협력하고 ODA감시 또한 강조하고 있다.

모든 후보들이 밝히고 있는 원칙과 기준은 타당하다. 그러나 위의 다섯 가지 정책 쟁점에 대한 답변에 비추어서 살펴보았을 때 일관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원칙과 기준에서는 최선의 규범을 밝히고, 막상 집행에서는 현실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때 나타나는 비일관성은 정책의 효과성이나 현실성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화려한 수사보다는 일관된 원조 이념에 바탕을 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이 절실하다.

맺으며

여섯 후보 모두 전반적으로 대외원조정책에 대해 노무현 정부보다 전향적 입장을 보인다. 예컨대 원조규모에 있어서 현 정부 목표를 시기적으로 앞당기거나 증액목표를 상향제시 하고 있다. 유무상 원조 비율도 이회창 후보를 제외하고 모두 무상원조비율 확대에 동의하고 있다. ODA 집행체제에 있어서도 이명박, 이회창 후보 외에는 모두 일원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권영길 후보의 경우 대외협력청의 신설까지를 제안하고 있다. 중점지원 대상국가로서 아프리카 최빈국지원 확대 필요성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원조공여 원칙과 기준 또한 수원국의 지속가능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향적인 입장이 일관되고 실현가능한 구체화된 정책으로 나타나지 않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이들 후보 중 정동영, 권영길 후보가 대외원조분야에 관한 정책연구가 다른 후보에 비해 좀 더 깊게 진행된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어느 후보가 차기 정부를 책임지던 간에 원조정책의 입안, 실행, 평가의 전 분야에 시민 감시와 참여가 수반되기를 기대한다.

다음은 각 후보들이 보내온 자세한 답변이다.



1. 원조 정책의 기본 입장과 관련하여


2000년 유엔에서 세계적 빈곤타파 노력과 ODA 증액을 강조하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채택되고 2005년 9월 밀레니엄+5 유엔 특별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이 ODA를 GNI의 0.7%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 합의에 따라 한국도 2005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종합 대책안을 마련하면서 2006년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7월에는 외교통상부가 개발협력정책관실을 신설하여 산하에 개발정책과, 개발협력과, 인도지원과 등 3개과를 두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ODA 정책 역량을 높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귀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귀 후보가 생각하는 ODA 정책의 기조는 무엇입니까?

(정동영)

○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ODA는 국제사회에의 기여와 외교정책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규모면에서나 정책적 수단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ODA규모가 2009년 1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외교정책적 측면의 검토, 합리적이고 효율성 높은 원조사업 수립·평가체제의 구축, 선진공여국 그룹(OECD-DAC)가입, 민간부문과의 협력제고 등 다각적인 원조정책 수립이 요구됩니다.

○ 일단 局체제의 ODA 추진조직이 생겼으니, 동 조직을 중심으로 ODA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되, 현재 미흡한 유·무상 원조의 통합역량 제고, 개개 원조사업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체제 보완, 여타 선진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공동사업 추진 능력 강화, 우리 국민의 ODA 관련 국제기구 진출확대, 시민단체의 참여기회 제고 등을 내실화하기 위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이명박)

한국의 국민총소득 대비 0.06%(2006년)의 ODA(공적개발원조)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0.36%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이 ODA를 늘려야 한다는 대전제에 대해 이의가 없다. 현행 항공요금 및 여권 인지세 등에 의한 재원확보로는 역부족이다.

(권영길)

먼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외통부장관을 간사로 하고, 유관 부서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새천년개발위원회'를 구성해, MDGs의 이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ODA를 비롯해 (공)기업의 해외투자의 원칙으로 정립하겠습니다.

둘째, 어린이 및 부모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5년 이내에 최빈국의 부채를 전면 탕감하겠습니다. 참고로 영국의 브라운 재무장관(현 총리)에 따르면, 최빈국 어린이 교육은 매년 11%의 소득증가를, 어머니 교육은 매년 8%의 유아사망률 감소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셋째, 대외원조기본법(권영길 대표발의)을 제정하고, 대외원조청을 신설해 유·무상 이원화 및 정부 부처간, 지자체간 개별적인 대외원조 추진에 따른 비효율과 난맥상을 개선하는 한편, 수원국의 요구를 반영해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집행, 그리고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한국형 원조 시스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넷째, 대외원조 규모를 우선 OECD DAC 평균 수준으로 증액하고, 조속히 DAC에 가입하는 한편, 구속성원조를 비구속성원조로 전환하겠습니다.

(이인제)

대한민국은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빈곤 국가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일에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자랑스럽고 존경받는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서 대외원조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인류사회 최대의 공동과제인 빈곤 및 질병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며,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넓히고 참여를 유도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문국현)

우리나라의 ODA는 2006년 GNI 대비 0.05%로서 유엔 권고치 0.7%에 훨씬 모자랍니다.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중견국가로 활약하기 위해서는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공헌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세계 12위권에 걸맞은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회창)

○ 정부가 ODA 정책역량을 높이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이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의 정책 역량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함.

○ ODA 정책의 기조는 ODA 규모를 늘려가며 무상원조를 늘려가되, 우리의 개발경험을 전수시키고 수원국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상 및 구속성 원조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봄.

○ 또한, 우리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면서 대상국과의 긴밀한 관계발전에도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임.

2. ODA 증액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선진국들이 2015년까지 GNI 대비 ODA 비율을 0.7%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권고하였으나, 우리나라는 2006년도 기준으로 0.05% 수준입니다. 이것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의 평균 0.3%의 1/6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는 2009년까지 ODA를 GNI의 0.1%(약 1조원), 2015년까지 0.25%(약 3조원)로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증액 목표가 전 지구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로서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원조 증액 목표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있는데, 귀 후보가 생각하는 목표치는 얼마입니까?

(정동영)

○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은 2008년 1조불을 돌파하여 세계 10위권의 위치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금년도 교역총액은 7천억불을 초과하게 될 것인바, 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륙의 전체 교역량을 능가하는 규모입니다.

○ 이러한 규모를 가진 우리나라의 대외원조는 지난해 1인당 9불을 기록하여 1인당 평균 139불을 기록한 OECD 선진공여국의 1/15로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그 규모도 5억불이 채 안 되는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 대외원조는 우리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며 우리 국민과 정부가 세계로부터 존경받게 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적어도 OECD 국가 중 우리와 1인당 국민소득이 유사한 국가의 수준으로 상승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기여확대를 통해 우리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그 영향력이 확대되도록 하는 데에도 정책적 배려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명박)

앞으로 8년 후에 GNI 대비 0.25% 수준이라면 UN 권고 수준에 비추어 미약한 수준이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평균치인 0.3%에는 근접하는 수준이다.
정부의 목표치를 보다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 추후에 검토해보겠다.

(권영길)

최소한 GNI 대비 0.7%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총량의 증액 못지 않게 용처 및 효과성에 대한 고려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원국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을 파괴하는 대규모 SOC의 경우, 엄격한 환경영향평가와 거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후평가 체계를 대폭 강화해 일회적이고 즉자적인 원조를 지양하고, 계획-집행-평가의 피드백 구조를 체계화해 원조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원조피로현상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대국민 교육 및 홍보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NGO와 연계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국민 참여형 대외원조 정책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인제) 유엔 등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다자외교 활동을 확대하고 외교통상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외교역량을 강화한다.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 총소득의 0.25%(약32억 달러) 수준까지 실현하고 유엔재정분담금, 개도국 원조 등 대외원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임기 내 OECD평균인 0.3%까지 늘린다.

(문국현)

우선적으로 향후 5년간 0.2~0.3%까지(현재의 4배~6배)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회창)

○ 경제규모가 ODA 예산 규모를 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경제 규모만을 가지고 상대적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함. 우리나라는 아직 ODA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정도가 낮고, 퍼주기식 대북지원에 반대하는 국민도 많기 때문에 ODA 규모를 갑자기 크게 늘리는 것은 어려움.

