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 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대책 마련과 한국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며 -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를 비롯한 10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오늘(10월 14일) 오전 11시, 버마(미얀마) 가스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 사업으로 인해 인권, 환경 침해, 강제 노동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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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민사회에서는 버마에 투자하는 해외기업이 버마 군사 정권과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만 버마에 투자가 가능하며, 버마 정부는 천연자원을 개발하여 남은 이익을 버마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기 구입 등 군사 정권 유지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해왔다. 이미 한국기업의 버마 가스 개발 사업 전에도 90년대 초반 프랑스의 토탈(Total)과 미국의 유노칼(Unocal)사가 가스 개발 사업에 투자했고, 그 가스 파이프 라인 건설 과정에서 버마 군사 정권에 의한 지역주민의 강제 이주, 강제 노동, 성폭행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어 논란이 되었으며, 유노칼의 경우엔, 해당 지역 주민이 원고가 되어 유노칼과 버마 군부를 상대로 미국 법정에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피고간 합의를 이루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버마 가스 개발 사업엔 한국기업인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오늘 기자회견에는 한국기업의 가스 개발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지역인 아라칸 지역 출신의 버마 활동가들이 직접 참여하였다.

아래는 한국 단체들의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버마가스개발 인권·노동권존중 촉구 국제 행동의 날 - 한국공동행동 성명서 ]

한국기업과 한국정부는 버마슈에(Shwe)가스개발에서 인권, 노동권, 환경을 존중하라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대책 마련과 한국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며-

우리는 오늘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버마가스개발사업으로 인해 버마 현지에 인권·노동권·환경 침해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국제기준을 지킬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다. 그리고 미국, 영국, 네덜란드, 방글라데시, 인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동티모르,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의 한국대사관과 대우인터내셔널 앞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동하고 있으며, 이를 한국정부와 관련 한국기업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1962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버마군사정권이 현재에도 감금, 고문, 살해, 학교의 폐쇄, 강제노동 동원, 소수민족 탄압 등과 같은 인권유린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국제사회와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로 대표되는 버마민주화세력은, 해외기업이 버마군사정권과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만 버마에 투자가 가능하며 버마정부는 천연자원 등을 개발하여 남은 이익을 세계최빈국중 하나인 자신들의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기구입 등 군사정권유지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하여 왔다.

버마 정권에 의한 강제노동은 국제사회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수준으로 국제노동기구(ILO)는 82년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2000년 강제노동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여 ILO의 회원국 노.사.정에게 버마와의 관계를 재검토할 것과 여러 국제기구에 직간접으로 강제노동의 관행을 조장하는 행동을 가능한 신속히 종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현재 슈에가스개발 지역과 가깝고, 파이프라인이 건설되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라칸 주는 2003년 ILO에 의하여 강제노동 폐지 우선지역으로 지정되었을 정도로 강제노동이 심각한 곳이다.

우리는 1990년대 초 미국회사 유노칼(UNOCAL)과 프랑스회사 토탈(TOTAL)에 의해 이루어 진 버마 남쪽 연안의 야다나(Yadana) 가스개발사업이 버마군사정권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강제노동, 토지의 몰수와 강제 이주, 강간, 약탈과 고문, 살해 등 처참한 인권유린행위를 초래하였고, 열대우림의 파괴와 같은 환경침해를 야기한 사실을 상기한다. 그리고 유노칼사가 올해 2005년 그 피해자들에게 거대한 보상금에 합의한 사실도 이미 한국정부와 관련된 한국기업이 잘 알고 있다고 본다.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버마가스개발이 초기단계인 지금부터 벌써, 우리는 국제인권단체와 버마 아라칸지역으로부터, 가스개발 지역에 들어갔던 어부가 군인들에 의하여 폭행당하고 배를 빼앗기고, 아라칸주에 대폭적인 버마군대의 증가, 군인들에 의한 강제노동동원과 강간, 가스개발해역에 대한 주변 어민들의 접근 금지 등의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슈에가스개발과 연관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더 이상은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결의하였다.

한국정부와 한국기업은 책임을 버마정부에게만 떠넘기고 외면하며 경제적 이익만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한국의 투자가 버마군부의 인권유린을 부추기고 버마민중의 삶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지 더 늦기 전에 신중하게 재검토해야한다. 그리고 버마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있는 국가에 투자할 때에는 다른 어느 곳보다 더욱더 OECD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같은 국제기준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인권·노동권 침해와 환경파괴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본다. 한국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공적 사업과 외교관계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한국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핵심인 인권과 노동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바라며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한국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는 심각한 인권·노동권 유린과 환경파괴가 야기될 것임이 분명한 버마 슈에가스개발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과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둘째, 한국정부는 ILO의 회원국으로서 그 권고에 따라 버마와의 관계를 재고하고, 버마 가스개발사업이 반인권, 반환경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셋째, 한국정부와 대우인터내셔널·한국가스공사는 가스개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현지지역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라.

2005년 10월 14일

노동인권회관, 나와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인권과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피난처, 한국노총, 함께하는 시민행동



별첨자료: 버마 해외기업 투자와 가스개발의 문제점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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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국민여론조사를 지난 2005년 8월 18일에 실시했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 대외원조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2.3%, '반대한다'는 의견이 34.2%로 나타났다.

총 7쪽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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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국제문제 교육 강좌 2005

International Solidarity Seminar for NGO Activist and Leaders

-Issues and Agenda

2005년 6월 16(목) - 18일(토)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

주최: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후원: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첨부자료: 한국 기업의 버마 가스 개발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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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버마가스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2005년 4월 12일(화) 오후 2시~5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주최: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프로그램>

사회: 정진성(유엔인권소위원회 위원,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격려사: 박경서(대한민국 인권대사)

주제발표:

1) 버마의 민주화와 외국인투자, 그리고 한국

- 박은홍(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부소장)

2) 사례발표-우노칼 대응 캠페인

- 카사와 Ka Hsaw Wa (EarthRights International공동설립자,

골드만환경상 99년 수상)

3) 버마가스개발사업에서의 노동인권문제

- 윤영모(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제정보센터 실장)

4) 버마 A1 광구 가스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 생태계 피해 가능성

- 황상규(환경운동연합 기업사회책임위원회 사무처장)

5)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 황필규(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6) 버마가스개발에 대한 NGO의 국제적 활동

- 니니르윈 NyiNyi Lwin(아라칸민족협의회 부국장,

태국 치앙마이대학 초빙교수)

7) 해외한국기업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모델

- 차지훈(국제민주연대 운영위원)

종합토론: 전체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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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31년만에 대통령선거가 양자구도로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갑차 살인사건의 미군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법적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아직도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이 많이 있는가 봅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며, 오늘은 도하개발의제와 한국 두 번째로 문화와 관련된 협상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문화관련 서비스협정의 협상경과

도하개발의제 중 문화와 관련된 협정들은 주로 서비스협정(GATS : General Agreements on Trade Service)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 항목중, 문화와 관련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서비스 중 기타사업서비스 : 광고, 사진, 인쇄·출판서비스 등

▲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 시청각서비스 : 영화, 비디오, 방송, TV 방송국 및 생중계 보도 서비스, 음반서비스 등

▲ 오락, 문화, 스포츠 서비스 : 엔터테인먼트, 뉴스 제공 서비스, 극장 제작자, 가수, 밴드 그리고 관현악 오락 서비스, 작가, 작곡가, 조각가, 엔터테이너 그리고 여타의 예술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서커스, 놀이공원 서비스, 사교장, 디스코장 그리고 댄스 교사 서비스, 도서관, 유적지보존 및 박물관, 스포츠 서비스, 식물원과 동물원 서비스, 자연보호구역 서비스

서비스 협정은 농업협정과 같이 우르과이 라운드의 기설정 의제로 2000년초부터 협상이 개시되어 2002. 6. 30 까지 양허요청안 제출, 2003. 3. 31 까지 양허안 제출, 2005. 1. 1. 협정의 공식 출범이라는 일정을 가지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상의 진행방식은 WTO 각 회원국이 협상 대상국에 1차 시장개방 요구서인 양허요청안(Request)과 자국의 개방안인 양허안(Offer)을 교환하고, 이를 계속 반복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최종 합의사항을 국별 양허표(Schedule of Commitments)에 기재함으로써 협상을 종결시키게 됩니다.



한국의 현실과 문제점

우리 나라는 시청각서비스 부문에서 지난 1990년에 1,20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이래, 1999년에는 그보다 6배나 증가한 7,200만 달러로 적자폭이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시청각서비스수출은 1997년에 처음으로 백 만 달러 규모를 돌파한 이래, 1999년 800만 달러를 달성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우리 나라 총 서비스수출액의 0.03%에 해당하는 여전히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시청각서비스수입은 총 서비스수입액 대비 0.3%로서 수출보다 10배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입 지향적인 무역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현재 시청각서비스 부문의 세계 교역 현황을 OECD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을 기준으로 최대 교역국인 미국은 5,186억 달러를 수출하고 1,394억 달러를 수입하여 4,95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유럽연합 전체적으로는 5,221억 달러(역내무역 포함)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이 분야에서 얼마나 결정적인지 가늠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지금까지 시청각서비스 부문의 6개 세부 항목 가운데 영화 및 비디오 제작과 배급과 음향녹음 등 2개 부문에 대해서만 양허해 오고 있습니다. 영화상영, 라디오 및 텔레비전 제작과 전송서비스 그리고 기타 시청각서비스에 대해서는 양허하지 않고 각종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개방분야의 주요 규제 현황으로 먼저 스크린 쿼터제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영화의 상영의무를 규정한 영화진흥법은 146일(연간 상영일수의 40%)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방송분야의 경우 크게 인적제한, 외국자본제한 및 외국산 프로그램 편성제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나 단체는 국내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에서 대표자와 방송편성 책임자가 될 수 없고,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외국정부와 단체, 외국인 그리고 이들이 해당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법인으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러나 지상파방송을 제외한 유료방송에 대해서는 외국정부 또는 단체,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의 33% 범위 내에서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르면, 한국문화의 보호와 국내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해 일정한 시간 이상을 의무화하는데,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매월 총 방송시간의 80% 이상을, 종합유선과 위성방송사업자 등은 매월 총 방송시간의 50% 이상을 국내제작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는 지상파방송의 경우 국산영화에 대한 총 방영시간의 25% 이상, 지상파방송 이외에서는 30% 이상을 편성해야하며, 대중음악의 경우 총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60% 이상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WTO에 제출된 1차 양허요청안들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대한 추가 양허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캐나다, EC, 중국, 싱가폴, 브라질 등 19개국이 제출한 1차 양허요청안은 WTO 분류상 12개 서비스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현재 서비스협정 중 양허되지 않은 분야인 법률, 보건 의료, 교육, 우편 송달 등에 대한 개방요구와 현재 부분적으로 양허된 분야인 일부 전문직 서비스(회계, 세무 등), 유통, 건설, 통신, 운송, 금융, 시청각 등의 양허대상 확대 및 기존제한의 철폐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중 시청각 서비스의 경우 미양허 분야인 영화상영, 라디오·TV 방송(제작)서비스, 라디오·TV 전송서비스 등의 양허 요청이 들어왔고, 외국 컨텐츠, 배급, 상영에 대한 수량적 규제 철폐, 스크린 쿼터 및 2002년 방송법상의 수량제한 조치에 대한 추가적 요청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오락·스포츠 서비스 분야에서 뉴스제공업 완전 양허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및 기타 레크리에이션서비스, 영화관 소유·운영 등 양허를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정부는 1차 양허요청안(Initial Request)을 36개국(아시아/태평양 16개국, 미주 7개국, 유럽 7개국, 중동 및 아프리카 6개국)에 제출하였는데, 이 앙허요청안에는 기존 양허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분야의 양허를 추가하고, 기존 양허표에 명시되어 있는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상 제한의 철폐 또는 축소,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 제한사항 이외의 국내규제 제한 철폐, 최혜국 대우 면제의 철폐 등 추가 자유화약속(additional commitments)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전향적인 입장으로 협상에 임한다는 기본입장에 따라 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국에 적극개방을 요구하는 만큼 국내 문화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하므로 우리나라의 문화시장 개방은 그 폭이 확대될 것이 분명하며,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 속에서 문화보존에 대한 인식보다는 문화산업에 대한 사고만이 있어, 우리문화의 정체성 보전에 대한 대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장의 논리로부터 탈출하기 :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 보존