○ OECD DAC 회원국의 평균이 0.3%이며 미국 0.21%, 일본 0.31%인 것에 비추어 볼 때 2015년까지 우리가 제시한 0.25%는 낮은 수준이라고 보지 않음.

○ 물론 향후 우리의 경제 규모가 더욱 커지고, ODA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면, 이에 걸맞게 ODA 규모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3. 유·무상 원조 비중과 관련하여

OECD는 2001년부터 최빈국에 대한 모든 ODA에 대해 유상원조를 없애고 비구속성(un-tied) 무상 원조로 제공할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OECD DAC 회원국들의 평균 무상원조 대 유상원조의 비율은 99% : 1%이며,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간 유상원조가 60-70%를 차지하다 2003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유·무상 비율이 30 : 70 로 무상 원조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원조의 거의 대부분이 조건부 원조(tied)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귀 후보께서는 유·무상 원조 비율이 현 수준이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조건부 원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영)

○ 우리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무상원조 對 유상원조의 비율은 45% 對 55%로 세계의 공여국 중 유일하게 유상원조가 많습니다. 이는 OECD의 선진공여국 평균인 99% 對 1%와 비교해 보아도 너무 극명한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 많은 최빈개도국은 부채를 제대로 갚지 못해 부채가 부채를 유발하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 공여국과 공여기관은 최빈개도국에 대해 유상원조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외원조는 아직도 개도국의 시장진입을 위한 수단으로의 인식이 강하며 그러한 인식으로 인해 유상원조가 주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유상원조는 계획단계에서는 무상원조보다 많이 책정되나 국제적인 추세가 반영하듯 수요처를 쉽게 찾지 못해 지난해에도 50%를 미집행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원조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무상원조 중심의 원조 체제를 근간으로 하여 유상원조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현재 우리 기업의 물건만을 구매해야 하는 '타이드''(tied) 원조를 대폭 개선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맞도록 '언타이드'(우리 물건 구매조건이 없는; untied)화 비율을 제고해 나가되, 우리 기업들이 국내 원조조달 시장과 해외 조달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기업의 수주율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정보교류, 원조컨설팅산업의 육성, 대학과 대학원의 관련 학과 육성 등 제반 보완조치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명박)

물론 모든 경제 원조를 무상으로 시행할 만큼의 능력과 여건이 된다면 좋을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이 무상원조 비율을 늘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원조 대상국의 인권상황, 한국과의 외교관계 등 정치적 변수도 필요에 따라 고려해야 한다.

(권영길)

무상원조 중심으로 대외원조 정책이 전환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책임을 고려할 때 당연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문제가 되고 있는 구속성 원조에서 비구속성 원조로 전환하는 것도 국제적 흐름과 DAC 가입 등을 예정했을 때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당연한 정책입니다.

구속성 대외원조 정책이 갖는 근본적 문제는 대외원조의 효과를 반감시킬 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에 수혜를 보는 기업도 소수의 재벌에 편중돼 있다는 점인데, EDCF가 성립된 이래 삼성, 대우, 현대, LG 등 4대 재벌이 전체 기금의 61.4%(1987~2005)를 구속성 원조의 수혜를 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재벌특혜적인 현행 구속성 원조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이인제)

이제 우리 국민들은 ODA의 목적을 우리나라의 이미지 개선이나 기업들의 해외진출 같은 국익우선 관점보다 빈곤이나 질병 퇴치 등 인도주의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또한 OECD도 2001년 최빈국에 대한 모든 ODA를 비구속성 무상원조로 제공할 것을 결의 하였다. 이러한 세계적· 국민적 변화 맞추어 기존의 유상원조위주의 제공을 무상원조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문국현)

무상원조의 수준을 높이고 대외원조의 원칙과 방향 등을 규정하는 <대외원조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회창)

○ ODA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보거나, 국제빈곤퇴치, 인도적 지원의 확대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무상공여의 비율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함.



○ 국제기구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무상원조보다는 유상원조가 수원국 경제성장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일본의 경우에도 경험을 통하여 상환의무를 수반하는 원조가 오히려 수원국의 자조노력을 촉진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무조건 무상원조의 비율을 높이기보다는 수원국의 입장이나, 원조제공 시점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조건부 원조를 비조건부 원조와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대외 무상원조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거나, 늘어나는 국민부담을 우려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ODA를 지속적으로 확대실시하기 위해서도 조건부 원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4. ODA의 집행 체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ODA 집행체계에 있어,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 유상원조는 재정경제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수원국에 대한 무상과 유상 원조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됨이 없이 따로 제공되니 원조의 성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귀 후보는 원조의 효율성을 위해 현재 분권화된 집행체계에서 일원화된 통합 집행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현재와 같이 두 부처로 이원화한 채, 상호 협의와 조정을 원활히 하여 유·무상 원조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정동영)



○ 우리 정부의 유·무상 이원화체제는 상당한 개선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우선 세계적으로 거의 그 용처가 소멸된 유상원조가 원조의 주축이 되어 있는 점에서 그렇고, 또한 수요와 공급이 고려되지 않아 매년 상당한 미집행금액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증가하는 유상원조금액을 볼 때,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 또한 세계은행 등 국제개발금융기구에 대한 대외원조는 예산이 아닌 한국은행의 자금(외환보유고)을 재경부가 별도로 집행하고 있는 것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이렇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고 유·무상원조를 전략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하여는 무상원조 중심 추진체제로 정책을 전환하고 선진공여국 그룹(DAC)가입을 계기로 과감한 원조정책추진체제 일원화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ODA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정동영 차기정부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부처 및 전문연구기관들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제사회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글로벌 비젼과 역할을 북돋우기 위해 30만 청년 해외파견 프로젝트를 ODA정책과 연계해, 개인적 보람과 국가적 긍지를 함께 키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원조문제 하나 때문에 정부 조직 간의 집행체계를 바꾸는 것은 무리다.
아마도 협의와 조정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

(권영길)
일원화된 통합 집행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외원조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대외원조의 정책 체계 등을 규정한 '대외원조기본법'을 제정하고, 외통부 산하에 대외원조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원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세계의 빈곤퇴치와 공동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대외원조청 신설을 통해 부처간 중복투자를 사전 조정하는 한편, 체계적인 전략수립을 통해 원조효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책임과 권한을 집중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외원조사업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제)
대외원조 업무가 해당 부처와 수탁기관별로 진행되고, 그 사이에 업무조정이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수원국에 대한 무상원조와 유상원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이원적인 대외원조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실질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유기적인 연계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 무상원조과 유상원조를 아우를 수 있는 단일 법체계를 구성하는 방안도 있다. 법 형식 자체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가 보여주고 있는 부처간 이기주의적 행태 하에서 이를 해소하고 양 원조형태 사이의 유기적 연계성이 보장되는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

(문국현)
가능한 한 무상원조의 비율을 높여 가고, ODA의 집행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회창)
○ 별도의 일원화된 기구를 만들어 ODA를 집행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음.

○ 현재 ODA의 집행주체는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이나 사안에 따라 다른 정부부처 및 기관이 관여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외교부장관, 재경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인사를 위원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유·무상 원조 간 연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5. 중점 지원대상국 선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아시아 지역에 유·무상 원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의 2006년 통계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에 36.4%(670억원)로 타 지역에 비해 높고, 유상원조 또한 수출입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65.6%로 단연 높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경제협력이 밀접하고 시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지역에 원조를 집중하려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빈국이 많은 아프리카 지역에 오히려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원조의 목적에 부합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귀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영)
○ 원조의 중심축은 두 가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축은 우리나라와 외교 및 경제관계가 긴밀한 국가에 대한 지원이고 다른 한 가지 축은 최빈개도국을 지원을 중심으로 한 원조입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원조정책은 대체로 첫 번째 기준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 저는 앞에 제시한 두 가지 원칙이 균형 있게 추구될 때 우리의 원조정책이 선진화되며, 우리의 대외원조가 국제적으로 존경받고, 대내적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저는 아프리카 최빈국에 대한 원조를 확대해 나가면서도 우리나라가 속해 있고, 우리와 외교·경제관계가 밀접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원조도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명박)
아무 조건 없이 이해관계가 없는 최빈국들에게 원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원조의 취지다. 대한민국도 경제역량이 신장됨에 따라 점차 그러한 원조모델을 따라야 한다.