WTO 체제하에서의 문화시장 개방은 그 무조건적인 개방의 논리로 인하여 다양한 문화의 수용을 보장하지 못하고, 문화의 획일화와 문화적 종속, 정체성의 파괴라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세계화라는 이름아래 진행되고 있는 WTO의 각종 무역협정은 획일적인 경제논리와 이윤논리 속에서 문화의 다양성 증진과 문화의 정체성 수호는 논의에서 제외되었고, 각 국이 자국의 고유문화를 보존, 발전시키는 일은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고 문화의 획일화를 막아내기 위해 WTO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실천들이 외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자국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는 국제무역협정의 대상이 아니며 새로운 국제문화기구를 창설해 문화 분야를 다루어야 한다고 공식 천명하였으며, 현재 47개국 문화부장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문화부장관회의는 국제 문화 NGO들의 회의인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네트워크(INCD: International Network for Cultural Diversity)'와 연동하여 매년 총회를 갖고, 무역협정을 대신하여 문화교류의 문제를 다룰 국제문화기구의 창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각각 2002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렸던 제3차 INCD총회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렸던 제5차 세계문화부장관회의에서는 각국의 문화정책을 확대하고, 국제적인 문화교류의 규범을 규정할 '국제문화협정'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강대국의 횡포와 시장의 횡포를 넘어 다양한 문화적 가치들이 인정받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사이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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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지난 주 13일에는 여의도에 8만여 농민이 모여 '우리쌀 지키기 전국농민대회'를 열었습니다. WTO와 한-칠레 무역협정 체결 등 가시화되고 있는 한국농업의 위기를 체감한 날이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이렇듯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는 WTO 도하개발의제의 농업협정 협상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업분야의 합의내용

도하개발의제 농업분야의 선언문에는 농업협정 제 20조에 따라 2000년부터 시작되어 진행중인 농업협상을 바탕으로 시장지향적인 무역체제 수립을 위해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보조의 점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 감축, 무역왜곡적인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을 목표로 하는 협상을 추진하되, 이것이 진행중인 농업협상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업협상 과정에서 식량안보, 농촌개발, 환경보호 등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 : NTC)을 유념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를 모든 협상에 고려해야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하선언에 따라 19개의 주요협상 의제를 채택하였는데, 시장접근물량 관리방법, 관세, 감축대상국내보조, 수출보조, 수출신용, 수출제한, 국영무역, 식량안보, 식품안전, 농촌개발, 지리적 표시, 허용보조(Green Box), 생산제한직접지불(Blue Box), 특별긴급관세(SSG), 특혜적 무역협정, 환경, 소비자 관심사항과 표시제도(Labeling), 식량원조, 분야별 자유화가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농업협상의 내용은 시장접근, 국내보조 분야의 "실질적(substantial)" 개선(감축) 및 수출보조 분야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with a view to phasing out)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 감축"이라는 표현에서 보이듯이 논쟁의 소지를 그대로 남겨 두어 앞으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 협상진행과정

선언문에는 2003년 3월 31일까지 관세, 보조금 등의 감축방식, 감축 폭 및 이행기간 등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을 결정하고, 제 5차 WTO 각료회의 전까지 이 세부원칙에 따른 각국별 이행계획서 제출(2003년 9월), 2004년 12월 31일까지 농업협상을 타결한다는 시한을 설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 5차 각료회의부터 2004년말까지는 이해관계국과의 협상을 통한 이행계획서 검증단계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 여부와 2004년으로 예정된 쌀 관세화유예 여부 재협상은 시기적으로 이행계획서 검증을 위한 협상과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정에 따라 현재 협상감독기구인 무역협상위원회(TNC: Trade Negotiations Committee)가 설치되어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환경,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등 7개 분야에 대한 협상그룹을 만들어 분야별로 작업일정 수립하여 내년 3∼4월부터 분야별로 구체적 논의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현재 도하개발의제협상의 논의동향을 살펴보면, 농업의 경우 미국과, 케언즈그룹 등 농산물 수출국은 수출보조의 폐지, 국내보조의 대폭 감축, 시장접근(관세·비관세장벽)의 대폭 개선을 주장하면서 추진하는 반면에 유럽, 일본, 한국 등 농산물 수입국은 점진적 자유화를 추진하는 한편 식량안보, 농촌개발, 환경보호 등 비교역적 관심(Non-Trade Concerns)의 반영을 주장하여 이해관계에 따른 입장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긴급관세제도(SSG) 역시 수출국들은 사용국가가 적고 운용상 결함이 많다고 하면서 철폐를 요구하지만, 수입국들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내보조분야에서 허용보조(Green Box)의 경우, 수출국들은 허용보조의 요건이 느슨하여 허용보조의 남용되고 있다며 요건을 엄격히 하면서 허용보조 전체 혹은 직접지불에 대해 상한 설정을 주장하지만, 수입국들은 요건이 엄격하면 비교역적 기능을 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하고 요건을 신축적으로 완화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쌀수매같은 감축보조금의 경우 현재 보조금의 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한 품목에 대한 보조를 줄일 경우 다른 품목에 대한 보조를 늘릴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막고자 수출국들은 품목별로 나누어 각각 감축하고 감축폭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국들은 농업이 식량공급 기능외에 환경보전, 농촌의 활력 유지, 전통문화 보전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현행 협정에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지만, 수출국들은 다원적 기능이 농업에 대한 지원 감축과 무역자유화를 방해하는 논리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현행 협정으로 다원적 기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 농업의 먹구름

현재 쌀협상의 문제는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쌀은 2004년까지 수입제한(관세화유예)을 유지하고, 2005년 이후 개방여부는 이해관계국(미국 등)과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하개발의제와는 별도의 협상과제이지만, 도하개발의제의 농업협상이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행계획서 검증에 관한 양자협상과 쌀 협상이 2004년 중복되어 있어 전체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품목간의 조정을 통해 쌀협상의 신축성은 확보될 것이나 개방의 폭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동일하게 최소시장접근물량에 의한 시장개방방식을 채택하였던 일본이 1999년 4월 이러한 방식을 포기하고 관세에 의한 시장개방을 도입하여 우리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도하개발의제 세부원칙협상 단계에서는 수입국간 공조체제를 활용하여 보조금 및 관세감축 원칙에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협상과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쌀 재협상에 대비해서는 쌀산업의 구조와 경쟁력, 농가소득과 식량안보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한 입장과 협상전략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쌀산업 종합대책안을 보면 그 의지와 의도는 이와는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종합대책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 기능에 의한 생산 감축 유도를 통해 벼 재배면적을 현재 108만 3천 ha에서 2005년까지 95만 3천 ha로 약 12%감축, ▲ 2005년부터 추곡 수매제 보완을 위해 약 800만석 가량의 공공비축제(시가매입, 시가방출) 도입, ▲ 고품질 쌀 재배면적을 2002년 50%에서 2005년 80%로 확대, ▲ WTO 쌀재협상에 대비해서 국내외 가격차를 줄이고 소득감소에 대해 일정 부분 소득보전, ▲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 단가를 농업진흥지역에만 인상하고, 비진흥지역의 경우 보조금 단가를 동결하여 비진흥지역의 벼 재배면적 감축 유도, ▲ 쌀값 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한 소득보전직불제는 도입시기를 추후 논의하고 내년부터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 지급상한선을 2ha에서 5ha로 확대, ▲ 쌀 민간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원확대, 양곡거래소 설립, 품종, 가공일자, 산지표시 의무화 등을 통해 품질 정보 제공

이와 같은 정부 대책은 신자유주의적 개방을 대세론으로 규정하면서 쌀시장 개방을 기정사실화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2004년 WTO 쌀재협상에서 쌀개방을 전제로 한 대책으로 쌀을 시장기능에 내맡겨 쌀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재배면적을 축소하겠다는 쌀포기 정책임에 다름아닌 것입니다. 쌀 가격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에 대해 직접지불제를 통해 소득을 보전하겠다고 하나 이 또한 미비한 상태이고, 무엇보다도 장기적 식량수급에 대한 전망과 식량자급에 대한 구체적 의지 없이 마련된 졸속 대책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최근에 체결된 한-칠레협정으로 인한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르과이라운드협정 이후 작부체계가 식량작물 중심에서 상업작물 중심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과, 포도, 키위 등 과실부분의 세계최고 경쟁력을 가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과수농가 뿐 아니라 전 농가, 나아가 한국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97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농업관련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2.9%로 제조업의 비율 22.2%보다 높으며, 농업관련산업은 총 생산액 55조원으로 자동차 및 가전, 전자제품의 26조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미 94년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이후 과일, 축산물 등 어느 품목 하나 회생 기미 없이 침몰되고 있습니다(작년 미국산 오렌지의 수입으로 과채류 전반이 대폭락한 사례는 좋은 예입니다). 즉, 한-칠레 협정으로 인하여 무차별 수입, 가격하락, 소수품목집중, 과잉생산, 가격폭락, 영농포기, 농업파탄, 농촌공동체 붕괴로 이어지는 상황이 다시금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은 칠레:과일-캐나다:곡물의 거래처럼 본래 산업내부에서 상호보완성이 전제되어야 하나 한국과 칠레는 오히려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축산, 과일, 채소류 등의 관계에서 경쟁관계에 있습니다(과일 강국인 미국도 자국의 과일산업 보호를 위해 칠레의 FTA 제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은 특정 계급, 계층을 위한 산업 이전에 국가의 식량안보와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획일적인 세계화 논리에 의한 통상정책으로 저울질되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정부는 개방논리를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인식하에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 있었던 농민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과 요구가 울려 퍼진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 2004년 WTO 쌀 재협상에서의 관세화 유예조치 관철, ▲ 식량자급계획 수립,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거부, ▲ 농업통상협상권 농림부 이관 및 농민대표 참여, ▲ 농가부채 특별법 재개정, ▲ 실질적 농가소득 보장대책 마련, ▲ 재해보상법 제정, ▲ 쌀값 보장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내년부터는 협상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꾸준한 관심과 모니터링, 대안을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더욱 절실할 때입니다. 다음주에는 농업분야에 이어, 스크린 쿼터 문제로 우리에게 잘 알려졌던 문화분야 협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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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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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른 의원 정족수가 모자란 상태에서 본회의 안건이 45건이나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그나마 좋은 소식이 하나 있네요. 1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국제형사재판소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인권보장 노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WTO의 새로운 다자간 협상으로서 도하개발의제(DDA: Doha Development Agenda)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하개발의제의 배경과 과정

도하 각료회의는 UR협상에 이은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출범이었습니다.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농업과 서비스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자유화 정도가 미약하므로 2000년부터 추가적인 자유화협상을 하도록 WTO농업협정에 규정되어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WTO회원국들은 199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2차 WTO각료회의에서 농업, 서비스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협상(일명 "뉴라운드" :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이은 새로운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이라는 의미)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999년말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 3차 WTO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선진국 위주로 논의가 전개되는 것에 대한 개도국들의 반발과 반덤핑, 농업 등 협상의제에 대한 주요국간 합의도출 실패, 무엇보다도 지구촌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행동으로 인하여 뉴라운드 출범이 무산되었습니다.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WTO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조치, 개도국의 능력배양 및 기술지원사업 강화, WTO의사결정의 투명성 증대 등 와해된 신뢰구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이를 기초로 2001년초 WTO 일반이사회에서 제4차 각료회의를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하기로 하였고, 작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이 출범하였습니다.



도하개발의제의 주요 내용

이번 도하개발의제에서 협상대상은 농업, 서비스, 공산품,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개정(수산보조금 포함),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일부 환경문제 등으로서, 협상일정은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이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괄타결원칙(Single Undertaking Principle)을 채택하여 모든 분야의 협상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동시에 종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도하 각료회의에서는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산하에 협상담당기구로서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 Committee : TNC)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고, 2002년 1월에는 무역협상위원회(TNC) 제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농업, 서비스 등 분야별 협상기구 설치를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을 정식 승인하여 WTO 회원국이 총 144개국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WTO협정 이행과 관련된 결정도 채택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WTO협정의 이행 유예기간 연장과 100가지의 조치를 요구해 왔는데, 이와 같은 요구(100여개)중 농업협정,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에 대한 협정, 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정, 관세평가협정,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그리고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등 약 절반 이상의 즉각적인 조치를 상세히 규정하였고, 나머지 문제는 "도하개발의제"내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지적재산권과 공중보건에 관한 별도의 각료선언문을 채택하여 AIDS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가 치료약품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TRIPs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여 개발도상국이 거의 유일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킨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TRIPs 협정은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의약품 접근이 관련된 부분에서, 회원국들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should not)"고 규정함으로써, TRIPs협정에 관한 재해석의 여지를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의약품을 생산할 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즉, 특허권자의 승인없이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강제실시권의 실시는 전적으로 '국내수요를 주목적으로 발동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의약품 생산능력이 없어 전량을 수입해야하는 국가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농업 : 수출보조금을 둘러싸고 끝까지 버텼던 유럽연합이 "협상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계적 폐지(phasing-out)"를 받아들임으로써 타협안이 도출되어 시장접근의 실질적(substantial) 개선,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phasing-out)를 목표로 한 감축, 국내보조의 실질적(substantial) 감축 등 3대 협상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03.3.31까지 협상 Modalities(관세인하 및 보조금 감축 방식)를 결정, 2003년 제5차 각료회의까지 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개발도상국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선언문은 "식량안보를 포함하여" 개도국요구를 고려한다고 명시하는 수준에서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개도국들을 위한 "개발보조금(development box)"의 신설 가능성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도하의제에 대한 협상의 결과로 관세감축의 비율과 폭, 국내보조의 감축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므로 한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들의 식량안보 위협은 매우 자명한, 그러나 불안한 미래인 것입니다.