(권영길)
역사적, 지역적, 경제적, 정치적, 인구이동 측면에서 인접한 동아시아 최빈국 및 저개발국에 대한 대외원조가 중심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프리카 및 중남미 최빈국에 대한 일정한 대외원조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행과 같이 현지 대사관의 외교관계나 국제회의에서의 유리한 득표를 위한 의전용 차량제공 등 빈곤퇴치와 무관한 사업을 중단하고, 최빈국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보건 등 기본권 강화를 위한 원조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현지 전문가 개발과 네트워크의 강화가 절실하고, NGO 등과 연계한 다양한 방식의 창의적인 대외원조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인제)

아프리카 48개국 정상들이 모여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2009년까지 아프리카 원조규모 2배 확대, 향후 3년간 아프리카에 30억달러 유상원조와 양허성 수출신용 20억달러 제공, 아프리카 투자촉진을 위한 발전기금 50억달러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아프리카 원조를 위한 8개항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은 중국이 파격적인 원조를 무기로 아프리카의 시장 개척과 에너지자원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미흡한 아프리카 외교를 질타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이니셔티브'에서 아프리카 원조규모를 2008년까지 3배(1억 달러)로 늘릴 것을 선언했지만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아프리카에 대한 대외원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동시에 우리나라가 광대무변의 대아시아와 환태평양을 무대로 활약하는 아태프런티어국가(Asian-Pacific Frontier State)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기 위해 아시아뿐 아니라 태평양, 남미 국가들로 대외원조를 확대한다. (문국현)
아프리카 지역은 경제적으로 풍부한 잠재력을 가진 마지막 시장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 제공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창)
○ 원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나 현실적 여건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봄.

○ 2006년 재경부 통계에 의하면 양자간 ODA의 아프리카 비중이 12.7%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전체적으로는 유·무상 원조를 병행하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무상지원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함.

6. 원조 제공의 원칙과 기준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의 도로와 철도, 발전소 건설 등 각종 인프라 건설에 대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증가하고 있는데, 빈곤 국가의 개발을 돕는다는 좋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간혹 이러한 사업이 수원국의 환경적, 사회적 악영향을 초래하여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귀 후보께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나라는 수원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몇 안 되는 모범 국가로서, 지난 날 원조 정책이 왜곡된 경제 구조와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한 것을 경험하였기에, 이러한 원조 수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외원조 모델을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 후보께서 생각하시기에 원조를 제공할 때는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동영)

○ "개도국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 지원"을 목표로 아래 원칙들을 기초로 하여 우리의 ODA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선택과 집중원칙아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협력대상국 선정
-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과 연계,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 중점지원
- 양자 ODA를 보완하는 다자 국제기구 공동협력프로젝트 확대
- 사업평가시스템 도입, 원조효과성 측정 및 평가결과 피드백 기능 제고


(이명박)
환경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개발에 급급한 국가에게 친환경적 개발을 설득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 또한 수원국의 민주화 정도 및 인권상황이 개선되도록 독려할 필요도 있다.

기여외교의 차원에서 보면 ODA만이 후진국을 지원하고 빈곤타파에 나서는 유일한 방책만은 아니다. 평화유지군 확대, 교육서비스, 질병퇴치 및 의료 등등 수없이 많은 기여외교가 있다. 저는 한국이 ODA의 증액만이 아닌, 우리의 특성에 맞는 한국형 기여외교 모델을 개발하고 실천하도록 하겠다.

(권영길)
최빈국과 저개발국가의 SOC 투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방식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환경영향평가 및 원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공여국-수원국-주민의 민주적 합의과정이 필요합니다. 저개발국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공여국으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선, 1976년에 제정된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선언'을 기준으로 구체적 실행을 강제하는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기본법(가칭)'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DAC의 '비구속성원조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각종 지침을 종합해, 대외원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및 대외원조에 있어 정보의 공개, 경쟁, 조세, 고용, 산업관계 및 환경과 관련한 수원국의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강제하겠습니다.

또한 대외원조 정책의 기본 원칙은 대외원조의 취지와 목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외원조는 경제적·정치적 이익이 아닌, 전 세계 빈곤의 타파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끝나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한국형원조'에 대한 지나친 강박보다는 인도주의적 측면이 강조되고, 수원국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이 축적됐을 때, 자연스레 '한국형 원조'의 전형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인제)
새천년개발목표에서 제시된 극심한 빈곤과 기아의 타파, 전반적 초등교육 달성,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한 확대, 영·유아 사망률 절감, 모성건강 개선, HIV/AIDS·말라리아와 기타 질병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보장, 전세계적 파트너십 구축을 대외원조의 목적으로 삼는다. 대외원조의 핵심원리는 우선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빈곤타파이고 이를 위해 피원조국의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단순한 돈의 지원이 아니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피원조국의 적합한 선택을 위해서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표를 개발한다.

(문국현)
오늘날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중요한 전 지구적 과제입니다. 우리의 원조에 따른 건설 사업들이 빈곤 국가들의 환경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사전에 원조 수원국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항상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사국을 설득하고, 이를 원조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회창)
○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ODA로 인프라를 건설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각종 심사 등 국내에서 적용되는 주민보호절차를 참고한 수원국의 사정에 맞는 절차를 개발·적용하여 수원국 주민의 생존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음.

○ 수원국에 제공된 자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수원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사후 평가를 철저히 하며, NGO와도 연계하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 함.

손혁상(국제연대위원장, 경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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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부패정치, 한국 민주주의의 선택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집권-반대세력간의 권력교체가 한국 민주주의를 한층 진보시킬 것이라고 진단한다. 현재의 추세에 따른 새로운 집권세력의 등장이 한국 민주주의를 오히려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집권의 위기, 경제보다 부패와 연관

물론 집권-반대세력간의 권력교환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 중의 하나이다. 어느 저명한 정치학자는 이를 '시계추 효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서구 선진국의 예를 볼 때 이 '시계추 효과'의 관건은 집권세력의 경제실정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이다. 다시 말해 시계추 효과는 '집권연속의 위기'와 불가분의 관련을 갖는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국면에 있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집권 연속의 위기가 경제정책의 실패보다는 부패와 연관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설혹 경제의 실패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패구조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새로운 집권세력 역시 부패문제로 급격하게 정당성을 상실하면서 시민사회의 도전에 직면한다.

대안 조직에 실패한 진보, 공권력으로 집권 지키려는 부패한 보수

예컨대 피플 파워에 성공하여 우리 보다 앞서 민주화의 문턱을 넘어섰던,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국가들을 향해 민주주의의 전도사 역할을 했던 필리핀의 민주주의는 1986년 이후 지속적인 우경화 속에서 지금은 진보적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을 겨냥한 살해가 빈번이 일어나고 있는 최악의 상황하에 놓여있다. 이런 우경화의 중심에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 저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득권세력들의 부패구조가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경화와 지속적인 부패정치를 청산해내지 못한 진보세력의 분열과 연대의 실패이다. 1986년 피플파워로 등장한 아키노가 사실상 무늬만 '진보'이지 기득권세력의 한 분파임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는데 진보세력내의 불신은 민주주의의 보수화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의 조직화에 실패했다. 그 결과가 구 기득권세력과 거리가 먼 의적 역을 맡아 대중적 인기를 모았던 영화배우 출신 에스트라다의 부상이었다.