▲ 서비스협정 : 농업협정과 마찬가지로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인 서비스협정(GATS)은 2000년 2월부터 후속협상이 시작되어, 2001년 3월로 이미 1차 협상이 끝난 상태입니다. 협상의 범위와 방식, 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 협상준비작업을 중심으로 논의된 1차 협상의 결과로, 서비스 협상에서 어떤 분야도 사전에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합의되었습니다. 즉 금융, 통신, 시청각, 법률, 교육, 의료, 에너지 등의 전분야에 대한 개방에 대하여 각 국은 별다른 이견이 없이 1차 협상의 내용에 만족을 표명했고, 2002년 6월 30일까지 서비스분야 개방 요구사항을 제출하고, 2003년 3월 31일까지 양허안을 마련하는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공산품 시장접근 (Non-Agricultural Products) : 선진국의 첨두관세(tariff peaks),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와 개발도상국의 고관세(high tariffs)를 포함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축 또는 철폐하기 위한 포괄적 협상 개시하도록 명시하여 개발도상국의 관세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개발도상국에게 유일하게 이로운 점은 이러한 협상이 첨두관세 등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삭감 또는 철폐를 목적으로 하지만 개도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의 이익을 고려할 것이라는 약속뿐이었습니다.

▲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 미국은 WTO의 현 반덤핑 및 보조금 협정의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한" 협상의 개시에 동의함으로써 상당한 정치적 양보로 보였지만, 동시에 선언문은 "이들 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그리고 그 수단 및 목적은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미국 협상가들은 선언문에 포함된 "협정의 기본 개념, 원칙, 유효성 및 그 수단과 목적은 유지"할 것이라는 언급을 이용하여 기존 무역 법안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그 "수단(instruments)"이란 반덤핑, 상계관세, '슈퍼' 301조와 같은 불공정 무역관행으로부터 자국 산업 및 시장을 보호해왔던 미국내 법안을 의미하므로, 반덤핑협정에 있어서는 미국의 의도가 전체적으로 관철되었습니다.

▲ 싱가폴 이슈(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 2차 WTO 각료회의였던 싱가폴 회의에서 주요쟁점을 일컫는 싱가폴 이슈는 우르과이라운드 기설정의제중 특히 농업부문의 작업계획과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 노동기준, 환경 등에 대한 논의방향이었습니다. 싱가폴 이슈는 본래 농업분야에서의 미국의 독주를 막고자 하는 의도로 유럽이 제기하였던 의제로서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 방식을 결정하고, 이후 협상을 개시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무역과 환경 : 유럽연합의 강력한 제기로 인하여, 회원국들은 "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 세 가지 환경의제에 관한 협상의 즉각적인 출범에 동의했습니다. 즉 무역과 환경기준 연계가 협상의제로 채택됨으로 인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과 같은 환경상품의 확장과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환경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제거도 협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WTO 기존 규범과 다자간환경협정(MEA) 무역관련 의무와의 관계·MEA 사무국들과 WTO 위원회간 정기적 정보 교환 및 옵저버 자격, 절차·환경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감축 또는 철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전개될 협상이 "해당 다자간환경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어떠한 WTO 회원국들의 권리를 해쳐서는 안된다"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단체는 이것이 각국 정부들에 의해 다자간환경협정에 서명하는데 주저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였고, 또한 선언문의 다른 단락에서는 협상이 "현 WTO 협정상 회원국들의 권리와 의무를 확대 또는 감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매우 희박하게 되었습니다.

도하개발의제를 통하여 미국은 농업과 금융적 팽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금융·통신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에서 유럽·일본의 무역장벽의 해소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미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값싼 철강, 자동차 등의 공산품이 대량으로 수입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반덤핑법 등을 통하여 자국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여지를 상당수 확보하였고, 더욱이 GATT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농업과 서비스 분야를 무역자유화의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등 이번 4차 각료회의의 결과는 미국의 의도가 대체로 관철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11월 13일 전국 농민회 총연맹에서 개최할 농민대회에 '미국반대'구호가 등장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더욱이 도하선언문을 통해 '다자무역체제와 함께 지역무역협정이 전세계 무역자유화의 토대로서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자간 혹은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속도를 더 할 전망입니다. 다음주에는 이와 같은 4차 각료회의 협상 결과가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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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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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지구촌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호우로 앓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정상회의(이하 리우+10)를 앞두고 나타난 기상이변은 마치 이번 회의가 갖는 의미를 지구 그 자신이 알려주기 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개발정상회의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 WSSD)

189개국 정부수반과 5만여명의 NGO들이 참가할 예정인 리우+10회의는 정부간 회의(type1)에서 정치적 선언문과 이행계획을 확정짓게되고, 국제기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회의(type2)에서는 이해당사자 그룹들이 서로 합의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업이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번 리우+10회의는 세계/ 지역/ 국가 차원에서 준비회의가 진행되어 이행수단, 세계화, 공치(Governance) 강화 등이 공통의 쟁점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간의 준비회의의 결과로'정치적 선언문'초안 과 '이행계획'(Plans of Implementation) 초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정치적 선언문 초안에는 유엔헌장 및 유엔 밀레니엄 선언에 제시된 가치의 원칙(자유, 평등, 연대(solidarity), 관용, 책임분담) 및 목적을 재확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세계적 조건들을 빈곤, 비지속적인 생산 및 소비 패턴, 환경 악화, 만성적 기아, 해외 점령, 무장 분쟁, 불법 마약 문제, 조직적 범죄, 테러, 풍토, 전염 및 만성적 질병(특히 HIV/AIDS, 말라리아, 폐결핵)을 제시하면서 밀레니엄 선언 및 1992년 이후 주요 유엔회의와 국제 협약의 결과에 대한 목표달성과 리우원칙의 이행을 다시 한번 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구에 새로운 국면인 세계화가 그 편익 및 비용은 불균등하게 배분되었음을 인정하며, 이에 대하여 건전한 공치(Governance)를 증진하며, 기업 책임성을 장려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도하에서 합의된 신규 무역 라운드, 즉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 DDA, 2001년 11월 출범하여 농업, 서비스분야의 자유화와 무역장벽 철폐, 지적재산권협정(TRIPS), 지역 무역협정 추진 등을 포함)의 조치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이행계획의 초안에 포함된 의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곤퇴치(Poverty Eradication), (2) 지속가능하지 못한 생산 및 소비패턴의 변화(에너지, 화학), (3)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담수, 해양, 재난관리, 기후변화, 농업, 사막화, 생물다양성) (4) 세계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5) 건강과 지속가능한 개발, (6) 군소도서국의 지속가능한 개발, (7)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개발, (8) 이행수단(무역, 재원, 기술이전 등), (9) 제도적 틀로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공치(Governance)