그러나 집권 초기 서민의 대변자로까지 칭송되었던 에스트라다는 구 기득권세력에 못지 않은 부패혐의로 도중하차하고 말았다. 대통령직을 이용해 불법 도박활동으로 돈을 끌어모았다는 혐의를 받았던 것이다. 결국 에스트라다는 기득권세력과 시민사회가 연대한 거리투쟁, 이름하여 두 번째 피플파워로 무너졌다. 하지만 곧바로 빈곤층은 에스트라다의 복권을 꾀하는 거리투쟁으로 맞섰다. 이들에게 에스트라다는 여전히 반 기득권세력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세 번째 피플파워는 실패로 끝났다. 반면 구 기득권세력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분열 앞에 보다 확고히 단합하였다.

에스트라다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오른 아로요는 구 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받으며 '강한 공화국'이라는 정치적 수사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조직해냈다. 이때 강한 공화국 비젼의 핵심은 강한 경제였다. 물론 그녀의 정치적 지지도는 에스트라다에게 개혁을 기대했던 계층의 '반란'의 덕도 있었다. 그러나 아로요 역시 2004년 대통령 선거 때 부정선거 연루 의혹과 불법 도박관련 스캔들에 휘말렸다. 필리핀 시민사회는 또다른 탄핵을 준비해야 했다. 그러나 아로요는 이에 공권력으로 맞서고 있다.

'경제 아는 수상'의 부패행각 문제삼지 않은 태국

필리핀과 함께 아시아 민주주의의 선두그룹에 속했던 태국도 필리핀 못지 않게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침체일로의 태국경제의 회생을 책임지겠다던 '탁시노믹스', 그 주역인 탁신이 법망의 허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19억 달러에 이르는 주식을 싱가포르 국영투자회사에 매각한 것이 드러나면서부터 방콕 시민의 '반란'은 탁신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태국사랑당을 창당한 태국 최고의 통신재벌 탁신은 애국주의와 포퓰리즘을 수단으로 하여 당을 출범시킨 지 3년도 채 안되어 집권에 성공하였다. 출범 당시 태국의 재계는 "이제 우리도 경제전쟁 시대에 경제를 아는 수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탁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국민들은 탁신의 엄청난 재력을 그의 걸출한 능력으로 받아들였다. 연줄을 동원해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으며 부를 일군 그의 부정 축재의 전력은 더 이상 문제가 안되었다. 대중들에게 탁신은 똑똑하면서도 따뜻한 재계 엘리트 출신의 정치지도자일 뿐이었다. 그러기에 집권초기 문제가 되었던 부패행각도 흐지부지되었다.

침체에 빠진 태국을 일거에 회복시키겠다는 그의 경제정책, 이른바 '탁시노믹스'는 아시아 지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실제 탁시노믹스는 태국경제의 회생을 일구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명실상부한 '백마탄 기사'였다. 2005년 총선에서 탁신의 태국사랑당은 2001년 선거 때보다 더 많은 표를 얻어냈다.

노골적인 독선과 오만…민주주의의 파국

그러나 이때부터 탁신의 독선과 오만은 더욱 노골화되었다. 헌법재판소, 부패방지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1997년 신헌법의 산물인 독립기구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언론을 주식 매입과 광고를 통해 길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때로는 언론사 인사에 직접 관여하였다. 남부 무슬림에 대한 홀대에서 비롯된 남부지역 폭력사태에 대해서도 사실상 강경 일변도로 나간 결과 군과 경찰의 무고한 민간인 학살을 허용했다.

이제 더 이상 탁신은 똑똑하고 따스한 지도자가 아니었다. 마침내 탁신은 자신의 지지세력이었던 재계 일부로부터도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 한때 동지였던 언론재벌 손티의 '반란'이 바로 그것이었다. 여기에다가 자신의 친코포레이션의 주식을 세금 한 푼 안내고 해외에 매각한 그의 '매국적' 행각은 반탁신 시민사회 진영의 불만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포퓰리즘 정책의 최대 수혜지역인 농촌에서의 탁신 지지도는 계속되었다. 그러기에 위기 해결책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이 총선을 실시한 탁신에 대다수 야당과 시민사회는 보이콧으로 대응하였지만 농촌은 또다시 절대적 지지를 보냈다. 이렇듯 상황이 악화일로를 치닫게 되던 시점에서 안정과 질서 회복을 기치로 내건 군부쿠테타가 발발하였다. 결국 한때 태국 국민의 자부심이던 CEO 수상의 지도력은 태국 민주주의를 파국으로 이끈 채 종언을 거두었다. 그리고 태국 시민사회 역시 친탁신=반쿠데타, 반탁신=친쿠데타로 분열하였다.

경제까지 퇴보시킨 '경제회생 포퓰리즘'…이대로 멈출 것인가

이렇듯 나름대로 아시아 민주주의 그룹에 선두에 속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필리핀과 태국의 민주주의는 지도자의 부패행각으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고, 마침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물론 이러한 '부패의 외부효과'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국면에 있거나 민주화로 나아가고 있는 아시아 모든 국가들 공통의 문제이다. 그러기에 '반부패'라는 최소한의 합의를 토대로 반부패연대의 극대화를 꾀하는 변형된 형태의 최대최소(maximin) 전략이 아시아에 요청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동안 한국 민주주의는 권력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아시아 시민사회로부터 부러움을 샀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로 볼 때 대선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을 낙관하기란 쉽지 않다. 부패사슬과 연결된 '경제회생 포퓰리즘'이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얼마 있지 않아 경제까지 심각하게 퇴보시킨 다른 아시아국가들의 예가 이러한 우려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한국 시민사회가 반부패연대의 극대화를 통해 "부패는 안된다"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때만이 미래를 낙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위기는 우리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킬 수 있는 또다른 기회일 수 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로서 차이를 뛰어넘는 반부패연대가 관건이다. 이는 인권옹호와 빈곤해방, 나아가 신자유주의와 투쟁하고 있는 아시아 대중들의 기대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

박은홍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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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재외동포NGO대회를 다녀와서



영화 ‘우리학교’를 본적이 있는가? 우리학교는 김명진 감독이 해방직후 재일 조선인 1세들이 일본 땅에서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 만든 ‘혹가이도 조선초중고급학교’를 학교의 교원, 학생들과 3년 5개월이라는 시간을 동고동락하며 카메라에 담아낸 영화다. <씨네21>에 따르면 3월29일부터 8월14일까지 극장 개봉을 완료한 시점까지 개봉관에서 3만8129명, 공동체 상영을 통해 3만7천 명가량, 총 7만5천 명 정도가 유료관객으로 ‘혹가이도조선학교’를 만났다고 한다. 극장 개봉 다큐멘터리로 <비상>이 세웠던 3만9492명의 관객 동원 기록을 두 배 가까이 갱신한 것으로 20∼30명이 모인 작은 공동체까지 직접 찾아 나선 지역 상영이 350회 가까이 이어진 덕분이다. ‘우리학교’의 기록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독립영화의 가능성 뿐 아니라 한국사회가 재외동포문제를 친숙한 시선으로 돌아보게 되었다는 점이다.

사실 나에게 재외동포사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내 생각의 폭과 크기가 재외동포사회의 어려움에 대해 고민할 수 있을 만큼 넓고 크지도 못하거니와 나와 우리사회가 ‘우리학교’에 갖는 관심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가 지역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단절되고 소외시켜왔던 재외동포학교, 그것도 조총련계 학교에 갖는 관심은 감독과 배급자들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일본 우익세력의 무작위적 협박과 이로 인한 신변의 위협'을 강조해 ‘민족주의의 자극과 반일감정(?)에 기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사람은 조선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그 평범한 진실을 어렵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한국사회 일반의 관심도 가지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아직 ‘우리학교’ 영화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다행히 또 다른 ‘우리학교’를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지난 달 초 일본의 오사카와 교토에서 개최된 재외동포NGO대회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국내외 22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대회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러시아 사할린, 중국 등지의 재외동포 활동가, 한국의 시민단체 활동가 50여명 등 1백여 명이 참여했다. 작년 3회 대회까지는 한국에서 열리다가 올해는 <역사의 현장에서 재외동포의 미래를 찾다>라는 주제로, 재외동포사회의 현장을 직접 찾아 동포사회를 이해하고 거주국과 모국과의 직접적인 관계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 오사카와 교토의 재외동포사회의 현장을 방문했다. 또한, 여전히 강제 퇴거 위기에 놓여 있는 교토 우토로 지역의 재일조선인 마을을 방문,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에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사할린 등 타 지역 재외동포 사회의 문제를 함께 공유ㆍ연대하기 위한 자리였다.