'이행계획'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준비회의 기간까지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하지 못한 생산 및 소비패턴의 변화, 건강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많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빈곤퇴치에 있어 2015년까지 빈곤층과 안전한 물을 먹지 못하는 인구를 절반으로 감축, 빈곤층 위한 국가프로그램 개발과 여성지위의 향상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았고, 건강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제에서는 2015년까지 5세 이하 어린이 사망률을 2000년 대비 2/3 수준으로 낮추고, 어린이 사망률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 격차 해소, 청소년 에이즈 환자를 2010년까지(도심지역은 2005년까지) 25% 낮추는데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제에서는 오염자 부담원칙적용과 기업의 환경, 사회적 측면에 대한 책임강화(Corporate Accountability), 2004년 이내 화학물질협약 비준, 2008년까지 화학물질 분류, 표시제도(GHS)를 이행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행계획에 대하여 남/북, 선진국/개발도상국, OECD가입국 내에서도 EU와 EU를 제외한 그룹(JUSCANZ), G77(개발도상국협의체)+중국 등이 각 사안별로 다양한 입장차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체의 25%가 준비회의에 합의되지 못하고 리우+10으로 넘겨진 상태이며, 특히 이 부분은 리우선언을 이행하는데 관건인 내용들인 이행수단에 따르는 재정문제, 무역과 세계화관련 이슈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속가능성에 있어 악의 축' : 국가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의지의 빈곤

먼저 지난 리우 선언에서 명시된 원칙중 2가지가 이행계획에서 선진국의 반대로 삽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진국이 지구환경에 끼진 영향과 그들의 기술 및 재정적 자원을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에 분담하여야 할 책임을 명시한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이며, 다른 하나는 환경의 보호/보전을 위해 각 국가의 능력에 따른 예방적 조치를 명시한 사전예방원칙입니다. 그리고 이행계획 서문에 '인권과 문화적 다양성'(human rights and cultural diversity)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조건이다라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문제 역시 합의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빈곤퇴치와 관련해서는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하였지만, 그 행동계획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빈곤퇴치를 위한 세계연대기금(World Solidarity Fund) 설립을 개발도상국은 주장하였지만, 선진국은 기존 유엔기구들(UNDP, UNEP, World Bank)의 빈곤퇴치 프로그램과의 중복가능성을 들어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준비회의 기간중 강한 갈등을 보여온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사용비율 확대 역시 유럽연합(EU)이 2010년까지 전세계 15% 확대를 주장한 반면, 미국과 사우디 아라비아는 반대했으며, 개발도상국은 목표연도 삭제 또는 목표이행을 선진국에만 국한 할 것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까지 교토의정서 발효를 위한 노력 등 기후변화에 대한 유엔 협약의 목표달성 문구 삽입 역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행계획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한 사항은 특히 경제관련 이슈에서 가장 첨예하게 나타났는데, 경제관련 이슈 중 세계화 5%, 재정 11%, 무역은 15%만이 합의된 실정입니다.

세계화, 특히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WTO의 역할과 관련하여, 도하선언문에서는 이미 다자간 무역체제가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개발과 서로 보완적이어야 한다고 명시된 것에 대하여 선진국은 이러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였지만 개발도상국들은 도하개발의제에서 포함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행수단의 6개의 소주제(무역과 재원/기술이전/과학의 역할/교육/능력향상/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중에서 가장 큰 의견대립을 보인 무역(trade)과 재정 분야는 외채문제의 해결, 무역자유화와 관세 및 보조금 철폐 등 WTO 도하선언의 이행문제, 선진국 GNP 0.7%(최빈 개발도상국에게 0.15~0.20% 제공)의 공적개발원조 제공문제를 포함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재원마련(FfD) 등의 문제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번 회의에 대하여 선진국들은 특히 교토의정서에 대해 탈퇴한 미국의 훼방처럼, 기한이 설정된(Time-bound) 목표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공적원조의 문제에서처럼 최대의 목표보다는 현실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목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진국들이 도하의제와 몬테레이 합의수준을 옹호하려는 입장에서, 그간 세계화가 가져온 결과를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를 지속가능한 개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리우+10과 한국의 시민사회

리우+10에 대하여 한국 시민사회는 2000년 7월부터 준비모임을 갖고 녹색연합, 환경연합,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YMCA, 민주노총 등 40여 단체가 참여하여 2002년 3월 리우+10 한국 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원회)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민간위원회는 의제21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국가발전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부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리우+10 회의의 주요 이슈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세계 NGO와 연대활동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되었습니다. 그동안 동아시아 및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물론, 세계차원의 준비회의에도 참가하여 리우+10회의의 준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한국 입장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에서 여성이슈의 정식문서화를 이루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리우+10회의에 대하여 민간위원회는 이행계획에 대한 민간위원회의 입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민간위원회는 특히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리우선언 제7조)과 '사전예방의 원칙'(리우선언 제 15조)이 기본원칙으로 재확인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바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실패하고 있는 원인이며,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에 대한 규제의 논의가 이번 리우+10에서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직 합의되지 못한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측면의 문구 삽입과 사전예방의 원칙 준수, 해외직접투자에 있어 공익성에 기초한 투자대상국의 규제권리 인정 등, 세계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의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고, 선진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여성참여가 지속가능한 개발에 중심과제인 것을 환기시키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핵심인 빈곤퇴치를 위한 세계빈곤기금의 설립을 지지하는 등 리우+10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입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리우+10은 환경, 개발, 인권을 바탕으로 지구촌의 지속가능성을 재성찰하는 계기로 자리매김되어야 합니다. 일부 NGO들은 리우+10 준비과정에서 보이콧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보편적 가치와 철학에 기초하지 못한 논의들 속에서 우리의 미래는 마치 최근의 기상이변처럼 불안정하기만 합니다. 21세기를 시작하는 즈음에 우리는 과연 다음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관련사이트

  • WSSD the official United Nations website
  • 유엔지속개발위원회
  • UN Global Environment Facility
  • 유엔 환경 프로그램
  • stakeholder Froum`s Earth Summit 2002
  • Civil Society preparation for the Johannesburg Summit
  • 4차 준비회의 민간포럼
  • 리우+10 한국 민간위원회
  • 환경운동연합
  • 투자협정 WTO반대 국민행동
  • 환경부
  • 외교통상부
    양영미
  •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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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호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위사람들에게 안부전화 어떨까요? 자연앞에서 인간은 작게만 보입니다. 우리가, 아니 전세계가 해마다 겪는 이러한 자연재난이 혹시 우리 탓은 아닐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인간들이 황폐화시켜버린 지구. 지구는 어쩌면 자정능력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환경'과 인간의 '개발', 이 둘의 조화를 위한 지구적인 노력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유엔 환경개발회의가 남긴 것