대회에 참석하면서 재외동포사회의 민족교육의 현장을 남측(학교법인 금강학원)과 북측(히가시오사카조선초급학교)이 관여하고 있는 학교와 오사카의 시립소학교의 민족학급을 방문하여 재외동포의 민족교육을 통한 정체성 찾기 노력의 현장을 살펴보고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과 이야기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또,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토론회'나 '사할린잔류조선인에 대한 일본의 전후보상문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재외동포사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예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무관심’과 ‘차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코리안NGO센터>의 고정자 이사는 '재일동포사회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재일동포사회의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일본에 현재 10%를 차지하는 외국인들이, 그간 재일동포들이 받아왔던 차별을 똑같이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와하면서 "먼저 경험한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중요한 우리의 역할이라 본다"라고 말했다. 거주국의 소수자로서 그리고 차별을 먼저 겪고 그 차별이 다른 외국인에게 이뤄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와하고 역할을 고민하고 분단된 모국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사회와 활동가를 보면서 그들의 고민과 애정의 정도가 민족주의를 넘어섬을 느낄 수 있었다.

대회가 끝나갈 무렵,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우선 일제 식민지시기 교토 비행장 건설에 강제동원 되었고 현재 거주권, 생존권이 위협받는 우토로에 대해 또, 토지수용 등의 재일동포들 여러 현안들에 대해 관심 갖고 알게 된 이야기들을 주변과 나눠야겠다. 가능하다면 아직 보지 못한 ‘우리학교’를 지근거리의 사람들과 보고 내가 보고 느낀 것을 더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을 것 같다. 또, 우리 동포가 거주국에서 이방인을 차별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사회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가까운 곳에서부터 노력해야겠다. 물론 재외동포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조국’을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고 정상적인 사회로 바꾸는'본업'에도 충실해야겠다.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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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남부통근철도사업 이주지역 이야기



필리핀 수도 메트로마닐라에서 남쪽으로 50㎞ (시간거리 2-3시간) 떨어진 카부야오란 지역에는 사우스빌(Southville)이라는 재이주 마을이 있다. 한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자금을 지원 받아 필리핀 정부가 진행하는 남부통근철도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이주된 7000가구가 넘게 살고 있는 곳이다.

왜 이주해온 주민들은 아직도 도시로 출근할까?

매일 아침 새벽, 특히 월요일 새벽 1시경에는 이 마을에 '지프니'(짚차를 개조한 대중교통 수단) 들이 즐비하게 서서 사람들을 기다린다. 한 대에 24명에서 30명을 가득 태우면 메트로 마닐라로 향하는 이 지프니는 25대 가량이지만, 가고자 하는 사람을 다 태우기에는 부족하다고 한다.

사람들은 3시간 가량 차를 타고 이 마을로 이주하기 이전에 직장이 있었던마카티로 향한다. 야심한 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극심한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이 교통수단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매일 출퇴근하기에는 교통비 부담이 있어, 집안의 가장들은 도시에서 작은 방을 세 내어 살다가 주말에만 집에 돌아온다. 주말이면 북적북적 하던 마을이 주중이 되면 텅 비어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주했던 이 주민들은 왜 아직도 메트로마닐라로 힘겹게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을까? 철로변에서 위험천만하게 살던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넓은 동네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철도 개선 프로젝트는 메트로 마닐라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위험천만 철길 옆이 오히려 좋다는 주민들

▲ 경제개발 원조를 받아 교외지역으로 이주한 필리핀 마닐라 빈민들은 위험천만한 지역이어도 오히려 도시가 좋다고 한다. ⓒ천리
카부야오에 이주한 사람들은 대부분 마카티나 마닐라 시의 철로 주변에 무허가로 살던 사람들이다. 아직도 철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역이 살기에 좋다고 한다. 낙후되기 그지 없고 위험해 보이는 철길 근처가 좋은 이유는, 그 지역에는 살아갈 수단이 있다는 것이었다.

건설노동자이거나 빨래를 해 주거나 노점상을 하더라도, 도시에는 일단 생계 수단이 있으며, 의료, 교육, 수도, 전기 등의 기초 시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건소가 있으며 도시의 공립학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교육의 받을 수 있다. 불법이긴 하지만 주변에서 전기나 수도를 끌어 쓸 수 있으며, 정치인이나 종교인의 자선 혜택을 받기도 수월하다.

2007년 3월, 카부야오에 있는 주민조직 코사리카(KOSARIKA)는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당시 이주된 6800가구 중에 4000가구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는 오전 15분과 오후 15분에만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3445명의 학생인구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등학교를 포함해 56명의 선생님만 있을 뿐이라고 한다.

더욱이 아직도 80%의 인구가 메트로 마닐라에서 직장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주장은아직 이주지역이 여러 서비스면에서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한국정부는 필리핀정부에게 공여되는 차관지급을 유보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2007년 5월 한국의 재정경제부는 '철로변 거주민에 대한 적절한 이주대책의 마련과 이행이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 국제개발기구 소속 이주전문가에 의뢰하여 이주현황과 이주단지의 생활여건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한국정부는 이주단지의 생활 기반 시설 조성 등에 대한 의사가 있으나 수원국이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현하기도 했다.

한국 공적개발사업, 시행착오 겪는 일본 전철 밟을라

한국 정부는 2003년 12월 3500만달러 가량의 차관(연 2,5% 이자, 상환기간 30년) 지원을 약속한 이후, 정책 상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프로젝트의 직접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는 환영을 받고 있지 못하다.

상당부분,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은 필리핀 정부의 몫이지만, 공적개발원조의 기본 취지를 고려한다면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국제적으로 2001년 UN이 상정한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달성과 같이 한다. 이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빈곤 근절을 최우선목표로 삼고 있지만, 선진국들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타국에 대한 자국의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 공여국의 후발주자로서 원조자금의 비율을 급속히 올리고 있지만(2006년 기준, 4400억 원, GNI의 0.05%), 무상원조에 비하여 유상원조의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높으며(2006년 기준, 32%), 차관제공시 재화와 서비스 공급주체를 공여국이 제한하는 구속성 원조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2003년 기준 80.6%) 우려를 갖게 한다.

유상원조나 구속성원조 비율이 높다는 사실과 복지부문보다는 경제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높은 비중을 둔다는 점은, 이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일본의 원조정책의 전철을 밟고 있지 않냐는 빈축을 사게 하고 있다. 원조 사업이 수원국의 외채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 원조 사업의 실제 수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경제개발이 실제 빈민들에게 어떤 영향 끼치는지 고민해야

철거 일시를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메트로 마닐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으로 이주되기를 바라며 정부와 협상해 보기도 하고 주민조직을 결성하여 대항해보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가 카부야오에 이어 두번째로 이주지역으로 제시한 곳은 시간거리 4~5시간이나 되는 카비테 지역이며 이미 2000가구 넘게 이주되어 있다.

경제개발을 통해 빈곤을 감소한다는 정책이, 실제로 빈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정법모(필리핀대학 인류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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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전략물자 버마불법수출에 대한 사법부의 미약한 선고에 강력히 항의하며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국민 앞에 사죄하라



버마에 불법적으로 전략물자수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주)대우인터내셔널 관계자에 대한 1심 선고가 11월 15일(화) 오전 10시20분에 있었습니다.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약칭 버마긴급행동)은 1심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반인권적이고 반인도적인 기업의 행태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명] 한국기업의 전략물자 버마불법수출에 대한 사법부의 미약한 선고에 강력히 항의하며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국민 앞에 사죄하라

평화적인 시위를 무력으로 짓밟는 버마군정에 무기기술을 수출하고 버마에 무기공장을 지은 (주)대우인터내셔널 관련자들에게 오늘 사법부의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주)대우인터내셔널 피고인들은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징역1년에 집행유예나 벌금형 5천만원에서 5백만원을 받아 반인권적인 군사정권에 무기관련 협력한 죄값으로는 크게 부족한 솜방망이 판결로, 우리는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재판부에서는, 대외무역법 위반 및 기술개발 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대우인터내셔널 이태용 전(前)사장 등 컨소시엄 업체 14명에 대하여 작년 2006년 12월부터 오늘까지 1심 재판을 진행하여 왔다.

이번 판결은 버마군부에 무기관련 협력한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버마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라는 것은 버마와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대우인터내셔널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알고 있어야할 상황이다. 재판부도 인정했다시피 무기관련하여서는 특별한 허가나 질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반인의 상식수준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버마가 전략물자 수출금지국으로 2005년 이전에는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너무나도 미약한 판결을 내렸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언제까지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기업에게 관대할 것인가? 기업인으로서 한 불법적인 행위들이 기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어떻게 관대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반인도적인 영업행위를 한 기업과 기업인들의 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한국의 지원을 받은 무기로 버마군부가 버마인들을 강제이주시키고 위협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더욱 강력해진 버마군사정권으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버마민중들의 삶은 어디에서 그들의 권리를 찾을 것인가?

한국사법부의 강도 높은 판결만이 버마민중들에게 사과하는 길이었다.

한국은 대외적으로는 인권국가임을 자부하면서도, 실제 반인권적인 행위를 한 기업에게는 미약한 처벌을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판결결과를 내린다면 앞으로 기업인들이 부도덕한 행위를 아무런 두려움 없이 계속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과 관련 회사는 사법적인 판결보다도 도덕적인 책임을 더욱 무겁게 생각하여야 한다. 또한 사법부의 판결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판단이 끝난 것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한다.

버마에 무기관련 협력에 대한 사법부의 미약한 처벌에 항의하며 다음을 촉구한다.

1. 폭력적인 버마군정에 무기협력한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민중 앞에 사죄하라

1. 한국은 반인권적인 국가에 무기협력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라


2007년 11월 15일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경제정의실천불교연합 / 국제민주연대 / 기독교사회연대 / 나와우리 / 다함께 / 버마민주화를지원하는모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버마 국민운동 촉진위원회[NLD-한국지부/ 버마행동/ 소수민족들의 단체/ 한국 내 지역 모임/ 버마 이주노동자들 등] / 버마 민주화 지지 광주시민행동[광주불교교육원,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민족문학작가회의, 빛고을위빠싸나수행자모임, 시사토론모임 광장, 육화포럼, 인권모임 인나, 평화행동 한걸음더] / 베트남평화의료연대 / 새사회연대 /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이매진 피스 / 이주노조 /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외국인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인권실천시민연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참여불교재가연대 / 참여연대 / 참여자치 완도시민연대 / 청년평화센터 푸름 / 충북경실련 / 태백문화연구소 / 피난처 / 피자매연대 / 평화의친구들 / 한국사회당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 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노동당/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경기연대(준)/ 경남진보연합(준)/ 광주전남진보연대/ 울산진보연대(준)/ 전북진보연대(준)/ 참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학술단체협의회 /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 한국YMCA전국연맹 / 한반도화해센타 / 함께하는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 518기념재단 /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구속부상자회, 광주국제교류센터,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종교인평화회의,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상 133개 단체)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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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지낸 지 두어 달 쯤 됐다. 마닐라에 머물며 아시아엔지오센터 연수에 참가하고 있다. 연수는 주로 필리핀시민사회단체를 방문해 활동을 소개받고 필리피노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이뤄진다. 이런 기회를 통해 조금씩 한국과는 또 다른 사회를 알아가고 있다. 필리핀을 통해 한국을 다시 보기도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도 된다. 필리핀에 온 뒤 내내 나를 붙잡는 의문이 하나 있다. 사회 전체가 가난으로 휩싸여 있는데도 초연하고 행복한 필리피노들을 발견해서이다. 절대빈곤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가난을 넘어서게 하는 또 다른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필리핀은 생각보다 참 가난하다. 한 달 전 쯤 마닐라의 대표적인 빈민지역 중 하나인 바세코에 들어가 3일간 지낼 기회가 있었다. 바세코는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온 사람들로 형성된 마닐라 만 옆 도시빈민 밀집지역이다. 마침 내가 간 때는 우기로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길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데다 아무데나 버린 오물들이 빗물에 뒤섞여 거리를 메우고 있었다.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한 거리, 슬리퍼도 신지 못한 채 오물에 찬 거리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10평도 안되는 집에 7-8명 이상의 가족이 지내고, 그나마 이런 집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최소한의 의식주도 해결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그들의 처지는 비참하다. 더구나 이런 환경에 노출된 어린이들의 모습은 더욱 안타깝다.

가난의 흔적은 필리핀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바세코에만 있는 건 아니다. 내가 만난 한 영어학원 선생은 8년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남편과 아이까지 세 식구가 생활하기가 힘들어 사설영어학원으로 옮겼다고 한다. 이런 말도 했다. 필리핀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직업이 없다고. 필리피노의 유일한 희망은 이곳을 떠나 해외로 나가는 것뿐이라고 했다. 해외로 탈출하는 것이 마지막 보루라고 말하는 그나마 먹고살만한 필리피노의 말에서 필리핀 사회에 퍼진 빈곤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느껴진다. 차라리 마르코스 시절은 이렇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네들을 보면서 더 이상 정치도 그 어떤 사회적 여건도 빈곤의 문제 앞에서 우선일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빈곤의 정도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놀라운 점은 많은 필리피노들이 밝고 태연하다는 것이다.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고 표현한다는 것이다. 국제통계로도 필리핀의 행복지수는 최상위권을 다툰다. 또 이 사회는 아직 스트레스란 용어가 일반화되지 않았다. 아이러니다. 도대체 이런 절대빈곤 앞에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해 하는 걸까, 과연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진다.

몇 명의 필리피노에게 물었다. 필리피노들이 어떻게 빈곤을 감내하는지, 더구나 행복할 수 있는지. 2년째 바세코에서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 한 대학원생은 필리피노가 행복한 건 끈끈한 그들의 가족관계 때문이라고 했다. 가족과의 정서적인 유대, 물질적 지원이 힘든 조건에서도 그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다. 한 영어학원 선생은 그것이 필리피노의 천성적인 스타일이라고 했다. 또 다른 사람은 필리피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그들의 행복감 이면에 혹시 부당한 현실을 용인하고 현재의 삶을 합리화는 의식이나 문화는 없는지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필리핀은 1960-70년대 만해도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경제적으로 2위의 국가였다. 또한 1986년과 2001년 두 차례의 민중혁명을 경험한 국민들로 민주주의 대한 의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빈곤, 소수 엘리트층의 지배구조,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를 묵인하고 현실을 용인하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은 모르겠다. 다만 필리핀 사회가 스페인, 일본, 미국으로 이어지는 긴 식민의 역사,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가톨릭의 영향, 71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국가, 뭘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열대기후 등 우리와는 다른 조건과 경험을 통해 만들어온 그들만의 문화의 독특성인 것은 분명할 것이다.