    1972년 스톡홀름에서 유엔 인간환경회의를 통하여 환경문제가 지구적 의제로 인식된 이후, 1984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가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제시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 미래세대의 충족분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개념이 범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환경문제는 본격적으로 경제개발 및 선진국-개발도상국 문제와 연계되어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유엔은 1992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유엔 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 : UNCED, 일명 Earth Summit, 리우회의)가 개최되었고, 향후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구적 차원의 협력을 위하여 '환경과 발전에 관한 리우선언''의제21'을 채택하였습니다. "인간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고려에 있어 그 중심이며,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리우선언에 대한 실천강령으로서 의제21은 사회경제부문과 환경부문에서의 이슈들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주요 그룹(여성, 아동, 원주민, 민간단체, 지방정부, 노동자와 노동조합, 기업과 산업계, 과학기술, 농민)의 역할강화의 문제, 그리고 이행수단에 대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리우회의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의 보전과 개발에 대한 전지구적 차원의 관리와 협력을 위한 국가, 시민사회의 노력을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회의였습니다. 끊어진 철로위를 질주하던 '개발'(발전)이라는 기관차는 이제 '지속가능성'이라는 철로위에서 새롭게 달려야한다는 점을 지구촌 모두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제21은 9개의 주요그룹의 참여를 권고하였다는 점에서 지구적 문제에 대한 지구적 공치(global governance)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성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른 결과로서 '산림원칙 선언'을 채택하였고, 구체적인 국제환경규약인 '기후변화협약'(The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FCCC),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사막화방지협약'(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이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리우회의는 의제21에 대한 각국의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 UNCSD)를 설치키로 권고하여, 1992년 제47차 유엔총회를 거쳐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우리나라에는 대통령자문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리우회의로부터 10년 : 빈곤과 개발의 딜렘마

    리우회의 이후 유엔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몇몇 회의를 포함하여 일련의 회의들을 개최하였습니다. 인권(1993), 인구와 발전(1994), 사회발전(1995), 여성(1995), 정주권(1996), 식량(1997)문제들에 대한 회의와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2000), 인종차별철폐회의(2001), 개발재원회의(2002), 고령화회의(2002) 등이 그것입니다. 이 흐름은 각각의 회의들이 5년후 이행평가를 하는 +5회의에 이어 밀레니엄 총회에서 종합되었고, 이제 다시 +10의 회의(우리가 이번 WSSD를 리우+10으로 약칭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로 나아가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유엔의 회의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주된 문제는 바로 리우회의에서 강조된 지속가능한 개발입니다. 각각의 회의들은 독자성을 유지하지만 '환경과 개발', '인구와 발전', '사회발전' 등 주요 회의에서 보여지듯 개발의 문제는 세계화와 함께 1990년대를 관통하는 키워드였습니다. 하지만 리우회의가 이후 지난 10년의 모습은 우리에게 과연 '지속가능한 개발'이었나?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1997년 리우회의의 이행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제 19차 유엔 환경특별총회(Earth Summit II, 리우+5)는 리우회의 이후 5년간의 진행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삼림파괴의 방지에 대한 노력 역시 그다지 개선된 점이 없습니다. 가장 급속하게 삼림이 사라지는 지역은 아시아, 환태평양의 열대우림지역인데, 이곳은 상업용 벌채산업이 왕성하기 때문입니다. 개발도상국은 벌채산업으로 인한 경제이익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경파괴의 주된 요인인 빈곤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선진국은 이를 외면하였습니다(1994년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장 외채가 많은 15개 개발도상국들의 삼림파괴의 정도는 외채위기가 시작된 1970년대말에 비해 3배나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우회의 당시 154개국이 서명한 기후변화협약은 1993년 50개국이 비준하면서 발효되었습니다.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개도국에는 협약 이행을 위한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1997년 일본 쿄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회의에서 규제대상 온실가스를 6가지로 확정짓고,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소목표를 설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쿄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하였습니다. 교토의정서는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법적으로 구속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부시행정부는 2001년 3월 교토의정서 이행에 대한 파기를 공식 선언하여 실효성에 근본적 타격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비준국들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한 국가별 전략을 수립, 이에 근거한 정책입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협약 역시 이행의 강제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분에 관한 이행과 더불어 개발에 대한 부분 역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사회개발정상회의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 사회개발 특별총회(+5회의)에서 채택된 빈곤퇴치 감소계획은 2000년 9월 유엔 밀레니엄 총회에서도 논의되어 현재 세계 12억명으로 추산되는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존하는 세계 빈곤 인구를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선진국은 국내총생산(GNP) 0.7%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에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빈곤퇴치와 개발문제는 올해 3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린 '유엔 개발재원 회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개발문제에 있어 선진국은 개발 당사국의 개발 책임과 투자환경 조성을 우선시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공적개발원조는 갈수록 줄어들고 환경기술이전은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선진 22개국의 대외원조 규모를 현재(537억 달러)의 2배로 늘려야 한다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국민총생산(GNP)의 0.39%를 공적개발원조로 제공할 예정이고 미국은 0.1%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난 10년간 급물살을 타고 있는 세계화 물결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과 투자 자유화조치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제적 세계화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임업, 어업, 목축업 등에서 규제완화를 추구하므로 환경악화 요인에 대한 제한이 더욱 힘들어지게되며, 지적재산권 보호에 따라 환경보호기술의 이전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농업은 어떠합니까? 무역자유화와 농업의 세계화가 식량생산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선진국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멕시코의 경우 구조조정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가입이후 주생산곡물인 옥수수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었고, 국민 1인당 평균 음식섭취량은 29%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은 외채를 갚기 위해 천연자원의 수출, 자원개발, 공해산업을 유치하게 됨으로 인하여 외채문제는 개발도상국들로 하여금 환경보존과 발전의 양립가능성을 애초부터 가로막고 있습니다.

    리우회의 이후 유엔의 움직임은 1980년대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이후 탈냉전과 제3세계의 민주화와 각종 분쟁의 분출이라는 정세 속에서 인류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와 사막화, 오존층 파괴 및 생태계의 파괴, 자원고갈과 각종 유해폐기물, 빈곤과 질병, 식량 및 기아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지구촌이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의제21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세계화'라는 돌풍이 삼켜버렸습니다.

    이제 곧(8.26∼9.4)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 WSSD, 리우+10)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주에는 유엔의 첫 번째 +10회의인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의 준비과정에서 드러난 경향들을 짚어보고 과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재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관련사이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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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위에 건강하세요? 쉽게 짜증내고 화낼 만한 날씨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근에 가장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개발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발(발전)권이란?