다른 역사와 전통, 문화로 형성된 필리핀의 문화와 가치, 의식을 존중한다. 동시에 왜 이런 문화를 갖게 되었는지 이해하고 싶다. 그것은 이들의 보다 나은 삶은 위해서이고, 또한 내가 찾는 행복의 조건, 건강한 사회에 대한 희망 때문이다.
정지인(아시아NGO센터 연수생)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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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0월 16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버마 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외교정책 변경을 요구하기 위해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과의 간담회를 추진하여, 11월 1일 오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면담하고 정부에 버마 민주화를 위한 인권평화외교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간담회에는 남윤인순 공동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윤준하 공동대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강현 공동대표(볼런티어21 공동대표), 민만기 운영위원장(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김제선 운영위원장(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장), 나효우(아시아NGO센터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차성수 시민사회 수석과 김인회 시민사회 비서관에게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0월 1일 버마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고 우리 정부의 인권평화외교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의견서]

한국 정부가 버마 민주화를 위한 인권 평화 외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버마 스님들이 중심이 촉발되었던 버마 시민들의 평화적인 시위가 군부에 의해 폭력적으로 탄압당한 날로부터 벌써 한달 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군부의 삼엄한 감시 속에 시위가 잦아들고, 시위 진압을 위해 배치되었던 병력이 조금씩 철수 하면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이지만, 지금도 버마 군정은 시위에 참여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연행되고 있으며, 버마 민주화를 위한 버마인들의 싸움은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국 역시 30여년 가까이 군사독재 정권으로 인한 엄혹한 폭정의 시절을 경험하였기에 버마인들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처절한 열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독재정권의 폭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이룩한 역사를 가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독재정권과 싸우는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의 버마 민주화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가 아닌, 버마 민주화를 위한 인권 평화 외교를 펼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1. 그동안 경제교역만을 추구하며 버마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외면한 한국정부가 버마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를 지지하는 입장과 정책을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정부는 버마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와 총칼을 동원한 무자비한 탄압에 대해 항의하는 공식적인 입장과 정책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버마 군사정권의 잇속을 채워줄 수 있는 일들을 중단하고 나아가 경제제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버마 군정를 제재하기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UN은 11월 중 2차 특사 파견을 준비하고 있고, 미국은 군정 지도부와 그 가족들에 대해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으며, 유럽연합(EU)도 목재와 보석류 등 광물자원에 대한 수입금지에 합의했고, 일본은 470만달러의 공적개발원조를 취소했으며, 티파니 등 명품 브랜드조차 군부의 최대 ‘돈줄’인 보석 수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27일 발표한 외교부대변인 성명 이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30여년 간 독재정권으로 인한 폭정을 거쳐 민주주의를 이룩한 경험을 지닌 우리 정부가, 같은 경험을 거치고 있는 버마문제에 대해 이런 미온적인 외교정책을 고수 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UN, ASEM 등 우리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에서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주도, 참여하는 등 버마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벌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버마 민주화를 위한 국제기구의 결의안이 발표될 때 마다 미온적으로만 참여하여 왔으며, 2004년 아셈회의에서는 EU가 버마의 아셈가입을 반대할 때는 오히려 버마를 ASEM 내로 끌어들여 민주화를 설득하는 것이 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버마의 정상 미만 대표단이 ASEM 회의에 참가한다는 절충안을 주도하는 등 국제 사회의 흐름과 달리 버마 군정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천연자원 개발 등 경제적 이득 때문에 버마 군부정권에 협력하는 국가로 인식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에서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결의안 등을 주도하고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3. 국내에 들어와 있는 버마 민주화 인사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내에 들어와 법무부에 난민지위를 신청해 놓고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버마인이 100여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난민 심사가 장시간이 걸리며 많은 경우 난민 인정 불허 결정이 내려지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버마민족민주동맹 한국 지부 활동가 13명은 지난 2000년에 법무부에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4년여의 시간을 끌어 2005년 4명에 대해서만 난민 인정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9명에 대해 불허 결정이 내렸습니다. 이들은 현재까지 난민 인정을 위해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버마로 강제 출국되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독재정권 하에서의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우리사회에서 이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문제에 이렇게 인색함을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버마 민주화 인사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에 보다 전향적인 정책을 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4. 대우 인터네셔널이 진행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버마 천연가스개발 사업 진행으로 발생하는 인권,노동권 침해와 환경 파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2000년 8월부터 한국의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의 미얀마석유가스공사와 해저 천연가스 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천연가스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역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버마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 및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면 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군대가 해당 지역에 진입하게 되고, 그에 따른 인권,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 사업이 진행중인 아라칸 주에서는 군대 주둔이 늘어나면서 인권침해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슈에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를 판매하기 위해 수송관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더 많은 군대가 들어와 더 큰 인권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토탈(Total)사와 미국의 유노칼(Unocal)이 1990년대에 투자한 야다나-예타건 가스 개발사업이 강제노동, 강제이주, 강간 등의 인권침해로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었으며 막대한 배상금합의에 이르는 소송을 치러야 했던 선례와 버마의 다른 지역에서 진행된 기반 시설 사업의 경험을 비추어봤을 때, 슈에가스개발은 지난 44년간 정권을 잡고 있는 버마 군부에 의해 관련 지역의 군사화의 확대와 인권 유린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인해 버마에서의 인권, 노동권 침해와 환경파괴가 발생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안됩니다. 한국 정부가 나서서 버마의 천연가스개발 사업과 관련한 인권, 노동권 침해와 환경 파괴 상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07년 11월 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남윤인순 박두규 안정선 양철호 유경희 윤영진 윤준하 이강현

이상진 이학영 임종대 전형수 홍재웅

공동운영위원장 김제선 민만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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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와 아세안은 버마정부의 무력시위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버마의 민주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버마의 평화적인 민주화 시위가 무력으로 탄압당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버마군정은 시위자들을 여전히 구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진상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버마 군부의 탄압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기반으로 한 버마 내 한국 기업의 활동은 여전히 활발하다. 이 중 대우인터내셔널과 같은 기업은 버마 군부에 불법무기를 수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버마긴급행동)은 10월 30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정부의 버마 군부에 대한 규탄 표명과 민주화운동을 적극 지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성명>

한국정부와 아세안은 버마정부의 무력시위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버마의 민주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버마의 평화적인 민주화 시위가 무력으로 탄압당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버마군정은 시위자들을 여전히 구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진상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한국정부와 아세안이 이러한 버마군정에 대하여 형식적인 수준의 입장표명이 아니라, 강력한 규탄과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버마의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인권외교의 정책을 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제적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잔혹한 탄압으로 일관해 온 버마 군부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피하기 위하여 발포 한달여 만에야 12년간 가택연금해온 아웅산 수지 여사를 면담하고 일부 시위가담자를 석방하는 등 유화책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버마 군부는 여전히 버마민중들의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 군부는 다시 시위가 벌어질까봐 랑군 시내에 수백명의 무장군경들을 배치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 한달 간 전 세계로 버마내의 총성없는 폭력, 체포와 구금, 실종 소식들이 이어졌다. 유엔총회에서 핀하이로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은 버마 군부의 탄압으로 110명의 승려들과 시민들이 살해당했다고 보고했다. 적어도 3,000명 이상이 구속되었고 구속 중 사망하거나 고문을 당한 사람들도 상당하며 심지어 군부는 시위자를 검거하기 위해 가족들을 인질로 삼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조차 군부가 저지른 범죄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그런데도 한 달이 되도록 한국정부는 버마군부의 탄압에 대해 미온적이기만 했다. 지난 9월 27일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인명이 희생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것이 한국정부가 표명한 입장의 전부였다. 말로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며 87년 6월 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했다는 한국정부의 이런 태도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

한국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반해 버마의 천연가스ㆍ원유ㆍ삼림자원개발을 위한 한국기업들의 버마진출은 무척이나 활발하다. 대우인터내셔널을 비롯해 포스코, SKㆍ 삼성ㆍ현대건설ㆍ효성 등과 같은 대기업들이 버마에 진출해 있다. 버마군부의 민주화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최근에도 한국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기반으로 새로운 한국기업이 버마 광산 개발을 위해 한국-버마합자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한국기업인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 군부에 무기 공장을 지어주기까지 했다. 바로 이 때문에 버마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한국 내 버마인 활동가들은 버마 군부의 시위탄압이 시작된 뒤 “버마에 진출한 대우인터내셔널이 만든 무기가 버마인들을 죽이지만 한국 정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천연자원 확보를 위해 침묵하고 있다”고 절규해왔다.

그간 버마내 활동가들은 버마에 대한 해외 투자가 버마 군부를 지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버마가 민주화 될 때까지 버마군부에 도움이 되는 기업의 투자를 자제해 달라고 호소해왔다. 실제로 버마 군부는 해외자본과 공동으로 하는 자원개발에서 얻은 수입을 바탕으로 정부예산의 40%를 국방비로 지출해왔다. 덕분에 88년 18만 명이었던 버마 군대는 현재 40만 명으로 증강되었고 계속해서 증강되고 있다. 바로 이런 군대가 지난달 버마 민중들을 향해 발포했다!

한국정부는 버마내 한국기업 활동이 버마 군부를 지원하는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대우인터내셔널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버마 군부에 대한 규탄입장을 분명히 밝혀 버마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정부는 또한 버마 민중들의 민주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한국정부가 즉각 버마인 민주화운동 활동가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난민지위 인정에 인색한 한국정부는 국내의 버마인활동가들의 난민인정 신청을 불허했다. 이 때문에 버마인 활동가들은 단지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며 한국정부와도 8년이라는 긴 투쟁을 벌여야만 했다.

우리는 버마가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는 아세안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버마 정부를 규탄하고 버마의 민주화가 하루속히 실현되기 위한 모든 노력과 정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아세안은 버마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인 만큼, 버마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 달에 예정된 아세안정상회담에서 아세안이 버마에 대하여 어떠한 논의와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지켜볼 것이다.

아세안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아세안+3에 속한 일원으로서 한국정부는 아세안과 함께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데 분명한 역할을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한국정부가 나서서 버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명확한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버마민주화에 대한 형식적인 입장표명은 폭력적인 버마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버마민중들의 암울한 나날을 더 연장시킬 뿐이라는 것을 한국정부와 아세안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한국정부와 아세안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한국정부와 아세안은 버마 군부에 대한 규탄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 조치를 천명하라!

- 한국정부는 대우 인터내셔널과 같은 한국기업 활동이 버마군부를 지원하는 활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 한국정부는 버마 민주화 활동가들의 난민 지위 인정하라!


2007년 10월 30일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경제정의실천불교연합 / 국제민주연대 / 기독교사회연대 / 나와우리 / 다함께 / 버마민주화를지원하는모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버마 국민운동 촉진위원회[NLD-한국지부/ 버마행동/ 소수민족들의 단체/ 한국 내 지역 모임/ 버마 이주노동자들 등] / 버마 민주화 지지 광주시민행동[광주불교교육원,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민족문학작가회의, 빛고을위빠싸나수행자모임, 시사토론모임 광장, 육화포럼, 인권모임 인나, 평화행동 한걸음더] / 베트남평화의료연대 / 새사회연대 /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이매진 피스 / 이주노조 /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외국인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인권실천시민연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참여불교재가연대 / 참여연대 / 참여자치 완도시민연대 / 청년평화센터 푸름 / 충북경실련 / 태백문화연구소 / 피난처 / 피자매연대 / 평화의친구들 / 한국사회당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 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노동당/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경기연대(준)/ 경남진보연합(준)/ 광주전남진보연대/ 울산진보연대(준)/ 전북진보연대(준)/ 참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학술단체협의회 /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 한국YMCA전국연맹 / 한반도화해센타 / 함께하는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 518기념재단 /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구속부상자회, 광주국제교류센터,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종교인평화회의,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상 134개 단체)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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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버마 불법무기수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결심공판이 있다. 이에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은 법원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반인권적이고 반인도적인 기업의 행태에 대해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하였다.

폭력적인 버마군정에 무기관련 협력한 대우인터내셔널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버마민중들의 평화적인 민주화와 생존권요구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 버마군사정부의 잔혹성이 전 세계에 드러났다. 무자비한 버마군사정권에 무기기술을 수출하고 버마에 무기공장을 지어 독재정권에 협력한 대우인터내셔널을 강력히 규탄하며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법부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버마 군사정권에 불법으로 포탄제조공장과 설비, 기술을 수출하여 대외무역법 위반 및 기술개발 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작년 2006년 12월 (주)대우인터내셔널 이태용 사장 등 컨소시엄 업체 16명을 적발하여 그중 14명을 기소하고 2명을 지명수배하여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대우인터내셔널 등은 버마군사정부로부터 1억 3,380만 달러(계약당시 환율기준 약1,600억 원)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지난 2002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무기제조장비와 기술수출 활동을 하였다. 버마는 한국정부가 지정한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포탄 및 그 부품의 제조 설비 및 기술은 그 수출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전략 물자 및 전략기술에 해당된다.

재판 과정에서 대우인터내셔널 피의자 등은 대부분의 혐의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고통 받은 버마 민중들에게는 그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변하며 합리화 하려고 애쓰는 모습까지 보였다.

하지만 이번 버마 민주화 투쟁에서 전 세계가, 민중들을 학살하는 군부독재정권에게 비난을 퍼붓는 상황에서 대우인터내셔널은 이 비난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 우리는 한국인 유엔사무총장이 특사파견을 지시하는 동안 나날이 늘어가는 희생자들이 혹시나 한국기업이 판매한 무기에 의해 희생되지 않았을까 두려워하며 지켜봐야만 했다. 실제로 대우인터내셔널이 판매한 무기가 이번 학살에 사용되었는지는 중요치 않다.

문제는 총칼을 자신들의 민중에게 돌리는 버마군정에게 무기기술을 전하고 무기공장을 지어 버마군정의 무력화와 잔혹성에 협조하고 연루되었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이런 잔인무도한 정권에 무기를 팔고 가스를 개발하는 회사로 대우인터내셔널을 확실하게 기억하게 되었고 이는 한국기업의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인권을 무시한 이윤활동이 어떤 끔찍한 결과와 연루되는지 이번 버마항쟁을 통해 분명히 보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버마 민중과 희생자 앞에 사죄하라. 이제라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가 경고한대로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반인권적이고 독재정권을 비호하는 기업으로 완전히 낙인찍힐 것이다.

이번 재판을 계기로 다시는 기업의 부도덕하고 반인권적인 활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당장의 외화수입에 눈이 멀어, 누군가의 피눈물을 강요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부의 강력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 길만이 한국이 민주화와 인권을 염원하는 버마민중들 앞에 그리고 세계의 양심세력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길이다.

우리는 대우인터내셔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다음을 촉구한다.

1.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민중들 앞에 버마군정과 무기관련 협력을 고개숙여 사죄하라

1. 기업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법부가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1. 한국정부는 버마에서 군사정부의 반인권적인 폭력성과 연루되어 있지 않은지 기업과 정부의 모든 관계를 재검토하라


2007년 10월 23일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경제정의실천불교연합 / 국제민주연대 / 기독교사회연대 / 나와우리 / 다함께 / 버마민주화를지원하는모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버마 국민운동 촉진위원회[NLD-한국지부/ 버마행동/ 소수민족들의 단체/ 한국 내 지역 모임/ 버마 이주노동자들 등] / 버마 민주화 지지 광주시민행동[광주불교교육원,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민족문학작가회의, 빛고을위빠싸나수행자모임, 시사토론모임 광장, 육화포럼, 인권모임 인나, 평화행동 한걸음더] / 베트남평화의료연대 / 새사회연대 /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이매진 피스 / 이주노조 /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외국인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인권실천시민연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참여불교재가연대 / 참여연대 / 참여자치 완도시민연대 / 청년평화센터 푸름 / 충북경실련 / 태백문화연구소 / 피난처 / 피자매연대 / 평화의친구들 / 한국사회당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 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노동당/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경기연대(준)/ 경남진보연합(준)/ 광주전남진보연대/ 울산진보연대(준)/ 전북진보연대(준)/ 참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학술단체협의회 /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 한국YMCA전국연맹 / 한반도화해센타 / 함께하는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 518기념재단 /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구속부상자회, 광주국제교류센터,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종교인평화회의,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상 134개 단체)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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