    개발권은 1986년 '발전을 위한 권리 선언'을 통하여 그동안 세계인권선언에서 추상적 지향이었던 것이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되었습니다. "포괄적인 경제·사회·문화·정치적 과정으로서, 개발과 그로부터 산출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있어서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참여의 기초 위에서 전 인구와 모든 개인들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는 개발권은 인권을 좀더 거시적이고 경제, 사회 구조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라고 하겠습니다. 즉 개발은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닌 인간이 중심이 되는 개발이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발권의 개념은 자유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브레튼우즈체제와는 달리 국제경제 질서 재편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결성된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의 창설에서도 같은 맥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발(발전)에 대한 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과정에서 제기되었고, 이후 1990년대 초반 탈냉전시대를 맞아 개발로 인하여 야기된 빈곤과 실업, 환경파괴, 각종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요청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개최된 회의가 사회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Copenhagen, 1995)였습니다.



    사회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1991년에 처음 제기된 이래로 1992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및 자카르타 비동맹 정상회의 지지를 거쳐 유엔총회에서 개최가 결정되었습니다. 유엔 총회의 결정에 따라 1995년 3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118개국 정상을 포함하여 180여개국 정부수반들과 2000여개 민간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사회발전정상회의는 사회개발에 유리한 환경조성, 빈곤퇴치, 생산적 고용의 증대, 사회적 통합의 강화에 대한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발상은 최우선적으로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과 인간중심의 발전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즉, 개발에 의한 인간안보(human security) 보장을 사회발전의 중심축으로 설정하자는 것입니다(인간안보의 개념은 음식, 주택, 물, 의료에서부터 민주주의, 법의 지배, 고용과 소득, 오염 방지, 종교자유, 범죄까지 매우 폭 넓은 개념입니다).

    이에 대하여 민간단체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강제력있는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ILO와 기존 인권규약의 비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강화, 투기성 거래의 통제, 빈국에 대한 국제적 금융지원과 20:20원칙(해외 원조 기금과 국가 재정의 20%를 교육, 보건, 빈곤퇴치, 여성지위 향상 등에 투자하는 것을 제도화) 적용 등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국제규약에 대한 비준을 촉구하고,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한 국제 금융기구 감독과 경제안전보장이사회의 구성안, 국제 금용시장과 실물시장에서의 투기성 거래에 대한 세금부과, 투자기금 강제예탁제, 금융거래 보고체제 수립안을 제시하였습니다.



    80:20으로 갈라진 세계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

    하지만 사회발전정상회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으로 인하여 폭넓은 사회발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주로 외채탕감과 빈곤, 원조증액에 대하여 관심을 앞세워 사회발전의 문제를 단지 경제적인 문제로만 접근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발전의 문제는 경제발전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귀에 익은 이야기를 되풀이했습니다. 한편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강화의 원칙엔 찬성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GNP의 0.7%를 해외원조에 제공하라는 유엔의 권고를 지키는 국가는 3∼4개국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해외 원조 증액에 대해서 선진국들은 자국내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개발도상국의 인권상황과 당사국의 책임을 강조하며 WTO체제에 대한 옹호와 시장경제적 해결을 앞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은 개발도상국 인구의 3분의 1이 절대빈곤상태에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1억 2천만의 실업과 7억의 성인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급여를 받는다는 현실을 보았을때, 저개발국의 빈곤문제와 개발도상국을 압박하는 세계경제체제가 커다란 문제였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문제와 IMF에 의한 구조조정계획은 사회발전회의를 둘러싼 논쟁의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선진국, 개발도상국, 민간단체간의 설전이 벌어졌는데, 결론은 전후 반세기를 지배해온 브레튼우즈기관들에 대한 유엔의 감독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결국 사회발전정상회의에서는 기존의 구조조정이 갖는 해로운 사회적 결과 및 사회적 책임성과 연관성을 갖는 구조조정 계획의 필요성을 문안에 삽입하고 유엔과 브레턴우즈기관 사이의 조정 증대 및 구조조정 계획의 수립과정에 ILO 등 유엔 기관들과 민간단체들의 '참여보장'이 중요하다라는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성장인가, 혹은 인간중심의 개발인가 : 긴장의 지속

    사회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코펜하겐 사회발전선언과 행동계획(Copenhagen Declaration on Social Development and Programme of Action)은 발전의 목표가 인간중심이어야 하고, 빈곤퇴치, 완전고용, 사회적 책임성을 수반하는 구조조정, 발전의 과정에서 여성의 중심적 역할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강조한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엔이 외채, 구조조정, 무역불평등 같은 국제경제의 문제를 비교적 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향한 성과라 하겠습니다(이와 관련 초국적 기업을 글로벌 거버넌스의 틀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2002년 7월 가나에서 Global Compact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중심의 발전은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사회개발정상회의 이후 유엔은 빈곤 퇴치를 위해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세계의 빈곤자 수를 2015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선언하였고, 2002년 3월 멕시코에서 개발도상국 개발 재원 문제를 논의하는 최초의 유엔 회의인 '유엔 개발재원 회의'를 개최, 빈부격차를 확대한 세계화에 대한 비판과 개발도상국 개발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빈국 지원의 재원 확대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특히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바 있는 선진국 GNP의 0.7% 지원은 미국 등의 반대로 삭제되었습니다! 더욱이 남미와 아프리카의 외채문제, 사회개발정상회의 이후 불어닥친 동남아의 금융위기, 이로 인한 인간파괴와 사회파편화의 문제 등에 대한 유엔의 무기력한 대응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한 틀로써 유엔의 입지를 왜소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유엔의 민주화와 개혁, 이를 통한 국제 경제기구들에 대한 개입은 외면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우리는 이와 관련 제 3세계문제를 주로 부각시켰던 유엔무역개발협력기구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는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세계화에 대한 반대와 인간의 얼굴을 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향한 뜨거운 움직임이 있음에 희망이 있습니다. 즉 외채탕감 운동인 '주빌리2000''주빌리 사우스(jubilee south)'의 캠페인', 투기자본 통제를 위한 토빈세 과세운동(국제자본거래에 대한 과세와 이를 통해 확보된 세원으로 국제적 공공재화 확보, 극빈국 외채 탕감을 주장)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대항하여 '또다른 세계는 가능하다(Another Wold is Possible!)'는 모토아래 모인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 등 밑으로부터의 움직임은 국가, 국제기구, 초국적 기업, 지구촌 시민사회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인간의 얼굴을 한 글로벌 거버넌스'로 나아가는 또하나의 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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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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